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조직론

정보공개제도

Jobs 9 2023. 11. 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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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

⑴개념

①국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또는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

②협의로는 청구에 의한 공개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자발적인 공개까지 포함

③실정법상 정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⑵행정 PR과의 차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공통점, 정보공개는 원하는 자에게만 가공되지 않은 원래 상태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제공, 행정 PR은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제공

 

 발달과 연혁

⑴자치단체:1992 청주시를 비롯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운용해 옴

⑵중앙정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6.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본격 도입

⑶사법부의 판례에서 헌법 21조 언론·출판 등의 자유에서 나오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합헌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⑴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일정기간 거주하는 등록된 외국인 포함)

⑵정보공개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입법부 및 사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사회복지법인 및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공·사립학교)까지 포함

⑶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⑷대상정보의 공개 시점

①공공정보에 대한 안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종료 시점 또는 보관·보존 시점이 적절하나,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결재 종료 시점이 적절함

②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해야 하며, 10일간 연장 가능

⑸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국민 전체 권익·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는 정보는 제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절충주의 채택

①다른 법률·위임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④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⑤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할 우려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은 예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개가 공익·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⑦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음은 예외사항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⑹비용 부담: 청구인 부담(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쓰인 비용)

⑺구제제도

①정당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될 경우 구제장치 필요

②불복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가 있다.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심절차

③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운영

⑻기타

①인터넷 등 전자적 형태로도 공개가능

②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은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③행안부 장관은 정보공개운영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행정정보의 공표:

-다음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①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

③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할 정보

④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공개제도의 효용과 폐단

1. 효용

⑴정보민주주의 구현

⑵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⑶국민감시 및 참여와 열린 행정 구현

2. 폐단

⑴국가기밀의 유출

⑵사생활의 침해

⑶정보의 왜곡

⑷비용·업무량의 증가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행정통제 비용은 오히려 절감됨

⑸공무원의 유연성·창의력 저해 및 소극적 행태의 조장

⑹공개 혜택의 비형평성

⑺정보의 남용

 

 외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⑴스웨덴: 출판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⑵미국:1966 정보자유법, 1974 개인정보보호법, 등

⑶프랑스: 행정과 공중의 관계 개선에 관한 법률(1978 행정문서의 액세스 자유)

⑷캐나다: 정보 액세스 법

독일과 일본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통합된 일반법으로서의 정보공개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단체별로 조례 또는 개별 행정조치에 의해 정보공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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