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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선물환거래

Jobs 9 2021. 5. 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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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만기 시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거래당사자 간에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 간의 차액만을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보다 결제위험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NDF(Non Deliverable Forward)의 지정통화가 주로 미 달러화이므로 비거주자는 원화와 같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정환 율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원-달러 NDF의 경우 만기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정한다. 결제단위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3개월 후 1 달러당 1,300원에 B은행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사들이기로 하는 NDF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후 만기일 전일에 현물시장 환율(지정환율)이 1,400원이 된다면 A은행은 달러당 100원씩 총 1억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B은행은 이 돈을 달러(즉 71,428.57달러)로 만기일에 A은행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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