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액배분ᆞ자율편성제도 (Top Down)
- 예산 편성에서 국가 전체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와, 부처의 자율적 편성의 조화 시도
-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거시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
- 세부 품목별 예산의 칸막이식 단절의 극복
● Top Down 제도의 의의
1)개념
- 중앙예산기관이 사전적으로 지출총액을 결정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다음, 동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
2)도입배경
①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 내각제 국가 : 부처에 예산을 적게 주려는 취지(재정적자의 극복)
②한국 : 성과관리체제의 도입에 따른 재정 효율성 확보 필요성
3)특징
①내용상 특징 : 예산에서 정책으로의 전환
⑴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방식 : Macro-Budget(거시예산)
⑵유사 소유권(Quasi Property Right) 개념이 부여된 예산 :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
⑶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에 부합하는 역할 분담(기능별 분담) : 중앙예산기구는 재원배분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개별 사업부처는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체계를 재정립
②운영상 특징
⑴목표의 집권화 : 총액 배분에 있어 기획과의 연계 및 거시적 예산을 강화하고 예산의 정치성 증대
⑵수단의 분권화 : 부처의 자율편성에 따른 예산 편성의 가공성이 사라지고, 효율성 증대
⑶결과에 대한 통제 : 자율에 대한 통제를 통한 성과 향상 도모
⑷참여를 통한 효용 제고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와 토론
● 한국의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 현황
1)추진 배경 : 일년벌어 일년 먹고사는 방식, 예산 확보와 지출의 책임 확보 필요
①성과관리의 요청 :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결과에 대한 강조
②개별 사업 검토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인한 편협성, 정치적 결정, 칸막이식 운영, 비공개 결정
③기존 예산편성의 가공성과 인공성 한계(큰 액수 요구와 대패식 삭감의 비합리성)
2)기존 예산편성과의 비교
예산회계법 | 국가재정법 | |
사업계획서 제출 | 2월말(신규․ 주요 계속사업 계획서) | 2월말(중기사업계획서 : 예비작업) |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 3월말(재정단국 예산안 편성지침) | 4월말(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지출한도) |
예산요구서 제출 | 5월말(전년대비 예산 증액 요구) | 5월말(자율적 재원 배분, 자율편성) |
예산안 국회제출 | 회계연도개시 90일전 (사업별 점검, 분야별 재원배분) |
9월말(국무회의 2차) 최종 정부예산안 확정 |
3)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조
①시계 : 2004년 ~ 2008년
②포괄범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③주기 : 5년 단위(구체적 3년 + 포괄적 2년)로 작성, 경제․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 및 보완
④내용 : 국가비전과 재정운영 방향, 향후 재정운영 여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재정운영 계획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기대 효과와 문제
1)기대효과 :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주의 구현
①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 예산총액과 예산배분의 부문별 증감을 쉽게 이해
②예산과 재원배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참여 통한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확보)
③예산요구에서 가공성 제거 : 대패식 삭감의 관행 소멸 가능(비효율 제거)
④예산의 주된 관심이 금액에서 정책으로 전환(불필요 사업의 구조조정)
⑤각종 예산 칸막이 장치들이 무용화 : 기금+일반회계+특별회계를 통합적으로 관리 가능
⑥사후평가를 위한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 강화
⑦경기변동 대응 및 재정 건전성 확보 가능
2)문제점
①부처 지출한도에 대한 공감대 부족 : 부처별 한도액 결정에 있어, 밀실행정이 아닌 책임있는 판단 필요
②선심성 예산 편성 가능 : 장관의 사적 이기심 충족을 위한 부처 예산 배정이 가능(재원배분의 왜곡)
③책임을 뒤로 미루는 예산 : 부처간 예산 싸움이 격화(신규사업 약화, 기존사업 확장)
④통제제도의 미약 : 통제수단이 없는 경우, 자율성 부여는 관료들의 사적 이익 추구로 귀결
⑤정치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 : 내각제에서는 효율적이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예산 심의에서 예산 내용의 변경이 많기 때문에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1)제도적 측면
①제도 발전의 동시 추진 : 성과관리제도, 기관평가제도, 성과감사제도 등 관련제도의 통합연계 발전
②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절차의 투명화와 공개 : 장관책임제의 정착, 대통령제의 특성상 국회 예산기구와 지방의회의 참여가 보장, 중기재정계획의 선행
2)운영적 측면(Schick의 신예산기능 중심으로)
①총량규모에 대한 재정 규율 : 중앙예산당국의 거시경제 예측 능력 향상과 정치적 영향 배제를 위한 국무회의 공개 등을 통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다.
②배분적 효율성 : Value For Money 실현을 위한 주인의식 향상과 예산 배분 전문성 함양을 통하여 사업 타당성이 보장되는 예산 배분 실시(Ex. 프로그램 예산제도)
③운영 효율성 : 재정계획과 예산 그리고 성과평가까지 총체적 재원관리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
Q 총액배분ᆞ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ᆞ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Top-down 제도이다. 분야별ᆞ부문별 지출한도는 각 중앙부처가 아니라 대통령, 기재부장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정부 상위 수준에서 결정된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