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학 법령]

Jobs 9 2021. 12.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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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16.11.30]



1.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외사항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②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5. 규제영향분석서

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②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③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④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⑤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⑥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7.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9.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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