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지방자치론

지방의회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Jobs9 2022. 9. 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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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Q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의 심의·확정 
ㄴ.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ㄷ.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ㄴ,ㄷ  ④ ㄴ,ㄷ 

【해설】 정답 ② 

㉡(틀림),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가 아니라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지방의회 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결산의 승인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결산의 승인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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