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특수교육 :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5) 순회교육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가정이나 의료기관․학교 기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6)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치료교육 :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
3. 특수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 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하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의무교육 |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3)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시설비․직업보도비 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
(4)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할 경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5) 학교의 배정과 차별의 금지 |
1)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정 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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