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②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써 사법심사가 적절하지 않은 대통령에 의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만일 국회가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은 그에 응할 법적 의무도 있다.
④ 대통령의 궐위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사망 또는 사임하여 대통령직이 비어 있는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 피선 자격의 상실 및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를 포괄한다.
【해설】 정답 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②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6.2.29, 93 헌마 186).
③ 대통령에 대한 국회 출석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경우는 사고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 궐위에 해당한다.
Q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6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에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③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 탄핵소추 안을 의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 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 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7.3.10, 2016헌나1).
① ‘법률’이란 형사법에 한정하지 않다.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②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④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Q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시 그 대화 내용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②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계호 한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정답 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시 그 대화 내용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11.24, 2014 헌 바 401).
Q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 문제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 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ㄹ.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정답 ①
㉠(X)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침해 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헌재 2006.4.27, 2005 헌마 1190).
㉡(O)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4.29, 2009헌라11).
㉢(O)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대판 2015.5.14, 2013추 98).
㉣(X)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한 행위는 감사원법에 근거한 것이며, 근거규정인 감사원법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지나친 제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8.5.29, 2005헌라3).
Q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일반 법관의 임명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③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105조 제1·2항).
Q 국회의 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나,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② 「국회법」 제57조 제5항 본문에서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천명한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③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과 회의 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과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 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④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정답 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9.9.24, 2007 헌 바 17).
Q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잠재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하여 임부나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②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적·법률적·의학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4.30, 2013 헌마 623).
①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헌재 2014.3.27, 2012 헌마 652).
③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7.30, 2014 헌 바 257).
④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하여 임부나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8.7.31, 2004 헌마 1010).
Q 다음 중 선거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① 피성년후견인
② 강도죄로 2년 징역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지난 자
③ 「국민투표법」 위반 범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4년이 지난 자
④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 자금부 정수 수죄) 위반 범죄로 2년 징역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9년이 지난 자
【해설】 정답 ②
①,③,④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 자금부 정수 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Q 근로의 권리와 근로 3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향유하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 그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노사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해설】 정답 ② 대판 2015.6.25, 2007두 4995
①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헌재 2015.12.23, 2014 헌 바 3).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 그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4.24, 2011 헌마 338).
④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7.25, 2012 헌 바 116).
Q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와 관련한 다음의 서술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 제45조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
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및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라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 ) 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
ㄴ.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 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
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의 3 제2항 제3호 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부분은 평등권을 ( )고 보고 있다.
ㄷ.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특히 대통령 선거는 기탁금이 ( ) 원이다.
① 기속 - 침해하지 않는다 - 3억
② 자유 - 침해한다 - 3억
③ 자유 - 침해하지 않는다 - 1억 5천만
④ 무기 속 - 침해한다 - 2억
【해설】 정답 ②
㉠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 제45조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 을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및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4.28, 92 헌마 153).
㉡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연한 사정에 근거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후보자와 배우자 있는 후보자를 차별 취급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16.9.29, 2016 헌마 287).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 3억 원이다.
Q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개경쟁을 통한 입학시험제도는 합헌이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는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적극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학원 설립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교육의 의무의 주체는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그 후견인이다.
④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의무 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정답 ④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9.25,2007 헌가 1).
Q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비자 불매운동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동 주도세력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할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구매를 억지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는 조직화된 행위를 의미한다.
② 소비자 불매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124조를 통하여 제도로서 보장된다.
③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 ․ 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소비자 불매 운동은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④ 소비자 불매운동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④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위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구매력을 무기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인 소비자 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11.12.29, 2010 헌 바 54)
Q 사회 국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복지향상 차원에서 개발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쾌적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의 국고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 국가 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헌법상 직업의 자유 또는 근로의 권리, 사회 국가 원리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이 헌법상 인정된다.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 입법자에게 부과된다.
【해설】 정답 ①
헌법은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정책개발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복지향상 차원에서 개발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쾌적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헌재 2016.6.30, 2015 헌 바 46).
②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에는 노인, 실업자, 퇴직자 등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의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 국가 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6.29, 99 헌마 289).
③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 국가 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헌재 2002.11.28, 2001 헌 바 50).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9.11.25, 98 헌마 55).
Q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을 직권 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직된 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해당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④ 지방공무원 법의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규정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정답 ②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3.7.25., 2012 헌 바 409).
Q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은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조직 자체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 능력이 인정된다.
③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거나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기본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목적은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당연히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8.23, 2009 헌가 27).
Q 근로자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내포하므로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③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들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해설】 정답 ①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헌재 2009.2.26, 2007 헌 바 27).
Q 다음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21세 여성에 대해 2011.12.15.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이 2012.12.23. 확정된 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후 甲의 근무지 관할 경찰 서장은 甲과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甲이 2012.2.1.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 한대 상자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甲의 근무지를 비의료기관인○○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는 근무 시설 변경조치를 하였다. 이에 甲은 위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도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甲의 범죄가 취업제한의 대상인 성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② 甲에 대한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甲이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④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어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정답 ① “성인 대상 성범죄”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인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범죄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들 중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해석된다. 또한, 청소년 성보호법에 이미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의 내용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유사하게 규율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성보호법과 긴밀한 법적 연관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들도 “성인 대상 성범죄”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인대상 성범죄”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6.3.31, 2013 헌마 585).
Q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 등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②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하라는 뜻이며 선거권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이다.
③ 부재자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은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것으로 직장 업무 및 학교 수업 때문에 사실상 투표가 곤란한 부재자 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③ 부재자투표의 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은 수단의 적정성, 법익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부재자투표의 투표 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수단의 적정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2.2.23, 2010 헌마 601).
Q 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더라도 교정시설의 형편상 불가피한 것이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유치인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 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이나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되었더라도 이는 유치인들의 자살이나 자해 방지, 환자의 신속한 발견 등 감시와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 부분을 확대하거나 정밀하게 촬영할 수 없는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문의 창에 불투명 재질의 종이를 부착하였으며, 녹화된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였더라도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상시적으로 시선 계호 할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 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본래의 목적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서신을 봉함하게 하는 방법,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X-ray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하여 확인하는 방법,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자인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④ 헌재 2012.2.23, 2009 헌마 333
①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6.12.29, 2013 헌마 142).
②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헌재 2001.7.19, 2000 헌마 546).
③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상시적으로 시선 계호 할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를 이용한 계호 외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교정시설 내 자살·자해 등의 사고는 수용자 본인 및 다른 수용자들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계호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6.4.28, 2012 헌마 549).
Q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하고,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부의장이 행한다.
②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부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③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속한다.
④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 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해설】 정답 ④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국회법 제46조의 2 제3항).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국회법 제45조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 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국회법 제45조 제4항).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국회법 제48조 제3항).
③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정무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속한다(국회법 제37조).
Q 국정감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 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② 국정감사제도는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다가 1972년 헌법(제7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1980년 헌법(제8차 개정 헌법)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국정감사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최초로 신설되었으나, 1972년 제7차 개헌에서 삭제한 후 현행 헌법에서 다시 규정한 제도이다.
Q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②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 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헌법 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헌법소원 심판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는 재판관의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나, 헌법 소원 심판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당해 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해설】 정답 ③
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그 밖에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의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4항).
Q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회 의사 절차상 하자인 날치기 통과에 대하여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발언 내용에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③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7.1.12, 2005다 57752).
Q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마찬가지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의 의무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②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정답 ①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Q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② 헌법재판소법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용 조항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③ 정당해산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에 관한 한계를 설정한다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④ 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설】 정답 ④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Q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보통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가 아닌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가 아닌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③ 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④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보통 군사법원에서는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군사법원법 제26조 제1항).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군사법원법 제27조 제1항).
Q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치과의사의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방 또는 한방 중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의사로 하여금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정답 ④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의사로 하여금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7.30., 2013 헌 바 422).
Q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②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소수파 의원들은 헌법상 권한 배분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분립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
④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해설】 정답 ③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삼자 소송 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7.26, 2005헌라8).
Q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는 감사원법 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 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③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률 개정으로 감사위원의 수는 4인으로 축소하거나 12인으로 증원할 수 있다.
④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정답 ③ 헌법 제98조 제1항에서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감사위원의 수는 4인으로 축소하거나 12인으로 증원할 수 없다. 현행 감사원법 제3조에 의하여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Q 위임입법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이 제75조 및 제95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② 위임입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도 수권 법률에서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대법원 규칙으로 규율될 내용들은 법원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수권 법률에서의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해 완화될 수 있다.
③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분야의 평균인이 볼 때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니다.
【해설】 정답 ④ 헌법 제75조도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1994.7.29, 93 헌가 12).
Q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 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 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생활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② 경과실의 범죄로 인한 사고는 개념상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 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④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단위인 개별 가구에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④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 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3.31,2009 헌마 617).
Q 평등권을 침해한 것(○)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일반 응시자와 달리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것
ㄴ.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과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것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ㄹ. 공공성이 큰 다른 민간 분야 종사자와 달리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만 부정청탁 금지 조항과 금품수수 금지 조항 및 신고 조항과 제재조항이 적용되는 것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정답 ②
ㄱ.(X) 경력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5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5급 이상 공무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차 시험 중 행정절차론 및 사무관리론을 면제한 시험 면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나 직업군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직렬이나 담당 업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와 같은 행정경험이 행정사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험 면제 조항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2.25., 2013 헌마 626).
ㄴ.(X)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그 직무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본인의사에 따라 편입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과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것 이와 같은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공로를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산업기능요원과의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6.30, 2014 헌마 192).
ㄷ.(O) 사업장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 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6.9.29, 2014 헌 바 254).
ㄹ.(X) 부정청탁 금지 조항과 금품수수 금지 조항 및 신고 조항과 제재조항은 전체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만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공직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들 조항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민간부문 중 우선 이들만 ‘공직자 등’에 포함시킨 입법자의 결단이 자의적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다. 교육과 언론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참여 주체의 신분에 따른 차별을 두기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 못지않게 공공성이 큰 민간분야 종사자에 대해서 청탁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청탁 금지 조항과 금품수수 금지 조항 및 신고 조항과 제재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7.28, 2015 헌마 236).
Q 다음 중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
② 교원 징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위원회 소청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 기간을 일반 사건보다 단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변호인이 있는 때에 피고인에게 따로 공판조서 열람청구를 인정하지 않아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관세청의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 「관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해설】 정답 ②
① 【O】 재심이나 준재심은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대한 특별한 불복 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 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 유로 하여 재심이나 준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된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헌재 1996. 3. 28. 93 헌 바 27).
② 【X】 재심청구는 불복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고, 판단 기관인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교원지 위법과 교원 징계처분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청구의 절차와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심판법의 심리 절차를 고려하여 보면 심리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1. 17. 2005 헌 바 86).
③ 【O】 이 사건 법률 제10조가 재판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사안의 성격과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적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위 기간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거나 위 기간이 도과하면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재판부가 집중심리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리한 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직선거법에도 선거에 관한 쟁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에 관한 소송은 소제 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제225조),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 중 제1심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70조) 등을 보태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이 이와 같이 재판기간을 한정한 데에는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제10조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특별검사에 의하여 공소 제기된 사람을 일반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에 비하여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제10조가 재판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8. 1. 10. 2007 헌마 1468).
④ 【O】 공판조서는 공판절차의 증명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직접 그 열람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겠지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내용을 알 수 있고 그 기재의 정확성도 보장할 수 있으며 만약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한 변호를 할 때에는 피고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변호인을 배제하고 위 규정에 의한 공판조서열람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과는 별도로 공판조서열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4. 12. 29. 선고 92 헌 바 31).
⑤ 【O】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 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8. 5. 28. 96 헌 바 4).
Q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②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닐 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아동은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해설】 정답 ② 기본권 보장 규정인 헌법 제2장은 그 제목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하고 있고, 제10조 내지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들이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2013.9.26, 2012 헌마 271).
① 직업의 자유 중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9.29,2007 헌마 1083).
③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법인인 청구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6.12.28, 2004 헌 바 67).
④ 아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긴 하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아동은 국가의 교육권 한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헌재 2016.2.25, 2013 헌마 838).
Q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 침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 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③ 공용수용으로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므로 생활대책 수립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공공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설】 정답 ③ 생활대책이라 함은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생활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생활보상의 한 형태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생활대책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용대상 재산 자체 및 이에 부수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폐업·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에 더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업의 기반을 상실하는 자에게 최소한도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배려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생활대책과 같은 특정한 생활보상적인 내용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7.25, 2012 헌 바 71).
① 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조항인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개발이익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한 개발이익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개발이익은 그 성질상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9.12.29, 2009 헌 바 142).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 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헌재 1995.4.20, 93 헌 바 20).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헌법 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 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 판단과 승인 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 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헌재 2009.9.24,2007 헌 바 114).
Q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하다.
②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④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 척도인 자의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1.6.30, 2010 헌마 460).
①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즉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완화된 심사 척도를 적용한다(헌재 2012.8.23,2010 헌마 197).
②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 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 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하여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헌재 2003.12.18, 2002 헌마 593).
③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2.8.23, 2010 헌마 328).
Q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② 초기 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법인도 그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정답 ② 초기 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5.27, 2005 헌마 346).
① 헌법에서 인정하는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헌재 2014.8.28, 2013 헌마 359).
③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8.23, 2009 헌가 27).
④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헌재 2012.8.23, 2008 헌마 430).
Q 죄형법정주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출연 연구 기관의 직원을 직접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③ 종업원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그 범죄행위에 가담 여부나 종업원 행위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영업주를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는 규정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
④ 의사 아닌 자가 영리 목적의 업으로 문신 시술하는 것을 의료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②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조직과 업무에 따라서 그 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의 요구는 정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할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업무영역 및 조직상의 특성은 각 기관별로 상이하고, 유동적이므로 입법자가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에 비하여 더 탄력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의제 범위를 위임할 입법기술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부직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같이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형식상 ‘임원’과 같이 주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한정하여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출연기관의 ‘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 볼 수는 없다(헌재 2006.11.30,2004 헌 바 86).
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5.11.24, 2004 헌 바 83).
③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9.10.29,2009 헌가 6).
④ ‘의료행위’는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4.26, 2003 헌 바 71).
Q 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에 해당한다.
③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집회를 하루 중 언제 개최할지 등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와 어느 장소에서 개최할지 등 장소 선택에 대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④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해설】 정답 ②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의한 사전 허가는 헌법상 금지되지만,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 허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4.4.24, 2011 헌가 29).
①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헌재 2003.10.30, 2000 헌 바 67).
③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집회를 하루 중 언제 개최할지 등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와 어느 장소에서 개최할지 등 장소 선택에 대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헌재 2014.3.27, 2010 헌가 2).
④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헌재 2003.10.30, 2000 헌 바 67).
Q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처벌법규의 위임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오므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④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정답 ②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8.5.28, 97 헌 바 68).
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5.29, 2012 헌 바 390).
③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처벌법규의 위임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오므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 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재 2002.6.27, 2000 헌마 642).
④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거나 그 내용 중 일부를 괄호 안에 규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10.3.25, 2009 헌 바 121).
Q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 금지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②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 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③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④ 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해설】 정답 ④ 종교전파의 자유에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며, 포교 행위 또는 선교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 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헌재 2008.6.26, 2007 헌마 1366).
①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거나 우대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 금지·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2.25, 2007 헌 바 131).
②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과 사회의 질서를 그들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심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질서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그러므로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헌재 2011.8.30, 2008 헌가 22).
③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 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헌재 2002.1.31, 2001 헌 바 43).
Q 대통령의 긴급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긴급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는 반면, 긴급 재정경제 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적으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긴급명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 계엄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전에 국회의 승인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국무 회의의 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해설】 정답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2항).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1항).
② 긴급 재정경제 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그러므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는 없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폐회 등으로 국회가 현실적으로 집회될 수 없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그러므로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 위기의 직접적 원인의 제거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헌재 1996.2.29, 93 헌마 186).
③④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제5호).
Q 공무원 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 제도에 관하여 ‘최소한의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직제가 폐지된 때에 공무원을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은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도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정한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은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④ 직업공무원 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특별행정법 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위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4.11.25, 2002 헌 바 8).
① 직업공무원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 제도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헌재 1997.4.24, 95 헌 바 48).
③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2002.8.29, 2001 헌마 788).
④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 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헌재 1989.12.18, 89 헌마 32).
Q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일체의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데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②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④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 안에 대한 동의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설】 정답 ④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 안에 대한 동의에 관한 정족수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제49조에 따라 일반 정족수가 적용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판 2007.1.12, 2005다 57752).
②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대판 1996.11.8, 96도 1742).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헌법 제44조 제2항).
Q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는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국회는 예산편성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 국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일까지는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제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이를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4조 제2항).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헌법 제54조 제2항). 헌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는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7조).
④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8조).
Q 헌법 제89조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국무위원의 해임 ② 영전 수여
③ 정당해산의 제소 ④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해설】 정답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이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89조 제8호
③ 헌법 제89조 제14호
④ 헌법 제89조 제15호
Q 대통령의 사면, 복권, 감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면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사면이나 복권, 감형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관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④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③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사면법 제4조).
① 헌법 제79조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사면법 제7조).
④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사면법 제6조).
Q 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인 때는 먼저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권이 없다.
【해설】 정답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헌법 제67조 제2항).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2항).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위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헌법 제53조 제1·2항).
④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Q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위헌법률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서면심리에 의할 수 없다.
②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단순 위헌 의견 1인, 일부 위헌 의견 1인,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의견 2인,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의견 5인인 때에 결정 주문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③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소원제도에는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때에는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법률의 위헌결정·탄핵의 결정·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여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②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단순 위헌 의견 1인, 일부 위헌 의견 1인,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의견 2인,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의견 5인인 때에 결정 주문은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④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 심판절차는 종료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헌재 1995.12.15, 95헌마221).
Q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권리구제절차이기는 하나, 그것이 권리구제절차인 이상, 패소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헌법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모든 청구인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④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여야 하므로 증거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의 특정 조항이 헌법의 규정이나 객관적 헌법질서에 합치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바,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절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27, 2001헌아3).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②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변호사 강제주의의 규정은 여러 가지 헌법재판의 종류 가운데 사인이 당사자로 되는 심판청구인 탄핵심판청구와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 적용된다(헌재 1990.9.3, 89헌마120).
④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일,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1조).
Q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② 당해 사건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인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③ 당해 사건 계속 중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공소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②
당해 사건은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므로 당해 사건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인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될 법률이 아니다. 또한,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공소제기 명령을 하는 대신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된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법관의 재량적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공소제기명령을 할 수 없지만 수사를 더 하라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고 그 효력이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추단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5.1.29, 2012 헌 바 434).
①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권한을 분배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2013.3.21, 2010 헌 바 132).
③ 당해 사건 계속 중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가 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2항 제11호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9.25, 2013 헌 바 28) ⇒ 당해 사건 계속 중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공소의 근거 법률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④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후행 처분에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3.27, 2011 헌 바 232).
Q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이므로 제삼자에 불과한 의료소비자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간접적·사실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부산교육대학교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과 같은 공동 심판 참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④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과 제삼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삼자는 공동 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다만 공동 심판 참가인은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심판에 공동 청구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참가신청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헌재 2008.2.28, 2005 헌마 872).
① 심판대상 조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이다. 의료소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처벌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아 심판대 상조 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삼자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8.28, 2013 헌마 359).
②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12.26, 2010 헌마 789).
③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지역가산점의 불이익을 받아 임용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가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이며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는 이 사건 지역가산점 규정과 관련하여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4.24, 2010 헌마 747).
Q 법원과 법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판사 임용요건으로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인 부칙 제2조가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② 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으나 재판연구관을 언제나 판사로 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해설】 정답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① 헌법재판소는 판사 임용요건으로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인 부칙 제2조가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시점인 2011. 7. 18. 당시에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재 2012.11.29, 2011 헌마 786).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제102조 제2항).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24조 제3항).
④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 제16조).
Q 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지라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기 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④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2조).
④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Q 위헌법률 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아직 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법원이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하였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②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반드시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이전에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부정된다.
④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 규범 중 위헌제청 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 되어 부적법하다.
【해설】 정답 ④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 규범 중 위헌제청 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 하판 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 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3.31, 2003 헌 바 113).
① 아직 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당해 형사사건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인 상태에서 검사가 그 적용을 주장하며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적시하였고, 법원도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여 온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법령을 해석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판단을 전제로 당해 사건을 재판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은 그 해석에 의하여 당해 형사사건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02.4.25, 2001 헌가 27).
② 어떤 법률 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제청 또는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1.10.25, 2000 헌 바 5).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이 헌법소원의 제기로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의 종국결정 이전에 당해 소송사건이 확정되어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위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8.5.29, 2006 헌 바 99).
Q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 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③ 권한쟁의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별개의 사건 부호가 부여되는 등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하나의 심판청구에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④ 하나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0.3.25, 2007 헌마 933).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 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헌법재판소법 제50조).
③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Q 헌법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1항).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129조).
③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 제128조 제2항).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2항).
Q 다음 중 그 구성원의 임명절차에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 국가인권위원회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헌법재판소
【해설】 정답 ③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3항).
Q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④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평의에 참가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설】 정답 ①
①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헌법 제112조 제3항).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조).
④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Q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②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한다.
③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 입법은 금지된다.
④ 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다.
【해설】 정답 ③
③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금지 내지 제한된다. 다만, 신법이 피 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12.28, 95 헌마 196).
①②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법률유보 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헌재 2009.2.26, 2008 헌마 370).
④ 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다(헌재 1992.4.28, 90 헌 바 24).
Q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그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
③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18조 제2항).
②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헌재 1994.12.29, 94 헌마 201).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Q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 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 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 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③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 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된다.
④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성립 유래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제시되어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헌법 전문이 처음 개정된 것은 제5차 개헌이다.
②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 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3.21, 99 헌마 139).
③④ 헌법 전문은 헌법의 이념 내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 규범인 동시에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 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성립된 유래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헌재 2006.3.30,2003 헌마 806).
Q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는 금지된다.
③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④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헌법 제121조 제1항).
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
③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헌법 제124조).
④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Q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를 발동요건으로 한다.
② 헌법상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④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④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그러므로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발동요건으로 한다.
②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헌법 제76조 제4항).
③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1항).
Q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② 법률·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④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한다.
①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헌법 제110조 제2항).
③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제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④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헌법 제107조 제3항).
Q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해설】 정답 ④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① 헌법 제116조 ② 헌법 제114조 제4·5항 ③ 헌법 제115조
Q 국회의 의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해설】 정답 ①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제1항).
② 헌법 제49조 ③ 헌법 제51조 ④ 헌법 제53조 제4항
Q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기초의회 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음란표현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조항에 방영금지 가처분을 포함시켜 가처분에 의한 방영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③
③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9.5.28, 2006 헌 바 109).
①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5.10.27, 2003 헌가 3).
② 기초의회 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불확실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다지 실효성도 없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1.30, 2001 헌가 4).
④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영금지 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 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8.30, 2000 헌 바 36).
Q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③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추천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105조 제3항).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06조 제1항).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105조 제2항).
③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1항).
Q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의 필수적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가원로 자문회의 ②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③ 국가안전보장회의 ④ 국민경제자문회의
【해설】 정답 ③
③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제91조에 규정된 필수적 자문기관이다. 국가원로 자문회의(헌법 제90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헌법 제92조), 국민경제자문회의(헌법 제93조)는 임의적 자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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