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한국사/조선

공무원 한국사 테마 분류사-조선 01

Jobs 9 2023. 5.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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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사대부 신흥무인세력 성장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비교

문벌귀족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 호족계열
• 6두품계열
• 개국공신
• 과거ㆍ음서
• 몰락하지 않은 문벌귀족
• 무인세력이 성장
• 원에 아부하는 부원세력
(역관, 응방, 환관, 원과 혼인)
• 무인 정권기부터 이미 등장 시작
• 공민왕이 권문세족에 대항하고자 기용
• 주로 과거를 통함
전시과, 공음전 대지주로서 주로 부재지주 지방 중소 지주층(지방향리), 자작농, 재향지주
왕실과 통혼, 음서 중앙관직을 통해 정계에 영향력 행사 자기 지방 향촌에서 영향력 행사
금과사대관계(친송) 친원파(=부원배) 친명파(반원)
훈고학, 불교 유학, 불교세력과 결탁 성리학- 신진지식층(불교비판)
경원이씨 해주최씨
파평윤씨 경주김씨
문학적 소양 부족 능문능리, 문학적 소양 갖춤
당성홍씨, 평양조씨 / 최영, 이인임 정도전, 조준
관료적 성격: 신진사대부 > 권문세족 > 문벌귀족

 

● 무인세력의 등장 홍 진 황 관 대 ]

 

홍산싸움(최영) → 진포대첩(최무선, 화통도감, 화포사용) → 황산싸움(이성계, 왜구토벌) →
관음포싸움(정지, 새로 제작한 화포사용) → 대마도정벌(박위) cf.세종 대마도정벌(이종무)

 

● 고려에서 조선건국까지 철 정 위 급 폐 과 건 조 한 하 왜 우 소 ]

 

원명교체기 → 명사신살해사건(1374) → 명의 철령위설치통보 → 요동정벌론(최영,이인임,친원파) → 위화도회군(1388,이성계,정몽주,친명파,4불가론-夏倭雨少) → 급전도감설치(창왕,1389) → 폐가입진(1389) → 과전법공포(1391,급전도감) → 조선건국(1392) → 조선국호(1394) → 한양천도(1394)

 

● 사대부와 신진사대부의 비교

 

구 분 사 대 부 신진 사대부
등 장 최우때 설치된 정방을 통해 등용, 서방을 통해 성장(문장과 행정실무에 능한 사람 등용, 필도적) 공민왕의 개혁정치기
성 격 훈고학, 타협적(무신정권과 타협하여 정색승선 담당) 성리학, 개혁적, 배불론, 친명파
주요 인물 이규보, 최자, 금의 정몽주, 이색, 길재, 정도전
발 전 ① 친원파로 권문세족(부재지주)로 성장
② 일부는 성리학을 수용하여 신진사대부로 성장
① 혁명파로 15C 조선건국 ⇒ 훈구파
② 온건파로 16C 정권주도 ⇒ 사림파
공 통 점 재향 중소지주층으로 향리출신

 

 

● 중세에서 근세로의 변화 조선초기 

 

⊙ 태조 이성계

* 3대정책(사대교린, 억불숭유, 농본정책), 향소부곡제도상 폐지, [천상열차분야지도]

 

* 도평의사사 중심(의정부X), 삼군의흥부 설치(최고군사기관, 중추원의 무력화, 도평의사사 약화)

 

정도전: 경제문감,고려국사,불씨잡변,조선경국전,심기이편(심문천답),진법서,금남잡제(영)

,재상중심의 정치체제 확립을 강조

“군주는 천명의 대행자이지만, 천명·천심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민심에 의하여 바뀔수도 있기 때문에 민심을 잃게 되면 천심·천명이 바뀌고, 군주는 교체될 수도 있다”

 

* 태조는 정도전의 요동정벌로 고명과 금인을 받지 못하여 명으로부터 조선국왕으로 임명받지 못함

정종

* 개경천도, 노비변정도감 설치, 향약제생집성방 간행(편찬은 태조때 간행은 정종때), 집현전설치(세종때 정비)

* 도평의사사 폐지 → 의정부 설치, 중추원폐지

 

⊙ 태종 이방원

* 1405년 한양천도: 창덕궁, 덕수궁, 경회루, 행랑, 청계천 조성

* 금인고명 문제해결(명에게 인정) ※ 6조직계제(태종,세조) vs. 의정부서사제(세종)

* 1차 왕자의난(방원의난), 2차 왕자의난(방간ㆍ박포의난)

   ㄴ요동정벌 반대

* 왕권강화: 사병혁파, 6조직계제, 사간원을 독립, 의금부ㆍ승정원 설치

* 양전사업, 공도정책, 사민정책, 지방제도정비(8도,부목군현)

* 호패법 - 유민방지, 인력확보, 16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발급(노비포함), 3년마다 작성

* 호적제: 호주ㆍ호주처ㆍ자녀ㆍ노비와 호주의 부친ㆍ조부ㆍ증조부ㆍ외조부까지 기재

호적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인보법을 제정(*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가옥규모는 분재기에 기재)

* 서얼차별법(한품서용제), 재가금지(양반수제재), 노비변정도감, 거북선(귀선)

* 주자소설치(계미자), 억불숭유(도첩제강화), 5부학당(4부학당), 신문고(의금부담당)

* 아악서, 혼일강리도(동양최고세계지도), 태조실록, 속육전, 원육전, 동국사략(권근)

 

⊙ 세종대왕

* 해동의 요순이라 칭송, 북(4군6진, 최윤덕ㆍ김종서) 남(쓰시마정벌, 이종무), 삼포개항

 

* 집현전 재정비(경연), 활자제조(갑인자주조ㆍ밀랍에서 식자판개량), 불교정책, 6조직계제 폐지

 

* 토지ㆍ세제개혁(수등이척법 田6年9), 의창, 노비지위↑, 취재ㆍ산관제도ㆍ체아제도 실시

 

* 형벌제도정리(금부삼복법), 역법개정(칠정산내외편) *비격진천뢰는 선조때 이장손이 만든 포탄

 

* 신기전제작(고려 말 최무선이 제조한 주화(走火)를 개량한 것)

 

* 측우기, 자격루, 혼천의, 아악정리(박연), 기리고차(장영실, 거리측정 수레)

 

* 농사직설, 의방유취, 향약집성방, 삼강행실도, 고려사, 팔도지리지, 육전등록, 효행록

 

* 사시찬요, 한글→용비어천가, 동국정운,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cf.세종실록편찬은 단종)

 

⊙ 세조

* ⇔사육신(성삼문,이개,박팽년,하위지,유성원,유응부) [성이박하유유]

* 이시애의 난 → 유향소폐지 → 중앙집권화(6조직계제 실시)

* 상평창부활, 과전법폐지 → 직전법실시(현직관리에게만)

불교장려(원각사10층석탑, 간경도감), 호적사업, 면ㆍ리ㆍ통제 실시

* 중앙군(5위)의 보법 시행, 지방군의 진관체제 실시, 남이장군 여진토벌

* 팔방통보, 양잠장려, 을해자, 을유자, 규형과 인지의발명(토지측량, 양전사업, 지도제작)

* 경국대전 편찬착수(호전ㆍ형전 완성), 내수사 설치(왕실재산관리), 집현전 폐지

 

⊙ 성종(세종과 비교)

* 홍문관(옥당)설치: 집현전의 후신, 서적관리, 왕의 정치적 고문, 경연(학문ㆍ정책토론)

* 도첩제ㆍ간경도감 폐지, 유향소(향청)부활, 직전법 하에서 관수관급제 실시

* 오가작통법 실시(한명회 건의, 전기에는 농민 통제책으로 사용, 후기에는 천주교도 색출에 악용)

* 동국여지승람, 동문선, 악학궤범, 동국통감, 경국대전 반포

* 국조오례의(신숙주, 왕명에 의해 왕실의 행사에 대한 의식절차를 규범화)

* 압록강 방면과 두만강 방면의 여진족 정벌

 

 

 

 조선시대 중앙관제와 관품

1. 관리: 무관보다 문관 우대, 외직보다 경직 우대, 모든 관직에는 그에 해당하는 품계가 정해져 있음

1) 18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6품 이상은 상·하위가 있어 실질적으로 30단계의 계서로 구분

2) 당상관(정3품 상 이상), 당하관(정3품 하 이하) / 참상관(종6품 상 이상), 참하관(종6품 하 이하)

3) 중요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지방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상관, 지방수령은 참상관(정3품~종6품)이 임명

4) 의정부서사제(세종)하에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업무는 국왕이 직접 관장 ⇔ 6조직계제(태종,세조)

 

* 관계와 관직의 결합
1. 당상관: 3정승(정1품), 6조판서(정2품), 관찰사(종2품), 부윤(종2품), 통정대부ㆍ절충장군
2. 참상관: 군수(종4품), 현령(종5품), 현감(종6품) (*지방의 수령은 참상관 이상)
3. 행수제 운영
1)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에 임명되면 관직의 앞에 ‘행’자를 붙임 예) 행이조판서(정1품)
2)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임명되면 관직의 앞에 ‘수’자를 붙임 예) 수이조판서(정3품)

 

 

2. 관직: 정종 대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도평의사사가 가지는 행정권만이 의정부로 이행되었고 중추원이 삼군부로 개편되면서 군사권은 삼군부로 이관되었다.

1) 6조(각 조마다 속사ㆍ속아문을 두어 직능별로 행정을 분화ㆍ전문화, 고려의 6부보다 비중과 중요성⇑)

- 이조 : 문관의 인사 - 호조 : 조세, 조운

- 예조 : 외교, 문과 과거 - 병조 : 무관의 인사, 무과과거, 봉수, 봉화

- 형조 : 법률, 노비 - 공조 : 토목, 도량형, 파발

 

2) 승정원(도승지): 국왕의 비서기관, 국가 기밀과 왕명 출납

 

3)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언론기능,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

- 3사의 언관(대간, 간관):“삼사 언관의 지위는 비록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대등하다.”

- 사간원: 국가 정책이나 귀족, 왕명을 비판. 간쟁, 봉박 업무를 담당

- 사헌부(대사헌): 관리의 비리를 감찰ㆍ탄핵 (*삼법사: 한성부, 형조, 사헌부)

 

* 양사(= 대간): 사헌부+사간원,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권 행사(署經制度)
* 5품이하 관리임명 절차: 이조전랑에서 3배수 후보 추천 → 왕이 낙점 → 대간의 서경 → 왕이 임명
* 1품 ~ 4품까지는 대간을 거치지 않고 국왕이 직접 제수, 고려의 대간은 모든 관료에 대한 서경권 행사

- 홍문관(옥당): 집현전을 대체하여 설치된 기구. 주로 경연을 담당, 왕자문 기관

 

4) 4관: 성균관, 교서관(궁중인쇄소), 예문관(왕의 교서 작성), 승문원(외교문서를 작성) *춘추관×

 

5) 상서원: 옥새와 부절을 관리(왕권강화)

 

6) 의금부: 고려말 순군부의 후신으로 왕의 명령에 의해 중죄인을 다스리는 상설 사법기관

 

7) 한성부: 서울의 행정과 치안, 전국의 토지와 가옥에 관한 상소 소송 담당. 장관(한성판윤)

 

8) 춘추관: 왕조 실록과 역사서 편찬과 보관 담당, 실록의 1차 자료인 시정기를 정기적으로 편찬

 

 

3. 특징

1) 6조 아래에 여러 개 관청들이 소속되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

 

2) 대가제 운영: 정3품 당하관 이상인 자가 자신에게 별가된 자격을 아들, 동생, 사위, 조카 중 1인에게 넘겨줄 수 있게 한 제도,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에만 시행

 

3) 천거제: 3품이상의 고관이 천거권을 갖고, 천거된 사람은 간단한 시험을 치른후 관직에 임명

 

3) 한품서용제의 운용 : 관리의 채용에 있어서 신분에 따라 품계를 제한

 

4) 겸직제 발달: 재상과 당상관은 요직을 겸했고, 관찰사는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를 겸직

 

*왕권강화: 의금부/승정원/장용영(정조)/규장각/6조직계제/호패/과거제/노비안검법(광종)/탕평책
*왕권약화(견제): 의정부/삼사/권당/상소/구언/윤대/경연/순문/식목도감(고려)
*경연제도: 고려 중기에 예종이 도입하였으나, 무신정권 때 폐지, 조선초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하여
경연을 담당케 하였고, 성종때 홍문관에서 담당, 국왕에 대한 강의나 학습을 전달할 목적으로, 강의는
홍문관원이 4서5경과 성리학ㆍ역사서적을 강의, 조선의 경연은 교육뿐 아니라 정책협의 기구로서
기능도 컸다. 세조와 연산군때 폐지되었고, 대한제국 때까지 존속하였다.

 

 

 조선시대 지방 행정조직

 

1.특징

1) 중앙집권 + 향촌자치, 모든 군ㆍ현에 지방관 파견하여 중앙집권 강화

2) 관찰사와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향리지위 격하, 지방관의 상피제ㆍ임기제를 적용하여 견제

3) 지방관을 파견한 부 > 목 > 군 > 현의“향”,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면 > 리 > 통의“촌"으로 구성

4) 고려보다 조선시대 군현의 수는 감소, 향ㆍ소ㆍ부곡이 소멸하여 양인의 수와 지위 향상

5) 경관직(유수관), 외관직(관찰사, 수령) *고려의 안찰사는 경관직

 

 

2. 지방조직의 정비(태종 / 고려:현종)

  개 념 장 관 임 무 권 한
8 도 지방의 최고
행정조직
관찰사(방백ㆍ도백ㆍ감사), 임기 1년
(고려 안찰사는 6月)
8도에 임명되어 부목군현의 행정을 감찰, 관내 군현단위의 지방관(수령)들을 지휘ㆍ감독 감찰권+행정권+
사법권+군사권
관찰사: 종2품이상
안찰사: 5ㆍ6품
부ㆍ목
군ㆍ현
인구ㆍ토지에비례하여 구분
상호수직관계X
수평ㆍ병렬관계O
수령(부사ㆍ목사ㆍ군수ㆍ현령ㆍ현감),
임기 5년(1800일)
(고려 수령은 3년)
부, 목, 군, 현에서 조세와 공물을 징수 왕의 대리인으로
행정권+사법권+군사권
4 도 개성ㆍ강화ㆍ수원ㆍ광주, 국왕직속 정ㆍ종 2품의 경관직(유수관, 비변사에 참석)
관찰사의 통제와 지휘 받지 않음

 

*.조선 수령7사 농 부 간 호 사 학 군 ] ※ 고려의 수령 5사 (농부간호사)
- 농상성(농업과 상업 장려), 부역균(부역의 균등), 간활식(치안 확보), 호구증(호구의 증가),
사송간(소송의 신속 처리), 학교흥(교육의 진흥), 군정수(군사훈련 실시) 불효자처벌X, 풍속교정X

 

 

 

3. 중앙 집권의 강화

1) 면·리·통 제도의 정착 : 국가 통치권이 향촌 말단까지 미치게 됨

- 군현 아래 단위로서 촌을 면·리·통으로 편제.

- 다섯집을 하나의 통으로 편성→다섯 개의 통을 하나의 리로 편성→몇 개의 리를 묶어 하나의 면으로 편제

- 향민 중에서 향촌유력자를 권농(면장 또는 풍헌), 이정, 통주에 각각 수령이 임명하여 인구 파악, 부역 징발 임무

2) 속현 소멸, 향·소·부곡 소멸.

3) 지방관의 권한 강화 : 향리의 권한 약화(세습적 아전으로 격하. 향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

4) 임기제와 상피제의 시행 : 한 지역에서의 권력 강화 가능성 배제

* 함경도, 평안도는 자기 출신지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음(토관제도)

* 상피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철저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제대로 적용됨

 

 

 

4. 군현의 행정 운영

1) 유향소(향청, 향소)

① 기원: 사심관제도에서 분화 발전, 이시애 난으로 세조 때 폐지 → 성종 때 부활 → 선조 때 향청으로 개칭

② 구성: 향촌의 덕망있는 인사 → 사족(향리×, 연장자×)

③ 간부: 좌수ㆍ별감(지방양반 사림) → 임기2년, 초기에 향회에서 선출

* 세조때 이시애의 난으로 폐지 후 성종때 유향소 부활 → 경재소(훈구파)에서 좌수ㆍ별감 임명 →

훈구파의 지방통제 폐단으로 조광조의 유향소 폐지 주장 → 임란후 선조때 경재소 폐지, 향청으로 개칭 →

조선후기 수령권한이 강화되면서 수령이 좌수ㆍ별감을 임명 → 수령의 세금 부과 자문기구로 변화

④ 기능강화: 경제소가 혁파(17C초)되면서 향소, 향청으로 변경

⑤ 활동: 향안(지방사족의 명단)의 작성, 향회(대표적인 향촌 자치회의 기구)의 조직,

향규(사족의 총회인 향회의 운영규칙)의 제정

⑥ 권한: 풍속의 교정, 향리의 감독, 수령을 보좌 → 지방양반(사림)은 유향소를 통해 지방행정에 참여

2) 경재소(중앙집권, 그 지방과 연고 있는 중앙 관리로 구성)

① 기원 : 사심관제도에서 분화됨,

② 관리 : 경저리 → 입역, 공납, 번상

③ 임무 : 중앙과 유향소의 연락 담당 → 유향소의 통제

* 향촌자치(유향소)를 허용하였으나 권장하지는 않음.

3) 경저리

① 개념: 공납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방 향리를 중앙으로 불러 올린 제도

② 운영: 경저(경저리의 사무소)에 파견된 향리가 자기 출신지의 입역과 공납 업무를 대행

③ 폐단: 중앙과 지방 간의 문서전달과 연락 업무, 지방의 상납물 대행을 담당하였으므로 상납물이 기일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를 대납하고 이에 몇 배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방 관청에 요구하는 등의 폐해가 극심

④ 특징: 고려시대의 기인제도가 계승

4) 영저리

① 개념: 감영에 파견된 지방의 향리로서 군·현과 감영 간의 연락 사무를 담당

② 운영: 중앙과 지방의 연락 사무를 위해 중앙에는 경주인, 지방 감영에는 영주인 파견

주로 지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호방의 수석이 파견

5) 아전(=이서 =이속)

① 경아전: 중앙관서의 아전으로 녹사(6조ㆍ중추원등 중요관청에 근무)와 서리(기타 각 사에 근무)

② 외아전: 지방관서의 아전 (신라 지방호족 → 고려 향리 → 외아전)

※ 지방인 수도 거주 제도 [상인저리]

  명 칭 기 능
통일신라 상수리 인질 호 족
고 려 기 인 호족의 자제
조 선 경저리 입역 및 공납 대행 향리

 

 

 

 조선시대의 향촌

1. 유향소(여말선초)

유향소
(15C)
지방양반구성, 수령보좌ㆍ자문, 향리비행 규찰(6방을 감찰), 농민통제ㆍ교화, 풍속교정, 정령시달, 민의대변, 중앙정부(경재소)와 연락


세조 폐지(이시애의 난)⇒성종(향청 부활)⇒사림의 사마소 대항, 향청폐지운동⇒향약(중종)
향 안 향안에 이름이 오른 구성원인 향원들이 모여 향회를 구성, 운영


사족들은 그들의 총회인 향회를 통해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지방민을 통제
향 약
(16C)
양반~노비까지 구성(여자포함), 서원과 함께 양반성장기반, 4대덕목(덕ㆍ과ㆍ예ㆍ환)


관과민의 계급구조에서 탈피하여 사족과 하인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고착시킴


유교예보급, 토지이탈방지, 공동체결속, 체제안정도모, 지방사림의 지위강화


중종때 조광조가 신분보다 나이를 존중하는 중국송나라 주자의 여씨향약을 최초보급
⇒ 이이에 의해 해주향약 확산, (※이황은 예안향약)
향 도
(≠향도계)
매향의 무리라는 뜻, 자발적 결사체로 향촌의 자치적 조직


신라: 법회에서 대규모적인 노동력ㆍ경제력을 제공(미륵신앙을 바탕으로한 현세구복적 활동)


고려: 매향 풍습, 촌락을 단위로 결속하는 소규모 모임으로 변화, 불교적 성격


조선: 두레와 상두꾼으로 분화 발전하여 마을 노역ㆍ혼례ㆍ상장례 등을 주도하는 부조적 성격의 마을공동체 조직으로 발전, 농업에서 신분제적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


* 매향: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이를 통해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하는 염원에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신앙활동

 

 

2. 서원(書院)

1) 교육만을 맡은 사학의“서재”는 고려말부터, 선현을 봉사하는“사묘”를 겸한 서원은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그 시작 → 이황의 건의에 의해 소수서원으로 사액됨 (*문묘는X)

 

2) 각기 다른 우리나라의 성현을 모신 사립학교. 중앙정부에서도 학문적 권위 인정하여 초기에는 중앙의 지원하에 지방관이 주도 (* 공자(문선왕)에 대한 제사(문묘)는 성균관과 향교에서 실시, 서원에서는 하지 않음)

 

3) 유교 윤리를 보급, 향촌 사림을 결집, 강화시키는 역할 수행

4)“향음주례”를 지냄 (*향사례ㆍ향노례는 향교에서 실시)

5) 지방 행정권(수령권)이 약화. 재산도피와 군역 도피처의 소굴이 됨.(청금록)

6) 붕당의 근거지로서 당쟁 격화의 원인이 됨 ⇒ 서원철폐: 영조, 흥선대원군

 

 

3. 촌락의 구성과 운영풍속

1) 촌락의 편제 : 면리제, 오가작통제

2) 반촌과 민촌 * 양반들이 거주하는 반촌은 민촌과 엄격히 구분하여 생활하였다(X)

- 반촌 : 주로 양반이 거주, 초기에는 동족촌. 18C이후 동성촌으로 발전

- 민촌 : 주로 평민들과 천민들이 거주. 18C이후 다수가 신분 상승을 이룸. 민촌→반촌(X)

 

3) 특수마을의 존재: 교통의 요지에 역촌(역촌동ㆍ역곡동ㆍ말죽거리)ㆍ진촌(노량진ㆍ양화진ㆍ삼랑진)ㆍ원촌(퇴계원ㆍ조치원ㆍ사리원ㆍ장호원), 어장ㆍ포구에 어촌, 수공업품 생산하는 점촌 존재

 

4) 촌락조직의 형성

- 동계·동약 : 사족들의 향촌에서 촌락민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조직. 임진왜란 이후 양반과 평민층이 함께 참여하는 상하합계의 형태로 전환

- 농민 공동체 조직 : 두레, 향도

 

5) 촌락의 풍습

- 석전(돌팔매놀이) : 상무정신을 기르기 위해 자주 행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국왕도 이를 관전할 정도였으나 뒤에는 사상자가 속출하여 국법으로 이를 금하였다.

- 향도계·동린계 : 일종의 마을 축제. 양반 사족들은 음사라 하여 배척

 

 

4. 조선후기 향촌질서의 변화

1) 양반의 권위 약화

(1) 원인: 향촌 질서 변화(부농층-요호부민 등장)

 

(2) 대책: 촌락 단위의 동약 실시, 청금록(향교 출입 명단)ㆍ향안(향회에 소속된 사족명부)중시, 동족마을 형성, 문중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ㆍ사우 설립

 

(3) 부농층의 도전

① 신향대두: 관권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림, 향회 장악, 대개가 향리층

② 향전 발생: 총액제 수취권에 대한 향촌 지배권을 두고 구향(사족)과 신향(향리)간 대립하여 신향 승리

③ 관권의 강화: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이 강화되고 향리의 세력도 강화

④ 향회의 기능 변화: 수령이 세금 부과 시 의견을 물어보는 자문 기구로 전락

 

2) 농민층의 분화

(1) 원인 : 광작의 보급, 도조법의 등장

(2) 목적: 군역을 면하기 위해 신분 상승 도모

 

3) 부농층의 등장 :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부농층의 욕구는 재정 위기를 타개하려는 정부의 이해와 일치하여 정부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

(1) 부농층은 종래 향촌 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

(2) 향임직에 진출하지 못한 곳에서도 수령이나 기존의 향촌 세력과 타협하여 상당한 지위 확보

(3) 향촌 지배에 참여하지 못한 부농층도 여전히 많았음.

(4) 사족들의 향촌 지배권에 도전하면서 기존 향촌 질서를 타파하고자 함

(5) 관권과 결탁하여 성장하기 시작하여 향안에 참여하고 향회를 지배

 

반응형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문과시험
(예조)
생진과 = 소과 = 사마시 문과 = 대과
초 시 복 시 (백패) 초 시 복 시 전 시(홍패)
생원:700
진사:700
100 명
100 명
하급관리 OR 성균관 입학 240명 33명 甲科: 장원 > 방안 > 담화
乙科:정8품, 丙科:정9품
무과시험
(병조)
소과ㆍ대과 구분 X 190명 28명 무예만으로 甲乙丙 결정, 장원X
복시까지는 무예+경서로 28명선발
잡과시험 서자와 중인계급의 자제 응시, 초시(해당관청)ㆍ복시(해당관청+예조)만 시험 (백패)

 

 

1. 과거 제도

1) 문과: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과거응시 가능. 수공업자나 서얼ㆍ상인은 법적으로 문과 응시 제한

- 자격요건: 소과에 합격하여 생원ㆍ진사가 되거나, 성균관 유생들ㆍ현직관리가 응시

- 절차: 초시(각 도의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선발), 복시(최종 합격자 33명을 선발), 전시(국왕 앞에서 시행, 갑, 을, 병의 순위가 결정)

- 소과 합격자에게는 백패, 대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줌.

 

2) 무과: 제한이 없었으나 주로 서얼과 중간계층이 응시. 무과합격자를 선달이라 하였고 홍패를 받음

- 절차: 교육기관이 없었으며 합격하면 무반으로 진출. 최종선발인원은 28명. 소과, 대과 구분X

- 초시ㆍ복시까지는 무예시험과 함께 병서와 경서도 시험과목에 포함. 단, 전시는 무예만으로 甲乙丙 결정

 

3) 잡과: 응시자격은 무과와 동일, 해당관청에서 기술관 선발, 3년마다 실시, 분야별 선발정원 있음

 

4) 취재: 산학, 도교, 회화, 악학 등의 기술학을 선발. 하급실무직을 등용, 고관진출 불가능

 

의학 역학 천문학 율학 산학 도교 회화 악학
전의감 사역원 관상감 형조 호조 소격서 도화서 장악원
잡과로 선발 취재로 선발 (재능을 우선)

 

 

2. 시험방식

1) 정기시험 ┳ 식년시(3년마다)가 원칙

┗ 중시(10년마다): 이미 과거에 급제한 이들이 치룬 시험(승진시험)

2) 별시(부정기시험) ┳ 증광시: 국가의 특별 경사가 있을 때 실시

├ 별시: 일반 경사가 있을 때 실시

├ 알성시: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

┗ 백일장: 시골유생들의 학문 권장을 위해 임시로 실시

3) 특별채용

- 문음: 2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제를 대상으로 시행된 무시험 관리 채용 제도. 승진에 제한.

- 취재: 간단한 시험을 통해 하급 관리 등용.

- 천거: 조광조가 제시한 현량과, 대개 기존관리 대상, 천거된 자가 죄를 지으면 천거한 자도 연대책임

- 대가: 정3품 당하관 이상인 자가 자신에게 별가된 자격을 자제ㆍ사위ㆍ조카 중 1명에게 넘겨줌(신분세습 성격)

 

 

4. 인사관리 제도

1) 상피제: 출신 지역 지방관 임명X

2) 서경제: 5품 이하 관리 임명시 대간(사헌부, 사간원)에서 가부를 승인하는 제도

3) 근무 성적 평가제 : 승진이나 좌천 등의 인사결정 기준으로 사용고려

 

 

5. 조선 시대 과거 제도 비교

고 려 조 선
1. 농민은 법적으로는 과거에 응시 가능(실제로는 어려움)
2.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 등용 가능(음서제도)
3. 과거에 합격해도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무과X, 승과O 무과O, 승과는 국초에 잠깐 실시후 중종 때 폐지
음서를 선호(가문이 중시) 과거의 선호(능력이 중시)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 문과, 무과, 잡과
국자감에 기술학부 설치 해당 관청에서 기술 교육

 

 

6. 특징

1) 문과와 무과의 절차는 동일: 최종합격은 복시에서 결정(초시 → 복시 → 전시)

2) 문과, 무과, 잡과는 선발 정원이 있음.

3)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문과의 응시를 제한, 무과와 잡과에는 제한 없음.

4) 서얼은 무과, 잡과, 취재를 통해 무관직과 기술직에 등용되어도 승진에 한계가 있음(한품서용제)

5) 소과 합격자(생원, 진사)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관리가 되기도 함

6) 문과는 소과와 대과의 구별이 있었으나, 무과ㆍ잡과는 구별이 없었음.

7) 문과 합격하면 성적에 따라 종6품 ~ 9품 까지 제수(※ 문과 장원급제하면 서경을 거치지 않아도 관직에 등용 된다 X)

8) 중농억상 정책으로 인해 수공업자나 상인은 법적으로 문과 응시의 제한을 받음

⇒ 관영수공업자에게 급료지급X 식비정도만 지급! 할당량을 무조건 채워야했고 대신 군역을 면제 그 대가로 과거응시 금지!!

 

* 역대 천문관측
⦁삼국시대: 고구려(일자), 백제(일관),신라(천문박사)들이 맡아서 기록
선덕여왕 대 경주의 첨성대 건축으로 천문관측


⦁고려시대: 초기 태사국이라는 기관이 있었고, 1308년(충렬왕)에 서운관을 설치하여,
조선 초기까지 존속, 개성에 첨성대 건축


⦁조선시대: 1446년(세조) 서운관이 관상감으로 개칭·확장, 이때부터 1907년까지 관측한
서울지방의 강우량 기록이 현존

 

 

 

 조선의 신분제도

1. 고려시대 신분제도 (대가족단위, 평민姓사용, 노비도 이름, 중인등장(4계급) 친족공동체)

 

상류층 왕족, 문무귀족
중간층 남반(궁중잡일, 세습), 기술관, 하급군인
평민층 백 정 양인농민, 대다수 (※조선시대 백정: 도살업자)
향소부곡민 향ㆍ부곡(농업, 통신~선초), 소(수공업, 고려~선초)
기 타 상인, 공장, 진척(뱃사공), 역종사자
천민층 노비 양인과 혼인 법적금지, 주인의 호적에 등록(화척, 재인, 기생, 악공 제외),
국역부담X, 외거노비는 재산축적도 가능(양인상승→관직), 일천즉천(신분관계)
형부(도관)에서 담당 (※조선은 장예원)
기타 화척(도살업), 재인(광대), 기생(창녀), 악공

 

 

2.조선시대 신분제도 (부계중심(17C~),족외혼,조혼,남존여비,재가금지,적서차별)

 

양인 양반 • 초기에는 문반ㆍ무반의 성취신분을 의미했으나, 후기에는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 포함하는 직업적ㆍ세습적 의미로 변화
• 양반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 사족(문무양반의 관직을 받는 자)과 이서층을 분화하여 양반과 중인 신분으로 고정
중인
(중서)
• 중인 ⇒ 서얼허통에 자극받아 중인의 통청운동(철종때, 실패)
- 기술관, 향리, 서리, 토관, 군교, 역관 등 경외아전 + 양반에서 격하된 서얼
- 권력과 거리가 있는 실무행정, 기술, 업무보조 담당


• 서얼 ⇒ 서얼의 허통운동(1851철종 신해허통조치 → 사관등용, 성공)
- 태종 때까지 서얼차대가 논의되기 전 조선초에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음
- 서얼 차대법에 의해 문과 응시와 동반(문반)직 등용금지. *과거응시금지X
- 무과 잡과를 통해 관직 진출, 한품서용제 적용, 최고 3품까지만 승진 가능


• 중인의 역사서(위항문학)
- 고문비략(최성환,중인) 희조일사(이경민,중인) 호산외기(조희룡,중인역사)
규사(이진택,서얼역사) 연조귀감(이진흥,향리역사) 이향견문록(유재건,서리)
- 이경민의 희조일사는 위항인들의 집단전기로 후배 위항인들을 격려하려는 것이 목적
상민 • 대부분 농민(출세제한X) • 수공업자(군역면제) • 상인(농민보다 천시)
• 농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대다수 농민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X
• 신량역천(=칠반천역): 수군ㆍ조례ㆍ나장ㆍ일수ㆍ봉수군ㆍ역졸ㆍ조졸
• 향소부곡민 → 조선초 양민 화 *간척: 신라 때부터 존재(천한일 담당)
천인 노비 • 매매ㆍ상속ㆍ증여의 대상, 요역ㆍ군역에서 제외, 반자유민 신분(*완전노예X)
• 주거형태(외거/솔거노비), 소유형태(사노비 > 공노비)
• 노비(외거노비)도 노비를 소유할 수 있음 (* 모든 노비×)
• 공노비는 낮은 관직(유외잡직 등의 하급기술관)에 등용되는“경우도”있음
•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가 비쌈, 비가 노보다 비쌈
• 천자수모법(고려정종 ~ 조선내 적용, 천민간의 노비는 모의 소유주에 귀속 - 소유관계)
• 일천즉천법(충렬왕,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신분 - 신분관계) = 종부종모법 →
노비종부법(태종) → 일천즉천 복귀(세조, 경국대전에 법제화) → 일천즉천 폐지(현종,
노비종모법논의) → 노비종모법(영조, 속대전에 법제화, 모의 신분만을 고려하여 양천결정)
• 일부 공노비해방(순조1801) → 노비신분세습 폐지(고종1886) → 관ㆍ사노비제 폐지(갑오개혁)
천민 • 창기(창녀), 의녀, 악공
• 백정ㆍ광대ㆍ사당ㆍ무당은 초기까지 신량역천이었으나 조선 중기이후 천민화△

 

 

3. 양천제도(15C, 법제적)와 반상제도(16C, 실질적)

1) 양천제도 : 법적으로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였다.

- 양인 :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자유민이다, 조세 국역의 의무를 진다.

- 천민 : 비자유민으로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였다.

- 성격 : 갑오개혁(1894) 이전까지 조선 사회를 지탱해 온 기본적인 신분제도이다.

- 특징 : 실제로는 양천제의 원칙에만 입각하여 운영되지는 않았다.

2) 반상제도 :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간의 차별을 두고,민체제(양반ㆍ중인ㆍ상민ㆍ천민)의 신분제도가 점차 정착

3) 신분 이동의 가능

- 상승 : 법적으로 양인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 하락 : 양반도 죄를 지으면 노비가 되거나 몰락하여 중인이나 상민이 되기도 하였다.

- 의의 : 고려사회에 비하여 개방적이다.

- 한계성 : 신분사회의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4. 조선후기(17 ~ 19세기) - 양반중심 신분제의 동요 → 양반의 향촌지배 약화, 부농층이 성장,

수령중심의 국가 권력 강화, 재지 사족의 영역 약화

 

1) 양반의 증가 → 군포수입의 감소 → 균역법, 호포법의 실시(=군포의 면제자에게도 군포의 징수)

- 공명첩, 납속책 : 합법적, 서얼들이 관직에 나아가는 방법이 되었다.

- 양반층의 분화 : 붕당정치와 일당전제화의 전개로 인해 분화됨

• 사족(벌열양반) :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양반

• 몰락양반

① 향반 : 향촌사회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하였다.

② 잔반 : 양반지주와 이해관계(농민층의 입장 대변)가 다름. 훈장 등 생업에 종사. 동학,

농민봉기의 주동, 사회적·경제적 처지는 일반백성과 거의 다름이 없음.

2) 중간계층의 신분상승 운동

- 서얼 : 정조 때 유득공제가 등이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청요직에 진출) - 성공

- 중인 : 서학 등 외래문화의 수용에 선도적 역할(성리학적 가치체계에 도전) - 실패→역할 중요성 부각

3) 상민의 감소(조선후기에는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상민의 수는 감소)

4) 천민의 감소 : 공노비의 해방(순조, 1801) : 일부(대부분) => 노동력 확보와 국가수입증가추진

 

5) 신분상승과 정치권력의 무관

-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음

- 양반으로서의 특혜는 받음

6)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려는 이유

- 군역(군포)의 부담 면제 => 균역법, 호포법의 실시

- 향촌사회에서의 지위 향상

7) 신분과 부는 일치하지 않음

- 부가 있으면 신분상승이 가능

- 신분제의 동요(무신정권때와 공통) : 양반의 증가, 상민과 노비의 감소

-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8) 국가에서 임진왜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였다

- 공명첩: 재정 보충을 위해 부유층에게 돈이나 곡식을 받고 관리의 임명장을 주어 행세만 하도록 함

- 납속책: 군량미나 진휼미가 부족할 때 부농ㆍ거상들로부터 곡식을 헌납 받고 이름뿐인 영직, 허직을 줌

 

 

 전시과와 과전법

1.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1) 과전법 시행(공양왕 3년, 1391): 국가 재정을 확충과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보

⑴ 결과: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충, 자영 농민의 경작권이 보호,

고려시대에 비해 귀족들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 약화

⑵ 한계: 수신전ㆍ휼양전ㆍ공신전 등의 토지가 세습 가능 → 새로운 관리에게 줄 토지 부족 → 직전법 시행

* 과전은 분급이 경기지방. 고려는 전시과는 전국, 나머지는 경기였는데.. 조선 과전은 모두 경기이기에 금방 부족해짐. 그래서 세조때 직전법

⑶ 토지의 종류 : 공전과 사전을 구분하는 기준은 고려시대와는 달리 분급여부에 따라 결정됨.

- 사전 : 경기 지방의 토지로서 관리나 관청에 분급된 토지

- 공전 : 분급되지 않은 채 국가가 직접 수세권을 가진 토지

 

2) 조선시대 토지제도

공전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 대부분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된 민전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보장해주고 농민들로부터 직접 세를 수취함
사전 과 전 고려와 동일
과전의
예 외
수신전 관리가 사망하고 그 처가 재가하지 않고 수절하면 지급
휼양전 양반층의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들만 남았을 경우 지급
공신전 공을 크게 세운 공신에게 지급된 토지로서 자손에게 세습
별사전 왕의 특명에 따라 공이 있는 자에게 수시로 지급한 토지. 3대까지 세습
기타 내수사전(왕실경비→16궁방전) 학전(성균관, 4부학당, 향교) 둔전(군대)
공해전(중앙관청) 늠전(지방관서) 군전(지방의 한량-무과에 급제하지 못한 호반) 사원전(사원에 지급) 능침전, 창고전, 궁사전, 군자전

 

2. 과전법특색

① 전ㆍ현직 관리(직산관)에게 지급, 관직에 물러나더라도 반납하는 게 아니고 죽거나 반역시 국가에 반납

② 사대부에게 유리한 개혁(관리가 직접 수조권행사, 수신전ㆍ휼양전 형태로 과전의 세습가능)

③ 농민보호정책(농민경작권보호, 1/10세 규정, 병작반수제 금지)

④ 전호는 경작권을 매매ㆍ양도할 수 없었고, 노비와 승려는 수전대상에서 제외

⑤ 경기지방내에 지급이 원칙, 토지부족으로 태종때 과전의 ⅓을 하삼도로 확대 지급, 세종때 경기로 환원

 

3. 전시과와 과전법

  전시과 과전법


전지와 시지(임야)지급 전지만 지급
전국을 대상(경정예외, 경기) 경기지방 내 지급(범위축소)
과전의 국가수조 (공적지배 강), 직접수조X 과전의 직접수조 (사적지배 강)
수조권적 지배 > 소유권적 지배 수조권적 지배가 현저히 약화
5품 이상에 공음전 지급 공로자에 공신전과 별사전
외역전(향리), 군인전 지급 외역전X, 군전(전직문무관, 한량에게 지급)
조와 세 구분 없음 국가의 전세징수(구별 有)
경작권이 보장되지 않음 경작권 보장(공전만)
병작반수 可 (과전:1/10, 공음전ㆍ공신전:1/2) 병작반수의 금지 → 1/10 (실제로는 가능)
관료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원칙 관료가 죽거나 반역시 국가에 반납원칙


1. 왕토사상으로 원칙적인 소유권은 국가에 있음
2. 수조권의 귀속여부에 따라 공전과 사전 분급, 관등의 고하에 따라 수조권 지급(소유권X)
3. 과전은 관리를 품계에 따라 18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
4. 현직ㆍ구직관리 모두 지급, 1대에 한하여 수조권 위임

 

 

 조선시대 재정과 세법의 변천

 

□ 토지제도와 조세측량법


□ 조세측량법 변천 (풍흉의 객관화의 정도)


* 연분 9등법(세종): 그해 농사 풍흉에 따라서 매해 9등급으로 나누어 상상년은 1결당 20두 ~중중년은 12두 ~ 하하년에는 4두까지 차등하여 조세. ==>영정법(인조시행으로 폐지// 전분6등법은 지속
과전법 하 1결(300두)의 1/10(30두) 징수 ⇨ 연분9등법 하 1결(400두)의 1/20(20두) 징수


□ 토지 제도의 변천

※ 이러한 토지제도 변천과정을 통해 ‘지주들의 대토지 소유현상이 심화’됨을 추론 할 수 있다.
직전법의 폐지로 토지에 대한 사적지배권이 더욱 확대되어 사적소유권과 병작반수에 입각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

 

5) 조선시대 조세운반제도(조운제도): 조창을 설치해서 뱃길을 통해 세곡을 운반

(1) 전라도ㆍ충청도ㆍ황해도는 바닷길,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한강을 통해 서울의 용산과

서강에 있는 경창으로 운송

(2) 강원도의 소양강창(춘천)ㆍ흥원창(원주), 충청도의 공진창(청주)ㆍ가흥창(충주), 전라도의 덕성창

(용안)ㆍ법성포창(영광)ㆍ영산창(나주), 황해도의 조읍포창(강음)ㆍ금곡포창(배천)

(3) 평안도와 함경도, 제주도는 잉류지역 * 면세가 아니라, 징수하여 사신접대비ㆍ국방비 등에 충당

(4) 수령이 징수와 운반책임을 지며,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

(5) 국가재정은 세입표인 공안과, 세출표인 횡간에 의거해 집행

 

 

 대동법

1. 고려시대
- 상공(매년 징수)ㆍ별공(수시로 징수), 향리가 징수, 조세보다 부담이 큼 ⇒ 조선과 공통


2. 조선초기(15세기)
- 상공(정기적으로 호조에 납부), 별공(국가의 필요에 따라 징수)
- 진상(= 예헌): 지방관이 국왕에게 토산물을 징수, 실제 농민에게 부과


3. 조선중기(16세기)
1) 방납(제): 국가의 통제력 약화 (방납자체는 가치중립적. 문제는 돈을 더받는것)
- 공납의 대납(공납의 폐단) 조식 왈 "공납을 일체 막고 본래 값의 100가 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 개혁안 제시(방납의 폐단에 대한 개혁안)
① 조광조(수미법), 이이(대공수미법), 유성룡(공물작미의) ⇒ 수미법의 주장
② 조광조주장(대공수미법) → 이이(대공수미법,동호문답) → 광해군(1608 한백겸ㆍ이원익, 선혜청, 경기도) →인조1624(조익건의, 강원도) → 효종1651(김육이 전국적 실시를 건의. 충ㆍ전라도) → 숙종(허적건의, 전국실시)


4. 조선후기(17~19세기)
1) 대동법의 실시 (초기에 1결당 미곡 16, 후에 12 납부)
- 주관: 선혜청(대동청X, 균역청X) 
    * 균역청(균역법 주관부서, 후에 선혜청으로 통합)


- 경기도(16두)에 시범적으로 실시(광해군)한 이후 전국적(12)으로 확대(숙종)(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황해, 어류겐순서)
- 양반 지주의 반대로 실시가 지연됨.


- 농민의 집집마다(가호단위) 부과하던 방식을 농토의 결수(토지소유의 생산량)에 따라 징수(상공의 전세화)
-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의 잉류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실시
- 토산물(공납)을 징수하던 것을 쌀(전세화), 삼베, 동전(금납화)으로 징수 ⇒ (현물 징수가 미곡, 포목, 전화 등으로 대체)
- 쌀의 집산지인 삼랑진, 강경, 원산 등은 새로운 상업 도시로 성장
- 세제의 합리화, 상공의 전세화(인두세가 아니다)상공의 금납화(쌀이나 포목 동전등 가액으로내라)
2) 결과
① 공인의 등장(활동): 공가를 미리 받아 관수품의 조달, 도고상업의 발달(대량구매니 수익률조금만 높아도)
②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되어 상업도시가 발달
③ 농민의 부담 감소(토지가 없는 농민: 부담이 없음, 토지가 적은 농민: 부담의 감소)하였으나 대동세를 소작농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담이 재발됨
④ 지주의 부담 증가 (③과 ④는 균역법과 공통)
⑤ 현물 징수의 존속(별공, 진상): 별공과 진상은 대동법에서 제외
⑥ 상납미(공물대신 쌀로 중앙에 올리니)의 비율 증가(국가재정의 회복), 유치미(지방관아에서 쓰는쌀)의 비율 감소(쌀모자라니 농민에 대한 수탈 자행)
⑦ 장기적으로 보면 양반 사회를 붕괴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조선시대 군역제도

중앙군의 변천

  통신 고 려 조선초 조선후 개화기 을미개혁 대한제국
중앙군 9서당 2군 6위 5위 5군영 2영 친위대 시위대
지방군 10정 주현군(5도), 주진군(양계) 영진군 속오군 (양천혼성군) 진위대

 

 

□ 지방군의 방위체제 변화 [진제속영 을임정]

진관체제 을묘
왜변
제승방략체제 임란 속오군체제 정묘
호란
영장체제
군현단위(소규모, 농민) 도단위(대규모) 진관복구(양천혼성) 직업군

 

 

□ 5군영(16c) 훈 어 총 수 금 ]




 

 

 

□ 군사제도와 군역제도의 시기별 변화 [대 방 군 변 균 동]

 

양인
개병제
(병농일치제)
군역
의요
역화


대립
제양
성화
방군
수포제
(군포2필,불법)
방수
전국
실시
군적
수포제
(군포2필,합법)
양역
변통론
균역법
(2필 → 1필)
동포제
(지주 1결당 2두)
15C초 15C말 16C 1541중종 유형원 18C 영조 19C 대원군

 

1. 조선초기(15세기) * 고려시대(국민개병제)

1) 군역: 양인개병제(현직관료와 학생은 면제, 모든 남자X), 농병일치제

- 중앙군( 5위 ): 갑사ㆍ특수병은 품계와 녹봉, 정병(번상의무병)은 품계를 받음, 지방방위도 부담, 부대마다 신분구성이 다름

- 보법 재정(세조, 정군2ㆍ보인1) → 군역의 요역화로 대립의 성행(대립제) ⇒ 국가의 통제력 약화

- 세조때 보법의 시행으로 군역대상자는 증가

2) 요역: 가호를 기준

-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사람씩 동원하고 1년에 6일 이내로 제한 ⇒ 거의 지켜지지 않음

 

 

2. 조선중기(16세기): 농병일치의 의무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용병제) 등장 ⇒ 군역의 폐단 발생

1) 방군수포제(중종) → 군사제도 붕괴, 국방력의 약화, 농민의 부담 증가

2) 군적수포제 → 현역 복무를 대신해 16월에 군포2필 징수, 양반은 군포 면제 ⇒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확실

3) 훈련도감: 유성룡의 주장으로 명나라 척계광의 기효신서의 영향(훈련도감ㆍ속오군)에 따라 직업군으로 설치

 

 

3. 조선후기(17~19세기)

1) 양역변통론: 유형원의 농병일치(17C,의무병), 영조와 일부관료의 호포론(18C)

2) 균역법(영조, 18C) 모자란 1필은....아래로* 국가 수입은 증가 X, 양반에게 징수 X

① 농민(16세~60세의 정남에게 1년에 군포 1), 일부상류층(양인에서 올라간 사람들에게 선무군관이란 허직을 주고 군포 1)

② 지주: 1결당 결작 2 징수(국가 재정이 악화되어 별도로 징수했다X)

*호포제와의 차이점은 양반이 아예다내는가 돌려서 토지에 내라하는가..

③ 잡세(어장세염전세선박세)를 국고의 수입으로 돌림.(원래는 궁방이었음)(부활X, 신설X)

④ 농민의 부담 감소하였으나 결국에는 다시 가중 ⇐ 결작의 부담이 소작농에게 전가 때문

⑤ 양반, 지주의 부담 증가

3) 호포법(대원군,19C): 균역법과 함께 군포의 면제자에게도 군포를 징수, 양반에게 징수(동포전)

 

 

 

 조선시대 농업제도

ℴ15C(훈구파, 조선초기)
- 신진사대부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중앙집권적 산업정책을 표방, 중농억상책실시: 양전사업실시, 농업기술과 농기구개발보급, 유교적 검약주의(사>농>공>상), 소비억제, 화폐유통부진, 상업활동부진


ℴ16C(명종, 조선중기)
- 수조권자(관리, 전주)와 토지소유자(농민, 전객)의 관계를 전주전객제, 대토지소유자와 경작자(소작인)의 관계를 지주전호제(지주제)
- 직전법의 폐지로 전주전객제가 소멸되고 지주전호제가 일반화, 이러한 사전의 지조는 병작반수(½)
- 결국 조선중기이후 농민 유망의 계기


ℴ17C ~ 19C (조선후기)
- 조선후기 이앙법과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광작이 가능하여 점차 자영농은 몰락하고 소작농도 감소
- 부농은 머슴이라는 임노동자(고공)를 공용하여 재산축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농민들은 광산이나 포구에 모여 임노동자 생활
- 상품작물이 재배되었지만,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여“밭 → 논”으로 바꾸는 비율 증가(번답)

 

 

 조선시대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

□ 수공업에 대한 정리
1. 신석기 : 가락바퀴 등을 통해 직조기술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음.


2. 삼국시대 : 무기, 비단 등을 생산하는 관청의 설치


3. 통일신라 : 나전칠기 등 공예품 제조기술의 발달, 관청을 두고 필요한 물품을 장인과 노비에게 공급시킴


4. 고려전기
1) 관청수공업의 발달 : 중앙과 지방에서 일할 기술자를 공장안에 올려 물품을 관수품을 생산하게 함.
* 관수품 생산 : 관공장(군기시-무기생산, 선공시-영조물 등을 건조, 장야시-금속류 담당)
2) 소수공업 : 금, 은, 철, 구리, 실, 각종 옷감, 종이, 먹, 차, 생강 등을 생산하여 공물로 납부


5. 고려후기
1) 민간수공업 : 농촌의 가내수공업이 중심, 국가에서 삼베, 비단을 생산하도록 장려. 발달×


2) 사원수공업(사원의 세속화)
- 삼베, 모시, 기와, 술, 소금 등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
- 부역을 피하려는 무리들이 부처의 이름을 걸고 돈놀이를 하고, 어깨에 걸치는 가사는 술항아리 덮개가되고, 범패를 부르던 장소는 파ㆍ마늘밭이 되었다.


6. 조선전기(민영수공업의 부진)
1) 관영수공업 중심: 공장안의 작성(삼국시대에도 존재), 장인등록제


2) 부역제를 토대로 운영: 관장, 장인을 관청에 소속시켜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 공급
- 관장은 식비(급료) 정도만 받음. (품계×, 녹봉×)
-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물은 세금을 내고 판매하여 가계를 꾸밈 = 사적인 판매의 가능
- 16세기 이후 등록의 기피: 부역제 해이 ⇒ 1년에 무명 2,3필을 받고 입역을 면제해 주는 장인가포제 일반화


7. 조선후기
1) 민영수공업의 발달 (관장제 ⇒ 사장제)
- 공장안의 폐지(정조) = 등록제의 폐지 → 납포장의 증가(국가에 장인세를 납부하고 자유롭게 생산활동에 참여) → 장인의 계층분화, 국가의 통제력 약화


- 선대제 수공업 : 공인·상인으로부터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상인이 장인을 지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수공업자들은 상업 자본에 예속되었다. ☜ 이계집의 시“아깝게도 저 모시 남쪽 장사치에 다주고, 베 값이라 미리 받은 돈은 관청 빚에 다 털리고..”


- 독립수공업(18C후반) :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


- 선대제수공업(종이, 화폐, 철물제조), 독립소공업(18후 농기구, 모자, 놋그릇), 농가수공업(직물, 그릇)


2) 관영수공업의 쇠퇴 : 부역제 통해 운영 안 됨, 19C이후에 소멸
- 17ㆍ8C 관아의 재정부족으로 관장제 수공업은 거의 소멸하고, 자기ㆍ제지ㆍ화폐ㆍ무기제조등 특수분야에만 관장제 지속



□ 광업의 발달
1. 조선 전기 : 염철법(공철)ㆍ철장제(부역)의 철장 도회제 실시로 국가직영(관채) → 16C 부역제해이로 사채허용
1) 광업을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여 사적인 광산경영을 금지


2) 명나라에 조공을 피하기 위해 금광과 은광이 폐쇄


2. 조선 후기
1) 17C 설점수세제 제정(효종) = 별장이 관리하는 별장제
- 정부에서 민간인에게 광물의 채굴을 허용하는 대신에 세금을 징수하여 광업이 활기
- 청과의 무역확대로 은광의 개발의 활기


2) 18C 수령수세제(영조) = 수령이 관리
- 상업자본이 사금채굴에 몰려 금광의 개발의 활기
- 합법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몰래 채굴하는 경우도 성행(잠채의 성행)


3) 경영전문가(덕대제): 물주가 수령의 감독하에 덕대나 혈주 등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광물채굴
- 덕대가 물주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를 통해 채굴업자와 광군과 같은 노동자를 고용


가직영(15) ⇒ 부역동원 어려움 ⇒ 채허용(16) ⇒ 잠채성행 ⇒ 점수세(17, 별장제⇒ 별장제 폐지농민 광산집중 사채금지 ⇒ 수세제(영조1775) ⇒ 수령들 거부 ⇒ 대제(18중엽)

 

 

 조선전기 대외관계

1. 명과의 관계

1) 사대교린 정책: 사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내정간섭이 없는 자주적 실리외교

2) 건국 초기 외교관계

- 태조: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요동 정벌 계획과 여진문제로 인하여 갈등관계가 유지

- 태종: 양국의 관계과 친선관계로 바뀌면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

- 무역관계: 사행 무역(공무역)이 주를 이룸. 1년에 수차례 정기, 비정기 사절단을 파견

- 명에게 조공을 피하기 위해 금광과 은광을 폐쇄, 사치스러운 견직물의 수입으로 국내 수공업이 위축

→ 조선후기 청과 교류하면서 은광이 활기

- 16C 사림이 집권하면서 존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나친 친명 정책으로 변질됨

 

정기 사절 비정기 사절
하정사(정월초) 동지사(동짓날ㆍ연말)
성절사(황제생일) 천추사(황후ㆍ태자생일)
진위사(황제ㆍ황후 상사) 사은사(감사)
진하사(황제등극ㆍ태자책봉) 주청사(주청)

 

 

2. 여진과의 관계 : 적극적 외교 정책, 교린 정책에 입각하여 회유와 토별의 양면 정책을 추진

1) 회유정책

- 귀순 장려, 북평관 설치(한성에 여진 사절이 머물 유숙소), 국경지대에서 조공 무역을 일부 허용.

귀순한 여진족에게 관직이나 정찰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 제공

2) 토벌정책

- 여진의 잦은 국경 침입 : 국경에 진, 보 등을 설치, 토벌대를 파병

- 태종: 일찍부터 두만강 유역을 개척

- 세종: 4군(최윤덕, 여연ㆍ우예ㆍ자성ㆍ무창) 6(김종서개척 현 국경선의 확보

- 세조: 신숙주ㆍ윤필상 등으로 하여금 압록강ㆍ두만강 일대 여진을 토벌, 4군이 철폐되어 국방선이 후퇴.

남이장군이 여진토벌 할 때 읊은 시 "백두산석마도진(白頭山石磨刀盡) 두만강수음마무(豆滿江水飮馬無)

남아이십미평국(男兒二十未平國) 후세수칭대장부(後世誰稱大丈夫)"

3) 사민정책 실시: 삼남지방(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백성을 북방(함경도, 평안도)으로 강제 이주

- 통일신라도 시행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 토관제도를 보완책으로 실시

ㆍ 함경도와 평안도의 일부지역에는 관리를 자기출신지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음

ㆍ 상피제도의 모순, 토관은 중인에 포함

 

 

3. 일본과의 관계 : 교린 정책

1) 토벌 정책 : 대마도(쓰시마섬) 정벌(1419) - 이종무(세종) cf) 박위(고려말)

2) 교린 정책(회유책)

- 삼포개항(1426) : 부산포(동래), 염포(울산), 제포(진해)가 개항.

3) 해동제국기 : 신숙주가 일본 등에 다녀와서 쓴 견문기

 

 

4. 동남아시아와도 교류

1) 조선 초기 류큐(오키나와), 자바(인도네시아), 시암(타이)등 동남아 여러 나라와 교류

2) 특히 류큐의 문화발전에 큰 기여

 

* 사신의 숙소
1) 북평관 : 조선에 있는 여진족 사신의 숙소
2) 동평관 : 조선에 있는 일본 사신의 숙소
3) 태평관 : 조선에 있던 명 사신의 숙소
4) 회동관 : 중국에 있던 조선사신의 숙소

 

 

 

 조선시대 일본과의 관계 쓰시 3계 삼포 임신 사 정 을 왜 (모르나기 ]

 

1) 쓰시마섬(대마도)의 정벌: 김사형(태조), 이종무(세종, 기해동정) (* 박위의 쓰시마섬 정벌은 고려말 공양왕)

 

2) 삼포개항(1426): 부산포(동래), 염포(울산), 제포(진해) cf) 제물포 X

 

3) 계해약조(1443):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 - 제한된 조공무역 허락

 

4) 삼포 왜란(중종, 1510): 비변사의 설치(병조 예하 임시기구) - 여진족과 왜구의 침략에 대비, 군무만 담당

 

5) 임신약조(1512): 계해약조의 1/2(세견선 25척, 세사미두 100석), 제포만 개항

 

6) 사량진 왜변(1544): 무역 단절, 일본인 왕래 금지 조치

 

7) 정미약조(명종, 1547): 세견선 25척, 위반 시 벌칙 강화

 

7) 을묘왜변(1555)): 국교단절 → 비변사의 상설기구화, 일본의 사죄→세견선 5척 허락

 

8) 임진왜란(선조, 1592): 왜란중 훈련도감 설치, 비변사의 최고 기구화

 

* 비변사 [삼을임]
1. 구성: 도제조, 제조, 낭청으로 구성
1) 도제조: 전·현직 의정들로 구성. 정책을 결재하는 정도의 형식적 기구
2) 제조: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 , 강화유수, 대제학, 5군문 대장(5군영 대장) 등 국방에
능통한 관직자로 구성. 비변사의 운영을 주도
3) 낭청: 비변사의 행정 실무를 관장
2. 역할: 전후 복구와 붕당 간의 이해관계 조정 목적 양난 후에도 구성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
3. 결과: 비변사 기능강화(왕권약화, 의정부와 6조 기능약화) 19C이후로는 노론 일당 독제와
안동김씨나 풍양조씨 등의 세도 정치의 중심 기구 역할을 수행
4. 혁파: 흥선대원군이 집권(1864)하면서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와 삼군부 부활

 

9) 정유재란(1597): 노량 해전

 

10) 통신사의 파견 (1607-1811, 공식적으로는 임란이후부터 순조 때까지 비정기로 총 12회 파견)

- 명칭: 보빙사, 회례사, 통신관, 경차관 등 다양 → 1413년 태종 때 통신사

- 목적: 임란전(왜구금지요청), 임란후(강화와 포로송환, 일본국정 탐색), 1636(인조, 막부장군 승진 축하)

- 막부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해주는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 조선의 선진문화를 일본에 전파.

- 에도 막부의 쇼군이 바뀔 때마다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조선에 사절단 파견을 요청

- 19C 일본에서 반한적인 국학운동의 발전으로 1811년의 통신사를 마지막으로 조일국교는 단절

- 1867년 메이지유신 이후 왕정복고를 조선에 알리고 국교를 요청하였으나, 대원군의 쇄국정책ㆍ

척왜정책과 함께 서계문제가 발생하여 국교를 거절하자 일본에서 정한론 대두

- 조선에서 정기적으로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단(X), 일본 왕이 바뀔때 축하사절(X)

 

11) 기유약조(1609) : 부산에 왜관을 다시 설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 허용

- 국교의 정상화 → 광해군 때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의 완화

- 무역량의 감소(세견선 : 20척, 세사미두 : 100석)

 

 

 

 고대ㆍ중세ㆍ조선시대 상업과 무역활동

 1. 신라: 동시전을 설치하여 동시를 통제(지증왕) ← 경주에 시장 개설(소지마립간 5C)

 

2. 통일신라: 동시, 서시, 남시가 번성 (북시✕)

 

3. 고려 전기

1) 시전의 설치: 개경에 설치, 상설시장, 관청과 귀족이 주로 이용(비정기적인 시장)

2) 경시서의 설치: 상행위의 감독, 물가조절 *동시전(지증왕) → 경시서(고려) → 평시서(세조) → 평식원(대한제국)

3) 개경, 서경, 동경 등 대도시에 다점, 주점, 서적점, 약점 등 관영상점의 설치

4) 지방 상업 활동: 시장설치, 행상의 활동. 사원의 상업 활동

 

4. 고려후기

1) 도시 상업의 발달: 민간 상품의 수요와 관청의 물품 구입량 급증. 시전규모 확대, 업종별로 전문화,

벽란도를 비롯한 항구들이 교통로와 산업의 중심지로 발달

2) 지방상업 발달: 행상의 활동 활발, 새로운 육상로가 개척되면서 여관인‘원’발달 (상업활동의 중심지가 됨)

3) 상업 활동의 변화

- 소금 전매제 시행(충선왕), 관청이나 사원 등의 개입 : 농민을 강제로 유통에 참여시킴

-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부를 축적하여 관리가 되기도 하였으나, 농민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5. 조선전기

1) 시전 = 시전상인

- 국가에서 경시서(세조 이후 평시서)를 설치 → 장시를 단속하고 육의전 포함하여 불법적인 상행위 통제

- 조선후기 금난전권 부여(17C):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 특정 상품에 독점권 행사

조선후기 서울 4대문 내 금난전권이 등장하여 도중이라는 조합으로 난전을 통제 → 정조 때 폐지

2) 장시: 조선초(15C말) 흉년을 계기로 전라도에서 등장하여 18C중엽에는 전국에 천여 개소로 확대될 정도로 성장

- 비정기시장(15C) → 전국으로 확대(16C) → 정기시장화(5일장, 17C) → 조선후기엔 일부 상설시장화

- 정부의 억제(농업을 버리고 상업에 몰릴 것을 염려) → 16세기 중엽에 전국적으로 확대

- 18C말 광주의 송파장, 은진의 강경장, 덕원의 원산장, 창원의 마산포장 등은 전국의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 조선후기 국가가 상업을 통제하면서 대구와 원주ㆍ전주 등에 약령시와 가축시장등 특정시장을 정부 허가하에 운영되기도 함

- 장시는 물건의 매매에만 국한하지 않고 농촌 및 도시의 교류, 정보제공, 사교, 오락 등 사회기능의

중요한 결합장소로서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관허상인인 보부상의 활동 (*CF.사상X)

• 조선초기 부터 활동,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 보상(봇짐장수-사치품)ㆍ부상(등짐장수-필수품)

• 포구나 강가에서 장시보다 큰 규모의 상거래 → 조선중기 이후 지방장시발달에 기여

• 사발통문이라는 독특한 연락방법을 사용

• 2개의 별도조직이었으나 혜상공국을 만들면서 하나로 통합 (혜상공국→상리국→농상아문→상무사)

• 대한제국 때 황국협회를 조직하여 독립협회를 해산시킴

 

6. 조선후기 :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1) 신해통공 반포(정조) → 금난전권 철폐: 노론(벽파)의 정치자금을 막으려고

2)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 철폐 → 자유상업의 발달

- 모든 금난전권을 철폐×, 모든 물품을 자유롭게 판매했다×, 특정물품에 대해서 독점판매권을 행사했다×

3) 사상(난전)의 활동: 시전상인과 대립. 공인과는 대립하지 않음

⑴ 도고: 국가의 통제력 약화

- 공인(어용상인)들의 독점적 도매상업, 전국을 대상×

- 상인의 계층분화, 박지원이 쓴 허생전의 모델

- 주로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균역법×)

- 폐단: 중소상인의 몰락, 물가의 폭등, 상인의 계층분화를 촉진

⑵ 경강상인(선상=경상): 객주, 여각과 함께 포구에서 활동, 한강중심

- 포구: 조선후기의 상업중심지(칠성포, 강경포, 원산포 등)

- 한강을 근거지로 미곡, 소금, 어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운송과 판매를 장악

-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고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 증기선 도입 후 몰락

⑶ 객주ㆍ여각: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유통 상인, 중개업ㆍ운송업ㆍ숙박 및 금융업, 개항후 국제무역도 담당

⑷ 송상(개성): 청과 일본의 중개무역을 담당(서적ㆍ은),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

- 전국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 (*운송업에 종사하였다.✕)

- 만상과 내상을 연결하여 청과 일본의 중개무역 담당. [만내송]

⑸ 만상: 청과의 책문후시무역(만주 봉황성 책문, 사무역) 주도, 내상: 일본과의 무역, 유상(평양)

⑹ 중강: 개시무역(공무역) 중심, 말ㆍ인삼을 제외한 기타물품의 무역 허용, 후시(밀무역) 성행

⑺ 중도아: 송파, 종루(종로), 이현(동대문), 칠패(남대문), 누원 등의 중간도매상

4) 관허상인

⑴ 시전(시전상인): 고려시대부터 활동, 국가에 관수품을 납부하고 금난전권을 확보

⑵ 보부상: 정부의 승인으로 신분을 보장받으며 상업활동

⑶ 공인: 조선후기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 대동세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교환, 국가로 부터

공가를 미리받아 관수품을 납부 *CF.공물을 대납하고 이익을 챙긴것은 공인이 아니라 경저리

 

 

 사림파의 계보와 붕당

 

훈구파와 사림파의 비교

훈구파(15 C) 사림파(16~17C)
-역성혁명에 찬성(적극적 개혁)
-혁명파(정도전, 조준, 권근 등 소수)
-성균관, 집현전을 통해 성장
-중앙집권과 부국강병
-막대한 토지소유
-왕도정치 + 패도정치
-민간신앙포용(성리학 이외 불교ㆍ도교도 수용)
-주례를 중시(주나라 경전)
-군사학, 기술학 중시(공리주의의 강조 )
-사장--글짓기(문학중시, 한문학 발달)(용비어천가같은..)
-격물치지, 경험적 학풍
-치인지학 추구(지배로서의 학문)
-자주 민족의식(단군숭배, 삼성단 건립)
-산수화ㆍ인물화(씩씩, 진취적)
-궁궐, 성곽, 성문, 학교건축
-세조 집권 이후 왕실과 혼인하며 성장
-역성혁명에 반대(소극적 개혁)
-온건파(정몽주, 이색, 길재 등 대다수)
-사학을 통해 성장
-향촌자치 강조(서원ㆍ향약)
-중소지주층
-왕도정치 강조 (패도는 절대 안된다)
-이단배격(오직 성리학 주류)
-주자가례(주자가 가정에서 의례를 정리)ㆍ상장제례 중시(예학과 보학 발달)
-기술천시(의리와 도덕의 중시)
-경학중시(인간의 심성연구, 이기론), 유교경전 연구
-사변주의, 관념적 학풍
-수기지학 추구(수신으로서의 학문)
-중국 중심의 화이사상(기자) [사기자]
-사군자ㆍ초상화(서정적)
-서원건축
-성종을 전후하여 언론과 문필직에서 활약(3사)

 

 

 

 

□ 4대 사화 무 갑 기 을 조 윤 위 왕 ] (깊이출제는 안됨)

 

무오사화 연산 1498 조의제문, 사초문제 (유자광 등 훈구파 → 김일손 등 사림파)
갑자사화 (간신) 연산 1504 윤씨폐출사건 (임사홍 등 궁중파 → 김굉필 등 부중파)
기묘사화 중종 1519 위훈삭제, 모반음모 (남 곤 등 훈구파 → 조광조 등 사림파)
을사사화 명종 1545 왕위계승문제 (소 윤 윤원형 → 왕실외척인 대윤 윤임)
정미사화 명종 1547 윤원형 VS 윤원로 형제권력다툼(괴벽서사건)
신임사화 경종 1721 영조즉위전 노론4대신 처형(소론득세)

 

 

 

□ 정암 조광조의 개혁정치

① 현량과 실시(사림들을 무시험 추천에 의해 관리 등용)
② 중종반정 당시 논공행상에 따라 위훈삭탈 주장(기묘사화의 직접적 원인)
③ 균전제(토지소유 조정),한전제 주장, 공납제도 폐단 시정으로 대공수미법 주장(이이, 유성룡)
④ 불교ㆍ도교행사 금지(승과제도ㆍ소격서 폐지 주장)
⑤ 유향소(향청)철폐, 송의 여씨 향약을 수용, 사마소설치(향촌자치와 성리학적 윤리 강화)
⑥ 이조ㆍ병조의 전랑에게 인사권 처리와 낭천권을 부여 주장
⑦ 언문청(한글보급), 소학실시(주자가례 장려 등 유교윤리 보급) (주례는 훈구파), 철인군주론

 

1. 사림 세력의 등장 : 성종 때 훈구 대신 견제 목적 등용, 주로 3사와 전랑직으로 활동.

 

 

 

2. 사림의 계보 ☞ 조식(북인)ㆍ이황(남인): 영남학파(동인) ⟷ 이이(노론)ㆍ성혼(소론): 기호학파(서인)

 

 

 

 

3. 사화의 발생 : 훈구세력과 사림세력의 대립(15~16세기 과도기), 전반적으로 사림파가 화를 당함

 

- 무오사화(연산군, 1498): 김일손(사관) 등 신진사류가 유자광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에 의하여 화를 입은 사건 

성종실록의 편찬이 시작되자 사관(史官)이었던 김일손이 훈구파의 비행과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올렸는데, 이전부터 갈등을 느껴오던 훈구파의 유자광과 이극돈(李克墩) 등이 이것을 문제삼아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방한 것이라고 연산군에게 고하여 김종직문하의 수많은 사림파가 화를 당하게 됨

 

- 갑자사화(연산군, 1504):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성종의 비)의 복위 문제로 연산군이 일으킨 사건

연산군의 母 윤씨는 폐비 되었다가 사약(이세좌, 홍귀달)을 받고 죽었는데(성종이 일단 여성편력 심했고, 폐비윤씨도 비상을 예전에 갖고있는듯 문제가 좀 있었음), 여기에 많은 선비들이 관련 이에 임사홍(任士洪)은 훈구파와 사림파의 잔존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 사건을 연산군에게 고해바쳐 연산군은 이를 알고선, 그 사건에 관련하여 많은 선비들을 처형하는 한편, 폐비사건 당시의 대신들이었던 한명회(韓明澮), 정여창(鄭汝昌), 남호온(南孝溫) 등을 부관참시(剖棺斬屍). (이 사건은 훈구와 사림의 대결이다기보다는 연산군의 단순폭발. 훈구인 한명회도 화를 입는걸 보면..)

 

 

- 기묘사화(중종, 1519) : 반정에 성공한 중종은 정치를 개혁하고, 패기 넘치는 조광조(趙光祖등 신진사류를 등용하여 성리학을 장려. 이에 조광조 등은 중종의 신임을 받아 왕도정치를 실행하고 자격이 없는 공신들의 공신호(功臣號)를 박탈하는 등 과격한 혁신정책을 썼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심정, 남곤, 홍경주 등이 음모로 조광조 일파가 민중의 지지를 받아 반역을 꾀한다고 주장하여, 30대 젊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를 옹호한 대신들이 파면되거나 죽음을 당함

① 중종의 사림 견제 세력 모색

②‘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나뭇잎에 새겨진 것을 왕이 보게 함으로 위기의식을 고조시킴

③ 조광조를 능주로 귀양 보냄

④ 결과 : 반정 공신세력이 요직을 장악하며 훈구파가 정계 장악, 정치기강과 수취체제의 문란으로 농촌이 피폐, 사림이 낙향하여 서원과 향약 성장, 성리학 발달

 

*‘조광조의 개혁 정치’ 

• 도학정치(= 왕도정치) 

• 현량과(천거제) 실시 - 사림 등용 목적 

• 소학과 주자가례 중시 

• 소격서 폐지, 승과 폐지 → 배타적 성리학 

• 향약(양반에서 천민까지 다포함됨 향촌 공동체) 시행 시도(여씨 향약) - 유향소(난을주도하거나해서) 폐지 주장 

• 방납 폐단(공납제폐단) 비판 → 수미법 제기(실행X) 

• 위훈 삭제(반정공신 중 76명 위훈 삭제) → 주초위왕 사건 → 기묘사화(1519) (남곤, 심정, 김전)

*신사무옥 (1521)

 

 

- 을사사화(명종, 1545): 명종 원년에 왕실의 외척인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의 반목으로 일어난 사건

세자(인종)의 외숙인 윤임 일파의 대윤과 경원대군(명종)의 외숙인 윤원형 일파의 소윤 사이에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암투가 벌어 졌는데 1544년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하자 대윤이 득세.  왕실외척의 권력다툼에 의해 발생 중종장경왕후(오빠 윤임(대윤)) → 인종 vs. 문정왕후(윤원형(소윤)) → 명종

→ 사림세력은 또 다시 정계에서 밀려났지만 서원과 향약을 통해 향촌사회에서 세력을 확대

 

 

- 정미사화(명종, 1547) : 명종 2년에 을사사화의 여파로 일어난 사건, 일명 벽서의 옥(壁書獄)

전라도 양재역 벽에 '여왕이 집정하고 간신 이기등이 권세를 농하여 나라가 망하려 하니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라는 낙서가 발견되자 정권을 잡고있던 이기, 정명순 등이 을사사화 때 제거하지 못한 반대세력들을 고발하여 수백명의 연루자가 화를 입은 사건.

 

 

- 신임사화(경종, 1721) : 경종 1년과 2년에 노론과 소론의 대립으로 신축년과 임인년에 걸쳐 일어났다고 해서 신임사화라고 하며 임인옥(任寅獄)이라고도 함. 심신이 허약한 경종이 즉위하자, 노론파 김창집 등의 건의로 왕세제 연잉군(영조)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실시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있던 소론파의 김일경 등은 노론측이 왕의 신병을 조작하여 발설하였다하여 노론 4대신인 김창집,이건명, 이이명, 조태채를 탄핵하고 유배를 보내는 등 옥사를 일으킴.

 

<사료>

조의제문(弔義帝文) 

정축 10월 어느 날에 밀성(密城)으로부터 경산(京山)으로 향하여 답계(踏啓)역에서 자는데, 꿈에 신이 칠장(七章)의 의복을 입고 훤칠 한 모양으로 와서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초나라 회왕(懷王) 손심(孫心)인데, 서초 패왕 항우(項羽)의 죽인 바 되어 빈 강에 잠겼다”하 고 문득 보이지 않았다. ……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정녕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 드디어 문을 지어 조(弔)한다. 

 

무오사화 

유자광이 하루는 소매 속에서 한 권의 책자를 내놓았는데, 바로 김종직의 문집이었다. 그 중에서 조의제문(弔義帝文)과 술주시(述酒詩) 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여러 추관들에게 “이는 다 세조를 지목한 것이다. 김일손의 악은 모두가 김종직이 가르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즉시 스스로 주석을 만들어 글귀마다 풀이를 하여 왕께 아뢰기를 “김종직이 우리 전하를 헐뜯는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그 부도덕한 죄는 마땅히 대역으로 논해야 하고, 그가 지은 다른 글도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아울러 모두 불태워 버리소 서” 하니 왕이 이에 따랐다.               - 연산군일기

 

<사료익히기 - 조광조의 개혁 정치> 조광조의 현량과 시행 건의 

지난 번에 아뢰었던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 혹 나중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혹 공평하지 못할까 염려되기 는 하나 대체로 좋은 일이니, 비록 한두 사람이 천거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저할 것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공론이 없는 때라면 그만이겠지만, 공 론이 있으니 어찌 한두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좋은 일을 폐지하겠습니까? -중종실록

 

소격서 폐지 

소격서는 본래 이단이며 예(禮)에도 어긋나는 것이니 비록 수명을 빌고 자 해도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소비가 많고 민폐도 커서 나라의 근본을 손상시키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 『중종실록』 

 

 

 

당쟁의 추이 [ 1 2 경 기 갑 신 이 서 남 서 남 소 소 노 ]

 

주요사건 시 기 집 권 쟁 점
1차 예송(기해) 1659 현종 서인 효종 승하 ⇒ 조대비 상복문제 서인(기년설)vs.남인(3년설)
2차 예송(갑인) 1674 숙종 남인 인선왕후 喪 ⇒ 조대비 상복문제 서인(대공설,9월)vs.남(기년설)
경신대출척 1680 숙종 서인 일당전제화, 환국정치, 서인(노론 vs.소론 分)
기사환국 1689 숙종 남인 숙종이 장희빈소생을 세자책봉
갑술옥사 1694 숙종 소론 민비복위문제, 남인 실각
신임사화 1721 경종 소론 세자책봉문제
이인좌의난 1728 영조 노론 영조집권으로 노론 중용

 

 

□ 붕당의 체계도




① 동서이척 ② 남북정세
③ 서남예송 ④ 노소남경
⑤ 호락논쟁(노론내): 낙동리영자 배우자
충청도 노론() 서울 노론()
(서울쪽이니 더 개방적)
인물성(인성물성)
주기(의중요성 강조-- 이이부터 기를 정통적으로 계속 미는쪽 )
청과 서양문물 배격
화이론(소중화) 북벌론
대원군 지지(위정척사)
윤봉구, 한원진
인물성(인성물성)
주리(의중요성 강조---기에 이를 좀 섞자.)
청과 서양문물 수용
북학사상(이용후생)
조 지지(연과학)
김창협, 김원행

1. 붕당의 출현 : 선조(1567~1608)

1) 배경: 선조가 즉위하면서 척신 정치 잔재를 청산할 목적으로 향촌에서 세력기반을 다져오던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

 

2) 원인: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문제를 놓고 기성 사림과 신진 사림으로 분당

 

3) 형성: 사림세력 내부의 정권 쟁탈전(16세기 이후: 임진왜란(1592~8)이전에 발생하여 이후까지 지속)

 

  출 신 성 향 대표자
동인 신진 사림 자기 수양에 중점, 지배자의 도덕적 절제 강조,
척신정치(외척에 의해 주도된 정치) 청산의 개혁에 적극적
서경덕, 이황, 조식
서인 기성 사림 백성 통치에 중점, 제도개혁을 통한 부국안민, 개혁에 소극적
상업과 기술발전에 호의적, 노비속량과 서얼허통에 적극적
대신이 주도하는 정치지향(신권강화)
어영청등 5군영을 설치하여 권력기반 확보, 병자호란후 북벌계획
이이, 성혼
남인 동인 주리철학 계승, 인간의 내면적 수양을 강조
중소지주와 자영농의 안정을 추구, 왕권강화를 강조
이황
북인 동인 임란중 주전론을 펼친명분을 바탕으로 전란후 정국을 주도
전란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현실정치의 인식차이로 분열
조식

(1) 원인

① 이조전랑직을 놓고 동인(김효원)과 서인(심의겸) 대립 하다가 분당(직접적 원인)

② 양반의 수는 증가하는데 반하여 관직과 경제적 특권이 한정됨(근본적원인)

 

※ 이조 전랑직 (전랑 = 정랑(정5품) + 좌랑(정6품))
① 5품에 해당하는 이조의 관직으로 실력보다 인품 중시, 한미한 가문 출신도 가능
② 관리의 천거를 담당한 청요직(문관 인사권 + 3사관원 추천권 + 자천권) *무관의 인사는 병조전랑이 담당
③ 임란 이후 이조전랑과 삼사의 권한 강화, 환국정치 때 권한 약화
④ 영조때 3사관원 추천권 폐지, 후임자 자천권 폐지 (정조때 완전히 폐지, 이조전랑의 모든 기능 상실)

 

4) 붕당의 성격

① 상호비판과 견제세력의 인정 → 정치의 활성화

② 공론 중시: 지배층의 의견수렴(피지배층×), 산림의 출현(붕당정치의 정신적 지주)

→ 효종이후에 북벌을 추진하면서 산림의 정계진출 → 영조때 존재의 부정

 

 

 

2. 붕당 정치의 전개




동ㆍ서 분당 이조전랑직 문제로 김효원과 심의겸을 중심으로 동ㆍ서 분당
남ㆍ북 분당 정여립의 모반사건(기축옥사, 1589)과 정철의 건저문제 발생(세자책봉 문제)-광해군을 책봉하자.
북인 주도 광해군과 함께 의병 활동을 주도(정인홍, 곽재우, 김면과 같은 의병장 배출)
왜란 후 전쟁의 책임을 물어 유성룡을 중심으로 남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정국을 주도
북인의 분열 북인은 중앙 정계에 있어서 기반과 학연ㆍ지연ㆍ순수성 등이 미약. 북인은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었고, 다시 대북은 육북과 골북으로, 소북은 다시 청북과 탁북으로 분열


북인 정권 서경덕ㆍ조식 학파, 대북 중심, 서인과 남인의 사회적 기반이 굳건하여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광해군 실정 미약한 정권유지를 위해 칠서사건을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영창대군을 사사(계축옥사)하고 인목대위를 폐위
허균(진보적, 신물문 적극적 받아들임) 칠사사건 화가 미칠거라 예측--폐모론 주도--허균역모혐의(이이첨의 토사구팽일지도) -- 능치저사
광해군의
치적
전후 복구 사업: 양안과 호적을 다시 작성, 양전사업과 대동법을 시행
중립외교정책(정통성리학 비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적ㆍ실리적 외교정책→ 후금의 침공을 예방함으로써 왜란 후 복구 사업에 크게 기여
5대 사고의 정비(4개가 현존, 춘추관사고✕), 동의보감의 편찬
인조반정
(1623)
서인이 영창대군 살해와 인목대비 유폐를 근거로 광해군을 비판,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빌미로 반정을 단행 →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장악. 북인은 다시는 중앙 정계에 등장하지 못함 → 서인이 집권하는 가운데 남인이 견제하는 정국 형성 → 붕당 정치가 더욱 발전

서인집권 주도권을 잡은 서인은 명분론을 강화하면서 서경덕ㆍ조식의사상, 양명학, 노장사상은 배척하고, 이황과 이이의 주자중심의 성리학을 절대시.
기호학파(주기론), 이이(붕당정치 조정의 노력으로 서인에 가담), 성혼도 가담,
서인과 남인의 상호비판적인 공존체제 유지, 대신이 주도하는 정치지향(신권강화) → 왕권약화, 산림의 강화ㆍ공론의 형성(서원을 중심으로 정치적 여론을 형성)
친명배금
정책
광해군의 중립외교 비판, 존화주의적 명분론에 입각.
후금의 침입(정묘호란, 병자호란) → 삼전도의 굴욕 →북벌론
병권 장악: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등이 설치

북벌론 전개 복수설치론(삼전도의 굴욕을 씻고 명나라의 원수를 갚자)
-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이 중심이 되어 어영청을 근거지로 북벌을 준비
- 결과 : 북벌론은 서인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나선정벌 변급(1차), 신유(2차). 청의 요청으로 러시아 징벌군의 파병, 북벌이 아님

서ㆍ남 대립 서인(북벌론 주장) ↔ 남인(북학론): 서인 우세, 남인 견제
예송논쟁 남인들은 북벌운동의 무모함을 비판하면서 예송논쟁을 일으켜 서인과 대립
사상적 차이에 따라 윤휴,박세당와 송시열이 대립
기해예송(1차 복제문제): 서인의 승리(1년↔3년) * 서인: 왕사동례, 짧다
갑인예송(2차 복제문제): 남인의 승리(1년↔9개월) 남인: 왕사부동례, 길다 [남다르다]
* 기축옥사
1. 정여립이 조정에 사직하고 물러난 후, 한준이 서신을 통해 정여립이 모반을 준비하고 있다고 고변
1) 대동계를 조직하여 무예를 익히며 모반을 준비한다고 고함.
2) 木子亡奠邑興(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일어난다)이라는 비기참어를 유포하여 세상을 현혹한다고 고함.
2. 결국 조정에서 보낸 군사에 쫒기다 자살, 2년간 1300여 명이 화를 입게 된 사건을 기축옥사라 함
3. 정철이 기축옥사를 맡아 처리: 의도적으로 확대.


이괄의 난(1624) 인조반정 때 공을 세운 이괄이 우대받지 못하고 좌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가, 반란이 실패하자 일부가 후금으로 도망하여 국내의 불안한 정세를 알리며 남침을 종용하였는데, 이것이 인조 5년(1627)에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었다.

 

 

3. 붕당 정치의 변질(17세기 후반)

1) 배경: 지주제와 신분제의 동요, 붕당정치 기반 붕괴, 농업 생산량 증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2) 변질과정

(1) 정치적 쟁점의 변질: 성리학적 관점에서 군사력과 경제력 확보 등의 현실적 쟁점으로 옮겨감

(2) 경신환국(=경신대출척 사건: 남인이 기름 천막 유용 사건을 계기로 실각)

(3) 서인의 분열: 경신환국 후 남인 처리 문제와 국가 운영 정책을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으로 나뉨

 

  노 론 소 론
중심 인물 송시열 중심의 노장파 윤증 중심의 소장파
학 통 이이를 정통으로 계승 성혼의 사상 계승 (이이학파 계승의 반발로)
주 장 대의명분, 민생안정 중시 실리, 적극적 북방 개척 주장
성 격 보수적 진취적
특 징 성리학의 절대화(주자중심의 성리학)
→ 사문난적 배척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탄력성
→ 양명학과 노장사상에 개방적
→ 한말의 국학자
기 타 호락논쟁의 전개 이인좌의 난으로 소론의 재기가 불가능
호락논쟁 서울: 중상학파→위정척사(일부는 개화파)  
충청도: 기 일원론 → 위정척사

(4) 기사환국(1690, 남인): 장희빈의 소생(경종)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반대하는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을 죽이거나 파직 유배시킴으로써 다시 남인이 집권

 

(5) 갑술환국(1694, 소론): 폐비 민씨(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계기로 장희빈과 그의 동조세력인 남인

쫓겨나고 서인이 집권하였으나, 노론(이전 집권세력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장)과 소론(상대적

으로 온건한 입장)으로 분열되어 정쟁의 심화 (완전분열)

 

(6) 노론의 일당전제화: 인현왕후가 병으로 죽자 인현왕후를 무고했다는 서인의 탄핵을 받고 장희빈이

사사됨. 소론의 몰락, 노론이 다시 집권

 

(7) 정유독대(노론,1717): 숙종은 노론의 대신 이이명과 독대. 경종의 대리청정 시작

 

(8) 신임사화(소론, 경종1년(1721~2)): 연잉군(후의 영조)을 세제에 책봉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소론이

노론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한 사건. 목호룡의 고변을 근거로 유배간 노론 중심 인물들을 사사.

 

(9) 정미환국(영조 3년, 1727): 노론의 추대를 받은 영조가 즉위하면서 탕평책의 일환으로 노론과 소론을 함께

등용하여 당쟁을 막으려고 함. 신임사화의 진상을 통해 다시 노론이 정권을 잡게 됨.그러나 노론이 왕의 탕평

책에 잘 따르지 않고 소론을 공격하는 데만 주도하자 다시 소론을 정권에 참여시킨 사건

 

⑽ 이인좌의 난(영조,1728): 소론(강경파) + 남인 일부가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련되었다고

하면서 영조의 탕평책에 반대하여 일으킨 반란 → 노론, 소론을 막론하고 당파심이 강한 자를 제거.

노론의 권력장악이 가속화되고 이후 정부에서는 지방세력을 억누르는 정책 강화, 토착세력에 대한

 

3) 붕당 정치 변질의 결과

- 일당 전제화(=붕당의 변질): 상대방에 대한 보복으로 사사가 빈번 → 비판세력을 인정하지 않음

- 환국을 왕이 직접 주도: 왕실 외척이나 종친의 비중 증대

- 정치권력이 당상관을 중심으로 한 고위 관원에게 집중 → 비변사의 기능 강화

- 3사와 이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 감소: 자기 당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는 역할

- 양반층의 분화: 소수의 권반과 다수의 몰락 양반으로 분화 → 패한 세력은 지방 세력화함

- 서원의 남설: 향반의 증가와 함께 특정 가문의 선조를 받드는 사우와 함께 도처에 세워짐 →갑술환국 이후 경상도 지방에서 심하게 나타남

- 왕권의 약화 → 탕평론의 대두(숙종, 영조, 정조): 실패!

 

 

4. 학파의 특징

남인 이황사상을 계승, 경의 실천을 강조, 대의와 성리학적 명분을 바탕으로 향촌에서 영향력
북인 조식학통을 계승, 경과 함께 의를 강조하여 절의를 중시, 임란때 곽재우등 의병장 배출
노론 이이학통을 계승, 송시열을 중심으로 주자중심의 성리학을 절대시, 가장오랫동안 득세
소론 성혼학통을 계승, 성리학에 대한 탄력적 이해를 시도, 이황에 호의ㆍ이이에 비판적, 양명학을 수용

 

 

 

 이황과 이이 * 16C(이기논쟁), 17C(북벌논쟁(서인-남인)), 18C(호락논쟁(노론내부))

구 분 퇴계 이황 (동인) 율곡 이이(서인)
학 풍 도덕적 수신과 실천중시, 학문 연구, 후진양성, 도덕규범 확립에 기여
안정적 중소지주층
경험적 현실 세계와 물질 중시
현실 개혁에 치중(사회경장론)
불우한 산림 출신
학 파 파(이언적) → 이황 → 조식 파(서경덕-기 일원론, 조식-학문의 실천성) → 이이 → 성혼
주요주장 이기원론
이귀기천론, 이기호발,
이발이기수지 기발이이승지설
이기원론(일원적 이기이원론)
기불멸, 이통기국, 이기겸발설 기발이승일도설
향 약 예안향약
백운동서원(소수서원), 도산서원
해주향약, 서원향약, 파주향약
소현서원, 자운서원, 문회서원
저 서 성학십도(왕권강조--왕에게 스스로 그림보고 하도록 그림을 바치다), 


주자서절요
전습록변(양명학 비판서), 이학통록, 도산12곡
성학집요(신권강조---집요는 요약했다. 즉, 계속 옆에서 가르치겠다), 


만(10만)언봉사(10만양병설),
동호문답(대동법), 경연일기, 
격몽요결(애들의 무지를깨겠다. 즉 소학장려) 
기자실기, 사창계약속(사창+향약)
제 자 유성룡, 김성일, 정구 → 기정진 이항로 김장생, 조헌, 성혼, 송시열 → 한원진 최한기
영 향 일본성리학영향, 위정척사사상
훈구파의 대농장 확대 비판
탕평일임자(탕평잭의 기본이념제시)→실패
실학사상 → 개화사상 →애국계몽 영향
지 폐 1000원, 동방의 주자 *동방이학의 조: 정몽주 5000원, 동방의 공자 *해동공자: 최충
호락논쟁 이 황 : 4() 7() (이기호발설)⇒ 이기원론 (그냥 이 기 둘다 알 수있다)


기대승: 4단7정(이기공발설)⇒이기일원론
이이가 기대승 뒷받침 → 이기원론


(기는 발하고 이는 탑승했다,
 기발이승일도설=일원론적 이기이원론이기일원론)
(즉, 히노애락애오욕을 통해 겪으면서 점점 인의예지를 알 수 있다)
붕 당 영남학파(동인)⇒ 남인(이황), 북인(남경조식)


이황제자중에 정유재란때 끌려간제자 강황--일본에게 영향준 성리학
기호학파(서인)⇒ 노론(이이), 소론(우계성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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