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조문 정리 해설 07 (헌법재판소)

Jobs 9 2023. 5. 29. 15:08
반응형

헌법 조문 정리 7 (헌법재판소)

 

 6 章 憲法裁判所


 111  [管掌과 構成 등]
 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에 權限爭議 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의 관한 審判
 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 命한다.
 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 命한다.
 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위헌법률심판의 기원은 1803년 미연방대법원 Marbury V. Madison 사건.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형, 사후교정형, 대세효, 집중형이다.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는 가처분제도를 인정한다.

 

 최초의 권한쟁의 심판사건 (94. 12. 29) 93헌마120

 국회의원과 국회 교섭단체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능력을 부인하고 국회만이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했다.

 

 헌법재판기관

1. 헌법위원회 - 1공, 4공, 5공

2. 헌법재판소 - 2공, 6공

3. 대법원 - 3공

 

 6공 9차의 신설 기능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1항

 

 “법원의 제출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임을 명시

 

 2호

 

 탄핵의 심판

 탄핵 결정은 징계벌적 성격으로 당해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4호

 

 국가기관 상호 간  2공 (나머지는 9차 신설)

 

 헌재법 62조 1항은 국가기관이 예시되어 있을까? 열거되어 있을까?

 열거되어 있다. (정부, 국회, 법원, 중선위)

 감사원과 헌재는 (X)

 

 5호

 

 법률  제한적 법률이 아니라 형성적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재판에 대한 헌소를 제외했다(헌재법 68조 1항).

(제한적 법률로 본다면 68조 1항은 합헌, 형성적 법률로 본다면 68조 1항은 위헌이므로 재판에 대한 헌소가 가능해질 것!)

 

 3항

 

 재판관 구성

1. 국회  선출(3)

2. 대법원장  지명(3)

3. 대통령  임명(9)

 

 대통령이 9인을 모두 임명하되 나머지 6인은 타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선출과 지명은 잠정적이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 - (단 국회의 동의)

 

 112  [裁判官의 任期와 政治關與禁止, 身分保障]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 다.
 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정치활동 금지  1공 땐 허용했다.

(건국헌법은 헌법위원회 위원의 정치활동을 허용)

 

 임기 5공(6년) - 6공(6년)

 

 독일의 경우는 12년 단임제 (우리나라는 6년 연임가)

 

 금고 이상의   9차 신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15년 이상 각호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 이상 자

각호 중 2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통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 있는 자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원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 종사자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113  [決定定足數, 組織運營]
 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한다.
 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1항

 

 1항의 결정(헌법상) 외에도 종전의 결정을 변경할 때에도 6인 이상의 결정이 필요하다 (헌재법상).

 

 원칙상 인용 결정 (6인 이상), 그러나 권한쟁의 심판 및 규칙 제정 등(재적 과반수!).

 

 1항의 것들을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이다.

 재판관회의는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16조 2항)

 그 외 1항 제외 사항들은 7인 이상으로 심리가 시작되고 종국결정에 관여한 재판관과 반수 찬성으로 결전된다(23조 1, 2항).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는 3인 재판관이 각하 요건을 심사한다.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서면심리가 원칙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구두변론 원칙

 

 변호사 강제주의 (70조)

 헌법소원 심판과 사인이 당사자가 되는 탄핵심판의 경우이며 변호사 강제주의를 합헌이라 판시한 바 있다. (90. 9. 3) 89 헌마 120․212 병합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