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지방자치론

주민조례개폐 청구제도 청구제외 대상 두문자

Jobs9 2022. 9. 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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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개폐 청구제도 청구제외 대상

행법공지조례

정기구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령위반사항
공시설의 설치반대에 관한 사항
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조례개폐청구제도
의의 :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
요건 및 절차 : 다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거쳐 지자체장에게 청구
광역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기타 시ㆍ군 및 자치구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

● 주민감사청구제도
의의 : 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 시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
요건
광역단체의 경우 주무부장관, 기초단체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시ㆍ도는 500명 이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내, 그 밖의 시ㆍ군ㆍ자치구는 200명 이내로) 이상의 연서로 청구
사무처리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절차: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 수리 후 60일 이내에 감사 종료,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와 해당 지자체 장게 서면으로 통지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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