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그 News-log

택소노미: Taxonomy, Tassein(분류하다) Nomos(법),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산업 분류체계), RE100, 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 원전 포함

Jobs 9 2022. 2. 6. 09:34
반응형

유럽연합(EU)이 ESG 정보공시 의무화 계획에 이어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공시 기준을 제시했다. 택소노미는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분류체계와 가이드를 의미한다.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는 기업의 ESG 정보 중 특히 환경에 관련하여 체계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택소노미: Taxonomy, Tassein(분류하다)와 Nomos(법, 과학)의 합성어

유럽연합의 택소노미는 6가지 환경 목표에 따라 ‘무엇을 녹색이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총 6개의 녹색 분류 중 ▲기후변화 리스크 완화(Mitigation) ▲기후변환 리스크 적응(Adaption) 두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이 지난달 발표됐다. 나머지 ▲수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 ▲자원순환 경제로 전환 ▲오염물질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간 협약 프로젝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을 이용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규정을 확정·발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 및 원자력발전소의 녹색 투자 표시를 처음 제안한 초안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확정·발의한 상황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어떤 투자가 기후친화적으로 마케팅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서인 EU의 분류 체계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에너지를 녹색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년 이상 노력해왔다.

이번 확정에 따라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투자의 경우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₂eq 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한다.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녹색으로 분류되며, 가스발전소들은 2035년부터는 저탄소 가스나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기준에는 기존 초안에 비해 일부 가스플랜트가 그린투자 라벨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사항이 포함됐다. 초안에선 가스공장이 배출량 제한을 포함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2030년까지 녹색 라벨을 부여하고 2026년부터 시작해 2035년에 100% 저탄소 가스로 전환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더 많은 저탄소 가스를 연소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부여했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번 규정안을 공식 발의해 앞으로 4개월간 EU 회원국과 EU 의회에서 공식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규정안이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택소노미에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는 여부를 두고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원전이나 천연가스 의존도에 따라 각각 다른 견해차를 보여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해 천연가스발전과 블루수소는 단서를 달아 포함시켰지만 원자력발전은 제외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