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통치구조론, 통치기구의 기본원리, 통치구조의 형태,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Jobs 9 2023. 6. 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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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구조론

 

[1] 서 론

 

I. 통치기구의 기본원리

 

1. 통치기구의 본질

(1)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권력의 제도적‧기능적 규제장치

(2) 자기 목적적 존재가 아니라, 기본권 실현의 수단적인 의의․성격을 갖는다

 

2. 헌법 철학에 따른 관점

1) 법실증주의

(1) 자기 목적적인 국가관 (법질서=국가)

(2) → 국가권력의 자생적 정당성: 국가권력은 존재하기만 하면 그 스스로 정당성을 획득한다.

(3) 법정립기능 중심관

2) 결단주의(C. Schmitt)

(1) 통치구조와 기본권을 준별: 통치구조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며, 민주주의=“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으로 정의

(2) 통치구조의 중심적 과제는 국민의 자기 통치 실현; 국민의 국가기관성 긍정, 행정기관에서 선거직 공무원의 증원 강조, 법관의 선거제나 배심제도 등 찬성, 국민의 명예직 행정참여기회의 증대 강조, 법을 국가에 우선시킴, 공무담임권의 범위 확대

3) 통합주의

(1) 통치기구: 기본권과 함께 정치적 일원체를 형성‧유지시키는 통합 구조 → 기능 중심 강조

(2) 기본권과 통치기구의 기능적 상호관계 인정,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3. 통치구조의 기본이념

1)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의 실현

(1) 통치구조의 조직과 권한 등은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실현 수단

① 국가권력의 분리‧분립 국가긴급권의 요건과 절차 등의 명시적 규정

② 입법 작용의 한계(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및 통제장치(위헌법률 심사제)

③ 행정권의 적법성 확보(§103) 사법권의 독립(§107)

(3) 문제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 →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미흡

2)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1) 국가권력의 성립, 존속, 권한 범위 등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실현 수단

① 상설적 input 채널: 의사표현의 자유, 청원, 정당활동의 자유

② 주기적 input 채널: 선거제도, 국민투표제, 국가기관의 임기제

③ 중요한 헌법기관구성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

(3) 문제점: 대통령 선거에 있어 상대 다수대표제, 부통령제를 두지 않은 점,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 국회의 결선투표제 허용, 대통령 임기 단임제에 따른 국민의 심판권 박탈, 대통령 궐위시 국무총리에 의한 권한대행

3) 국가권력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남용 방지)

(1) 국가권력행사의 방법‧과정에 관한 정당성

(2) 실현: 기관 임기의 차등, 소수 보호(임시회 소집 요구나 탄핵 또는 해임을 일정수의 의원으로 가능하게 함),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 통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부서 요구

(3) 문제점: 정부에게 국회 해산권이 없으면서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가능, 국회에게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 모두 부여, 대법원과 헌재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이나 법률안 제출권 결여,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인 점, 행정조직의 지나친 수직성(→ 기능적 권력 통제 불가능), 대법관의 수를 법률로 맡기고 있는 점, 추상적 규범통제의 결여

 

 

II.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1. 대의제

1) 대의제의 의의

(1) 대표를 통한 간접적인 의사결정 권리

(2) 본질

① 치자와 피치자의 구별에 기초하여 국가기관 구성권과 국가의사 결정권을 분리하는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 →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전제로 국민의 자기 통치를 주장하는 루소나 쉬미트의 민주주의 철학과 이념적으로 조화되기 어렵다.

② 국가의사결정권의 무기 속 위임(자유위임)

㉠ 대의 의사를 국민의 의사로 간주 - 실제 국민의 의사와 불일치해도 구속력을 인정

㉡ 국민의사는 현실적‧구체적인 국민 이익이 아닌 추정적‧이념적‧잠재적‧가상적인 전체 국민의 의사(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국민의 의사)

③ 대의제는 대표기관이 내린 국가의사와 국민의사의 일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input채널을 보장함으로써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일 뿐이다.

(3) 기능(선거제와 결합할 경우)

① 책임정치의 구현, 전문관료조직의 형성, 효율적인 권력 통제 메커니즘

② 민주적 선거제의 정착, 엘리트에 의한 전문 정치 실현, 공개 정치 실현에 기여,

③ 국가권력의 순화와 제한 정치의 실현, 사회적 통합 기능

(4)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① 통치자와 주권적 국민의 구별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통치자(선거구민의 대표자 X)

② 전체 이익과 국민의 추정적 의사의 우선 대표자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부담(법적 책임 X)

③ 국민은 주기적인 선거에 의한 기관구성권, 상설적 input 통로를 통하여 대의기관의 정책결정에 대한 통제를 한다.

(5) 대의제의 법적 성질: 대표 관계 부인설(정치적 대표설, 다수설)

2) 대의제의 연혁

(1) 영국: Blackstone, Burke: “전체 국민의사”의 대변

(2) 프랑스: 시 예스와 루소의 논쟁 → 1791년 프랑스 헌법이 대의제를 채택

① 경험적 의사보다 대표자가 판단한 잠재적, 이상적 의사에 중점을 둔다

② 국민투표제, 의회 해산제도 등 직접 민주적 요소 배격 → 지나친 대의제도의 전통 형성

(3) 독일

① Weimar헌법: 직접민주제의 요소

㉠ 의회의 결정과 국민의 경험적 의사가 불일치하면 국회를 해산

㉡ 의회(국민의 개별적‧경험적 의사를 대변)보다 대통령(이념적 의사를 대변)을 중시

② Bonn기본법: Weimar헌법에 대한 반성으로 초 대의적 경향(국민투표제의 부재)

3) 대의제의 현대적 의의

(1) 추정적 의사뿐 아니라, 경험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準대의제(정당국가적 경향에 따른 의원의 정당 기속 강화+선거의 국민투표적 성향)

① 대표자의 행위와 피 대표자의 의사 간에 합치 요구

② 국민의 경험적 의사 존중, 무기 속 위임 → 기속 위임으로의 성격 변화

(3) 半대표제(半직접민주제): A. Esmein

① 국민발안, 국민 표결,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제의 도입은 고전적 대의제도의 보완‧개선 수단

② 한계: 대의 권력의 통제수단에 그쳐야 하며, 직접 입법 등의 경우에는 혼란이 야기된다.

(4) 현행 헌법상의 대의제: 정당국가의 이념과 직접 민주제적 요소(헌법개정안과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비례대표제, 대통령 직선제도)를 가미한 현대적 대의제

(5) 정당국가적 경향으로 대의 성격에 변질은 있으나, 선거가 여전히 국민투표적 성격 이상의 대의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대의도 집단행동에 의한 집단적 대의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의제와 정당국가의 조화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허).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제는 대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고, 권력분립 원칙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2. 권력분립주의

1) 의의

(1) 개념

① 국가권력을 분리‧독립된 기관에 귀속시킴으로써,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기본권 보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② 전통적 권력분립론: 권력의 수평적 분립과 권력의 기계적‧조직적 분리에 중점, 소극적 권력분립 원리 → 현대적 권력분립론: 권력의 수직적 분립과 실효성 있는 권력 통제 확보에 비중, 적극적 분립

③ 권력분립에 반대하는 학자들: Kelsen, 루소, Duguit, Stahl, Laband

(2) 특성

① 비관적‧회의적 인간관에 기초

② 수단적 원리(국가기관의 구성 수단)

③ 소극적 원리(국가권력의 남용 방지에만 주력): 비능률‧비적 극화의 원리, 상대화의 체계

④ 권력분립론은 자유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필수적으로 결부된다 (X) → 전체주의, 민주주의 등 어느 사상과도 결합할 수 있다.

2) 근대적 권력분립: 소극적‧기술적(기관 중심), 정적‧형식적 권력분립

(1) J. Locke, “시민정부二論”

①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 대권의 4권 전제 (기능 중심) → 입법권을 국회에, 집행권과 동맹권은 불가분적으로 한 기관에 귀속된다고 함으로써 2권 분립(기관 중심) 주장

② 입법권의 집행권 및 동맹권에 대한 우위 인정

③ 권력의 분리만 강조했고, 균형에 대한 관념이 없었고, 사법권을 독립된 권능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④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전래되던 보통법의 내용을 정리한 것

(2) Montesquieu, “법의 정신”

① 근대적 권력분립 이론의 완성: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개념 도입

② 엄격한 분립, 견제와 균형 도입: 분리만 하면 자동적으로 권력 견제와 제한이 가능하리라 낙관

③ 영국의 헌정을 모델로 한 것(허)

④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주장

⑤ 국가권력의 기능상의 분리와 조직상의 분리를 함께 고려(허)

3)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의의: 적극적‧기능적‧동태적‧실질적 권력분립

(1) 권력분립의 위기

① 국민주권 사상 → 권력에 의한 자유 확보 강조

② 국가구조의 변화로 인한 권력 융합의 불가피: 행정입법, 처분적 법률의 출현

③ 사회의 동질성 와해 (계급대립의 격화), 사회적 이익단체의 발생과 영향 증가

④ 행정권 강화(복지국가의 출현, 위기 정부, 비상사태의 만성화)

⑤ 헌법재판제도의 발당로 인한 사법 국가화 정당 국가화(정당을 통한 권력의 통합)

⑥ 자유주의적 평등사회의 실현, 헌법관의 변화(통합 과정론적 관점)

⑦ 그러나 기본권의 실질화‧효율화를 위해 권력분립이 변모한 것은 아니다.

(2) 현대적 권력분립 이론

① 뢰벤쉬타인의 동태적 권력분립 이론

㉠ 권력의 분립을 기능적 분립으로 관념

㉡ 정책결정(국회, 국민, 정부), 정책 집행(행정처분, 재판), 정책 통제(국회, 사법부, 행정부, 국민)로 국가기능을 분리

㉢ 정책 통제를 중시: 수직적 통제(연방과 주간의 권력 통제, 이익집단들의 정부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와 수평적 통제로 구별하고, 다시 수평적 통제를 기관 간통제(법률안 거부권, 의회해산권, 위헌심사권)와 기관 내통제(양원제, 부서, 사법부 합의제, 국무회의 심의 / 이원정부제, 스위스의 연방 참사회)로 구별

㉣ 정책 통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분산된 권력(공무원 임명에 국회의 동의, 부서, 헌법 개정의 필수적 국민투표제, 양원에 의한 법률 제정)과 통제된 권력(내각 불신임권, 내각의 의회해산권, 법률안 거부권, 위헌법률 심사제)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 기관 상호 간의 통제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의원내각제이므로, 의회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회의제에는 반대

② 캐기의 포괄적 권력분립 이론

㉠ 국가기능에 따른 기능적 분립 주장

㉡ 연방제, 지방자치제, 복수정당제, 국민투표제 …

③ K. Hesse:

㉠ 권력분립의 원칙을 고전적인 고정된 정형 이론에서 탈피하고 현대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 → 국가권력의 ① 창설의 원리, ② 협동의 원리, ③ 균형의 원리로 설명

㉡ 연방과 지방간의 기능적 권력 통제에서 수직적 권력 통제의 면을 포착

④ 허영: 기능적 권력 통제 이론

㉠ 연방국 가제도, 지방자치제도 직업공무원 제도, 복수정당제, 헌법재판제도

㉡ 국가와 사회의 구별, 동태적 기능분류

(3)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 권력분립 제도

① 권력의 분리‧분립(분할)

㉠ 수평적 권력분립: 입법, 행정, 사법권의 분리

㉡ 수직적 권력분립: 기관 내에서의 권한 분배,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의 권한 분배(구조적 측면), 헌법기관의 임기에 차등(시간적 측면)

②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 국가기관 구성면: 대법원장‧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 요구, 헌재와 중선관위의 구성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합동 행위에 의하게 함, 기관 설치의 법률주의

㉡ 국가 기능면: 국회의 정부‧법원의 예산심의제, 국회 출석‧답변 요구‧질문권, 대통령의 법률 공포권과 법률안 거부권,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사면권, 행정입법권

㉢ 법적 제도면: 헌법재판제, 지방자치제, 국민투표제, 복수정당제, 직업공무원제 등 보장

③ 권력의 통제

㉠ 기관 간의 통제: 국회, 대통령, 법원, 헌재

㉡ 기관 내의 통제: 집행기능을 대통령‧행정부로 이원화, 감사원 설치, 각종 자문기관, 법원의 조직에 있어서 합의제와 부제, 법원의 심급제, 부서제도, 국무회의의 심의

 

 

III. 통치구조의 형태

 

1. 정부 형태론

1) 정부형태의 의의

(1) 정부형태의 개념: 권력분립의 구조적‧조직적 실현 형태

통치 형태(모든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를 종합한 틀) = 정부형태 + 대의제 + 선거제도 + 공직제도(허)

(2) 뢰벤 시타인의 분류: 권력의 통제여부(현실적인 정치권력의 행사 과정)에 따라

① 전제주의:

㉠ 특정한 개인 또는 정치세력이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이 융화, 효율적인 권력 통제장치가 없다.

㉡ 전체주의는 “전체”와 관련된 이념을 강조하나, 권위주의는 근거 없이 사회적으로 승인된다

② 입헌주의: 국가권력의 분리‧독립, 상호 견제와 협력.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으로 분류된다

(3) 정부형태의 구별기준

①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직선의 국가원수의 존재 여부(의존성)

② 실질적 집행권의 담당자

③ 조직‧활동‧기능면에서 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의 독립성 여부

2) 정부형태의 유형 1: 대통령제

(1) 의의

① 국가권력이 각각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 인위적인 발명품(미국)

② 대통령제는 입법과 집행이 상호 독립에 의한 억제‧균형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경성적 권력분립), 입법과 집행의 통합적 경향을 보여주는 의원내각제와 구별되며(연성적 권력분립), 의회 우위의 권력 혼합의 경우인 회의제와도 구별된다.

(2) 특징

①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독립

㉠ 구성면: 겸직금지

㉡ 기능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 의회에서의 출석 발언 등 금지

㉢ 책임면: 국회 해산권,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 부정(대통령은 탄핵되는 경우 이외에는 국회에 대하여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견제, 균형: 법률안 공포권‧거부권, 조약 체결, 예산, 헌법기관구성 등의 국회 동의

③ 행정부의 일원적 구조: 의결기관(국무원), 부서제도의 부정

④ 이원적 민주적 정당성 구조: 대통령과 의회가 국민에 의해 구성

(3) 역사적 유래

① 영국의 정치혼란에 대한 회의 자유수호를 위한 제한된 정부의 추구

② 법적으로 무책임한 군주 대신에 책임지는 대통령을 둠 → 부서제도, 국무원 불신임제도 X 

(4) 장단점

① 장점: 안정된 정부→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 국회 독 주시 견제 용이(법률안 거부권 행사 통해)

② 단점: 독재화의 우려(→민선의 황제:Kelsen), 의회와 의견 대립 시 협조의 곤란

3) 정부형태의 유형 2: 의원내각제

(1) 의의: 의회에서 선출되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각중심으로 국정운영

① 의존과 융화의 원리(의존성의 원리)에 의한 구성‧운영

② 통합과 견제의 정부형태: 의회와 내각이 협동적이고 병렬적인 통합관계 유지

③ 의회주의 정신의 가장 순수한 발현 형태

④ 역사적 유래: 영국 찰스 1세의 장기의회가 기원(통설) - 경험의 산물

(2) 유형

① 고전적 의원내각제 (의회의 우위)

㉠ 강한 의회, 약한 내각: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해도 정부는 의회 해산을 하지 않는 경우

㉡ 부 진정한 의원내각제(프랑스 3공, 4공): 의회해산권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경우(Redslob)

② 통제된 의원내각제 (정부 우위형: 독일) - “건설적 불신임제”(의회에서 새로운 차기 수상을 선출하지 아니하고서는 현 수상을 바꿀 수 없는 것)에 의한 불신임권 행사의 제약

③ 내각 책임제 (내각의 우위, 수상정 부제: 영국)

㉠ 수상의 권한 강화, 내각의 주도권 강화

㉡ 정부는 의회의 위원회이다(Bagehot) / 내각의 정당의 위원회이다(Laski)

雙頭의 집행부(M. Hauriou)

㉢ 예외적인 의회 해산은 재신임(임기 연장)을 위한 수단 → 양대 정당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전제

㉣ 정착된 이유: 산업화에 따른 입법 수요의 증가 및 전문 입법의 필요, 선거제도의 민주적 개혁에 따른 정당조직의 정비, 정당정치의 발달로 인한 선거의 국민투표적 성격(신임투표화 경향), 내각과 국민 간의 직접적 유대관계 형성

(3) 특징

① 정부와 의회의 협력관계: 장관과 의원의 겸직 가능,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수상과 각료의 의회 출석‧발언권

②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 민주적 정당성의 일원화

㉠ 대통령(또는 군주) + 수상(내각) 국민 → (총선) → 의회 → (간선) → 대통령

③ 상호 견제와 균형: 국회 해산권 + 내각 불신임권

(4) 장단점

① 장점: 책임정치, 공화와 협력에 의한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운영, 국회와 정부의 갈등 해결 용이(불신임권 및 해산권), 유능한 인재 본위의 정부 구성 가능

② 단점: 군소정당의 난립, 빈번한 불신임 결의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기 쉽다. 내각의 행정력이 약하다. 정부가 다수당과 결합하여 다수결에 의한 횡포 자행

4) 이원정부제

(1) 의의: 통치구조의 이원화 → 평시에는 의원내각제처럼 운영+위기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도 행사 (Weimar헌법, 오스트리아, 프랑스 5공, 핀란드 헌법)

(2) 특징

① 일원적 정부구조(민주적 정당성의 이원화):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며, 의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

②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이때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비상시‧위기시 행정수반의 지위를 겸직하며(내각의 의결, 副署 등의 제한은 없다), 긴급권(비상대권)을 가진다.

(3) 유형

① 半대통령제(뒤베르제): 대통령제+의원 내각제적 요소(집행부의 이원화) → 바이마르 공화국, 오스트리아 헌법 = 準대통령제라고 명명(오르레아니스뜨적 의회주의)

② 半대통령제(Beyme): 간접선거+비상대권+장기집권(전제적 권능 도입) → 프랑스 5공, 남미

③ = 신대통령제(뢰벤 시타인): 존재론적 개념 (직선, 간선 등 제도를 불문), 대통령의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 견제장치 全無, 사이비 입헌주의

(4) 이원정부제와 신대통령제

① 신 대통령은 직‧간선을 불문하고, “자의적 통치”여부에 의한 존재론적 개념 → 이원정부제보다 포괄적

② 이원정부제의 대통령은 권한 남용, 자의적 통치 시에만 신 대통령이 된다

(5) 현행 헌법상 이원 정부 제적 요소(주의!! 신대통령제 요소가 아님): 긴급명령권 등,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부의 권

5) 회의제 정부형태

(1) 의의

① 민선 의회에 모든 권한을 집중 - 국가권력의 일원화, 의회의 상설기구화

② 의회 해산, 양원제, 위헌법률심사 등은 개념적 불가, 사법권 독립의 부인

③ 국가원수를 부인 → 상징적 의례적 존재로만 인정

④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존재: 가장 민주적인 정부형태일 수도, 가장 전제적인 통치형 태일 수도 있다.

(2) 집정부제(스위스)

① 행정권: 연방 참사원

㉠ 양원 합동의회(국민의회와 참의원)에서 선출 → 7명의 집정관으로 구성

㉡ 의원 겸직 금지, 의회 해산 불가, 이사 회식 운영

㉢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는 상호 독립(상호 해산‧불신임 불가)

② 국가원수: 집정관들이 윤번제로 1년제 정부통령이 된다. 상징적 지위

(3) 중국의 인민 회의제

①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나, 그 권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행사한다.

② 입법권‧사법권․집행권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조직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인민대표는 간선 되며, 선거민의 대표 파면권을 인정하는 기속적 위임을 채택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1) 건국헌법

(1) 대통령제의 요소: 대통령, 부통령을 두었다 → 문제점: 간선제

(2) 의원 내각제적 요소

① 국무총리(국회의 인준), 국무원(의결기관), 부서제도

②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겸직 허용,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출석발언권 인정 ⇒역대 헌법에 계속

2) 1차, 2차 개헌

(1)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의회의 국무원 불신임제(국무원 연대책임제) 도입 (국회 해산권은 제외) → 대통령의 지위만 강화

(2) 2차 개헌

① 대통령제에 접근: 국무총리제 폐지 - 헌정사상 유일, 국무원 불신임제 폐지

② 국민투표제 도입 (주권 제한, 영토 변경에 관해), 국민발안제 도입(실시사례는 없음)

③ 대통령의 중임 제한 폐지: 부칙 신설(초대 대통령에 대한 특례 → 조항 자체는 6차 개헌에서 삭제됨)

3) 제3차 개헌(제2공화국 헌법)

(1)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채택

(2) 행정권

① 행정권의 국무원 귀속,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

②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내각제의 전형적 지위와는 다르다

㉠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계엄선포권(국무원 의결 계엄선포 요구에 대한 거부권), 국군통수권, 사면‧복권, 조약 체결‧비준권

㉡ 조정적 지위: 국무총리 지명(민의원의 동의), 헌재 심판관 임명, 위헌정당해산 제소 승인권 등의 실질적 권한 보유

(3) 견제와 균형

① 국무원과 국회(민의원)의 상호 견제: 불신임권과 해산권

②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 가능,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발언권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4) 5.16 체제 (의회정부제)

(1) 내각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대해 책임

(2) 최고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

(3) 최고회의가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를 임명

5) 유신체제(전제적 대통령제) - 대통령의 압도적 우위

6) 현행 헌법(제9차 개헌)

(1) 대통령제적 요소

①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② 직선제로 선출 → 국회 해산권, 내각 불신임권 등의 불인정

③ 국무회의는 심의기관

(2) 내각제적 요소

① 국무총리제(국회 동의 하에 임명), 해임건의제, 부서제, 국무 회의제의 유지

②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국회 출석발언권의 유지

(3) 평가: 대통령의 우위를 유지(국민투표부의 권,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헌법개정안 발의권 등)

(4) 현행 헌법과 제3공화국 헌법의 차이

① 국무총리: 3공은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현행 헌법은 국회 동의 하에 임명

② 해임건의: 현행 헌법은 구속력 없는 해임건의 제 만 존치

③ 대통령 궐위시: 3 공헌 법은 국회에서 선출하여 잔 임기 간만, 현행 헌법은 보궐선거로 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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