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독립기관,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Jobs 9 2023. 6.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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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립기관

 

I. 감사원

 

1. 지위

제97조 [職務와 所屬] 국가의 세입․세출의 決算, 국가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

1) 제도적 의의와 연혁

(1) 영‧미는 입법부형, 독‧프‧일은 독립형

(2) 연혁

① 건국헌법: 審計院(결산심사, 회계검사)

② 2공헌법: 감찰위원회(법률상 기구, 국무총리에 직속)

③ 3공헌법: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처음으로 대통령직속기관인 감사원을 설치

④ 유신, 5공헌법 : 국회의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원 감사로 대체

2) 헌법상의 지위

(1) 대통령 직속 헌법상 필수기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 조직상으로만 소속(직무상으로는 독립)

→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 감사원의 합의제, 의결기관성,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및 임기제 등

(2)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2. 구성

제98조 [構成]

① 감사원은 院長을 포함한 5人 이상 11人 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 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제100조 [組織․職務範圍 등] 감사원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1) 원장을 포함하여 5~11인(§98①) → 감사원법은 원장 포함 7인으로 규정

(2) 감사원장(§98②): 국회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 임기 4년, 1차 중임 가능, 사고 시 선임 감사위원 순으로 권한대행(선임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순)

(3) 감사위원(§98③):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임기 4년, 1차 중임 가능 ☞ 국회의 동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4) 신분보장: 탄핵‧형벌 외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감사원법§8)

 

3. 권한

제99조 [檢査와 報告]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決算을 매년 검사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결산 조사‧보고권(§99) - 대통령, 차년도 정기국회

(2) 회계 검사권

① 필요적 감사

㉠ 국가(입법, 사법기관도 포함), 지방자치단체 → 헌법 제97조

㉡ 법률로 정한 단체: 한국은행, 1/2 이상 정부가 출자한 단체

② 선택적 감사: 감사원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직무감찰권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비위 감찰, 행정관리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 감찰권

③ 감사결과와 관련된 권한

㉠ 법령‧제도‧행정상 개선 요구 및 권고권 시정‧주의 등의 요구권

㉡ 징계‧문책‧해임요구권 →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감사원에 통보 ☞ 징계권 X

㉢ 수사기관에의 고발권 재심의 청구의 처리

㉣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 판정권

(4) 규칙 제정권: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감사원법). → 헌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행정규칙만 가능하다(다수설)

 

 

II. 선거관리위원회

 

1. 지위, 조직, 구성

제114조 [選擧管理委員會]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政黨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인, 國會에서 選出하는 3인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위원 중에서 互選한다.

③ 위원의 任期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宣告(9)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法令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規則을 제정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規則을 제정(9)할 수 있다.

⑦ 各級 선거관리위원회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1) 지위

(1) 헌법상 의의: 필수기관, 합의체 행정관청, 독립기관

(2) 연혁

① 2 공화국에서 중앙선거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

② 3공헌법(5차개헌)부터 각급 선관위도 헌법기관으로 규정

2) 조직: 중앙선관위, 시도 선관위, 시군구 선관위는 각 9명, 투표구 선관위는 7명으로 구성

3) 구성 및 운영

(1) 중앙선관위(§114②,③)

① 구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 제한은 없다

☞ 국회 선출 3인은 확정적 선출(대통령 임명 X), 3인만 대통령이 임명, 단임‧중임‧연임규정이 없다

☞ 헌법상 중임 제한

‧ 중임 금지: 대통령, 대법원장

‧ 1차 중임: 감사원장, 감사위원

‧ 연임 가능(법률 위임): 대법관, 일반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소장 포함)

‧ 제한 없음: 국회의원, 선관위 위원(위원장 포함)

②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투표구 선관위 위원 중 과반수 미달의 위원만이 참석하여 관리 집행한 선거는 무효(대판 65.8.17)

③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1명의 상임위원 외에는 비상임 명예직

(2) 신분보장: 탄핵‧금고 이상의 형 선고 외에 파면 불가(§114⑤),

(3) 정치적 중립: 정당 가입‧정치활동 금지(§114④)

 

2. 권한

제115조 [選擧管理委員會의 代行政機關指示權]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9)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選擧運動, 選擧經費]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1) 선거, 국민투표 관련 사무처리

(1) 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지시나 협조 요구를,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 이행의무 규정

(2)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중지‧경고‧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선거 공정을 해하거나, 상기 명령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나 고발 가능

2) 정당 사무의 관리: 정당의 창당등록의 신고‧공고‧취소 등의 사무와 정치자금의 기탁‧배분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에게 분배한다.

3) 규칙 제정권(§114⑥)

(1) 사무관리규칙 제정권: 법령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2) 내부 규칙 제정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 헌재, 대법원과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대통령령과 같은 수준의 명령을 발할 수 있어야

(3) 법령에 관한 의견 제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에 있어 필요한 의견을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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