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특수교육(특수교육진흥법)

Jobs 9 2020. 11. 1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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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1) 특수교육 :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5) 순회교육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가정이나 의료기관․학교 기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6)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치료교육 :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3. 특수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 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하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2) 의무교육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3)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시설비․직업보도비 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4)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할 경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5) 학교의 배정과 차별의 금지

1)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정 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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