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AT, 테샛/경제금융 용어

제1차 통화조치, 제2차 통화조치

Jobs9 2021. 4.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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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통화조치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변경하고 100대 1로 절하(100圓 → 1圜)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2월 17일부터 ‘圓’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그 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액면 용으로 통용되어 오던 7종류 조선은행권(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과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1錢주화)의 유통도 전면 중지하고 환(圜) 표시 한국은행권만 을 유일한 법화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폐의 완전한 독자성이 확보되었다.


 제2차 통화조치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화폐단위를 ‘환(圜)’에서 ‘원’으로 변경하 고 10대 1로 절하(10圜 → 1원)하고 ‘환(圜)’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단, 50환화와 10환화는 75년 3월 21일까지 유통). 한국은행은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 등 6종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고 소액거래시 1원 미만 끝자리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1일에 10전권과 50전권도 발행하였다. 본 조치는 경제적 목적 달성보다는 ‘원’표시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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