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기구 및 조정방식

Jobs9 2022. 9. 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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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조정기구 및 조정방식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과 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 심판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를 권한쟁의심판이라 한다(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②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사전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와 시⋅도에 설치한다(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에 관한 최종적 확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조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와 다르다.
④ 행정협의회: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분쟁조정과 적극적인 협력 모두와 관련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어 새로운 조합(법인체)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협력을 통한 분쟁조정방식이다. 따라서 사무처리가 조합에 귀속되며, 협의의 효과가 행정협의회의 경우보다 크다.
⑥ 사무위탁: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어느 한 당사자의 사무를 다른 당사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적극적 협력을 통한 분쟁조정방식이다.
⑦ 협상적 방법:위의 제도적 협력방식이 아닌, 비제도적 협력방식으로서 자치단체 간 전략적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구로구와 광명시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의 건설을 교환함으로써 비용의 절감은 물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Q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적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치단체조합 
② 전략적 협력 
③ 분쟁조정위원회 
④ 사무위탁 

【해설】 정답 ③ 
③ 분쟁조정위원회은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독기관이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분쟁조정 방식이다. 
 나머지는 분쟁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적극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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