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상 기본권 종류, 성격,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Jobs9 2023. 7. 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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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tate) : 자유권, Old, 소극적
★ 국가에의 자유(To state) : 참정권, 적극적(국가 참여)
★ 국가에 의한 자유(By state) : 사회권, 현대, 적극적(인간다운 삶)


● 기본권
 헌법으로 정해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

인권과 기본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모든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

ㄱ.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 가치,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

ㄴ. 행복 추구권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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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발달

17 ~ 18세기 자유권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권리
19세기 참정권 국가에의 자유, 적극적 권리
20세기 사회권, 생활권 국가에 의한 자유, 적극적 권리
저항권
국가가 천부 인권의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할 때, 국민은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

 

● 평등권 
ㄱ.의미 : 법 앞의 평등,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ㄴ. 성격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권
ㄷ. 선천적·후천적 차이 인정 : 상대적 ,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


● 자유권 
ㄱ. 의미 :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ㄴ. 성격 : 포괄적 권리(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권도 인정), 소극적, 방어적 권리, 본질적 기본권, 자연권적 기본권(천부적 권리)
ㄷ. 종류 :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사회권
ㄱ.의미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
ㄴ.성격 : 적극적 권리,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을 보장하는 개별적 권리
ㄷ.등장배경 :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빈부 격차 심화, 실업 증가 등
ㄹ.종류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노동3권), 환경권, 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되는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의 차원에서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 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 중 환경권, 건강권 등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인정


● 참정권
ㄱ.의미 :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ㄴ. 성격 :능동적(적극적)권리, 실정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 ->국가에서의 자유
ㄷ.종류 : 국민 투표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등


● 청구권
ㄱ.의미 :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를 국가에 청구하는 권리
ㄴ.성격: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ㄷ.종류 :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의 국가 구조 청구권 등

 

 

 


기출 문제

 Q  (가) ~(다)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방어권 
(나)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가)                (나)                (다) 
① 집회․결사의 자유   손실보상청구권   환경권 
② 양심의 자유         국민투표권    교육을 받을 권리 
③ 언론․출판의 자유   근로자의 단결권   선거권 
④ 재판청구권       무담임권     재산권 

【해설】 정답 

기본권(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소극적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에 해당하고, (나)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 (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② 양심의 자유는 자유권, 국민투표권은 참정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이다.

 



 Q  다음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 재판소 결정문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건 : 2014헌바53·464(병합)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해당 사건이 진행되던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생략>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다) 은(는)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 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 <이하 생략>

 

① (가)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
②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③ (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행복 추구권이다. 
④ (라)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다. 

【해설】 정답 ④ 

헌법 재판소의 권한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헌법 소원 위헌 심사형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권리 구제형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함 →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님,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만 청구 가능
탄핵 심판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하여 주요 공무원의 파면 여부 심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심판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다툼 심판


① l O l (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의 권한이다. 
② l O l (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l O l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④ l X l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하며,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다.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헌법 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 
1. 간통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행위 및 그와의 상간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2. 위헌 법률 결정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 재판소의 위헌 법률 결정에 따라 즉시 효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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