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제외 대상
감사 수사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주민감사청구제도
의의 : 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 시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
요건 : 광역단체의 경우 주무부장관, 기초단체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시ㆍ도는 500명 이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내, 그 밖의 시ㆍ군ㆍ자치구는 200명 이내로) 이상의 연서로 청구
사무처리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절차: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 수리 후 60일 이내에 감사 종료,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와 해당 지자체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ㆍ공표
시행순서 투송환사장의원
주민소환 열반이광오기
주민감사청구 오삼이532
Q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 주민청구제도 중심 : 주민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도입
✽ 주민투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주는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장이 국가시설의 설치, 자치단체 폐치분합시 투표실시 요구 가능
✽ 청구권자 : 주민, 지방의회, 단체장
(단, 단체장이 직권으로 투표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 요)
✽ 의결 : 1/3 투표, 과반수 찬성
✽ 효력 : 필요한 행·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2년 내에는 변경 불가
✽ 조례개폐청구제도 의의 :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
요건 및 절차 : 다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거쳐 지자체장에게 청구
✽ 주민감사청구제도
의의 : 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 시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
<지방자치법 16조>
●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제외 대상감사 수사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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