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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특사, 1907년, 고종,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 을사조약

Jobs9 2021. 4.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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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고종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 일제에 의해 강제 체결된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 회복을 열강에게 호소한 외교 활동.

 

일제는 1904년 2월 러일전쟁 도발 이후 한국을 ‘병합’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벌였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구미 열강이 일제의 한국 침략을 묵인하도록 조처한 뒤, 1905년 11월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 외교권과 통치권을 박탈해 ‘보호국’으로 삼는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이 조약을 인준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친서를 국외로 내보냈다. 미국의 헐버트(Hulbert, H. B.) 박사에게 전보를 보내 그 곳에서 조약 반대운동을 벌이게 한 것도 이 즈음의 일이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경과

이러한 상황에서 1906년 6월 평화회의의 주창자인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Nicholas Ⅱ)가 극비리에 고종에게 제2회 만국평화회의의 초청장을 보내왔다. 고종은 일제의 폭력적 침략을 호소하고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이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헤이그에 밀파된 특사는 정사(正使)에 전 의정부참찬 이상설(李相卨), 부사(副使)에 전 평리원검사 이준(李儁)과 주로한국공사관(駐露韓國公使館) 참서관(參書官) 이위종(李瑋鍾) 등 모두 3인이다. 세 특사 외에도 헐버트가 처음부터 사절단을 도왔고 박용만(朴容萬)이 미국에서 1907년 7월 초순 헤이그에 파견한 윤병구(尹炳球)·송헌주(宋憲澍)도 특사 일행을 도왔다.

세 특사의 한국 출발 시기는 각각 달랐다. 이상설은 평화회의가 개최되기 1년 전인 1906년 4월에 한국을 떠나 북간도 용정촌(龍井村)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준은 1907년 4월서울을 떠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과 만났다. 두 특사는 6월 중순경 시베리아철도 편으로 당시 러시아의 페테르스부르크(Petersburg: 지금의 상 페테르부르크)에 도착, 주로공사(駐露公使) 이범진(李範晉)의 아들 이위종과 합류하였다.

여기서 세 특사는 전 주한러시아공사 베베르(Veber, K. I.)와 바파로프 등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활동했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세 특사는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도착 즉시 시내의 융(Jong) 호텔에 숙소를 정해 태극기를 게양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목표는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일제의 한국침략상을 폭로함으로써 국권회복에 열강의 후원을 얻는 것이었다.

특사 일행은 먼저 평화회의에 공식적으로 한국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의장인 러시아대표 넬리도프(Nelidof) 백작과 네덜란드 외무대신 후온데스를 연달아 방문해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나 넬리도프는 형식상의 초청국인 네덜란드에 그 책임을 미루었다. 또 후온데스는 각국 정부가 이미 을사조약을 승인한 이상 한국정부의 자주적인 외교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 참석과 발언권을 거부하였다.

이 특사 일행은 미국·프랑스·중국·독일 등 각국 대표들에게도 협조를 구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수없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일제의 침략상과 한국의 입장을 담은 공고사(控告詞)를 의장과 각국 대표들에게 보내고, 그 전문을 『평화회의보』에 발표하였다. 특사들은 또 7월 9일 영국의 저명한 언론인인 스테드(Stead, W. T.)가 주관한 각국 신문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참석, 발언할 기회를 얻었다.

여기서 외국어에 능통한 이위종이 세계의 언론인들에게 한국의 비참한 실정을 알리고 주권 회복에 원조를 청하는 ‘한국의 호소(A Plea for Korea)’를 절규, 청중의 공감을 샀다. 즉석에서 한국의 처지를 동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까지 하였다.

결과

그러나 끝내 회의 참석이 거부되자 우분울읍(懮憤鬱悒)하던 끝에 이준이 7월 14일 순국하게 되었다. 특사 일행은 만국평화회의가 끝난 뒤에도 구미 각국을 순방하면서 국권 회복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

제국주의적 세계질서 속에서 열강간의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던 만국평화회의의 성격상 일제에게 외교권마저 유린당한 한국의 특사 일행이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이었다. 표면적으로 고종의 특사 파견은 큰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일제의 한국 침략을 가속화시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계 열강에게 한국이 주권 회복을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일제의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최초로 알렸다는 데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이 전해지자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7월 18일 외무대신 하야시 다다스[林董]를 서울로 불러들여 그와 함께 고종에게 특사파견의 책임을 추궁,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등극시켰다. 또한, 7월 24일에는 정미칠조약을 체결하고, 27일에는 언론탄압을 위한 「신문지법」을, 29일에는 집회, 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연이어 공포하였다. 31일에는 드디어 군대해산령을 내려 대한제국을 무력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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