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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유럽 귀족 작위,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Jobs9 2021. 4. 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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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의 신분을 높이기 위하여 수여한 5등작(五等爵)의 제1위.
각 나라별로 작위 제도가 조금씩 다르다.
① 중세 유럽의 귀족이 세습하였던 5등작의 제1위로 독일의 헤르초크, 프랑스의 뒤크(duc), 영국의 듀크가 이에 해당한다.
② 중국의 북주(北周)·당(唐)·송(宋)나라 등 역대왕조에서 시행하였으며, 이를 적장자(嫡長子)에게 세습하게 하였는데, 공작을 그 으뜸 작위로 하였다.
③ 일본의 메이지[明治]시대에서 쇼와[昭和]시대 5등작의 제1위로 1884년 화족령(華族令)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모두 귀족원의원(貴族院議員)이 될 수 있었다. 세습제로 작위수여 당시에는 11가문이었으나 1947년 화족제도(華族制度)의 폐지로 소멸되었다.
④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중국을 본떠 공(公)·후(侯)·국공(國公)·군공(郡公)·현후(縣侯)·현백(縣伯)·개국자(開國子)·현남(縣男)으로 세분하여 그 작위에 해당하는 식읍(食邑)을 주었으나 충렬왕 때 폐지하였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중국과 같은 공·후·백·자·남의 오등작제도를 두었다가 1372년 폐지하였다.

● 후작
①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둘째 작위. 또는 그 작위에 있는 사람. 공작의 아래, 백작의 위이다. ≒후.
② <역사>고려 공민왕 때에 둔 오등작의 둘째 작위. ≒후.

●  백작
①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셋째 작위. 후작의 아래, 자작의 위이다. ≒백(伯).
② <역사>고려 공민왕 때에 둔 오등작의 셋째 작위. ≒백.

● 자작
주(周)나라의 5등작(五等爵)에서 제4위로 백작(伯爵)의 아래이며 남작(男爵)의 위이다. 한국에서는 고려 문종 때 작위제도를 두면서 자작에 해당하는 위계를 개국자(開國子)라고 하고 식읍(食邑)을 주었다.

● 남작
5등작(等爵:公 ·侯 ·伯 ·子 ·男) 중에서 다섯 번째의 작위(爵位).
영국에서는 1,000명에 가까운 귀족 중에서 500명이 넘는 과반수를 차지하며, 프랑스에서는 바롱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고려 초기부터 중국의 오작제도(五爵制度)를 들여와, 현남(縣男)이라 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도 작위제도가 있었는데, 1910년 조선귀족령을 공포한 일제는 한국인 76명에게 작위를 수여하였다. 이중 김사철(金思轍) 등 32명이 남작 작위를 받았으나, 8명은 반납, 또는 거절하였다.

유럽의 Feudalism(봉건제 封建制)

봉건제도는 은대지 제도(恩貸地 beneficium)와 종사 제도(從士制 comnitatus)의 결합품이다.

은대지 제도(恩貸地制 beneficium)란 중세 전기 유럽에서, 봉건 군주가 가신(家臣)에게 은대지를 주는 대가로 군역 따위의 봉사 의무를 요구한 제도이다. 종사 제도(從士制)는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군은 종사에게 무기ㆍ식량 따위를 주는 주종(主從) 관계 제도이다.


중세 초기의 혼란했던 시대에 프랑크 제국이 건설되고 나서 왕은 봉신(封臣)들에게 병역 의무의 대가로 토지의 용익권(用益權-일종의 사용권)을 주었다. 봉신들은 토지에서 나오게 되는 재산으로 자신과 병사들을 무장시키고 왕이 소집할 경우 전쟁에 나갔다. 하지만 여전히 이 토지는 왕의 것이었고,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토지는 봉신의 죽음과 함께 다시 왕에게로 귀속되었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이러한 토지는 군사적으로 복무할 적당한 후계자가 있다면 충성 서약을 통해 상속되기도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토지의 용익권을 부여하는 은대지의 개념에서 상속이 허가되는(죽을 때까지 평생 보장되는) 종신은대지(終身恩貸地), 즉 봉토(封土 feodum)로서 하사되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왕은 봉토를 몰수하거나 상속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차 토지와 작위(爵位 귀족의 지위)는 계승되는 것이 일반화 되었으며, 왕이 함부로 작위를 박탈하거나 상속을 거부할 수 없는 권리로 여겨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귀족들은 결혼관계를 통해 횡적으로 결속되어 있었기에 왕이 뚜렷한 이유 없이 봉토를 몰수한다면, 다수 귀족들의 반발과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작위의 상속은 일반적으로 가문의 힘이 흩어지지 않게 장자(長子 큰 아들) 상속을 원칙적으로 했으며, 결혼을 통해 귀족들 간에 횡적으로 연결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남자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도 봉토와 작위는 완전히 몰수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상속은 이루어졌다. 작위가 없는 남자가 결혼 관계를 통해 작위를 물려받는 경우, 엄밀히 따지면 '아내의 작위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속은 두 사람의 자녀 대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중세 유럽의 작위(爵位)는 국가와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다. 작위가 잘 체계화 되어 있던 프랑스를 기준으로 볼 때 귀족에는 크게 9가지 단계가 있었다


귀족의 혈통을 가진 자(mark of nobility)를 소지한 자.

(성씨 앞에 [프랑스]=de:드, le:르, [독일]=von:폰, [네덜란드]=van:판,

 [에스파냐 & 이탈리아]=de:데, di:디 등이 붙는 사람)

                          남자  /  여자                     남자  /  여자                        남자  /  여자
1. 기사 - (프) Chevalier / Dame      (영) Knight / Dame        (독) Ritter / Frau
2. 남작 - (프) Baron / Baronne     (영) Baron / Baroness     (독) Freiherr / Freifrau
3. 자작 - (프) Viscomte / Viscomtesse (영) Viscount / Viscountess  (독) Landgraf / Landgräfin
4. 백작 - (프) Comte / Comtesse      (영) Count / Countess      (독) Graf / Gräfin
5. 후작 - (프) Marquis / Marquise    (영) Marquis / Marquise    (독) Markgraf / Markgräfin
6. 공작 - (프) Duc / Duchesse       (영) Duke / Duchess      (독) Herzog / Herzogin
7. 왕자 - (프) Prince / Princesse     (영) Prince / Princess     (독) Prinz / Prinzessin
8. 왕  - (프) Roi / Reine           (영) King / Queen         (독) König / Königin
9. 황제 - (프) Empereur / Imperatrice  (영) Emperor / Empress    (독) Kaiser/Kaiseri
n

* 엄밀히 따지자면 0과 1, 그리고 8과 9는 '귀족 작위 Noble Title'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국의 경우 영국내의 백작은 Earl 이라고 하고, 유럽 대륙의 백작은 Count 라고 한다.
여공작, 여백작 등 여성이 실제로 작위를 계승, 소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작위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견인(일반적으로 남편)이 그 권한을 대행하였다.

  예: Princess Royal(국왕의 딸, 왕녀)나 Princess Regent(섭정 공주, 섭정의 비妃)는 엄밀하게 따지면

       Peerage(귀족, 귀족 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전자는 왕족의 지위에 해당하며, 후자는 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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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爵(공작 Duke)은 라틴어 dux에서 나온 말이다.

로마 시대에는 지방 군대의 지휘관을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로마 멸망 후 프랑크 왕국에서 넓은 영토를 가진 사회적 지도자에게 이 용어를 가져다 사용했다. 흔히 '왕이 되지 못한 왕족이 갖는 작위'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지만, 실제로는 1600년대까지 공작의 작위는 대체로 왕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

侯爵(후작 Marquess)은 국경지대(marches)의 봉토를 소유한 백작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국경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었고, 때문에 충성심 높은 신하들에게 맡겨졌다. 백작은 하나 이상의 영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프랑크 왕국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직위였기 때문에 백작보다 한 단계 위로 여겨졌다. 후작은 때로는 변경백(
邊境伯)이라고 하기도 한다. 변경백(邊境伯)이란 프랑크왕국과 중세 독일제국에서 마르크(Mark 邊境區)의 행정을 담당한 지방관이다.

伯爵(백작 Count)은 라틴어 comes에서 왔다.
로마시대 코메스는 황제를 측근에서 모시는 관리였으며, 프랑크 왕국에서는 지방사령관을 의미했다. 영국에서 백작을 뜻하는 단어 얼(Earl)은 노르만 어에서 지도자를 의미하는 얄(Jarl)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공작이나 후작에 비해 하위 작위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몇몇 강대한 백작들은 공작과도 능히 그 세력을 겨눌 만 했으며 (예컨대 백년전쟁 당시의 아르마냐크 백작의 권세는 대단했다.), 때로 어떤 백작들은 공작으로 지위가 격상되는 일도 있었다. 백작이라는 단어에서 나라(country) 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기도 했다.

子爵(자작 Viscount)은 본래 백작(count)의 보좌관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프랑크 왕국의 vicecomites는 백작의 대리인이나 부관으로 백작 대신 영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백작의 작위가 세습하는 것이 일상화 된 이후 자작의 작위 역시 세습되는 것으로 변했으나, 꽤 오랜 기간 동안 자작이라는 작위는 그 자신의 독립적 권력을 얻지 못했다. 나중에 자작의 작위는 백작으로 만들 만큼의 가치는 없는 사람들에게 수여되기도 했다.

男爵(남작 Baron)은 프랑크 왕국에서 자유민을 의미하던 단어 baro에서 나왔다.
로마 멸망-중세 초기의 혼란기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보다 권력 있는 상급자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종사(從士) 관계를 맺기를 바랬다. 이렇게 종사 관계를 통해 큰 땅을 소유한 영지를 남작령(barony)라고 불렀고, 만약 이 땅의 주인이 귀족이라면 남작(baron), 평민이라면 남작령의 주인(seigneur de la baronnie)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남작령은 18세기 말까지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었고, 이런 이유로 남작은 소소한 귀족 작위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작위 체계에서는 남작은 왕으로부터 직접 토지를 하사받은 귀족을 의미했다. 영국내 귀족의 상당수는 남작이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Baron'이라는 말은 귀족, 혹은 영주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실제로는 9단계 이상이나 되는 많은 작위를 모두 사용하는 곳은 몇몇 국가뿐이었다.
예를 들자면 옛 영국(앵글로-색슨 족이 지배하던 시기)에서는 위의 표에 대치시켜보면 1, 2, 4, 7, 8에 해당하는 작위들 밖에 없었다. 한편, 국가에 따라서는 저 작위들 사이에 추가로 들어가는 작위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기사의 종자도 귀족에 준하는 신분으로 대접받았다. 또, 영국에서는 국가 재정을 늘이기 위해 남작 아래에 준남작(Baronet)이라는 귀족신분을 만들기도 했으며, 스페인에서는 '식민지 총독'을 공작과 왕족 사이의 귀족으로 대접했고, 독일에서는 후작(변경백(
邊境伯)=Markgraf)과 공작(Herzog)사이에 Fürst라는 신분이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지배자는 대공(Archduke) 이라고 했고, 주권을 행사한 공작들을 대공(Grand Duke)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작위 체계는 국가에 따라서 단 3가지(기사, 백작, 왕)만 있는 곳에서 열 가지 정도로 복잡하게 나뉜 곳까지 다양하다. 본래 백작(Count)의 부관지위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던 자작(Viscount) 계급이 없는 국가가 많은 편이다.

유럽 귀족의 작위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땅에 귀속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상당수의 귀족들은 다수의 작위를 보유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 작위들을 분할 상속 하거나 결혼 예물로 증여하기도 했다.


예컨대, 아키텐 공령과 가스코뉴 공령, 그리고 푸아티에 백령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키텐과 가스코뉴의 공작이자 푸아티에 백작"인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딸을 결혼시키려 하는데 상대방이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작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 딸에게 푸아티에 백령의 권한을 주어 결혼대상자(사위)를 푸아티에 백작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절대왕정 시기 이전까지는 귀족의 작위가 반드시 그 귀족의 권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강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백작이 공작과 대등하게 권력다툼을 하거나, 엄청난 부를 가진 남작에게 후작이나 공작이 돈을 빌리러 오는 일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위를 번역하면서 중국식 오훈작(공/후/백/자/남) 체계에 맞추어 번역하다
보니, Prince와 Duke 를 번역할 때처럼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부분도 종종 생긴다.

본래 Prince 라는 말은 '왕자' 뿐만이 아니라 공작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배자, 군주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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