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범죄 행위시와 그 범죄를 심판하려는 재판이 벌어질 때까지의 기간동안 적용법률에 변경이 있을 때 행위시에 존재했던 '구법(예전 법)'을 적용해야 하느냐, 재판전에 변경 된 '신법'을 적용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1) 범죄시에는 불가벌이었던 것이 형벌을 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경우
2) 원래를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지만, 법률이 폐지되어 사라진 경우
3) 범죄행위시와 재판의 사이에 형벌의 정도가 바뀐 경우(예를 들어 징역 7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라는 법률이 5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이렇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불가벌이란? 벌을 가할 수 없다는 뜻으로, 범죄를 저지를시 후속행위로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추가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애매한 문제답게 현재 형법은 '구법'의 추급효(없어진 법을 가져와 재판 함)로 진행하자는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와 '신법'에 따라 소급효(과거에 적용되지 않던법이 시간을 거슬로 올라가 재판 함)로 진행해야 한다는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행위시법주의는 사후입법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재판시법주의는 신법이 구법보다 더 적절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 제1조 1항에서는, '범조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위시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법이라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더 적절하고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것(행위시법주의)를 잘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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