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 볼 수 없다.
④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나, 모체에 착상되기 전 혹은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의 초기 배아에게는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③
국가 및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는 데 그칠 뿐이므로(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판례집 6-2, 477, 480 참조),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 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하남시장으로서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 장하여, 순수하게 직무상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직의 상실이라는 개인적인 불이익과 연관된 공무담임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5. 3. 23. 95헌마53, 헌재 1999. 5. 27. 98헌마214, 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등)
① [전원재판부 2009헌가27, 2012. 8. 23.]
② [전원재판부 2014헌마367, 2016. 3. 31.]
④ [전원재판부 2005헌마346, 2010. 5. 27.]
Q 2.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②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더라도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①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② 입법자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정책적인 재량권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현재의 각 정당들 사이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가 아니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당의 공적기능의 수행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 섭단체의 구성 여부만을 보조금 배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의석수비율과 득표수비율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현행의 보조금 배분비율이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결과를 반영한 득표수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다수 정당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정당 사이에 나타나는 차등지급의 정도는 정당 간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원재판부 2004헌마655, 2006. 7. 27.]
③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 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④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군소정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등]
Q 3. 근로 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담보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향유할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 3권을 침해한다.
④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이 금지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은 근로 3권이 모두 부인된다.
【해설】 정답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단결권을 제한하는바, 사 립학교 교원의 근로관계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원재판부 2013헌마671, 2015. 5. 28.]
① [전원재판부 2011헌마338, 2012. 4. 24.]
② [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③ [전원재판부 2015헌마653, 2017. 9. 28., 헌법불합치]
Q 4.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각군 참모총장은 헌법규정에 탄핵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②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므로 이에 의하여 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③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발의와 해임건의발의를 위한 정족수는 동일하다.
④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와 해임건의 발의를 위한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동일하다.
①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헌법 제65조 ④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Q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②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하여 피의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방 착석 요구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후방 착석 요구행위로 인하여 위축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변호인이 피의자의 뒤에 앉게 되면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후방 착석 요구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과 같이 이 사건 후방 착석 요구행위를 정당화할 그 외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후방 착석 요구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사건 후방 착석 요구행위로 얻어질 공익보다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후방 착석 요구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2017. 11. 30. 2016헌마503]
① [전원재판부 2000헌마138, 2004. 9. 23.]
③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④ [2019. 2. 28. 2015헌마1204]
Q 6. 통신의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아닌 접견인 사이의 화상 접견내용이 모두 녹음․녹화된 경우 이는 화상접견시스템이라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인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에 해당된다.
③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 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④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정답 ②
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과 구별된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결정]
① [헌재 2012. 12. 27. 2010헌마153]
③ [헌재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④ [2018. 6. 28. 2012헌마538]
Q 7.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②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③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④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다.
【해설】 정답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 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 화하는 헌법 규범이다. [전원재판부 2001헌바35, 2003. 11. 27.]
① [전원재판부 2004헌바40, 2005. 6. 30.]
② [97헌마38, 1997. 7. 16.]
③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 5. 27.]
Q 8.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연고가 없는 자의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④ 법무부훈령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수용동의 조도 기준을 취침 전 200룩스 이상, 취침 후 60룩스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숙면방해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해설】 정답 ④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수용거실 안에 일정한 수준의 조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는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 조명점등행위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규정하는 조도 기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어두운 조명으로도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 조명 점등 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익 침해가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 보호보다 더 크다고 보 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조명 점등 행위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7헌마440 전원재판부 결정]
① [전원재판부 2013헌마142, 2016. 12. 29.]
② [전원재판부 2012헌마940, 2015. 11. 26.]
③ [2015. 4. 30. 2013헌마623]
Q 9. 헌법 개정의 변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2년 헌법 및 1969년 헌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국민에게도 헌법 개정의 제안을 인정하였다.
② 1954년 헌법, 1960년 6월 헌법 및 1960년 11월 헌법에서는 일부 조항의 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바 있다.
③ 1962년 헌법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④ 헌법 개정의 제안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요구된 것은 1972년 헌법부터이다.
【해설】 정답 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은 헌법 개정 발의를 할 수 없으나, 제2차 개헌(1954년)에서는 50만 명 이상이 서명 시에는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었다. 그러 나 국민의 헌법 개정 발의 제도는 제7차 개헌(1972년)에서 삭제되었다.
Q 10.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관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갈음한다.
② 대통령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 위원을 임명한다.
④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소정의 기간 이내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그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③
③ 헌법 제73조 제4항
① 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이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인사청문회법 제6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으로 임명 또 는 지명할 수 있다.
Q 1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 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 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 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부령의 제정․개정 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④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위임입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는 수권 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정답 ④
대법원 역시 입법권의 위임을 받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법률에 이미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위임입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헌재 2016. 6. 30. 2014 헌바456 등]
① 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
② [헌재 2000. 7. 20. 99헌마455]
③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Q 1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이 영전수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④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 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 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해설】 정답 ②
헌법 제62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영전수여
① 헌법 제67조 제2항
③ 헌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④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Q 13.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할 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② 사법의 본질은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에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다.
③ 심리불속행 재판은 상고각하의 형식판단과 상고이유를 심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상고기각의 실체판단과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 재판이다.
④ 국회의 자격심사나 제명을 제외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헌법 제64조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① [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② [헌재 1996. 1. 25. 95헌가5]
③ [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Q 14.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안이 발의되고 부결된 경우 회기를 달리하여 그 의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
② 헌법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회기 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헌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공개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④ 위원회에서 의원 아닌 사람의 방청허가에 관한 국회법 규정은 위원회의 공개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위원장의 자의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케 한 것이 아닌 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서조항으로 비공개 요건만을 명시했을 뿐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헌법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동일 회기 중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헌법 제51조
④ [전원재판부 98헌마443, 2000. 6. 29.]
Q 15.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데 반해,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 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②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 하여 곧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형법이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과 달리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④ 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운송비용 전가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택시운송사업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운송비용전가의 금지 조항을 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③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자복은, 형사소추권의 행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알리는 행위란 점에서 자수와 그 구조 및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과 같이 반의사불벌죄 이 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과 달 리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3. 29. 2016헌바270]
① [헌재 2018. 2. 22. 선고 2016헌바470 결정]
② [헌재 2018. 1. 25. 2016헌마319]
④ [헌재 2018.06.28. 2016헌마1153]
Q 16.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대의 민주주의가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여 사실상 정당에 의하여 국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전체국민대표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②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적으로 각자에게 맡기는 자유위임은 의회 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③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국민에 대한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를 우선하여야 할 이해 충돌 회피의무 내지 직무전념 의무를 지게 되는바, 이를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④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 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해설】 정답 ②
자유위임은 의회 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 체의 지시에 기속 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①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③ [전원재판부 2010헌가65, 2012. 8. 23.]
④ 국회법 제164조
Q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규범이 집행 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 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 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②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제약이 가해지면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며, 제삼자의 경우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나 영향이 존재한다면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③ 직접성이 요구되는 법규범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 명령․규칙,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 조례 등이 포함된다.
④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 또는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정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으로써 형벌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를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②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고, 공 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삼자의 경우에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헌재 1993. 7. 29. 89 헌마 123).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삼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삼자에게 자기 관련성이 있다(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등).
① [전원재판부 2005헌마173, 2008. 6. 26.]
④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Q 18.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판’에는 법원의 증거채부결정과 같은 중간 재판도 포함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청 법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제청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및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바, 헌법재판소는 제청서에 기재된 심판의 대상과 위헌심사의 기준에 구속된다.
【해설】 정답 ①
②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 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ㆍ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서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론이므로, 이러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전원재판부 2011헌바 117, 2012. 12. 27.]
④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각 부여함으로써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 권한은 법원에, 헌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설령 법원의 법률해석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의 내용 및 적용 범위가 확정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위와 같이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확정된 법률의 위헌성만을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광주지법 2014. 6. 5., 자, 2014 카기118, 결정 : 확정]
Q 19.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상 조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ㄹ.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해설】 정답 ④
ㄱ. [전원재판부 99헌바113, 2000. 3. 30.]
ㄷ.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4조
ㄹ. [전원재판부 2009헌라4, 2011. 9. 29.]
ㄴ.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면 당선자가 없어 재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선거 실시에 따르는 새로운 후보자 확보 가능성의 문제, 행정적인 번거로움과 시간ㆍ 비용의 낭비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업무의 공백 역시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입법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 자로 정하도록 결단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 상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전원재판부 2014헌마797, 2016. 10. 27.]
Q 20.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 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는 개표관리 및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헌법 제114조 제6항
③ [전원재판부 2000헌마325, 2000. 6. 29.]
④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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