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초중등 교육법 제32조(기능)

Jobs 9 2022. 6. 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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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제 32조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1.9.24>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Q  현행법상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③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도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1. 9. 24.>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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