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Q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해설】 정답 ③
③[ X]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에 자치구와 군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와 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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