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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I. 의의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 영장에 대한 항고적 성격을 가짐
II. 내용
1. 심사의 청구: 214조의2(고용주,동거인 신청인에 포함), 불법·부당한 사유, 서면에 의한 청구
2. 법원의 심사: 48시간 이내(214조의2 4항), 이유X결정으로 기각가능(3항), 피의자 심문, 증거물 조사(4항) 변호인 검사 의견진술가능(214조의2 9항),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규칙 104조의2, 규칙96조의21)
국선변호인선임(214조의2 10항), 체포구속적부심조서작성(동조 14항, 201조의2 6항)
3. 법원의결정: 심문종료후 24시간 이내(규칙 106조), 접수시부터 자료 검찰에 반환시기간 구속기간 불산입(214조의2 13항), 이유없을 때 기각결정(4항), 이유있을 때 석방결정(심사청구후 기소가 제기되더라도 4항 2문), 항고금지(214조의 2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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