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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조건
'시원천재복차'
지방자치법: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건, 비상재해복구 필요가 있는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공공‧공공용 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타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천재복은 초과발행(행안부 승인 要) 조건
지방채 관련 법령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28., 2015.5.13.>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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