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시행 2016.1.1]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원래 조직관련 원칙은 대통령령인데... 예외적으로 법률. 통제한다는 의미)
2.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17개부, 5개(국민안전처만 장관급)처--모두 국무총리산하 참모기관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만 집행기관, 14(정부조직법) +2(개별법)=16청)
3.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보좌기관 차이점)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여기까지 대통령령) 및 과장(총리령 부령)으로 한다.
4.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다.
6.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7.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8.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준사법)을 둘 수 있다.
9.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0.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 정원은 행자부가, 연금은 인사혁신처 (보통 조직은 행자부, 인사는 인사혁신처인데.. 예외)
12.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13.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14.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5.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6.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7. 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8.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19.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정부업마평가는 국무총리 소속)
20.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 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21.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여기까지 정무직, 차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소속)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22.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으로 보하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 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치안총감인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23.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총4개, 정원은 행자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24.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정무직아님,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5.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막료인데 여기들어옴)를 둔다.
26.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두문자 : 미 국 산 외 채 기획)
27.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예전엔 정책결정은 안했는데....정책평가는 국무총리가) 그리고 평가는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재부 달린 외청 4개, 국세, 관세, 조달, 통계)
28.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29.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한다.
30.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31.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32.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3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 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4.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 단체 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5. 중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36.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37.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38.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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