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수양대군)는 잔인했지만 왕권강화, 국방강화 업적'
● 세조 - 보육원 간 유경이 집세 진(짜) 오직 6(원)?
보 보법(정군1 보인2)
육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 설치 경국대전
원 원각사지10층 석탑
간 간경도감刊經都監 설치(불교경전)
유 유향소폐지
경 경국대전
이 이시애의 난
집 집현전, 경연폐지
세 세조
진 진관체제
오 오가작통법
직 직전법 (현직 수조권) <-과전법
6 6조 직계제
● 세조 치적
계유정란으로 집권, 사육신(성삼문, 이개, 박평년, 하위지, 유성원, 유응보)를 제거하면서 즉위,
이시애의 난(유향소 폐지, 중앙집권제 강화), 상평창부활, 과전법 폐지(직전법 실시), 팔방통보 발행, 불교장려, 양잠장려, 호적사업, 호패법, 인지의 발명, 경국대전 착수, 활자(을해자, 을유자),
5위도총부 설립하고 진관체제를 확립하여 군사제도 정비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 감시하며, 6방을 감찰하고 농민을 교화, 통제
향청은 수령이 임명, 농민을 통제, 수탈
유향소와 향청을 혼용하여 씀
경저리는 중앙과 지방의 연락, 영저리는 지방과 지방의 연락
● 조선 토지제도 '조선 과직관직 폐지 '
과전법-공양왕
18품,전현직,신진사대부
수신전,휼양전 세습
직전법-세조
현직,수신전,휼양전 폐지
관수관급제-성종
국가가 수조권 대행
직전접도 존재
직전법 폐지-명종
● 조선 군사조직
1) 중앙군
․의흥삼군부 (태조) → 사병으로 인해 병권 집중은 안됨
․태종의 사병혁파 (정종 2년,1400) → 삼군부에 귀속
․오위도총부 (세조 10년,1464)로 개편 → 5위 지휘
․5衛 (세조 3년,1457)
- 의흥위(중위), 용양위(좌위), 호분위(우위), 충좌위(전위), 충무위(후위)
- 각기 통할하는 지방이 지정됨
- 각 위는 5部로 나뉘고, 각 부는 4統으로 구성
- 甲士와 같이 시험을 거쳐 편입되는 전문적인 군인이 중심 병력을 이룸
2) 지방군
․영진군(남방), 익군(북방)의 이원체제 → 익군체제로 일원화
․진관체제 (세조 3년,1457)
- 도에 兵營과 水營이 하나씩
(경상·함경도에는 여진과 왜의 침입에 대비하여 병영·수영이 둘씩,
전라도에는 수영이 2개)
- 진수군 (영진에 소속된 군인) : 영진군(정수부대),수성군(노동부대),선군(해군)
* 영진군 - 병농일치의 군대,良人
3) 중앙군과 지방군의 일원화 (진관체제의 성립)
․평상시 농업에 종사, 징발되면 서울이나 지방의 요새지에 가서 군복무 (正兵)
․봉족제도 : 2丁을 1保로 삼아 1정에 1보 배당, 정병에게 면포제공
․봉수제, 역마제의 시행
● 조선 군역제도
통일신라~중앙군:9서당, 지방군:10정
고려~중앙군:2군 6위, 지방군:주현군
조선초~중앙군:5위, 지방군:영진군
조선후기~중앙군:5군영, 지방군:속오군
개화기~중앙군:2영, 지방군:속오군
5위는 녹봉과 품계를 같이 받음
호적을 토대로 군역대상자를 3년마다 조사하고 군역은 6년 마다 작성
양인개병제(15C초)➜대립제(15C말)➜방군수포제(18C)➜군적수포제➜균역법➜동포제
중앙군의 설립 순서~훈련도감(삼수미세)➜총융청(자비부담)➜수어청(자비부담)➜어영청➜ 금위영
체제~진관체제(세조, 군현단위 소규모 체제)➜제승방략체제(을묘왜변후, 도단위, 1인지휘, 총동원체제)
➜속오군체제(임란후, 군현단위, 진관복구)➜영장체제(정묘호란후, 직업군인이 방위담당)
15C 의무병(부병제)에서 16C 모병제적(3수병)성격이 나타남
※도시~매년 훈련도감과 병영에서 봄가을로 실시하는 무사시험
● 조선 종교
태조~억불, 도첩제, 무학(한양천도의 주역)
태종~억불, 철저한 억불책, 도첩제 강화
세종~불교종파 정리, 사원전·노비제한, 궁중 내불당 짓고 신봉, 기화
세조~불교숭상, 원각사 건립, 신미(간경도감에서 불경간행)
성종~불교 억압, 출가 금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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