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咸尙勳 | Ham Sang-Hoon
부장판사
출생
196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본관
강릉 함씨
학력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해군 군법무관을 거쳐 청주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2심 판사 중 한 명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2020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의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정식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을 두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시한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크며, 22대 국회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지형상 임명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경력
1992년 - 사법연수원 수료
1995년 - 청주지방법원 판사
2003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년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6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7년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년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5년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2017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년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
2020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새 헌법재판관 지명자 함상훈 부장판사…30년 경력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함 부장판사는 1995년 청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4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으며 법원 행정 능력을 쌓았다. 2018년 2월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업무를 2년간 했다.
'대법원조세법 연구회' 회장,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대법원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내 행정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은 경험도 있다.
함 부장판사는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사장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한 총리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누구…김경수 전 경남지사 실형 선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는 철저한 재판 진행을 중시하며 법적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함 부장판사는 1967년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함 부장판사는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5년 청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2004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다.
특히 함 부장판사는 2020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당시 재판장을 맡았던 함 부장판사는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함 부장판사는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해 오면서 대상포진까지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함 부장판사는 원심에서의 증인을 다시 부르고,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1심과 정반대의 재판 결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재판부 교체로 김 전 지사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후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고 했다. 이후 김 지사 측이 무죄를 입증할 알리바이로 제시한 '닭갈비 식사'를 확인하기 위해 식당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이었던 2017년에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분노의 판결'로 화제가 됐다. 당시 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을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2019년 8월에는 지난 8월에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지인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피해자 진술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봐,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강도상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1967년 △서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1기) △청주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전주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에 ‘내란 연루’ 의혹 이완규 지명한 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야당 “위헌…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하자, 야당은 “내란 대행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겨냥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 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으로 야당에선 유보됐던 ‘한덕수 탄핵’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듯 하다”며 “참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속보를 접한 의원들은 “미친 것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혁신당도 강력히 반발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韓대행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5·18유공자, 尹정부 법제처장 이완규
김경수·우병우 유죄 판결 함상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64)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탄핵 소추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들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조·정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이 처장은 이날 최 전 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두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무회의에 회의(懷疑)를 느낀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아닌 최 전 대행이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해 국무회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무위원들과) 상의 한 번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래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난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하자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던 이 처장은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면서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사표를 냈다. 하지만 2020년에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를 당하자 징계 취소 행정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이후 휴대전화기를 교체해 논란이 됐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뒤에는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법률 고문 역할을 했다. 두 대행에게 민주당 등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조언했고, 최 전 대행에게는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 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나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요건이 ‘재적 과반수’가 아닌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최 전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대법관의 지위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구속 수감된 이력도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한 혐의였다. 이 처장은 2008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한 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58)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 청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2017년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심에서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들의 형량을 1심의 징역 6~7년에서 1년씩 높여 선고했다. 당시 함 부장판사는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심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1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우 전 수석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고, ‘최순실 국정 농단’을 묵인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4년이었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줄였다.
함 부장판사는 2021년과 2024년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 명단에 들어가기도 했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함 후보자는 2017년 광주고법 제1민사부 재판장 시절, 버스기사 이아무개씨(당시 52살)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인 승차요금의 횡령은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전북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요금 총 4만6400원을 받은 뒤 이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씨는 성인 승객 4명한테서 1만1600원씩의 요금을 받았지만, 운행일보에는 학생요금 1만1000원씩을 받은 것으로 적었다. 회사는 승객 4명에게 600원씩 총 2400원을 횡령했다며 이씨를 해고했다.
1심은 이씨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횡령 금액이 미미하며 이씨가 17년 동안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함 후보자가 재판장인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승차요금은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이고 요금 특성상 횡령 규모가 소액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횡령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횡령을 저지른 다른 기사에게는 정직을 처분하는 등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2심 재판부는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운전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반면 이씨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는 이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에 “법원은 자식들을 생각해 명예회복을 바라는 늙은 노동자의 작은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도 2011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고된 버스기사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다. 판결 이후 (버스 기사가)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며 오 대법관을 비판했다.
이에 오 대법관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지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