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조문 정리 해설 12 (부칙)

Jobs 9 2023. 6. 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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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 정리 12 (부칙)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시행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 2 條 [최초의 大統領選擧日, 任期]
①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일로부터 開始한다.


第 3 條 [최초의 國會議員 選擧, 이 憲法施行 당시의 國會議員任期]
①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 후 이 憲法에 의한 國 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 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 로 한다.


第 4 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 등의 지위]
① 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 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 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 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 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 5 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第 6 條 [特設機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 부칙은 단순한 공포문이 아니며 헌법전의 일부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

 

☆ 제5조 :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간접 선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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