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헌법

헌법 기출문제 해설, 국회직 9급 2020

Jobs9 2022. 1. 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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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출해설, 국회직 9급 2020

 Q 
 01 정치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당비는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으로서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외한다.

③ 국회의원 개인은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④ 야당의 정치자금 모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하는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한다.

⑤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O】 선거공영제는 선거 자체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선거경비를 개인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자의 입후보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의 공평 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한편 선거공영제의 내용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1. 4. 28. 2010헌바232).

헌법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② 【X】 당비는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으로서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당비"라 함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③ 【X】 정치자금 중 당비는 반드시 당원으로 가입해야만 납부할 수 있어 일반 국민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하기 위해 반드시 당원이 되어야 하므로,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나아가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5. 12. 23. 2013 헌 바 168).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 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 2.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 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 선거 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 경선후보자 등"이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라 한다)

④ 【X】 정치자금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 ③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다.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⑤ 【X】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Q  02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심판은 서면으로 심리하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②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헌법에 탄핵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④ 탄핵심판의 경우 국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⑤ 탄핵소추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① 【X】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심리하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② 【X】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헌법이 아니라 개별 법률에 탄핵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경찰법 제11조(경찰청장) ⑥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③ 【O】 헌법 제65조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 【X】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X】 국회에게 대통령의 헌법 등 위배 행위가 있을 경우에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탄핵 소추 의결을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제65조 제1항)라고 규정함으로써 명문규정상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의 재량행위임을 밝히고 있고 … 때문이다(헌재 1996. 2. 29. 93 헌마 186).



 Q  03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예산은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규범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훈령이다.

③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④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예산은 관보로써 공고하도록 되어있을 뿐, 공포가 그 효력 발생요건은 아니다.

 

【해설】 정답 ②

① 【O】 국회는 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정부만 예산편성․제출권을 가진다.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X】 예산 훈령설은 예산을 군주주의 시대에 국가원수의 행위로 이해하는 것으로 오늘날 이를 주장하는 학자는 없다.… 우리 헌법은 일본·스위스 등과 같이 예산을 특수한 존재형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헌법 제40조의 국회 입법권과는 별도로 제54조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③ 【O】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헌재 2006. 4. 25. 2006 헌마 409).

 【O】 헌법 제55조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예비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한다.

⑤ 【O】 예산안은 단지 관보로써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고가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안은 공포가 효력 발생요건이다



 Q  04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법무부 장관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그 외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헌법 해석상 탈북 의료인에게도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

 

【해설】 정답 ③

① 【X】 국적법 제11조의 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X】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③ 【O】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 【X】 대한민국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는 재외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이다.

국적법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⑤ 【X】 청구인과 같은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 의료인의 의료 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한 사항이지, 헌법 조문이나 헌법 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11. 30. 2006 헌마 679).


 Q  05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은 집회기일 1일 전이라도 임시회를 공고할 수 있다.

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ㄷ. 국회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ㄹ. 국회는 휴회 중에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더라도 본회의를 재개하지 않는다.

ㅁ. 의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해설】 정답 ⑤
ㄱ. 【O】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ㄴ. 【O】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국회에 의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는 입법부가 그 입법의 권한을 행정부 내지 사법부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함을 내포하고 있다(헌재 2011. 9. 29. 2010 헌가 93).

ㄷ. 【O】 국회법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ㄹ. 【X】 국회법 제8조(휴회) ①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ㅁ. 【X】 국회법 제29조의 2(영리 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06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고처분에 대해 별도로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 기간을 일반 사건보다 단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⑤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해설】 정답 ③

① 【O】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8. 5. 28. 96 헌 바 4).

② 【O】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 여부 못지않게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어 왔으므로, 수용재 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7. 28. 2014 헌 바 206).

③ 【X】 이 사건 법률 제10조가 재판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사안의 성격과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적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위 기간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거나 위 기간이 도과하면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제10조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특별검사에 의하여 공소 제기된 사람을 일반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에 비하여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할 수 없다(헌재 2008. 1. 10. 2007 헌마 1468).

④ 【O】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 7. 30. 2014 헌 바 447).

⑤ 【O】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인 구제 청구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 우편으로 즉시 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즉시 항고장을 작성하는 시간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일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정한다고 해도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데 큰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 9. 24. 2013 헌가 21).


 Q  07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②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방법이 아닌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해당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옥외집회나 시위가 사전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형사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①

① 【O】 이 사건 시기 제한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한다. … 이 사건 시기 제한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제약적인 다른 방법들이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과 공직선거법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 제한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9. 11. 28. 2016 헌마 90).

② 【X】 국기는 국가의 역사와 국민성, 이상 등을 응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와 가치를 담아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국가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국기를 존중,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들이 국기에 대하여 가지는 존중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입법된 것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국기가 가지는 고유의 상징성과 위상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법을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기 모독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이를 정부나 정권, 구체적 국가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헌재 2019. 12. 27. 2016헌바96).

③ 【X】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상충하는 법익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7. 26. 2018 헌 바 137).

④ 【X】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 4. 19. 2010도 6388).

⑤ 【X】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심판대상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5. 31. 2013 헌 바 322 등).


 Q  08 교육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 할 수 있도록 한 구「사립학교법」 규정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사립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④

① 【O】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은 전문성·연구실적 등에 문제가 있는 교수의 연임을 배제하여 합리적인 교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와 정년 보장제는 국가가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학문 진흥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국민의 교육권의 실현·방법 면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그 판단·선택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맡겨 두는 것이 옳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 제31 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6 헌 바 33 등).

② 【O】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 운영에 관 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정액 미만의 넓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시행상 일반적인 학교 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의무부담은 허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정액 이상이라도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1. 1. 18. 99 헌 바 63).

③ 【O】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 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6. 4. 27. 2005 헌마 1047 등).

④ 【X】 과학고는 ‘과학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나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과학 분야에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기학교보다 먼저 특정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은 적다. 따라서 이 사건 동시 선발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4. 11. 2018 헌마 221).

⑤ 【O】 이 사건 조항이 학교, 교육방송 및 다른 사교육에 대하여는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하였다고 하여도 공교육의 주체인 학교 및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사교육 주체인 학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교육인 개인과외교습이나 인터넷 통신 강좌에 의한 심야교습이 초래하게 될 사회적 영향력이나 문제점이 학원에 의한 심야교습보다 적으므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 사건 조항이 학원 운영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9. 10. 29. 2008 헌마 635).


 Q  09 공무원의 근로 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등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 교섭대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④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정답 ③

① 【O】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근로 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고, 전체 국민의 공공복리와 사실상 노무에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입법자에게 허용된 입법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7. 8. 30. 2003 헌 바 51).

② 【O】 공무원의 업무수행 현실을 보면, 제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소속 하위직급자들을 지휘ㆍ명령하여 분장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은 통상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6급 이하의 공무원들 중에서도 ‘지휘ㆍ감독권 행사자’, ‘업무 총괄자’, ‘인사 ㆍ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업무 종사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입장에 있거나 그 업무의 공공성ㆍ공익성이 크며, 이들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예상되는 노조 운영 등에의 지배ㆍ개입 등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사 대항적 관계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확보해 줌으로써 집단적 노사자치를 실현한다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적인 법원리에 따라 이들 공무원을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과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12. 26. 2005 헌마 971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 【X】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나 임용권의 행사와 같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집행해야 할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조항은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6. 27. 2012 헌 바 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 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 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 회사 무총장ㆍ인사혁신 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 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 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O】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 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O】 국가공무원법이 위와 같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써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대판 2017. 4. 13. 2014두 8469).


 Q  10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과세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②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 취임권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하므로, 관련 공익과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 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교원임용시험의 일자를 일요일로 정함으로써 종교행사를 갖는 수험생들의 예배 참석 등에 현실적인 불편이나 불이익이 초래되지만, 수많은 수험생들의 응시 상의 편의와 시험장소의 마련 및 시험관리상의 편의 도모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대학의 교원인 공무원에게 정당 가입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초·중등학교의 교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양자 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다.

⑤ 대학의 교원은 헌법과 법률로써 신분이 보장되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여 노조 형태의 단결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초·중등학교의 교원과 달리 법률로써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정답 ⑤

① 【O】 이 사건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헌재 2008. 11. 13. 2006 헌 바 112 등).

② 【O】 이 사건 조항은 일반 응시자들의 공직 취임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별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갖추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종전 결정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모두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 심사를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가족의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32조 제6항이 가산점 제도의 근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완화된 심사는 부적절한 것이다(헌재 2006. 2. 23. 2004 헌마 675 등).

③ 【O】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일요일에 종교행사가 없는 수험생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구인이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이 사건 시험의 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특정 종교를 믿는 수험생들을 차별 대우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일요일로 시험일자가 정해지다 보니 그날에 종교행사를 갖는 수험생들의 예배 참석 등에 현실적인 불편이나 불이익이 초래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요일 시험일자 선정에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와 시험 장소의 마련 및 시험관리상의 편의 등의 도모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0. 11. 25. 2010 헌마 199).

④ 【O】 이 사건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 ․ 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 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20. 4. 23. 2018 헌마 551).

⑤ 【X】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향유하지 못하는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 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이 재직 중인 초․중등교원에 대하여 교원노조를 인정해 줌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 성과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측면에 대해서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 최근 들어 대학 사회가 다층적으로 변화하면서 대학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8. 8. 30. 2015 헌가 38).


 Q  11 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사형제도의 허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배아는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여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수정란 상태에 있는 한 생명권의 주체이다.

③ 자기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이다.

⑤ 생명권은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므로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정답 ④

① 【X】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간접적이나마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정해지고 또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헌재 2010. 2. 25. 2008 헌가 23).

② 【X】 초기 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 5. 27. 2005 헌마 346).

③ 【X】 입법자는 자기 낙태죄 조항을 형성함에 있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제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적정한 균형관계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헌재 2019. 4. 11. 2017 헌 바 127).

④ 【O】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헌재 2008. 7. 31. 2004 헌 바 81).

⑤ 【X】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헌재 2010. 2. 25. 2008 헌가 23).


 Q  12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는 사유에는 직제의 폐지도 포함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할 때 헌법에 합치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품위’ 등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입법자는 공무원의 정년을 행정조직, 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① 【O】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X】 위 규정들은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을 착용하는 행위는 그 주장의 당부를 떠나 국민으로 하여금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활동과 행위에 더 큰 제약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위 규정들은 오로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규정들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5. 31. 2009 헌마 705 등).

③ 【O】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 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전입에 있어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없이 명백한 것은 아니나, 위 법률조항을,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 명령이 가능하다고 풀이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며,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미와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1. 28. 98 헌 바 101 등). 

④ 【O】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 징계사유로 규정한 품위손상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공무를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2. 25. 2013 헌 바 435).

⑤ 【O】 공무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의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득권으로서 그 침해 내지 제한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즉 기존의 정년 규정을 변경하여 임용 당시의 공무원법상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은 위 공무원 신분 보장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나, 임용 당시의 공무원법상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조직, 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 강한 공익상의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입법자에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년을 조정할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헌재 2000. 12. 14. 99 헌마 112 등).


 Q  13 국회의 법률 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②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률을 공포한 후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입법기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④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개별 사건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②

① 【X】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제출권을 가지고 국회는 심의․확정권을 가진다.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의 2(법령의 시행 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X】 같은 입법기 중이 아니라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④ 【X】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X】 우리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써 개인 대상 법률 또는 개별 사건 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바, 특정 규범이 개인 대상 또는 개별 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5. 6. 30. 2003 헌마 84).


 Q  14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②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개정된 신법이 피 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이다.

④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 업을 영위해오던 운전교습업자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운전교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우 소득심사제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정답 ⑤

① 【O】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 이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지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헌재 1997. 7. 16. 97 헌마 38).

② 【O】 수형자가 형법에 규정된 형 집행 경과기간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10년간 수용 되어 있으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구 형법 제72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를 헌법상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죄질이 더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를 가석방할 수 있는 형 집행 경과기간이 개정 형법 시행 후에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와 같거나 오히려 더 짧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8. 29. 2011 헌마 408).

③ 【O】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12. 28. 95 헌마 196).

④ 【O】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직업과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일 뿐, 이러한 직업활동의 수행이나 행위로 인하여 얻은 구체적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비록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과세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부에 등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운전교습업의 계속에 대하여 국가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03. 9. 25. 2001 헌마 447 등).

⑤ 【X】 이 사건 정지 조항을 통하여 기존의 연금수급자들에 대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군인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이를 유지․존속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공익적인 가치는 매우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렇다면 보호해야 할 연금수급자의 신뢰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군인연금 재정의 파탄을 막고 군인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는 긴급하고 또한 중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지 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10. 25. 2005 헌 바 68).


 Q  15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호의무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②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사법(私法) 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해야 하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 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①

① 【X】 입법자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러한 이상적 기준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헌재 2008. 7. 31. 2004 헌 바 81).

② 【O】 피청구인은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증권거래법 제76조의 2),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며(동법 제85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피청구인이 제정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등을 준수하겠다는 상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상장은 피청구인과 상장 신청법인 사이의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장폐지 결정 및 상장폐지 확정결정 또한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상장폐지 확정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 헌마 442).

③ 【O】 태아는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헌재 2008. 7. 31. 2004 헌 바 81).

④ 【O】 의견청취 동시 진행 조항은 종래 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단계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단계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산업단지개발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절차 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산업단지 인·허가 절 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한 번의 절차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 자체를 생략하거나 주민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열람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상·내용상 제한을 가하고 있지도 안다. 또한 입법자는 산단 절차 간소화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운영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환경상 위해로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견청취 동시 진행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 12. 29. 2015 헌 바 280).

⑤ 【O】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재 1997. 4. 24. 95 헌 바 48).


 Q  16 위헌법률 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통 군사법원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③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뿐 아니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한다.

④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4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심판대상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의 결정을 한다.

⑤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입법개선 촉구의 결정을 함께 하기도 한다.

 

【해설】 정답 ②

① 【O】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 결정의 효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X】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③ 【O】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 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④ 【O】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4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으로 다수이지만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위한 위헌 결정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의 결정을 한다.

⑤ 【O】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적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해야 할 입법자의 입법개선 의무를 수반하게 되며, 따라서 입법자에 대한 입법 촉구 결정을 포함하게 된다


 Q  17 국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② 지역구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에도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구「공직선 거법」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④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이다.

⑤ 헌법은 국회의원 수의 하한을 200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X】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조에서 "의석할당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O】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①보궐선거 등(대통령 선거ㆍ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 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 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O】 심판대상 조항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의한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 …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9. 6. 25. 2008 헌마 413).

④ 【O】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⑤ 【O】 헌법 제41조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Q  18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ㄴ.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는 그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할 수 없다.

ㄷ. 대법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ㄹ.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ㅁ.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해설】 정답 ②

ㄱ. 【O】 헌법 제102조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ㄴ. 【O】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X】 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며,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 이 된다. 제66조(합의의 방법) ① 합의 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ㄹ. 【X】 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ㅁ. 【O】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Q  19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현행 「사면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폐기된다. 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 계엄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계엄사령관을 직접 지휘·감독한다.

 

【해설】 정답 ③

① 【X】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② 【X】 탄핵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문의 금지 규정(미국 헌법)은 없지만, 제도의 취지상 사면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③ 【O】 헌법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④ 【X】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X】 계엄법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 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Q  20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

② 「지방자치법」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자치구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 자치단체이다.

③ 지방선거사무는 전국적 통일성을 필요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을 헌법과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를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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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④

① 【X】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관련 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지나친 제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8. 5. 29. 2005헌라3).

② 【X】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X】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의 각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률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행정주체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④ 【O】 헌법 제117조, 제118조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 사무의 보장’이라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 자치 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6. 3. 30. 2003헌라2).

⑤ 【X】 이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 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 조례를 정할 수 있다(대판 1999. 9. 17. 99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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