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1목 행정법이란?
.행정에 관한 특유한 국내법으로서의 공법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행정작용의 위법상 판단의 기준
.성문법+불문법
제2목 행정 관념의 성립
행정법 성립 전제 : 권력분립(근대입헌국가, 역사적 관념)
제3목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행정에 관한 특유한 국내법으로서의 공법’
1. 행정의 의의
.처분적 법률(실-행, 형-입)
.대법원장대법관임명(실-행, 형-행)
vs 법관임명&등기사무&법원집행문발부(실-행, 형-사)
긍정설 |
소극설 |
공제설(증류설) |
적극설 |
목적설(목적실현설) : Ma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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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설(결과실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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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 |
법단계설 : 행정은 헌법의 간접적(2차적)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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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양태설 : 상하계층제(상하 감독을 받는 법집행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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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개념징표설(多) |
.검사의 공소제기&소청심사위재결&통고처분(실-사, 형-행),
.특징 : 행정주체작용, for공익, 근거와 한계로서의 법, 다양한 법형식, 적극적능동적미래지향적 사회형성활동, 구체적 처분성(개별적,구체적)
2. 구분
.구체적 개별적 집행기능(↔입법)
.미래지향적 능동적 사회형석작용(↔사법)
.법의 집행작용(↔통치)
3. 행정의 분류
주체 |
국가행정 / 자치행정 / 위임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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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법형식 |
공법행정 (고권) |
권력행정(고권) : 공권력주체(일방적) |
권력 |
관리행정(단순고권) : 공기업, 공물 등의 경영관리주체 |
비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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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국고) |
국고행정(협의의 국고행정) : 사경제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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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형식적 의미의 국고행정) : 공행정을 사법형식으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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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전통 |
사회목적(질서,복리), 국가목적(군사,사법,재무,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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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질서, 급부, 규제, 공용부담, 공과, 조달, 유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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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침익, 수익, 복효적 |
4. 통치행위
.광의행정=협의(실질적)행정+통치행위(제4의국가작용)
.쟁점 : 통치행위 사법심사 배제 = 긍정설(다,판) but 개념은 축소
1)관념
a.고도의 정치성, 집행부 행위, 사법심사 부적합(각하대상), by판례+이론
b.전제조건 : 법치주의, 행정소송 개괄주의
2)통치행위인정(사법심사배제)여부 <내,사,자,대,독>
권력분립설 (내재적 제약) |
미국, Luther v.Borden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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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자제설 |
프랑스, 최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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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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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행위설 |
영국, 국왕은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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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성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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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 |
법치주의(헌법), 개괄주의(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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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긍정설 |
원칙 : 사법심사O, 예외적 : 정책적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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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
비상계엄선포 남북정상회담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 및 변경 |
군사반란행위 대북송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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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례 |
금융실명제(긴급재정,경제명령) →통치행위O, 헌법소원O 대통령 사면권 →통치행위O, 헌법소원X 대통령 이라크 파병결정 →통치행위O, 헌법소원X 행정수도이전 국민투표여부 대통령의 결정 국회자율권 |
행정수도이전결정 대통령 전시증원연습결정 |
강학상 |
·장관 총리 국무위원 임명 .조약체결 .선전포고 .대통령외교권 .법률안거부권 .복권영전수여 .국회해산 |
.공무원 임명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도시계획공고 .규칙제정 . |
3)한계 : 헌법원칙, 정치적 비판, 헌법소원(기본권관련)
判.대통령 면에 관련된 정보의 접근 허용 → 공개사유해당여부는 본안에서 판단, 사면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사법심사 O
判.사면관련정보 공개거부, 사면복권에 관한 정부공개여부 : 통치행위X
4)통제
a.사법심사 : 일반통치행위=X, 정치적법률분쟁=O
b.국가배상청구(직무행위해당?) : 제한적 긍정설(원칙X, 위법성 입증하면 O)
c.손실보상청구 : 특별희생+보상규정 = O
대륙법계 |
영미법계 |
성문법 중심 |
불문법(판례) 중심 |
공법 vs 사법 |
공,사법구분X (only보통법) |
행정국가 |
사법국가 |
구분 : 행정소송대상여부, 적용법규 및 법 원리 |
제4목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공법관계 |
사법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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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O |
공정력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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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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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O |
행정심판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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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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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O(본안소송계속시) 가처분X |
가구제O(본안소송 제기 전 可) 가처분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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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행정재산)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귀속재산 불하처분 국립의료원부설주차장위탁계약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 |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 매각, 임대 일반재산 대부, 대부료 납인고지 체비지매각 폐천부지(일반재산) 양여 기부채납 받은 국유재산 무상기부 cf.서울대공원놀이설설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허가 : 공법관계,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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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청원경찰 서울대공전술연구소장 서울시립무용단원 국립중앙극장합창단원 광주시립합창단원 국방홍보원장 공공조합직원(농지개량조합,어업협동조합,토지개량조합,도시재개발조합) |
공법인 임직원 징계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한국방송공사 직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 한국조폐공사 직원 창덕궁 안내원 사립학교교원 근무 국공립병원 채용계액 공공계약, 건축도급계약, 토목도급계약, 전화가입계약,주택공사로부터 주택구입, 철도국장관리건물 임대계약 공설시장점포 사용허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입찰참가제한 →법개정: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행정처분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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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관계 |
공무원연급관리공단급여결정 |
토지개량조합연합회직원(공법) 급여청구권(사법)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 국고수표방행, 지방채모집 입찰보증금국고귀속조치 국가의주식매입, 행정주체 자금차입 국공채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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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계 |
전화요금,수도료 강제징수 시립도서관이용 사립대학교 학위수여 국립병원 강제입원 |
도시가스,전기,전화 공급 중단 국영철도지하철, 시영버스, 시영식당 이용 사립대학교 등록금 징수, 사립대학교 징계처분 국립병원 유료입원 전화가입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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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상에 의한 손실보상청구 .보상금증감청구 |
결과제거청구권 국가철도운행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손실보상청구권 조세과오납 환급청구권 공공조합(공법)의 급여관계(사법) : 토지개량조합직원 및 농지개량조합직원의 급여청구권 환매권 : 형성권, 제척기간, 조건부양도(예외)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취득(→승계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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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무수탁사인의 행위(처분O) 세관장이 여행자의 휴대품 유치 행정주체의 보조금 교부 공유수면매립면허 광업권허가 영조물 경영 하천관리 특별권력관계 행정강제 |
부실은행에 출연한 지원금을 자본으로 전환 국가가 회사의 주주 국유광산 경영 지자체의 일치 차입 |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1목 개괄(대륙법계와 영미법계)
a.대륙법계
.전제 : 법치국가, 행정제도(행정에 관한 특수한 법체계, 행정재판소)
.프랑스 :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by 판례, 공공역무(블랑코판결)→공공단체가 공익을 위핸 하는 모든 활동(권력+비권력)
.독일 : 제정법 중심, 국고학파, 공권력
b. 영미법계
.19C 보통법이 모든 영역에 적용
.20C : 행정법이 행정위원회를 통해 보통법의 예외정도로 성립, 절차법 중심
c. 우리나라
.일본행정법 타율적 도입(→비민주적, 강압적 경찰권 중심)
.공사법 구별(이원주의)
.사법국가주의(일반법원 but 행정국가요소 가미)
.실체법 중심(최근 절차법 강조)
제5목 행정법 특징
형식 |
성문법(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형식의 다양성(단일법전X) |
성질 |
획일성, 강행성 기술성, 수단성 명령규범성(단속규정) → 강제집행, 행정법 /cf.사법:효력(능력)규정 행위규범성(1차) + 재판규범성 외관성, 형식성<ex.토지수용 : 과실없이 형식상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 |
내용 |
공익 우선 명령, 강제성, 공정력(법적안정성), 자력강제력 집단성, 평등성 |
제6목 행정법관계의 특징
1)법적합성 : 엄격한 법적구속(법률유보, 법률우위)
2)우월성 : 공정력, 확정력(불가쟁력+불가변력), 강제력(자력집행력+제재력)
3)권리-의무 특수성
<cf.최근 : 통치행위 = 최소한 인정, 특별권력관계 = 법치행정원리 적용, 내부행위 = 예외적 사법심사 및 절차적 통제>
제3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의 원리
제1목 헌법에 대한 행정법학자들의 견해
제2목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안 변한다. (행정법의 무감수성) |
헌법의 구체화 법으로서의 행정법 (행정법의 가변성) |
헌법(정치성) |
헌법(방향) |
행정법(비정치성) 기술성, 수단성, 전문성, 불변성 |
행정법(구체화) 가변성, 헌법 종속성 |
제3목 민주주의 원리
제4목 법치주의원리
제5목 사회복지주의원리, 국가안전보장원리, 문화국가, 지방분권주의, 사법국가주의원리 <cf. 헌법이 지방자치제채택, so 법률로 지방자치제도 폐지하는 것은 허용X>
제4절 법치주의
제1목 의의
제2목 법치주의내용
법률법규창조력 |
형식법, 원칙:의회입법 [예외:행정(위임)입법(→구체적)] cf.대통령령 : 법률이 구체적 위임한 사항, 법률 집행을 위한 사항 cf.총리령(부령) :법률or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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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소극) |
.형식법+불문법, 모든 행정영역은 법위반X(통제규범)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 .권력분립원칙 .법률근거가 있는 경우 문제, 법의 단계질서 문제 .합헌적법률의 우위 : 위헌법률심사제도(헌재)마련 cf.법률우위 위반 되는 법규명령 : 무효 cf.법률우위 위반 되는 행정행위 : 무효or취소(중대명백설) cf.법률우위 위반 되는 행정계약 : 무효 cf.법률우위 위반 되는 그 외 행정작용 : 일반적으로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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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적극) |
.형식법, 일정 행정영역(침해→확대)은 작용법적 근거 요함. .작용규범, 권능규범, 수권규범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 .민주주의 원리,기본권보장 원리, 법치주의 원리 .법률이 없는 경우 문제, 입법-행정 사이의 권한배분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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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
급부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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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
비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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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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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기본권 / 권익보장 불충분 cf.신침해:침해+조직법근거+특별권력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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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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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수익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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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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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복리국가, 법 앞의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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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o |
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 /권력분립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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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사항유보(중요사항, 단계설, 의회유보) : 기본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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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통설 : 다툼 / 권력=유보+그외=개별검토 → 법률유보확대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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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원자력발전소사건 : 입법자는 침해라는 특징과 무관하게 기본권실현영역에서 모든 본질적 결정은 스스로 하여야 한다. .헌재(중요사항유보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cf.수신료징수주체결정:본질X),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시가(대통령령위임X),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의 개념,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방침 cf.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본질적 사항X→정관위임可 cf.예산은 일반국민 구속X .대법원(중요사항유보설) : 병의 복무기간 cf.재산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전적 절차=본질적 사항X |
제3목 이념형과의 편차(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 |
독립명령 포괄적 위임입법 자유재량 침해유보설 형식절차만 법에 일치 국가배상책임불인정 행정소송 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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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명령제한 구체적 위임입법 자유재량축소통제 법률확대유보 합헌적 법률 우위(규범통제, 위헌법률심판) 국가배상책임인정 행정소송 개괄주의 기본권확대 → 사회권적 기본권 중시 통치행위 최소화 (cf.통치행위 긍정설) 특별권력관계도 법치행정적용 내부행위도 사법통제, 절차통제 부분적용 |
제4목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관념
제1목 법원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형식
.원칙:성문법원, 보충:불문법원
.범위 : 법규설(협의설)=법규(외적효력)
행정기준설(광의설)=법규+행정규칙(내적효력)
.특징 : 성문법주의 (불문법 보충→성문법의 한계)
제2목 법원의 종류
성문법원 |
헌법 |
최상위법(행정법최고법원) |
법률 |
국회제정(행정법중요법원), 형식적 의미의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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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국제법 |
.국내법과 같은 효력, 별도의 제정절차 불요 a.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 .국회동의 받은 조약(about,입법사항)=법률동위 .국회동의 없는 조약(기타조약)=법규명령동위 .동의 요하나 동의 없는 조약=국내법 효력X, 국제법 효력O b.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국제관습법, 국제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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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화해불가치및교류협략에관한합의서 : 조약X .동맹동반자관계를위한전략대회출범에관한공동성명 : 조약X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O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정부조달에관한협정(AGP):국회동의조약→국내법적 효력 .대한민국-합중국상호방위조약및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국회동의조약(입법사항)→ .법률효력을 갖는 조약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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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행정입법) |
법규명령 : 법규성O 행정규칙 : 법규성X (법원성O/ cf.판례부정) .감사원규칙:법규명령-다툼, 법원성-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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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조례(지방의회), 규칙(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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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원 |
관습법 |
.관행+법적확신 / (국가승인불요/多,判=법적확신설) 判.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더 이상 법적확신 갖지 않거나 전체 법질서에 부적합하면 효력X .열후적,보충적 효력(개폐적 효력X) .현대사회 : 행정관습법의 성립 곤란 a.행정선례법(국세징수법):비과세관행(cf.착오로 인한X) 判.행정선례에 따라 업무처리한 공무원 징계처분=위법 b.민중관습법 : 입어권(수산업법), 하천용수권 /cf.어업권X 判.개정수산업법 시행 이후 관행어업권 소멸 判.관습헌법도 관습법의 성립요건 갖추어야 判.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효력 (관습헌법 폐지 위해서는 헌법개정) |
판례법 |
a.전제 : 선례구속의 원칙+법관의 법규창조력 b.법원판례의 법원성? .영미법계=법원성O(선례구속의 원칙) .대륙법계=법원성X, 사실상 구속력O .우리나라=법원성X, 사실상 구속력O(법률해석,소액사건) 判.대법원판례는 서로 다른 사안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X (용어 :동종사건기속X, 당해사건기속O) c.헌법재판소판례의 법원성? .법원성O(일반효) .to법원,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속(일반국민X) .법률위헌결정 : 결정 있은 날로부터 효력 상실 判.헌재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법률이 재판전제가 되어 소송인 사건과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침 判.법률해석적용은 법원의 전속이므로 헌재의 위헌법률을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해석에는 법원이 구속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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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법 |
.행정법일반원칙 .사회정의감(최후보충법원) .행정법규 해석상 기본원리, 행정법법원, 재량권한계설정 cf.자량하자 : 일탈(외적), 남용(내적/목,사,일,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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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등 :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평등하게 대우해야, 상대적 평등
2.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a.for,자의방지, 국민권익보호 but,행정경직성 초래 b.근거: 평등원칙(학설), 평등+신뢰보호(헌재), 재량권 일탈(대법원) c.요건 : 재량행위, 동종사인, 선례필요 d.적용 : 수익적행위, 침익적행위, 재량행위, 판단여지 but 기속행위X e.한계 : 사정변경, 다른 사실관계, 위법한 선례, 상이한 행정청 判.착오로 인한 잘못된 지형도 수정 : 자기구속위반X 判.공원관리청의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등은 사실행위(행정처분X) 判.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받은 자 대학임용거부처분 : 자기구속위반X f.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 .행정규칙→법적구속력X→but,자기구속원리(전환규범)→행정쟁송O .대법원 : 자기구속의 원칙 불인정 → 행정규칙 법규성 불인정 判.대법원은 행정규칙과 자기구속원칙 결합 위반을 위법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량권 한계로 언급 判.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원칙적으로 내부적 효력만 있으나, 행정관행 이루어지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헌재 : 행정규칙 + 자기구속원칙 = 대외적구속력O 判.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과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을 위법으로 명시적으로 인정
3.비례(=과잉금지원칙) a.목적 - 달성가능한 수단 = 합리적 비례관계유지 b.근거 : 헌법, 경찰관직무집행법(필요최소한도), 행정소송법(재량권한계) c.구성요소(단계구조, 순차적용) .적합성 (부당결부금지) : 목적달성에 객관적으로 적합(cf.가장 적합X) 判.~ 반드시 가장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 .필요성 (최소침해) : 최소 침해 수단(cf.대체수단제공) .상당성 (비교형량) : 달성공익vs침해사익(cf.대포로 참새를 죽이지 말라.) <cf.헌재 : 방법의 적정설,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d.적용 : 경찰행정→급부행정→全행정영역 (cf.사법관계X) e.관련문제 : 과잉급부금지, 부당결부금지, 신뢰보호한계, 형량명령, 경찰책임,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 취소철회권 제한, 공익재량행위, 최소부관, 행정강제 <비례원칙위반> .변호사 개업지 제한(직업선택자유제한) X .사원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액수 → 매출액 육박 X .청소년유해매체물대여 → 700만원 과징금 X .미결수용자재소자용 의류 → 시설 안 : 재량 내, 수사 및 재판단계 : 비례원칙 위반 .여객운송사업자 지입제 경영 → 사업면허 필요적 취소 X (→임의적 취소가 적절) .필요최소한도의 공용수용 → 초과부분=위법, 불가분적 관계시 전부취소해야. .허가기준위배 →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 X .근무지 이탈하여 상관 비판한 기자회견(심재륜사건) → 면직처분X .고속도로 미관 훼손 → 산림훼손허가중지 X .자동차 이용한 범죄행위 → 경중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X .차량 진로 위해 25m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 운전면허취소 X .임의적 규정 있는데도, 필요적 규정 → 최소침해원칙 위배 .‘방법’규제 대신, ‘여부’규제(허가조건으로 기부금품모집목적제한) → 위헌적 규정 .제공받은 금액에 50배에 상응하는 금액의 과태료 X .악취, 오폐수 등 환경오염과 전염병 예방 → 병아리부화장불허X .고위직 출신의 탈북인사의 여권발급 거부 → 거주 이전의 자유 과도한 제한 .금품 수수 없이 직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 따른 공무원 → 해임X .공무원 2시간 30분 군무 이탈 및 음주 → 해임X .사용료납부지체 → 점포사용허가 취소X .촛불집회시위대 행렬 후미를 따라 차량운행 → 운전면허취소X <비례원칙위반X> .주차목적으로 만취상태에서 6m 차량운행 → 운전면허취소 O .음주측정요구불응 → 필요적으로 운전면허취소 O .해당지역 일정거주+해당지역 운수업체 일정근무 시 → 개인택시사업면허자격부여O <cf.동일회사 일정근속 조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 평등원칙 위배> .명의신탁행위로 한 불법행위 = 형사처벌 + 과징금 → 이중처벌X, 과징금액 → 비례O .자연 및 환경보전 → 통도사인근임야(자연녹지지역)에 고층아파트건설사업 승인거부O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명시적 합의 없는 경우 합의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O .교도소수용자에게 금지된 일용품 전달 후 금품수수 → 해임O .전조등 안 켠 봉고차에 5,000원 받고 운전자 훈방한 순경 → 해임O .숙박업 신고자에 매년 위생교욕 O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이자소득자가 납부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O
4.신뢰보호 1)독일학설판례 → 독일연방행정절차법 규정 2)학설 : 법적안정성설(多/判) vs 신의칙설 判.보다 무거운 처분 위해 선행처분취소X (경찰서장운전면허정지→경찰청장운전면허취소X) .법률 :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so,기속행위에도 적용) 3)요건 a.행정청(기능적 의미, 실질적 판단) : 조직상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X b.선행조치(判:공적견해표명): 소극/적극적, 명시/묵시적, 법률/사실행위, 적법/위법행위, 작위/부작위(예외적), 재량/기속행위 <cf.일반론적 답변X, 단순누락X, 무효인 행정행위X> 判.공무원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 취소 → 신뢰보호대상X 判 .공적견해표명 입증책임 : 신뢰보호 주장하는 자 判.공적견해표명 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 변경 :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실효 <공적견해표명 O> .국세청장, 훈련교육용역제공→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세무서직원, 골절치료기구→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건사회부장관, “의료취약지병원설립운영자신청공고”→국세 및 지방세 비과세 .토지거래허가담당공무원(보조기관),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허용 발언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 취득세 면제되는 ‘기술진행단체’인지 여부 → 비과세 회신 <공적견해표명X>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지방해운항만청장, 지역개발세(도세) 면세 표명 X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리 → 면세 공적견해표명X .도시계획변경(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X .민원예비심사, ‘저촉사항없음’ .건설교통부장관, 기초자치단게 도시기본계획승인 X .경주시장, 종합의료시설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형들에 대한 제2국민역처분 → 동생의 병역의무 면제 X .행정청, 지구단위계획수립하면서 권장용도를 판매, 위락, 수박시설로 결정X .환지확정 전 종전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X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 c.보호가치 있는 신뢰 .귀책사유, 부정행위, 위법성 인지, 중대과실 → 신뢰보호X .판단 : 상대방 및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 判.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 일부가 조작 → 해당 의약품 회수 및 폐지 O d.신뢰에 기한 상대방 처리 <cf.정신적 신뢰X> e.인과관계 判.공무원의 허위 아파트입주권 확인-매수인손해 → 상당인과관계O f.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or부작위) g.손해발생 h.공익,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 소극적 요건 4)적용영역 : 취소철회제한, 확약(cf.확약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논란), 사실상공무원, (진정)소급효금지, 실권, 행정계획변경, 처분사유 제한적 추가변경 判.법령변경 시 처분은 처분시 법령에 근거 判.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법령 적용을 제한적으로 허용:비관리청의 항만시설무상사용권 判.법개정(절대평가→상대평가)시 경과구정 없이 곧바로 시행 : 신뢰보호 위반 判.법개정으로 범죄 아니게 된 경우(반성적), 구법당시 존재했던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분X 判.법령전문개정 → 부칙규정도 소멸 判.행정서사업무허가 후 20년이 다 되어 반려 可 → 실권의 법리=권리행사가능시점부터 5)신뢰보호 vs 법률적합성(법률우위) = 비교형량, ‘공익’우선 判.공익(우량농지로 보전) < 사익(형질변경 가능하다고 믿은 종교법인의 이익) 判.환경보전을 위해 레미콘공장 입지조정명령 적법 判.수려한 국립공원 내의 산림보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 判.공익 > 토석채취허가처분 判.공익 > 어린이집에서 25m 떨어진 곳에 주유소설치 허가 but 석유판매업등록신청 불허 6)권리구제 : 국가배상, 항고소송 / 존속보호=원칙, 보상보호=2차적 <신뢰보호위반> .항만시설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관행성립 : 4년간 한 건도 부과X .한약사국가시험응시자격‘한약학과 졸업자’ X .택시소유상한법률 시행이전부터 택시소유한 사람에게도 상한제 적용 .동사무소직원 착오로 국적이탈사유로 주민등록말소 후 주민등록직권재등록 X <신뢰보호위반X> .공무원임용결격자임용행위 취소 .한약사제도신설하면서 약사들의 한약조제권 2년간 유예 .국립대총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결의내용 존중하여 교수임용거부처분
5.부당결부금지(실체적 관련성 있어야) a.근거 :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자의금지원칙 (헌법적 효력) b.영역 : 의무이행확보수단(공급거부, 관허사업제한), 공법상계약, 부관 判.주택사업계획승인 - 토지기부채납 X 判.건축허가 - 도로기부채납 X 判.주택사업계획승인 - 입주민진입도로 개설 및 확장과 기부채납의무 O 判.고속도로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매설허가 - 이전시 상대방비용부담O c.요건 : 공권력행사, 반대급부결부, 실체적관련성(부당한 내적 관련성) .건축허가-체납된 공과금납부 = 원인적 관련성X .유흥주점허가-주차장확보부담 = 목적적 관련성X d.복수운전면허취소 : 원칙=부분취소, 예외=전부취소(관련성) .1종보통 → 1종대형 O .1종보통 → 원동기자전거 O .택시 → 1종특수 O .레이카크레인, 트레일러(1종특수) → 1종보통X, 1종대형X .12인승승합차(1종보통,1종대형) → 1종특수X .이륜자동차(2종소형) → 1종보통X, 1종대형X
6.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a.근거 : 민법, 행정절차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b.공사법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 |
제3목 법원의 단계질서
a.국내법간 충돌 : 상위법, 특별법, 신법 우선, 법원이 최종 심사
b.국제법과 국내법 충돌 시 : 일원론(학설,판례) → 상위법, 특별법, 신법 우선
判.국제항공운송관계에서 바르샤바협약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cf.우편법, 특허법 :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조약이 우선 적용>
判.조례안이 조약(관세무역에관한일반협력‘에 위반되어 무효
제2절 법의 효력
제1목 개설
제2목 시간적 효력
1.발효시기
a.원칙 : 공포시점과 시행시점 분리 (cf.예외 : 국민에게 이익, 급속한 실시 요)
b.법령의 특별한 경우 있으면 그에 따름
→특별한 경우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발효
.권리의무 관련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시행
c.공포일과 시행일
.다른 경우 : 공포일=관보 인쇄된 날(판)
.같은 경우 : 공포일=최초구독가능시점(통,판) <cf.법률:공포일=발행일>
d.공포공고절차
.관보 :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헌법개정안+예산,국고부담계약
<cf.국회의장 법률 공포 = 서울특별시 일간신문2이상>
.지자체공보 : 조례,규칙
<cf.지방의회의장 조례규칙공포 + 교육조례및교육규칙 = 공보or일간신문or게시판>
2.소급금지원칙
a.법률 개정된 후 완료된 것에 대한 (진정)소급 금지
b.법률 개정된 후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부진정)소급 허용
判.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判.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判.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과 신뢰보호의 교량을 통해 신뢰보호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
(1)진정소급
.원칙 : 신뢰보호 차원에서 금지
.예외 : 예상, 신뢰이익 적은 경우, 손실 없거나 경미, 중대한 공익, 당사자에 이익
判.경과규정 없이 법령 변경된 경우, 변경 전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 : 구법령
判.건설업면허수첩대여행위가 법령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 : 구법에 의해 면허 취소해야
<cf.判.구법당시 존재하던 무등록자문행위가 법률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법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음.>
判.개정시행령의 시행 전에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의 장해등급결정은 예외적으로 개정시행령을 적용
(2)부진정소급
.원칙 : 입법형성권이 우선
.예외 : 개인 신뢰의 보호가치가 클 경우
判.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도 부진정소급 인정 → 행정처분은 처분당시의 개정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법령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미 종결된 사실이 아니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 判.개정 전 시행령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운 비관리청의 신뢰가 공익상 요구보다 가치 있으므로 개정 전 시행령 적용
判.법인세는 사업연도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 사업연도 ‘종료 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범위가 결정되는바, 사업연도 ‘개시 시’부터 개정법이 적용
判.법인소유토지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을 그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 아님. (부진정소급可)
判.성적불량이유로 학생징계처분에 있어서 수강신청 이후 ‘징계요건을 완화’한 학칙개정의 소급효 허용
判.한약사시험응시자격의 개정규정을 개정 이전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
判.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 적용 (처분시 법령 적용)
判.개발이 진행 중인(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새로 시행될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O
判.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범위는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다.
判.법령이 전문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개정 전 부칙규정도 소멸함 →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뿐 아니라, 종합적, 개별적, 구체적 판단해야
3.효력소멸
a.非한시법 : 명시적 개폐, 동의 or 상위의 후법 제정
b.한시법 : 기간도래 but 추급효(유효기간 내 위법행위 실효된 한시법 적용) 인정
判.고시변경(위반행위 아닌 것으로) 전,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
判.개정법령이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가벌성 소멸되나(추급효 적용X), 정책적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면 가벌성 소멸 안 됨(추급효 적용O) → 判.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되었어도, 개정법령시행 전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에 대한 가벌성 소멸하는 것은 아님
제3목 지역적 효력
제4목 대인적 효력
.원칙 : 속지주의 (내국인, 외국인, 자연인, 법인 /북한주민O)
<but, 치외법권 가진 외국원수, 외교사절, 미합중국군대구성원 X)>
.예외 : 속인주의 (영주권 취득한 재일교포O)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제1목 개괄
행정법관계=공법관계=by행정법 → but,공백규정
제2목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공법 → 유사공법 유추적용 → 사법적용?
.헌법상 원칙은 행정법 보충에 직접 적용
判.관세법 :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규정 유추적용
判.공특법상 낙농업 폐지 시 손실평가 : 어업폐지 시 손실평가규정 유추적용
判.구 하천법상 국유화된 제외지 손실보상 : 하천법상 손실보상규정
<but>判.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 확장해석X, 유추해석X
제3목 사법 적용의 가능성 (→명문규정 없는 경우 문제)
a.다수설, 판례 : 한정적(일반적X) 유추적용설
|
원칙 |
예외 |
권력관계 |
공법 |
사법 : 일반원리적 규정,법기술적 규정 |
비권력(국고,관리)관계 |
사법 |
공법 : 공공성, 공익성 요구될 때 |
判.실권의 법리(일반원리)는 권력관계에 적용O
判.이해조절적 규정은 권력관계에 적용X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관념
.행정상 법률관계 : 주체(人)와 객체(人)의 ‘권리-의무’ 관계
.vs 행정법관계 : 공법관계
제1목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 |
행정청(ex.장관,단체장,공무원) |
당사자(법적효과귀속) (권리의무) 귀속주체 국가배상책임 주체, 당사자소송 주체 |
행정기관(의사결정+표시) 처분주체 항고소송 피고적격 |
.행정주체 : 권리의무주체 / ← by행정조직(=행정청)
判.행정기관은 법인격성 없는 ‘행정객체’로서 권리의무능력의 주체 되지 못함
.행정주체=(1)국가+(2)공공단체[①지방자치단체(특별+보통)+②공공조합(공법상사단법인-사람구성)+③공법상재단법인(재산관리)+④영조물법인]+(3)공무수탁사인
(1)국가 |
시원적행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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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단체 |
①지방자치단체 |
보통 = 광역+기초 |
특별 = 지방자치단체조합 |
||
②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 |
인적(직원,수혜자,구성원)+법인, <~조합,변호사~,의사~,약사~,교원~,군인~/국민건강보험공단,상공회의소> |
|
③공법상 재단법인 |
물적(구성원X)+법인 <재단,연금관리공단/한국교육개발원,한국학중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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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조물법인 |
인적+물적+법인 <각종공사,각종공단,국책은행,국립대학병원/한국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
|
判.잡종재산의 취득시효완성 후,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X |
||
(3) 공무수탁사인 |
.의의 : 권한위임(by.법률근거) → 자기이름 → 권리의무귀속 .지위 : (1)행정주체(처분성O/당사자소송 당사자,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자) (2)행정청(항고소송 피고적격) (3)국가배상법상 공무원(국가or지자체피고→국배법상 손해배상) cf.소득세원천징수자 : 판례부정, 학설대립 判.소득세법상원친징수자의 원천징수행위 : 행정처분X(→행정주체X,행정청O) 判.성업공사가 행한 공매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성업공사(수임청) .정부조직법 : by법령,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지방자치법 : by조례규칙, 이하 같음 .ex : 별정우체국장,사선의선장,(학위수여하는)사립대학교학(총)장,토지수용법상기업자,교정업무수행교정법인or민영교도소,공증인,직업별(변호사,의사)협회 <cf.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공무수탁사인> .X : 대행인,보조인,공의무부담자,자진협력,국립대시간강사,계약상,월급주는선장, 공납금수납하는학(총)장 |
제2목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의 종류)
1.행정조직법 관계 : (1)행정조직 내부 관계 (2)행정주체 상호 관계
2.행정작용법 관계
(1)권력관계(일반+특별)
: 우월적 지위, 권리의무강제, 법률관계발생변경소멸
(2)비권력관계
a.관리관계 : 재산관리주체
: 본질적 사법관계 but 공법적 규율, 사법적용, 민사소송(예외:당사자소송), for공익, 공정력X, 확정력X, 강제력X
b.국고관계(협의국고관계+행정사법관계) : 재산권주체 or 영리경제활동주체
: 사인과 대등, 사경제적 법률관계(by계약), 사법적용, 민사소송, 공법적 규율X
제3목 특별행정법관계
1.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a.개념 : by 특별한 공법상 원리, 포괄적 지배권, 법치주의 배제
b.배경 : for군주특권유지, 타협적 산물, 독일특유제도, P.Laband → O.Mayer
'강화된 종속, 약화된 자유’, ‘시민 복종의무 강화’
일반권력관계 |
특별권력관계 |
행정주체-국민 |
행정주체-공무원 |
출생,귀화,국적회복,주민등록 등 |
법률 or 상대방 동의 |
외부적 |
내부적 |
일반통치권 |
특별권력(포괄적통치권) |
사법심사O |
사법심사X (→현대인정) |
by법규명령 → 위반 → 행정벌 |
by행정규칙 → 위반 → 징계벌 |
국가-납세의무자, 국가-영업허가, 국가-귀화자
|
국가-수형자, 국가-공무원, 국공대-재학생, 국가-특허기업자 |
c.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내용(포기재)
.포괄적 지배권과 징계권에 법률유보 배제 <cf.형벌권, 과세권, 경찰권 X>
.법적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
.재판통제 배제
d.종류(근영감사)
.공법상 근무관계(동의 or 법률), 영조물이용관계, 특별감독관계, 공법상 사단관계
e.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성립 : 법률규정, 당사자 동의
.소멸 : 목적달성, 탈퇴, 일방적 배제
2.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
a.긍정론, 부정론
b.수정론 = 기본관계, 경영관계론
1)기본관계 : 성립, 변경, 종료 <군인입대,학생입학,수형자입소,공무원임명> |
사법심사 O |
||
2)경영관계 |
a.방위근무관계 <군인훈련> |
||
b.영조물이용관계 |
폐쇄적 <교도소, 격리병원> |
||
개방적 <도서관, 학교, 병원 이용> |
사법심사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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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공무원근무관계 <공무원직무명령> |
c.제한적 긍정설
.실질적 법치주의 → 특별권력관계에도 법치주의 적용 but 완화, 제한된 적용
.용어변경 : 특별권력관계 → 특별행정법관계 or 특별신분관계
d.판례 :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부정
判.당진군 농지개량조합과 직원 관계 = 특별행정법관계,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 = 행정소송
<cf.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직원 근무관계 : 특별권력관계X>
3.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현대적 의미의 특별행정법관계)
a.법률유보와 기본권 : 법률유보 적용 but 적용 완화
判.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행형법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의 규정은 수형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判.법에 근거하여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cf.서신검열행위 : 특별권력관계내부행위, 권력적사실행위→사법심사可>
判.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 듣거나 기록 →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 <금치기간 中, (1)합헌 : 접근금지, 서신수발금지 (2)위헌:변호사접견금지,집필금지,실외운동금지>
b.사법심사 : 소의 이익 있다면 사법심사 대상 O
判.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접견권 제한 = 기본권 침해
判.미결수용자(유치인) 유치실 내 화장실 사용 강제 = 기본권 침해
判.국립교육대학 학생 퇴학처분 : 행정처분, 사법심사 O
判.구청장 동장에 대한 면직처분 : 특별권력관계 → 사법심사 O
c.특별명령 : by 법률의 법규창조력 → 법률의 구체적 위임 요구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판례입장>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 제한적 긍정설
.특별권력관계 사법심사 인정여부 : 전면적 긍정설
제2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1목 개념
제2목 행정사법작용
a.관념
.공사법 혼재영역, “사법으로의 도피”를 차단(볼프, 바호프)
.관리관계(=공법관계) vs 행정사법(=사법관계)
b.기능 : 행정기능 확대, 편리 but 사법으로의 도피 정당화
c.특징 : 공적의무수행, 공법규율, 사법형식, 공법적 구속
d.사례 : 급부행정, 교부지원제도 but 순수권력작용X(경찰,조세)
e.조건 : 공사법 선택 재량인정, 행정목적달성 직접 추구, 공법적 규율 수반
f.행정사법작용의 성질과 관할 법원 : 사법관계 → 민사법원
判.전화가입계약(행정사법) : 영조물이용계약관계, 사법상 계약관계 → 민사소송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 공의무)
제1목 의의
a.국가적공권
b.개인적공권 = 강행법규성+사익보호성+의무이행요구가능성
.확대화=반사적 이익→법률상 이익, 재량의 공권화(무하자재량행사+행정개입청구)
제2목 국가적 공권
제3목 개인적 공권 → 원고적격의 문제(법률상 이익)
실질적 공권 |
특정 행위 |
형식적 공권 |
어떤 행위 |
실체적 공권 |
실체법상 권리 |
절차적 공권 |
절차법상 권리 |
헌법상 공권 |
자유권(소극적), 수익권(적극적:법적근거要), 참정권(능동적) |
1.성립요건(Jellinek, Buhler) : 강행법규성 + 사익보호성 + 이익관철 의사력
2.법률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권 성립
a.행정청 의무 존재(=강행법규성) : 기속행위 + 재량행위(오늘날)
b.사익보호 목적 존재(=사익보호성)
.학설 : 당해법률,관련법률,기본권
.판례 : 당해법률+관련법률, 경우에 따라서 기본권 고려
判.알권리, 피고인(피의자)접견권, 경쟁자유 = 기본권 침해 → 법률상 이익 침해
判.환경권, 의료보험or산재보험수급권(사회적기본권)=명문규정요구 → 기본권 침해로 소송 X
.검토 : 원칙=(당해or관련)법률(법규명령)
예외=기본권, 관습법, 조리,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but, 행정규칙X
c.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so 간접적X, 사실적X, 경제적X>
3.공권의 특수성
a.국가적공권 : 자율성, 자력집행성, 과벌성
b.개인적공권 : 이전성 제한(연금,손해배상,급여 but하천사석채취,손실보상,여비)
포기성 제한(연금,봉금,선거권,소권 but손실보상,여비,세비)
대행 제한(선거권 but소권)
判.소권 : 당사자 합의로 포기X
判.석탄산업법시행령상 재해위로금 : 당사자 합의로 포기X
判.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지급지침에 따른 보조금의 청구채권 : 양도X → 강제집행 X
判.국가유공자와 유족등록보상금 및 각종 보호권린 : 일신전속적 권리 → 상속 X
4.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원고적격의 문제)
공권 |
반사적 이익 |
공익+사익 권리로서의 이익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지위 법적 구제 (행정쟁송) 소의 이익 → 원고적격 |
공익 사실상 이익 제3자적 지위 법적 구제수단 결여 소의 이익X → 원고적격X |
구별 : 법규 해석상 개인의 보호가 인정되는지 여부 (보호규범이론) 判.의료법사 의사의 진료행위 거부 금지의무 : 환자의 반사적 이익 → 행정소송X |
5.개인적 지위의 강화(개인의 지위 강화) → 공권의 확대화 경향 관련
a.제3자의 보호(사익보호성 확대)
경업자 |
.신규업자에 대한 행정청 인허가 처분으로 기존업자 불이익 .판단기준 : 사익보호성 → 특허=법률상이익O, 허가=반사적이익 判.법률상이익 : 자동차운수사업자,시외버스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선박운항사업자,약종상영업자,광업권자,분뇨축산폐수수입운반업및정화조청소업자,마을버스운송사업자, 하천부지점용허가 判.반사적이익 : 유기장영업자,양곡가공업자,목욕장업자,석탄가공업허가,숙박업자 |
경원자 |
.경쟁관계로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해 불허가로 귀결 .원고적격O but 소의이익X 判.고흥군LPG충전소사건 : 법률상이익O but 소의이익X |
이웃 소송 |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위가 이웃하는 타인에게 불이익 .기준 : 보호규범 해당 여부 判.법률상이익 : 도로용도폐지시 직접적 이해관계인, 원자로시설(방사성물질), 연탄공장, LPG충전소, 일조권(but소익X), 공설화장장, 수인한도 넘는 침해 判.반사적이익 : 문화재향유이익, 철거민에 대한 분양신청권, 농경지, 콘크리트제조업종, 상수원, 환경영향평가 밖, 국립대교수임용시 학생이익 |
b.구별의 상대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c.관련문제
.도로 : 일반사용X but,합리적 이유 없이O, 인근주민의 고양된 보통사용권O
.제3자효 : 원칙-반사적 이익, 예외 인정
.생활보호 : 생활보호청구권인정
.허가 : 원칙-반사적 이익, 예외 인정
d.법률상 이익 판단 기준 : 처분시의 관계 법령 검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행정개입청구권 |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선택재량) 청구 |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권익 침해 |
어떠한 처분 |
특정 처분 |
형식적, 절차적 권리 (多) <cf.유력설 : 실체적 권리> 소극적 적극적 공권 |
실질적, 실체적 권리(사전, 사후) |
독일경찰행정에서 출발, 띠톱판결 최초 소극적 처분의 침해→국가배상책임법리로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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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한계 준수한 어떠한 처분 청구 |
특정처분발동청구권 |
재량행위 |
기속행위+재량행위 |
강행법규성(처분의무)+사익보호성 |
강행법규성(개입의무)+사익보호성 |
재량한계이론 |
재량권 ‘0’수축이론 |
행정개입청구권 성립의 기초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 有 |
判.검사임용여부 : 재량 but 재량권 일탈, 남용 없는 적법한 응답할 의무 有 →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한 위법한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O (→판례평석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인정한 판례 vs 헌법상의 실질적 권리 인정한 판례)
判.신축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요구 可
判.무장공비 출현시 경찰출동하지 않아 주민 사망 → 국가배상 O
判.주취운전자가 차량이동하겠다며 경찰관에게 차량열쇠 반환받아 몰래 운전하여 사고 →국가배상O
제4목 공의무
.국가적공의무
.개인적공의무 : 이전포기 제한, 의무불이행→강제집행, 의무위반→벌칙
判.이전,승계 : 석유판매업자의 위법행위, 채석허가, 무단형질변경 복구의무, 공중위생영업 위법행위, 회사합병시 위법행위 제재조치 <cf.회사분할 전 위반행위로 신설회사에 과징금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