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지방자치론

주민 투표

Jobs9 2022. 9. 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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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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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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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의무적 투표 : 반드시 투표에 부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속력 인정 
임의적 투표 : 투표는 임의적 사항으로 부친 경우에도 구속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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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중요 결정에 정당성 부여, 소수자 권익보호기능, 참여욕 충족수단 
의회까지도 견제 가능 
대의제 보완 
집단이기주의 등 정책 의결ㆍ집행이 어려울 때 해결 
자치단체 장과 의회의 갈등 해결 
단체장 교체 시 종전 시책의 지속성 확보 →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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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여론조작 가능성 
직접참여에 따른 재정적ㆍ시간적 부담 
남용 시 지방의회 기능 위축ㆍ약화 
다수의 횡포로 소수의 정당한 권리 침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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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투ㆍ개표사무의 관할 : 관할 선관위 
주민투표권자 : 19세 이상 주민, 외국인도 일정 자격 충족 시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권 부여 

 주민투표의 대상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중대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함 
중앙부처장관도 지자체의 폐치ㆍ분합ㆍ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자체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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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청구권자 

주민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 1/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 
지방의회 :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 찬성 
지자체 장 :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주민투표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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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발의와 운동 

주민투표일은 투표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안에서 단체장이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함 
주민투표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 발의 금지 

 주민투표 운동 금지자 

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제외) 
각급 선거관리위원 
방송사업, 정기간행물 경영자 

 주민투표의 확정 :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  

→ 행정ㆍ재정상의 조치 + 확정사항은 2년 내 변경 또는 새로운 결정 불가 

 투표결과에 불복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권자는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상급선관위에 소청 제기 가능 
소청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초단체는 고등법원에, 광역단체는 대법원에  
각각 소송 제기 가능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 확정 →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 투표구의 재투표 실시




 Q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확정된다.

【해설】 정답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주민투표] 
✽ 투표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주는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장이 국가시설의 설치, 자치단체 폐치분합시 투표실시 요구 가능 
✽ 청구권자 : 주민, 지방의회, 단체장 
(단, 단체장이 직권으로 투표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 요) 
✽ 의결 : 1/3 투표, 과반수 찬성 
✽ 주민투표의 효력 : 필요한 행·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2년 내에는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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