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문제
정답 : 4
조선 전기에는 밭의 이랑에 파종하는 농종법 유행
조선 후기에는 밭의 고랑에 파종하는 견종법 유행
조선 후기 농업 변화 두문자 암기
농법 : "심윤시 이농직 광견"
고려말 (심윤시): 심경법, 윤작법, 시비법 ⇨ 이앙법 발달→이모작가능
조선초 (이농직): 이앙법, 밭농사 농종법(이랑),직파법 ⇨ 우경의 보편화, 볏을 가진 쟁기 사용
조선후(광견): 광작, 밭농사 견종법(고랑) ⇨ 소요 노동력 감소로 廣作의 보급
이앙법(移秧法)
移 옮길 이 禾(벼 화)
多(많을 다) 禾벼 수확을 多늘이다.
조선후기 이앙법 변화
- 이모작 가능(벼, 보리)
- 도조법 : 능력 자유
- 광작 - 생산력 향상
- 농민층 분화 : 평민지주, 빈농 유민화, 소작농 잔반
- 정부 금지(가뭄 취약) : 농민 저항(저수지, 보 축조)
도조법(賭租法)
도박(賭博)에 쓰는 도(賭)는 걸다, 내기하다의 의미다. 한 해에 미리 걸고 열심히 하는거다.
조 租 : 빌리다.
지주와 소작인이 미리 소작료를 정해 놓고, 매년 수확량에 관계없이 소작료를 징수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소작제도
도지법(賭地法)·도작법(賭作法), 소작료가 생산량의 33% 정도이어서 삼분법(三分法)
타조법(打租法)
타(打) 치다. '반타작' 실제 반반나누는 병작반수 계통이다.
지주가 농지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써 추수기에 수확량의 절반을 징수하던 소작제도.
고려시대부터 행하여진 병작반수(幷作半收) 계통의 지대(地代)로서 조선 후기에는 타작법(打作法)
타조는 그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지주와 작인(作人)이 수확량의 분배율만 정하여 두었다가 매년 생산물의 양을 보아서 그 비율에 따라서 분배
비율은 대체로 분반타작(分半打作)이라 하였듯이 수확물의 1/2이 지배적
도조법과는 달리 타조법은 소작인의 토지경영에 대한 지주의 감독과 간섭, 소작인의 자유스러운 토지경영을 불가능하게 하여 소작인들의 생산의욕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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