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민소송
● 개념 : 자치단체 기관 및 직원의 공금지출ㆍ회계 등 재무행위가 위법할 시 주민이 감사기관에 감사 청구하고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재판 청구하는 제도
● 성격 : 재정주권의 실현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시민대표소송 또는 납세자대표소송의 성격
● 특성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되 청구대상을 재무행위 분야와 위법한 행위에 한정
연서 불필요 : 다수 주민의 연서가 아니라 주민개개인의 청구로 가능
국민소송 불인정 :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불인정
● 소송 승계 : 소송인 사망 시 공동 연서한 주민이 소송 승계 가능
● 주의
납세자대표소송인 이유: 재무행위에만 한정(납세자소송) + 처분 당사자가 아닌 주민투표 소송 제기(대표소송)
위법한 행위만 대상 : 이론상 위법한 행위에 한정, 실정법상으론 부당한 행위도 포함
● 청구유형
행위의 전부ㆍ일부 중지 청구
행위의 취소ㆍ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ㆍ존부 확인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 소송청구 대상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
● 기타 절차적 요건
원고적격 : 감사청구를 한 주민에 한정, 개인ㆍ다수주민 가능, 연대서명 不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아니라도
소송제기 가능
피고 : 자치단체의 장(국민소송 불인정)
기간 요건 : 감사기간(60일)이 종료된 날 또는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혹은 이행조치
요구 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제한 :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및 소송포기에 자한
판결의 효력 : 승소한 주민은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소송비용, 여비, 그 밖의 실비 보상 청구 가능
→ 단, 별도 보상금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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