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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Jobs9 2022. 6. 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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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7. 14.>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5.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2대 10인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Q  다음은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 대원의 수에 관한 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에는 화학소방자동차 ( ㉠ )대와 자체소방대원 ( ㉡ )인을 두어야 한다.


① ㉠-2.  ㉡-10
② ㉠-2.  ㉡-15
③ ㉠-3.  ㉡-10
④ ㉠-3.  ㉡-15

【해설】 정답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에는 화학소방자동차 3대와 자체소방대원 15인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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