물류관리사

[화물운송론] 화물보험

Jobs 9 2020. 11.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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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 화물보험

 

* 해상보험의 용어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

보험금 -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상금.

보험증권 - 보험계약증거서류

보험자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피보험자 - 손실이 발생시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당사자.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최고한도액.

보험계약기간 - 보험계약자가 담보받고자 하는 기간으로 보험계약시 당사자합의에 의함.

 

** 해상보험의 구성요소

①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해상위험)가 존재해야 한다.

② 사고의 발생 대상인 보험의 목적(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객체 즉, 대상물)에 피보험자가 이해관계(피보험이익)를 가져야 한다.

③ 피보험 이익(보험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에 손해를 입어야

한다.

 

** 해상보험의 종류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① 적하보험 : 화물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② 선박보험 : 선박이란 선체를 의미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③ 배상책임보험 : 사고 발생시 제 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 할 위험 이 있는 충돌배상책임보험과 재보험이 있다.

④ 기타보험 : 화물과 선박을 제외한 피보험이익에 대한 보험으로써 선박운영, 운항, 선박 건조에 관한 보험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① 항해보험 : 보험기간이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보험(적하보험)

② 기간보험 : 일정한 기간을 표준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정하여 지는 보험(선박보험)

③ 혼합보험: 항해와 기간의 양자를 표준으로 하여 보험기간을 정하는 보험(선박보험)

 

(3) 부보형태에 의한 분류

① 확정보험(Definite Insurance)

보험계약을 청약 할 때 보험의 목적의 수량, 선명, 보험가액, 보험금액, 출항일 등 계약 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험계약이다.

② 예정보험(Floating Insurance)

보험계약을 청약 할 때 보험 계약의 내용 특히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적재선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내용이 확정되고 또 위험이 개시 된 때에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아울러 보험료를 청구하기로 하는 보험 계약을 말한다.

예정보험은 계약 당시 하나의 위험에 대한 예정보험인가 또는 포괄한 다수의 위험에 대 한 보험인가에 따라 개별 예정보험과 포괄예정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4) 담보(Warranty) : 피보험자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

1) 담보의 종류

① 명시담보(Express Warranties) : 보험증권상에 포함되어 있거나 증권에 의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의 담보.

종류 : 안전담보(Warranty of Good Safety)

중립담보(Warranty of Neutrality)

항해담보(Disbursement Warranty)

선비담보(Institute Warranty)

② 묵시담보(Implied Warranties) : 보험 증권상에 명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하는 담보 즉, 법적으로 계약서에 포함 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류 : 감항성 담보(Warranties of Seaworthiness of Ship)

적법성 담보(Warranties of Legality)

 

(5) 최대선의의 원칙(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해상보험 계약에서 보험자와 계약자가 계약의 내용을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고지 (Disclosure) 또는 표시(Representation)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

(6) 근인주의(Proximate Cause)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만을 보상하게 되는 데 이러한 원칙을 근인 주의라고 한다. 근인(Proximate Cause)은 흔히 사고를 야기 시킨 가장 지배적이고 직접 적인 원인.

(5) 소급보상의 허용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손해 일지라도 계약 당사자간 계약 체결시 그 발생 여부에 대 해서 알지 못했다면 소급 보상에 대한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해석 되어 보험자가 그 위험 을 부담.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1) 불요식․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 청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의 의사합치

(2) 유상․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금의 지급이 대가 관계(유상 계약), 계약상의 대가로서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채무(보험료 지급 의무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

(3) 최대선의 계약(Contract of Utmost Good Faith)

보험계약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사행 계약성을 가지기 때문에 보험계약 에 있어서 최대선의성이 특별히 강조

(4)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

보험자가 사전에 준비한 보험 약관에 의해 보험 계약이 체결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보험계약은 부합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5) 사행계약(Aleatory Contract)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우연한 사고, 즉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좌우되고 잇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행계약이다.

 

**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1) 보험자(Insurer)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나 개인보험업자

(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 보험계약자란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자

(3) 피보험자(Assured) - 피보험자란 피보험 이익을(Insurable Interest)을 갖는 자

(4) 보험대리상(Insurance Agent)

보험대리상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매개하 는 것을 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5)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보험중개인은 불특정한 보험자를 위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을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 기타 해상보험 관련 용어

(1)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피보험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게 되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① 보험가액(Insurable Value) -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 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이며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② 보험금액(Insured Amount) - 보험금액이란 손해 발생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액의

최고한도액이며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약정된 금액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과 동일한 경우의 보험을 전부보험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보험을 일부보험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험을 초과보험

(3) 보험료(Premium) - 보험료는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 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 보험증권의 법적성질

(1) 요식증권성

(2) 증거증권성 : 보험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3) 유가증권성 : 화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선하증권의 양도 이때 첨부되는 적하보험

증권은 유가증권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4) 상환증권성: 피 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 할 때 보험증권을 제시

 

**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상법상 기재사항

① 보험목적

② 보험사고의 성질

③ 보험금액

④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⑤ 보험기간을 정한 때는 그 시기와 종기

⑥ 무효와 실권의 사유

⑦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⑧ 보험계약의 연월일

⑨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⑩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

⑪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⑫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1) 수기문언 우선의 원칙

(2) 계약 당사자의 의사존중과 판례의 작용

(3) 문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4) P.O.P의 원칙

보험증권의 각 구절은 학문적 이론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평이하고(Plain),

통상적이며(Ordinary), 대중적인(Popular) 의미로 해석 되어야 한다.

(5) 동종제한의 원칙(Principle of Ejusden Generis)

보험증권에는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나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단어들은 다른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단어와 유사한 뜻을 지니고 있는 동일한 종류 로 해석하는 것을 동종 제한의 원칙

 

** 부가위험약관(Extraneous Risks)

(1) 의의

피보험자는 화물의 종류, 성질, 포장, 항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에 의 하여 추가보험료(Additional Premium)를 지급하고 추가담보를 요청.

(2) 종류

① TPND(Theft, Pilferage & Non-Delivery)

보험가입물이 도난 또는 포장 단위당의 부도착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②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빗물, 담수로 인한 손해(WA조건하에서 Sea Water Damage는 보상이 되나 Rain/fresh Water Damage는 보상되지 않음)를 담보하는 조건

③ COOC(Contact With Oil/or Other Cargo)

유류나 다른 화물과 접촉하여 발생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조건

④ Breakage

해상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인한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FPA, WA, ICC(C), ICC(B)조건에서도 해상위험으로 인한 파손은 담보됨)

⑤ Leakage and/or Shortage

보험 가입화물의 누손, 화물의 수량․중량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⑥ Sweat & Heating

선창, 컨테이너 내벽에 응결된 수분에 접촉함으로써 일어난 손해(Ship's sweat), 직접 화물의 표면에 응결한 수분에 의한 손해(Cargo Sweat) 및 이상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화 물이 입은 손해(Heat Damage)를 담보하는 조건

⑦ JWOB(Jettison & Washing over-Board)

해난사고 시 갑판상에 적재된 보험가입 화물을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된 손해를 담보

⑩ Hook & hole

하역작업 중 갈고리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⑪ Denting & Bending

외부적․우발적 원인으로 화물에 발생한 구손 및 곡손을 담보하는 조건

⑫ 기타

오염손 담보조건(Contamination), 자연 발화손 담보조건(Spontaneous Combustion)

 

 

** 전손(Total Loss)

①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ATL)

현실전손이란 물품이 파손되어 상품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멸실되거나, 물품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상품 본래의 성질이 회복 될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되거나, 또는 선박 이 행방불명되어 그 소식을 알 수 없을 때.

②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 CTL)

추정전손이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았으나 그 손해 정도가 심하여 종래 그 목적물이 가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및 수리비가 수선 후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 즉 위부(Abandonment)가 인정될 경우

위부란 해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잔존물에 대한 모든 가치와 권리를 포기하는 위부의 통지를 보험자에게 하고, 피보험자는 대신 전손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 다.

 

** 분손(Partial Loss)

분손은 전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해를 말하는데, 물품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됨으 로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①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GA)

선박과 적하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취해지는 공동해손행위에 의한 손해는 모든 당 사자가 이를 균등히 부담해야 한다. 공동해손에 관해서는 1995년에 개정 된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 규칙인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 Antwerp Rules for General Average : YAR)이 적용 YAR에 의하면 “해상에서 사업상 공동의 재화를 위험에서 보존하기 위한 의도나 또 는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상희생을 하거나 또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해손행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손해를 보면 적하물의 투하, 연료로 사용한 적하물과 저장품, 선박의 수선비 등이 있다.

 

②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 PA)

단독해손이란 공동해손이 아닌 모든 분손을 말하며, 이것은 피해자인 선주나 화주가

단독으로 부담하게 된다.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공동해손 분담금을 내는 화주들에 대해 보험자는 그 금액을 비용손해로 처리하여 지급한다.

 

(3) 비용손해(Expenses)

① 구조료(Salvage charge)

계약상 의무 없이 임의로 구조 한 자에게 해상법(Martime Law)상 지급되는 보수를 구조 료 또는 임의 구조료라 한다.

② 손해방지비용(Sue & Labour Charge)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그 사용 인 또는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이며,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를 방지하는 비용에 한하고, 선박과 화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공동해손 비용에 속한다.

③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특별비용이란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 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배상책임손해(Iiability Loss)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3/4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3/4 Collision Liability Clause)

 

**위부(Abandonment)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손해를 전손으로 추정토록 하기 위하여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

 

* 위부의 성립요건

① 추정전손의 성립 요건을 만족

ⓐ 선박 및 적하의 점유상실

ⓑ 피해선박의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 초과

ⓒ 적하의 수선비 및 운송비용이 적하의 비용초과

② 무조건적

③ 위부의 불가분성 : 피보험 이익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대위(Subrogation)

보험자가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 대위의 요건

①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되어야 한다.

② 보험자가 보험금의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하여야한다.

 

(3) 제 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

 

 

** 해상보험의 담보조건

1) 종전의 약관 : 해상손해의 형태가 어떠한가를 담보의 기준

전손담보조건 (Total Loss Only : TLO) - 보험의 목적물이 전손되었을 경우에만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 , 분손, 공동해손, 단독해손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조건.

분손부담보조건 (Free from Paticular Average : FPA) - 보험의 목적물이 전손의 경우 는 물론 분손중 공동해손의 경우와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등의 손해를 보상 하는 조건으로 단독해손이외의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조건.

분손담보조건 (With Average : WA) - 보험의 목적물이 전손과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 해손에 의한 손해까지도 보상해주는 조건.

전위험담보조건 (All Risks : AR) - 항해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으로서 이 경우 보험료가 가장 비싸며 손해보상의 범위가 가장 넓다.

그러나 전쟁위험, 파업, 폭동 특히 화물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와 운송지연 으로 인한 멸실, 손상되는 비용은 담보되지 않는다.

2) 개정된 약관 : 손해의 발생원인을 기준

ICC(A) - 전위헙담보조건(AR)과 유사, 포괄담보방식

다음의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피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의 일체를

담보한다. (이 중 ㉢㉣은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에 특약을 첨부하면 담보

가능)

일반면책위험 :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비행, 피보험목적물의 통상적인 누손, 중량 또는 용적의 부족 및 자연소모, 포장의 불충분이나 부적절, 피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지연에 의한 손해, 선주의 파산, 지급불능 또 는 채무불이행, 원자력,핵의 분열 및 융합 또는 이와 유사한 반응 또 는 사용.

불내항 및 부적합면책위험 : 본선 또는 부선의 불내항 또는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수송 에 부적당한 물품, 합법적이지 못한 물품.

전쟁면책위험

동맹파업면책위험

ICC(B) - 분손담보조건(WA)과 유사,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담보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 담보되는 위험은 다음과 같다.

WA는 면책비율이 있지만 ICC(B)에는 면책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화재 또는 폭발, 본선 또는 부초의 좌초,익사,침몰,전복,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본선,부두 또는 물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공동해손 희생손해, 투하

지진, 화산의 분하, 낙뢰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목적의 멸실, 손상.

갑판유실로 생긴 보험목적물의 멸실, 손상.

본선,부선,선창,운송용구,컨테이너, 지게자동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호수,강물의

침입으로 생긴 보험목적물의 멸실, 손상.

선적 또는 양하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한 포장단위당 전손 등.

ICC(C) - 보상범위가 가장 제한된 조건으로 분손부담보조건(FPA)과 유사.

FPA가 적재된 화물의 좌초, 침몰, 또는 대화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 해손을 담보하지 않는 데 반하여 ICC(C)는 열거된 위험에 대하여 전손, 공동 해손 및 단독해손을 면책없이 담보한다. ICC(C)도 열거담보방식을 취하고 있 는데 ICC(A)에 규정된 위험은 제외하며 담보되는 위험은 다음과 같다.

ICC(C)는 협회적하약관중에서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가장 적으며 보험료 또한 가장 저렴하다.

화재 또는 폭발,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익사,침몰,전복,육상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본선,부두 또는 운송용구와 물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공동해손 희생손해, 투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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