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조문 정리 해설 04 (국회)

Jobs 9 2023. 5.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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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 정리 4 (국회)

 

第 3 章 國 會


第 40 條 [立法權]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 권력분립 근거규정의 하나로서 국회의 고전적․본질적 지위(법 정립권)에 관한 규정이다.

 

☆ 입법권의 성질(김학성 참조)

실질설(다수설) : 성문의 법규범에 한하지 않고 실질적 법규범 정립권

형식설(김철수) : 성문의 법규범만 의미함

제3설(허 영) : 입법권(국회 권한)과 입법(행정, 사법도 가능)을 구별함

☞ 결론은 실질설(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위임입법 : 국회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 국회 입법권의 범위

1. 헌법개정안의 발의․의결권

2. 법률안의 제출․심의․의결권

3.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4. 국회규칙 제정권

 

第 41 條 [構成]
① 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 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 이상으로 한다.
③ 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자유선거의 원칙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당연히 인정된다.

 

Ⓠ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된다?

(200인 이하로 하려면 개정대상이 되고 이상이면 개정대상 안된다)

 

☆ 국회의원 정수는 상한은 법률사항이지만 하한은 헌법사항이다(200인 이상).

(헌법의 개방성에 기인한다.)

☞ 국회의원을 199인 이하로 하는 것은 위헌이다(개정이 필요하다).

 

Ⓠ 비례대표제는 언제 실시되고 언제 명문화되었을까?

실시는 ☞ 3공(헌법 변천) 차지철 등.

7차는 “유정회 제도”(통일주체 국민 회의장이 지명)

명문화 ☞ 8차(헤어/니마이어식) ★

 

☆ 선거의 기본원리

1. 보통선거 ↔ 제한선거

2. 평등선거 (One Man, One Vote, OneValue) ↔ 차등선거

(※ 선거구 평등 조항 위배에 대해 미국에서는 Colegrove v. Green사건(1946)에서 사법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Baker v. Carr사건(1962)에서 다시 사법심사대상으로 인정함)

3. 직접선거 ↔ 간접선거

4. 비밀선거 ↔ 공개선거

5. 자유선거 ↔ 강제선거

 

第 42 條 [議員의 任期]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 의원의 임기

1.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 위원 임기 ☞ 2년

2. 국회의원의 임기․입법기․정보위원회 임기 ☞ 4년

 

☆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초대 국회의원(제헌의원) 임기 ☞ 2년 (제헌이 주목적이었으므로)

 

☆ 국회의원의 임기 변천사

제헌헌법 ☞ 4년

제2․3차 개헌 ☞ 민의원 의원 : 4년, 참의원 의원 : 6년

제5차 개헌 ☞ 4년

제7차 개헌 ☞ 6년(유정회 3년)

제8․9차 개헌 ☞ 4년

 

第 43 條 [議員의 兼職制限]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내용은 법률유보사항이다.

 

☆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부 장관 등은 겸직 가능.

 

Ⓠ 국회의원이 된 자는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사직은 가능하다)

☞ 대통령은 공사의 직이 모두 안된다(80조).

 

第 44 條 [議員의 不逮捕特權]
① 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중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 지 아니한다.
② 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 으면 會期중 釋放된다.

 

☆ 불체포 특권의 기원은 영국에서 찾을 수 있고 최초 성문화는 미국 헌법이다.

 

☆ ‘국회의 특권’이므로 의원 개인은 포기할 수 없다(다수설).

(국회의 정상적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 체포, 구금 외에 보호감호처분 등 신체구속을 동반하는 행정상의 강제처분에도 인정된다 (통설).

 

☆ 불체포 특권 : 회기 중 특권

 

Ⓠ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가능한가?

(아니라도 발동하는 특례가 있다)

☞ 계엄법상, 경비․비상계엄이 발동되면 특권이 발동한다.

(계엄해제를 요구할 국회의원은 있어야지 다 잡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 2항

 

☆ 체포 또는 구금

☞ 구속이 아니라 구금이다.

 

☆ 국회의 요구

☞ 20인 이상 발의 → 일반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 요구가 ‘발의 = 의결’인 경우는 국정조사권 (1/3)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발의와 의결이 분리된다)

 

Ⓠ 회기가 만료하면 다시 들어가야 할까?

(회기 중 석방되니까 끝나면 들어가야 함)

 

☆ 회기 중이란 휴회 중도 포함하며, 독일은 회기 중에 한정하지 않는다.

 

第 45 條 [發言․表決의 院外免責]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 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 면책특권의 기원은 1689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찾을 수 있고 미국 헌법에서 최초 성문화.

 

☆ 국회 외에서

☞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명(O), 자격심사(X))

(자격심사는 확인적 기능, 제명은 창설적 기능)

 

☆ 면책의 효과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정치적 책 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형사상 인적 처벌 조각사유로서 책임 면제특권이다. 이것은 회기가 지난 후 임기만료 후에 도 책임이 없는 것을 말한다(표현의 자유 상의 영구적 권리).

 

☆ 국회의원 개인은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없고 국회의 의결로 제한할 수 없다.

 

第 46 條 [議員의 義務]
① 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② 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 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의무

․46조 상 1. 청렴의 의무

2. 국익 우선의 의무

3. 직위남용 금지의 의무

4. 직위남용 알선 금지의 의무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의무"는 46조엔 없다.

(이것은 모든 공무원의 공통된 의무이다)

․ 7조 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의무

․43조 상 겸직금지의 의무

 

☆ 국회의원의 국회법상의 의무

1. 본회의, 위원회 출석 의무

2. 의사에 관한 법령, 규칙 준수의무

3. 회의장 질서 의무

4. 품위유지 의무

5. 의장의 내부 경찰권에 복종할 의무

6. 선서 의무

 

第 47 條 [定期會, 臨時會]
① 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 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 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 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총회기 제한

8차 ☞ 150일

9차 ☞ 삭제 (국회의 상설 기관화 → 국회의 권한 확대)

 

☆ 대통령 요구 임시회 의안 제한 ☞ 9차 삭제

 

◆ 3항

 

Ⓠ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는 총회기에 산입 된다, 안된다?

(대통령 요구 임시회 의안 제한이 삭제된 현재에는 문제 되지 않는다)

 

Ⓠ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에서 일반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조문상 : 삭제됨 ☞ 5공엔 명문의 규정이 있었다.

실질상 : 조문은 삭제되었지만 일반안건 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 1. 조문에서 “기간과 집회 이유의 명시”요구

2. 일반안건 처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

(필요하면 국회가 임시회 요구하면 되니까)

 

☆ 정기회

1. 매년 1회, 9월 10일 집회

2.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회는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4. 휴회 중이라도 회의를 재개하는 경우

가) 대통령의 요구

나) 의장의 긴급한 필요

다) 재적의원 1 / 4 이상의 요구

 

☆ 임시회

1. 임시회의 요구 : (대통령의 요구,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

2. 기간 및 공고 :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집회일 3일 전 공고한다.

3. 회기 : 국회의 의결로 정함

4. 임시회 개회 정족수

제헌 ☞ 대통령, 재 1/2 이상

1-4차 개헌 ☞ 대통령, 민의원 재 1/4, 참의원 재 1/2

5, 6차 개헌 ,☞ 대통령. 재 1/4 이상

7차 개헌 ☞ 대통령, 재 1/3 이상

8차 개헌 ☞ 대통령, 재 1/3 이상

9차 개헌 ☞ 대통령, 재 1/4 이상

 

第 48 條 [議長, 副議長]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 법률상 의장․부의장은 ☞ 당적 보유(O), 국무위원 겸직(X)

 

☆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로 당선되나 사임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

 

☆ 국회의장 직무대행

☞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 의장을 선거할 때.

2. 의장․부의장의 궐위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3.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4. 의장․부의장 유고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항하는 경우 : 최초의 임시회의 소집공고

 

第 49 條 [議決定足數와 議決方法]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 현행 헌법에는 의결에 관한 일반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정족수는 국회법(73조)에 규정되어 있다.

 

☆ 가부동수 ☞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고 부결된 것으로 본다(소수자 보호).

의장 결정권 ☞ 5차 폐지

cf) 제헌헌법 - 4차 개헌까지는 의장에게 의결권을 주었음.

 

☆ 국회법상 표기방식은 국회 본회의에서 기립투표가 원칙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기립과 거 수가 행해진다(국회법 112조).

 

☆ 국회에서의 무기명 투표는 각종 선거, 국무위원 해임건의,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등이며 헌 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는 반드시 기명투표로 한다.

 

☆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는 거수가 원칙

 

☆ 기타 정족수

1. 10인 이상 ☞ 회의의 비공개 발의

2. 30인 이상 ☞ 자격심사의 청구, 일반의안 수정동의,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률안 본회의 부의

3. 50인 이상 ☞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第 50 條 [議事公開의 原則]
①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 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의사공개의 원칙은 대의제의 핵심적인 기본원리로써 헌법상의 원칙이다.

 

☆ 국회 회의의 예외적 비공개

1. 발의 - 10인

2. 의결 - 출석 과반수

 

☆ 이때의 회의는 본회의 ☞ 본회의 공개의 원칙

 

☆ 의장이라 할지라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만 본회의 비공개 가능

 

☆ 위원회는 원칙상 비공개 ☞ 정보위원회 필수적 비공개 강제

 

☆ 비공개회의 내용 공개 여부 : 법률유보

☞ 비공개회의의 공표 여부는 법률(국회법)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국회법은 비공개회의 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밀 유지 등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공에서는 절대 적으로 금지했다).

 

第 51 條 [議案의 次期계속]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 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기 계속의 원칙과 임기 내 원칙

 

☆ 회기 계속의 원칙과 예외가 헌법상 명문화되어 있다.

 

☆ 회기 계속의 원칙도 임기 내에 한하는 것이다.

 

☆ 미국은 회기 불계 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발의․심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수파에 의한 의 사진행방해(Filibuster)를 막기 위한 것!

 

第 52 條 [法律案제출권]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회의원(20인 이상)과 정부

☞ 국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 법률안 제출권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권한으로, 의원내각제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권한이 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대통령제 국가에서 도 행정권의 확대 강화에 따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 대통령도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 다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능.

 

☆ 미국 헌법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상 정하지 않고 그 법안은 폐기되는데, 이를 보류함(Pigeon Hole)이라 한다.

 

☆ 폐기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법률안 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를 위원회의 해임(Discharge of Committee)이라 한다.

 

☆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第 53 條 [法律의 公布, 大統領의 再議요구, 法律案의 確定․發效]
①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 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 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 중에도 또한 같다.
③ 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 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 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 律로서 확정된다.
⑥ 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 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 法律은 톡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 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 다.

 

☆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 헌법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의의는 법률안의 실질적 심사권을 통한 헌법수호에 있다.

 

☆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 완성에 대한 조건부의 소극적 정치권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국 회의 재의결 전에는 언제나 이를 철회할 있다.

 

◆ 1항

 

☆ 대통령이 ‘공포’

☞ 법률의 효력 발생요건이다. (법률의 성립요건은 ☞ 서명)

☞ 대국민 예측가능성 확보

 

◆ 2항

 

☆ ‘환부’하고

☞ 직접 돌려보내 거부하고 (우리 헌법은 Direct veto를 명문화)

☞ 환부하는 이유

(회기 계속의 원칙 : 의안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 공포 or 직접 거부)

 

Ⓠ 우리 헌법은 직접 거부를 원칙으로 한다?

(환부 거부가 명문으로 되어있다.)

☞ 환부 거부의 원칙은 헌법상(O)

☞ 직접 거부의 원칙은 헌법상(X)

 

☆ 환부 거부된 법률안이 재적 과반수,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

 

◆ 3항

 

☆ 일부 거부 수정 거부는 헌법상 금지

☞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요소로서 일부 거부와 수정 거부는 금지되며, 전부 거부와 환 부거부가 원칙이다.

☞ 보류 거부는 헌법상 명문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환부 거부를 인정하기 때 문에 보류 거부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4항

 

☆ 재의결

 

☆ 법률로써 확정된다

☞ 공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cf) 확정은 본래 행정부의 권한이다.

 

☆ 법률안 확정 ☞ 대통령의 공포, 정부 이송 후 15일 경과, 국회 재의결

 

◆ 5항

 

☆ 보류 거부 금지의 원칙

☞ 보류 거부는 국회의 폐회로 인해 국회로의 환부가 불가능할 때에 당해 법률안이 자동 적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회기 계속의 원칙을 취하는 우리 헌법상 인정될 수 없다는 것 이 다수설인 바, 미국식 보류 거부는 부정하나 의원의 임기만료, 국회해산으로 환부할 대상이 없어 폐기되는 경우에는 보류 거부를 인정하자는 부분 긍정설이 있다(권영성).

 

Ⓠ 보류 거부의 원칙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까?

(환부 거부는 회기 계속의 원칙에 관련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회기 계속의 원칙은 임기중에 한하는 것이므로 임기가 만료해 버린다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 보류 거부 국가는 환부 거부할 수 있다?

☞ (O)

 

☆ 대통령의 거부권

회기 불계 속의 국가 ↔ 보류 거부(자동폐기. 미국)

회기 계속의 국가 ↔ 환부 거부(한국)

☞ 환부 거부 인정 국가는 보류 거부가 되지 않지만 보류거부 인정 국가는 환부 거부가 당연 히 인정된다. (미국 : 10일 내 환부 거부가 명문에 있다)

 

◆ 6항

 

☆ 제4․5항은 대통령의 공포 없이도 확정된다.

☞ 공포는 형식적 효력으로 실질적 확정력은 없다.

 

☆ 국회의장 공포권

☞ 5일 경과 후(다수설), 즉시 발생(허영)

 

◆ 7항

 

☆ 법률효력 발생 시점

☞ 특별규정 우선 적용 → 공포 후 20일(권리․의무 30일) 경과 시

(단 규정 일보다 공포가 더 나중인 경우는 특별규정을 무시)

 

第 54 條 [豫算案의 審議․確定, 議決期間경과시의 조치]
① 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 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 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 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 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律상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 예산은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법률과 차이점).

 

☆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되는 법규범의 일종으로, 예산법률주의와 예산 비법률 주의가 있다.

1. 예산법률주의 :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가 채택

2. 예산 비법률 주의 : 예산을 법률과 다른 특별한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 한국, 일본, 스위 스가 채택

 

☆ 예산의 성립 절차

예산안의 편성․제출(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 예산안의 심의 확정(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 구속기간이 아니다) → 예산의 공고(대통령)

 

☆ 예산안 심의 절차

정부의 시정연설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매년 9월 2일) → 종 합심사 → 국회 본회의 의결 → 확정

 

☆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예산안 미의결 시

☞ 준예산 편성

 

☆ 예산은 임시예산과 가예산이 있는데, 임시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준예산),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예산 제도는 그 유효기간을 1개월로 하여 새로 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제헌헌법에서 규정하였다.

 

☆ 법원은 예산안 제출권이 없다.

 

第 55 條 [繼續費, 豫備費]
① 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 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 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속비

☞ 계속비는 수 연도에 걸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경비를 말하며 예산일 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 예비비

☞ 예비비는 ‘총액’으로 사전의 결과 차기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사 사후에 승인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그 지출은 유효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진다.

 

☆ 예비비의 국회 통제

(사전의결 - 총액(헌법상 O), 사후 승인 - 차기 국회 - 개별적(헌법상 X))

 

Ⓠ 예비비의 유효 요건은 의결인가 승인인가?

☞ (의결)

 

☆ 차기 국회

☞ 차년도 국회가 아님을 유의 (감사원의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

 

☆ 재정경제원 관리하에 대통령의 승인으로 집행한다.

☞ (내각의 승인이 아님을 유의)

 

第 56 條 [追加更正豫算]
政府는 豫算에 邊境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 추가경정예산은 2공 3차 개헌에서 신설

☞ 준예산 제도와 같은 시기

 

☆ 추가 예산 ☞ 항목의 추가가 아님. 기존 항목에 기초(물가상승 등)

☆ 경정예산 ☞ 새로운 항목 추가

 

☆ 추가경정예산의 제출시기 및 심의기간에 관한 헌법상의 제한은 없으며 심의방법 역시 본 예산과 동일하다.

 

第 57 條 [支出豫算 各項의 增額과 새 費目의 設置금지]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 국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신설은 하지 못하여도 삭감이나 폐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약이나 법률로써 확정된 지출금액은 삭감할 수 없다.

 

☆ 적극적 수정권(증액 신설) ☞ 권력분립을 위해 헌법상 제한(O)

 

☆ 소극적 수정권(감액 삭감) ☞ 특정예산 전면 삭감도 포함, 헌법상 제한(X)

☞ 예산안 전체에 대한 폐지는 금지되지만 특정예산에 대한 전면적 폐지는 가능하다. ex)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예산안은 전면 폐지할 수 있다.

 

第 58 條 [國債모집 등에 대한 決議權]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 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정부의 재정 행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의미한다.

 

☆ 계약

☞ 사법상 계약이어야 한다.

☞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58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은 지우는 조약(60조)에 각각 규정, 89조의 국무회의 심 의사항에서도 구별하고 있다.

☞ 58조에는 사법상 성질을 갖는 계약이 해당된다. 60조는 사법상 성질의 조약은 제외된 다(국가가 국고의 주체로서 행하는 계약은 국민에게 영향이 없다).

 

☆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모든 계약이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국가)

☞ 2 회계연도 이상의 채 부부 담 계약(법률상 통제)

☞ 정부의 연대채무까지 포함한다.

 

第 59 條 [租稅法律主義]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 연혁

1215 마그나카르타 ‘대표 없는 과세 없다’

1628 영국 권리청원(E. Coke) : 조세법률주의(근대적 개념)의 최초

 

☆ 조세법률주의는 법치주의의 시금석이다(민주주의의 시금석이 아니라).

☞ 1215 마그나카르타를 법치주의의 시금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신분상 특권을 규정한 것일 뿐.)

 

☆ 규제대상

☞ 조세의 종목․세율뿐 아니라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절차까지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통설).

 

☆ 공공요금(철도, 전기, 담배) 및 입장료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이다.

☞ 예산회계법 제3조는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 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 조례에 의한 지방세, 조약에 의한 관세,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은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위헌은 아니라고 본다(통설).

 

헌재 결 89 헌가 25 ☞ 일방적 국세 우선징수는 위헌이다.

(공시되지도 않는 국세채권이 담보물권보다 우선함은 위헌이다)

 

第 60 條 [條約․宣戰布告 등에 관한 同意]
① 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 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 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의 駐 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 60조의 의의

1. 국민주 권사 상의 구현 조항이다.

2. 권력분립의 구현장치이다.

3. 법치주의의 구현 조항이다(우리가 뽑은 국회의 법률은 예측가능성으로 우리를 제한해 도 좋다).

 

☆ 주권의 제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 현행 헌법이다.

 

◆ 1항

 

☆ 안전보장

안전보장회의 ☞ 5차

60조 1항의 안전보장 ☞ 5차

안전보장 기본권 제한 ☞ 7차

 

☆ 우호통상 항해조약 ☞ 8차 신설 (범위 축소)

☞ 7차까지는 통상조약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제정 권력 유한 계설의 문리적 근거

☞ 8차 신설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 58조에는 ‘국민’과 ‘중대한’이 없다.

 

☆ 동의권

☞ 사전적 개념이다 (58조는 ‘의결’․‘미리’라고 하여 사전적 개념임을 확인)

☞ 서명․비준이면 된다.

 

☆ 국가 간의 단순한 행정협조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문화협정, 비자협정, 무역 조항, 어업 조약, 국가승인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행정 조약, 한미 행정협정 등은 국회의 동의 대상이 될까, 안될까?

☞ 원칙적으로 안된다 : 일반적으로 주된 조약의 부차적 내용이기에

☞ 예외적으로 60조에 따라 : 60조는 명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 한 재정적 부담은 주고 있다면 행정협정이라고 해도 국 회 동의의 대상이 됨.

 

☆ 조약의 수정 동의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 조약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국내적으로만 유효.

 

◆ 2항

 

☆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의 동의권은 3공 5차 개헌에서 신설하였다(월남 파병을 위해).

 

☆ 어업에 관한 조약, 외국군 대지위에 관한 조약 ☞ 5차 신설인데 지금 없음(8차에 삭제)

무역 조약은 8차에 우호통상 항해조약으로 대체됨.

★ 어업 조약과 무역 조약은 과거에 있다가 빠진 조항이라서 시험 출제 가능성 높음.

 

第 61 條 [國政에 관한 監査․調査權]
①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국정감사․조사권의 법적 성질은 국회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유효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적 권한설이 통설이다.

 

☆ 미연방 헌법에는 명문규정이 없고 판례와 학설은 인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국정감사․조사권의 변천

둘 다 있은 때 ☞ 6공 9차

국정감사권만 있은 때 ☞ 1․2․3공

국정조사권만 있은 때 ☞ 5공

둘 다 없는 때 ☞ 4공

 

☆ 3 공의 국정감사는 일반감사 외에 특별감사(현재 국정감사 성격)도 있었다.

 

Ⓠ 국정감사․조사를 처음으로 동시에 인정한 헌법은?

☞ 9차 헌법

 

Ⓠ 4공에서는 국정조사제도가 없었는가?

☞ 75년부터 국회법상 보장되었다. 72년, 73년, 74년 : 모조리 삭제

. 75년 : 국회법상 부활

 

☆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정기회 집회기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비공개로, 발동 정 족수 1/3(요구 정족수)이다(독일의 1/4와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

 

☆ 국정조사는 특정 시안에 관하여 재적 1/3 요구 시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진행 중인 범죄 수사 및 소추 관련 국정조사 금지 조항이 있는가?

☞ 5공 땐 있었다. 지금은 없다.

☞ 지금은 해석상 형사 목적은 안될 것이나 정치적 목적은 가능할 것이다.

 

第 62 條 [國務總理 등의 國會出席]
①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 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 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 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 이들은 국회 출석이 권한이자 의무이나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발언할 권한만 있고 의 무는 없다.

 

Ⓠ 정부위원은 누구인가?

☞ 정부조직법 제9조 (과장 이상 - 국장, 실장, 부장, 청장 등)

☞ 이들은 국회의 출석권, 발언권, 출석 응답 의무 있고 다만 표결권만 없다.

 

☆ 국회 = 본회의를 말한다.

 

Ⓠ 대리출석 제도는 몇 차부터 신설되었을까?

☞ 7차 신설

 

☆ 법률상 출석요구 대상자

☞ 국회법 121조 4항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장’들이다.)

 

☆ 국회상임위원회에서도 출석요구 가능함.

 

☆ 질문

☞ 현재 의제와 관계없이 의원 20인 이상의 질문 요구서를 통해 서면으로 함.

 

☆ 질의

☞ 현재 의제와 관련된 내용만을 구두로 하는 것.

 

第 63 條 [國務總理․國務委員 解任建議權]
① 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解任건의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 1항

 

☆ 해임건의 제도는 3차 헌법부터이다.

☞ 하지만 명칭은 3차는 의원내각제하에서 (내각 불신임제도)

5차는 대통령제 하에서 (해임건의 제도)

 

☆ 5 공헌 법상의 해임 의결권이 헌 행 헌법에서는 해임건의권으로 변경

 

☆ 해임건의 명칭은 5차 3공 9차 6공에서 쓴다.

5차 - 대통령에 대한 강제규정 (O) (~해임하여야 한다.)

9차 - 대통령에 대한 강제규정 (X)

 

☆ 해임건의 시 대통령의 해임 여부에 대해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수설이다.

 

☆ 7차 8차에는 해임 의결권으로 명칭이 바뀐다.

 

☆ 7차와 달리 8차에는 국무총리 1년 유예기간이 있다.

 

Ⓠ 국회의 지위는 4․5공 때보다 6공이 높은데 왜 6공은 건의이고 4․5공은 의결일까?

☞ 4․5공은 국회 해산권이 있었기 때문

 

☆ 해임건의 사유

1. 직무집행이 위헌․위법

2. 정책의 과오․무능력

 

◆ 2항

 

☆ 해임건의 발의 : 재적 1/3, 의결 : 재적 과반수

 

☆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그 기 간내에 표결이 없으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국회법 112조 7항)

 

第 64 條 [國會의 自律權]
① 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 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 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 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 국회의 자율권은 Lowenstein은 권력분립의 요청, 기능적 독립의 요청, 기능적 자치의 요 청으로 보았다.

 

☆ 국회의 자율권의 내용

1. 집회 및 의사에 관한 권한

2. 내부 조직권

3. 의원 신분에 관한 권한

4. 내부 경찰권 및 의원 가택권

 

◆ 1항

 

☆ 규칙

☞ 규범체 계상 명령의 수준이다.

☞ 내부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회기 계속 불계 속 원칙에 무관하다.

☞ 법규명령적 성격이다(행정명령이 아니다).

(헌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고 필히 성문의 형태를 가지며 국회 내의 일반국민에 대해서 도 효력이 발생한다.)

 

◆ 2항

 

☆ 자격을 심사

☞ 의원으로서의 적격성 심사를 말한다.

(징계와는 무관한 피선 적격, 겸직 가능 여부 등)

 

☆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 징계

의원의 징계권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 출석정지

4. 제명 (재적 2/3 이상 찬성)

 

◆ 3항

 

☆ 제명

☞ 제명의 의결정족수는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의회의 남용을 막기 위해).

☞ 자격심사의 의결정족수는 법률사항이다(정족수 인하는 위헌이 아니다!).

 

◆ 4항

 

☆ 자격심사와 제명은 헌법상으로 사법심사가 금지된다.

☞ 헌법소원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권영성).

 

第 65 條 [彈劾訴追權과 그 결정의 效力]
①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理 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 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 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 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자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 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 탄핵제도의 기원 ☞ 14C 영국

 

☆ 탄핵제도의 발전 ☞ 미국 : 탄핵제도는 의원내각제하에서 유명무실.

제도적 기원인 미국은 모든 문관은 탄핵대상이 되는데 반하여,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면서 법관만을 탄핵대상으로 하고 있다.

 

☆ 탄핵소추 대상자 : 헌법에 열거된 자 이외에 검사, 검찰총장, 처장, 정부위원, 군참모 총장, 외교관 등이 포함된다고 봄(개별법적 차원에서는 검사(검찰청법 37조)가 유일).

 

◆ 1항

 

☆ 탄핵소추사유

1) 직무집행과 관련될 것

2)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것(따라서 과오, 무능력, 단순한 부도덕 등은 해임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탄핵사유는 될 수 없다)

3)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탄핵 대상자 중에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자로서 ‘장’인 사람은 감사원장뿐이다.

 

◆ 2항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재적 과반수 발의 : 7차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건국 때부터 있었다.

(6차는 재적의원 2/3 의결)

 

☆ 6차 헌법

☞ 탄핵소추 절차 2 원화(최초) : 대통령과 나머지

☞ 대통령 소추 절차 강화(최초) : 대통령은 재 1/2 발의, 재 2/3 의결

나머지는 재 1/3 발의, 재 1/2 의결

 

◆ 3항

 

☆ 탄핵소추의 효과 :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 정지.

 

◆ 4항

 

☆ 파면함에 그친다 ☞ 탄핵 결정의 유일한 효력이다.

 

☆ 국회법 130조 : 예외적으로 해임건의에 있는 시간제한을 준다.

☞ 해임건의의 시간제한은 원칙상 시간제한

탄핵소추의 시간제한은 예외적 시간제한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넘기지 않을 때 시간제한을 받는다)

 

☆ 탄핵심판

1) 결정 :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

2) 효과 :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탄핵 결정과 민형사 재판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 안됨.

공직 취임이 금지되며, 대통령의 사면 인정도 안됨(통설).

 

☆ 역대 탄핵심판기관의 변천

1 공화국 : 탄핵 재판소

2 공화국 : 헌법재판소

3 공화국 : 탄핵심판위원회

4, 5 공화국 : 헌법위원회

6 공화국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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