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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판시사항】
공소시효의 기산점(=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판결요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형법 제25조 제1항),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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