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2018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주민이 전자 서명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 청구요건 차등화
나.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 도입
다. 개표요건 폐지 및 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
라. 주민소환
● 개념 : 최종적 결정은 주민투표로 결정
● 도입 : 2007년부터 도입ㆍ시행
● 장점
공직자 윤리 확보
지방행정의 민주성ㆍ책임성 확보
간접민주주의 보완
● 단점
공직자의 위축
감정적인 행동 : 감정적으로 주민소환 제기될 가능성
남용으로 인한 지방자치 파행
●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의 주요 내용
사무 관할 : 관할 선관위
주민소환투표권자 : 지자체 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 전년도말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해당 지자체 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
● 주민소환투표 대상 : 지자체 장과 지방의원(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제외)
→ 소환에 필요한 특별 법정사유 無
● 남용 방지 : 임기개시일부터 1년 이내와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인 때, 해당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는 청구 불가
● 권한대행 : 투표안 공고일부터 투표결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주민소환투표의 확정 :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
● 확정 효력 : 결과 공표된 시점부터 직을 상실 +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 불가
● 불복
투표결과 공표일부터 14일 이내 관할 선관위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 제기 가능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 시 소청인은 관할선관위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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