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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행정학 법령]

Jobs9 2021. 12. 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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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53호, 201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3., 2014.12.31.>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와 같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6.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전문개정 2009.2.6.]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2.23.>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12.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전문개정 2009.2.6.]

제5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전문개정 2009.2.6.]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2.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3. 관련 자료

[전문개정 2009.2.6.]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잘못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3.7.]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1.1.>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④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19., 2014.12.31.>

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4.12.31.>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1.1.>

[전문개정 2009.2.6.]

제9조의2 삭제 <2014.12.31.>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전문개정 2009.2.6.]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4.12.23.>]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전문개정 2009.2.6.]

[제9조의4에서 이동 <2014.12.23.>]

제10조(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반환을 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반환을 명한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19., 2014.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전문개정 2009.2.6.]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리·병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전문개정 2009.2.6.]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14조 삭제 <1999.12.28.>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부칙 <제12953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중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금액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2015년도 교부액은 2014년도에 교부된 분권교부세액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교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부액은 2015년도 교부액에 해당 연도의 내국세 증감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따른 교부세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2020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7조에 따른 양로시설 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

3.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 및 제52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2015년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총 금액은 1,253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부액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한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제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당 교부세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교부한 특별교부세 중 부당하게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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