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 12. 20., 2021. 3. 23.>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21. 3. 23.>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 3. 23.>
Q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확보․배분된다.
②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해설】 정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에 포함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개정 2016. 12. 20., 2021. 3. 23.>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21. 3. 23.>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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