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자립도 산출 방식
적용회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및 시․도별 평균을 순계 예산 규모로 산출하였다. 자치단체별 평균은 총계예산 규모로 산출하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에 지자체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다.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자치단체 예산규모: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공식
{지방세+세외수입} / {자치단체예산규모} ×100
● 재정자립도 문제점
- 재정 규모가 고려되지 않는점
- 세출구조를 고려하지 못함.
- 일반회계만을 고려 - 특별회계, 기금 고려 못함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 규모×100
✽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자치단체 예산 규모×100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중앙정부 등에 의한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자체수입은 통상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합계를 말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이 높다는 징표이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는 지자체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원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메꾼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특별회계 수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수입만을 반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자립수준을 과소평가 할 수 있으며, 세입만을 보고 세출은 고려하지 않으며, 사실상 의존재원인 지방채 수입이 자체 수입에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재정자립 수준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재정자주도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진다.
자체수입은 앞서 얘기했듯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고, 자주재원은 국비중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와 함께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대략 8:2 정도다. 이와 같은 국세와 지방세의 심한 불균형은 지방재정을 만성적인 적자로 만들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를 반쪽짜리 자치로 전락시키고 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율 조정, 새로운 지방세목 신설 등이 과감히 진행되어야 한다.
Q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재정자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② 통합재정수지상 자주재원의 비율
③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
④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⑤ 지방채를 자체재원에 포함시켜 계산한 지방재정자립도.
【해설】 정답 ④
④(옳음) 재정자주도는 보조율 및 기준부담률 적용 기준에서 활용하는 지표로서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①은 일반적인 재정자립도, ③은 재정력 지수를 말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 규모×100
✽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자치단체 예산 규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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