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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제 수사, 특수부, 인디언 기우제, 검찰과 언론

Jobs 9 2023. 6. 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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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기우제’란 아메리칸 원주민의 한 부족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검찰, 특히 특수부의 결과를 정해놓고 짜맞추기 억지 수사

 

“타깃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그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밖에요. 수사가 사냥이 되면, 검사가 사냥꾼과 몰이꾼이 되면, 수사가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더러 보아왔습니다만, 표창장 위조 혐의에조차 사냥꾼들이 저렇게 풀리는 걸 보며 황당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요.” -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조국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다. 검찰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다 - 2019년 9월 20일, 임은정 검사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라는 검찰 특수부가 대거 동원돼 가족과 주변 인사들을 가릴 것 없이 인지 및 표적수사, 먼지떨이 수사, 피의정보 흘리기 등 그동안 말로만 듣던 검찰만의 각종 검술 신공이 모조리 동원됐다. 자식들에 대해서는 입시 자료를, 부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자료를, 연로한 어머니와 남동생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관련 서류를 샅샅이 뒤졌다. 그동안 ‘떡검’ ‘스폰서 검사’ 등 숱한 큼지막한 스캔들로 모범생의 오해를 벗은 검찰에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속담은 이번 수사의 철칙이 됐을 터." - 제주한라대 김헌범 교수 

사실 먼지떨이식 수사는 검찰 특수부 수사의 오래된 폐해였다. 사냥꾼이 원래 노렸던 사냥감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 사냥을 중단하는 것은 사냥꾼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검찰은 나올 때까지 털고 또 턴다. ‘본건’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별건’ 혐의를 털고, 별건에서도 나오지 않으면 ‘별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한다. 사냥감을 죽이지 못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 그런 후에 죽일 기회를 다시 찾는다. 

정작 전 검찰총장 윤석열 자신부터 검찰의 수사를 사냥에 비유하고 있던터라 목표의 사돈의 팔촌까지 옥죄며 먼지떨이 수사를 하는 사태를 보며 그리고 그 사태를 묵묵히 서술하는 이 책을 보며 비슷한 선례로 피해자가 되었던 이들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정치인생을 돌아보았다. 마치 물을 가르고 달려온 것 같았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다고 믿었는데, 돌아보니 원래 있던 그대로 돌아가 있었다.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대통령은 진보를 이루는 데 적절한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것일까? - 운명이다 - 노무현 자서전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검찰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모두 12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8월 27일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 126일 만에, 100명이 넘는 수사진을 투입한 결과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88일)를 넘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151일)에 버금가는 기간이고 수사진 규모다. 

이 책에서는 "제발 뭐 하나라도 걸려라"라는 간절함으로 수사를 붙잡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하여 "인디언 기우제"와 같다고 비판합니다. 인디언 기우제 수사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우제를 지내 결국 비가 오는 날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인데 조국을 겨냥한 검찰의 태도는 '모르겠고 일단 무조건 현정권이 망해야 내가 산다'라는 절박함으로 굿을 벌이고 있는 언론의 행태와도 유사해 보이네요.  

과연 이 사안이 ‘인디언 기우제’를 벌이듯 혐의가 나올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만한 수사였나? 근본적으로 특수부가 맡아야 하는 권력형 비리의 인지수사인가? 환부만 도려낸 수사였나? 모두가 알듯이 오장육부까지 다 파헤쳤다. 정경심 교수 조사로 안 되니 아들에 딸에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다시피 했다. 유재수 사건, 울산 사건 등 별건수사와 별건의 별건수사까지, 곁가지를 치는 수준을 넘어 옆 나뭇가지까지 수사를 펼쳤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검찰의 목적은 눈에 보였다. 조국 구속. 결과는? 돌팔이 수준의 수사라는 걸 누구보다 검사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100여 명이 투입되어 126일을 수사하고, 수사 타깃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구속조차 못 시켰다. 검찰로서도 수치라고 평가할 것이다." - 2019년 12월 31일, 『시사인』 고제규 편집장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그리고 선택적 정의
"조 장관도 문제지만, ‘길 잃은 검찰’은 더 큰 문제다. 여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루 형평성을 지키며 기소권·수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나 선거를 앞두고 정당 등에서 정쟁 목적으로 비위 사실을 고발할 경우 예외 없이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것도 최소 수십 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나서서 50여 곳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긴급 체포해 전격적인 수사를 하고, 조 장관 사례와 거의 흡사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무게로 수사해야 한다." - 『서울신문』 박록삼 논설위원 


조국 수사에 있어 검찰이 가장 많이 사용한 개념은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그리고 '선택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에게 가해졌던 수사의 강도에 비해 검찰개혁을 막아주는 보수야당의 비위에 대해서는 한 없이 느긋하고 관대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행동준칙은 '친검무죄, 반검유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① 누구를 수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② 수사하기로 한 경우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인력으로 수사할 것인지, ③ 언제 수사를 개시할 것인지, 어느 범위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수사를 전개할 것인지, ④ 수사 종료 후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 단계마다 작동한다. 이 네 단계의 선택이 공정하지 않고 편향되어 있다면 정의는 없다.  


“전(前) 법무부장관 가족의 일기장까지 파헤쳐 한 달에 100만 건이 넘는 기사를 언론에 흘리며 한 가족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파괴하면서까지 ‘정의와 상식’을 실천하고자 한 검찰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위증을 연습시키며 증인을 매수해 전 국무총리(한명숙)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파괴하는 일도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검사들이 룸살롱에서 받은 접대를 ‘96만 원 접대’로 만들고, 전 검찰총장의 가족이 수십 억의 허위증명서를 발급하고, 또는 땅 투기를 해서 100억 원의 이익을 챙겨도 이러한 ‘자기 식구’들 사건에는 관대하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어느 사건에나’ 공평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그 진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취사 선택적 정의 적용은, 정의의 이름을 빌린 ‘불의’일 뿐이다.” - 강남순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  


2019년 9월 23일 집 압수수색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었다. 나는 출근한 후였는데, 정경심 교수가 놀라서 두려운 목소리로 전화했다. 심신의 건강이 이미 최악이었기에 압수수색을 책임지는 검사에게 “아내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이를 참작해 진행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압수수색은 어떠한 방해도 없이 약 1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그 통화는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압수수색을 당하는 시민으로서 한 것이며, 주거의 소유자이자 거주자로서의 권리였다.
야당과 언론은 이 통화를 빌미로 내가 압수수색을 막거나 방해한 것처럼 공격했다. 다음 날 대부분 신문의 1면 헤드라인은 이런 기사로 뒤덮였다. 그러나 이들은 ‘검언유착 사건’이 진행되던 2020년 2월-4월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와 30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교환했고, 한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사이에 200여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 교환이 있었다는 점은 조명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리도 취재할 가치가 없는 일인가? 

저자, 검찰개혁의 초석을 놓다
특히 2019년 9월 23일 검찰이 집을 압수수색하자 나의 입지는 좁아졌다. 검찰의 칼날이 내 목까지 온 것이다. 집 압수수색이 있던 날, 재직 기간이 예상보다 더 짧아질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지붕’은 올리지 못하더라도 ‘초석’은 놓아야 한다.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의 제도화를 해놓고 물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둘러야 했다. 집중해야 했다. 가족 전체가 십자포화와 융단폭격을 맞고 있어 고통스러웠지만, 초석을 놓을 때까지는 견뎌야 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유례없이 고조된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히 형성될 때까지 버텨야 했다.   

"(검찰개혁이) 이번에도 좌초되면 같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저를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의 잿더미를 넘어 새로운 개혁의 시간이 온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명됐을 때는 이런 상태에 놓이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훨씬 더 신나게, 즐겁게, 제가 원래 구상했던 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게 제 업보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략)  


앞서 ‘이번에도 좌초되면’이라는 생각은 상상하기도 싫다고 했습니다만, 임명됐을 때 하려고 했던 걸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명됐을까요. 현재 상당수 국민들이 제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불찰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에 대한 실망도 하셨고 분노도 하셨고 저의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나서고 계실까요.  
요새는 제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개혁이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결국은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라고 봅니다. 죽을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 9월 25일 저자의 『시사인』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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