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조문 정리 해설 05-2 (정부-행정부)

Jobs 9 2023. 5. 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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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 정리 5-2 (정부-행정부)

 

第 2 節 行政府


第 1 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 86 條 [國務總理]
① 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 다.
③ 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 국무총리제도를 삭제했던 때 ☞ 2차(사사오입) 개헌 : 유일함

 

☆ 임명시 국회 동의 불필요했던 때 ☞ 5차(3공)

 

☆ 총리 임명방법

대통령이 임명, 국회 승인(건국, 1차) → 국무총리 삭제(2차) → 대통령이 임명(5차) → 국 회동의, 대통령 임명(7 - 9차)

 

◆ 2항

 

☆ 국무총리의 독립성 부인(보좌기관 일 뿐) ☞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 행정 각부 통할권 (총리가 전적으로 행정을 통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한다)

 

☆ 총리 권한대행자

재정경제원 장관(부총리) - 통일원장관(부총리) -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 법률이 정 한 국무위원 등의 순서이다(대통령의 경우와 다름에 주의).

 

☆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님 (88조 2항)

 

第 87 條 [國務委員]
①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 한다.
③ 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 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 보좌

 

☆ 국무위원은 누구

1. 행정 각부의 장을 겸한 국무위원

2. 원․처의 장관인 국무위원

3. 원․부․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인 정무장관

 

Ⓠ 장관이기는 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 국무총리의 임명제청(O) 해임건의(O)

 

☆ 국무위원 임명에 국무총리 제청권을 처음으로 규정한 헌법은 제1차 개헌(발췌개헌)에서였다.

 

☆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 장관과의 권한 비교

1) 국무위원으로서의 권한 : 국회 출석발언권(62조), 부서(82조), 대통령의 권한대행(71조), 정책의 심의(제87조 제2항)

2) 행정 각부 장관으로서의 권한 : 소관사무의 정책결정 및 집행(95조), 부령의 발포(95조)

 

第 2 款 國務會議


第 88 條 [權限․構成]
① 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 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 이상 30人 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 국무회의 명칭

국무원(1공) → 내각(2공) → 국무회의(5차 헌법 3공 이후)

 

☆ 의결기관인 때 : 제헌헌법 - 4차 헌법 ☞ 의결의 구속력 있음

 

☆ 심의기관인 때 : 5차 헌법(3공) 이후 ☞ 심의 구속력 없음

 

☆ 헌법상 필수기관,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 독립된 합의체 기관

 

☆ 국무회의 심의를 경유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 행사 ☞ 무효설 (다수)

 

☆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대통령 구속여부 ☞ 비구속설 (통설)

 

☆ 국무회의 구성 :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第 89 條 [審議事項]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 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주요 심의사항 중 주의할 것들

․대통령안 심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임시회 집회요구

․행정 각부 간 권한 학정

․행정 각부 정책 수립․조정

※ 주의 ☞ 국립대 총․학장 임면 (X)

☞ 국무위원․각부 장관 임면 (X)

☞ 감사원 사무․감사위원 임면 (X)

☞ 대사․공사의 임면 (X)

☞ 국가 안전기획부의 사무 (X)

 

第 90 條 [國家元老諮問會議]
① 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 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 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 領이 地名한다.
③ 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국정 자문회의 (8차) ☞ 국가원로 자문회의 (9차)

 

☆ 국가원로 자문회의 의장

☞ 직전 대통령 (전직이 아님)

☞ 없으면 대통령이 지명

 

☆ 임의적 자문기관이다.

 

◆ 3항

 

☆ 법률 ☞ 89년 폐지 이후 아직 없다.

 

第 91 條 [國家安全保障會議]
①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 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 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3공 헌법 때부터 규정되었으며 유일한 필수적 자문기관이다.

☞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이다.

 

☆ 설치가 필수일 뿐 자문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2조 1항

국회법

대통령 - 국무총리 - 재경원장관 부총리 - 통일원장관 부총리 - 외무 - 내무 - 정무 1 장관 - 안기부장 - 비상 기회 원장 - 재무 - 국방

 

Ⓠ 안 들어가는 사람은?

☞ 법무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정무 2 장관 등

 

Ⓠ 국무위원은 아니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상자는?

☞ 안기부장

 

Ⓠ 합참의장은?

☞ 들어가되 출석 발언만 허용된다(표결은 안된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회의의 전심 기관이지만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되어도 그 효력, 적법성에 영향이 없다.

 

第 92 條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① 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평화통일자문위원회(8차)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9차)

 

☆ 임의적 자문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 의원은 7000명 이상

 

第 93 條 [國民經濟諮問會議]
①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 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 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6공 9차 신설

 

☆ 임의적 자문기관으로, 관련 법률 미제정

 

第 3 款 行政各部


第 94 條 [各部의 長]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 국무위원 중에서만 ☞ 각부 장관의 임명(제청)

 

Ⓠ 행정 각부의 장이 아니면서 국무위원인 자는?

☞ 2인 이내의 정무장관

 

第 95 條 [總理令․部令]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 총리령․부령의 발동 근거

법률, 대통령령, 직권

 

☆ 총리령과 부령에 대해 동위설과 총리령 우위설이 있으나 동위설이 통설이다.

 

☆ 총리령의 종류

1. 위임명령 : 법률 또는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 발할 수 있다.

2. 직권명령 : 행정명령설 ☞ 직무권한 내에서 발하는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견해(다수)

집행명령설 ☞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 집행명령이라고 하는 견해

3. 행정규칙 : 비 법규명령인 행정규칙

 

第 96 條 [各部의 組織․職務]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 행정기관 법정주의

 

☆ 행정 각부 장관의 권한은

1. 소속 사무의 정책 수립

2. 필요한 각종의 안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

3. 소수 공무원의 지휘․감독

4. 6급 이하 공무원 임명권

 

第 4 款 監査院


第 97 條 [職務와 所屬]
國家의 稅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 심계원(1공) → 감찰위원회(2공) → 감사원(3공 : 최초)

 

Ⓠ 감사원의 감사범위는?

☞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 직무감찰만 행정부 내부적인 것이다.

 

☆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 소속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소속은 조직상 소속의 의미이지 직무 상 소속이 아니다. ☞ 직무상 신분상 독립

 

☆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에 포함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第 98 條 [構成]
① 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이상 11人 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 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 여 重任할 수 있다.

 

◆ 1항

 

☆ 단 감사원법엔 원장 포함 7인의 감사위원(감사원법 3조)

 

◆ 2항

 

☆ 국회의 동의 임명

☞ 감사원장 (O) 감사위원 (X)

 

☆ 감사위원 :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특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에 주의)

 

◆ 3항

 

☆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표시한 것이다.

 

☆ 감사원장 사고 시 ‘선임’ 감사위원 순으로 직무 대행한다(연장자가 아님에 주의).

 

第 99 條 [檢査와 報告]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의무는 차년도 국회? 차기 국회?

☞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

☞ 정기국회를 의미한다.

 

第 100 條 [組織․職務範圍 등]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감사원의 회계감사권 - 필요적 감사사항과 선택적 감사사항

(감사원법 22, 23조)

1. 필요적 감사사항 가) 국가

. 나) 법률로 정한 단체 ㄱ) 지방자치단체

. ㄴ) 한국은행

. ㄷ) 정부가 1/2 이상 투자기관

2. 신택적 감사사항 가) 감사원이 인정한 것

. 나)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것

 

☆ 국회 및 법원 공무원은 감사원법상 감찰 대상 제외

☞ 삼권 분립 차원에서

 

☆ 직무감찰권 내용

1. 비위 감찰권

2. 행정 감찰권

3. 개선 요구권

4. 징계요구권

5. 수사기관에 고발권 (감사원법 24조)

 

☆ 감사원의 규칙 제정권

☞ 헌법엔 없고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헌법에 근거 없는 법규명령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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