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한국사/근대

일제 식민지 정책, 헌병경찰제도, 토지조사사업, 문화통치, 민족말살정치

Jobs9 2023. 2. 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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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정책

 

< 1910년대 >

 

 정치 : 헌병경찰제도

일본 헌병사령관이 중앙의 경무총감이 되고, 각 도의 헌병대장이 해당 도의 경무부장이 되었다.

헌병경찰은 한국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재판없이 구류, 벌금, 태형 등을 가할 수 있는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

헌병경찰은 민간인이 아닌 군인신분이고, 관리에서 교원까지 모두 제복에다 칼까지 차고 다녔다.

 

* 민족탄압책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국민의 기본권 박탈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 탄압

 

 경제 :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령(1912)을 발표하고 토지조사사업(1912~1918) 실시

기한부 신고제, ‘과세’대상, 까다로운 규정․절차, 민족감정 ⇨ 신고기피

전 국토의 약 40% 조선총독부 소유 ⇨ 동척, 불이흥업, 일본 이주민에게 헐값으로 불하

10만건의 토지소유권분쟁 ⇨ <고등토지조사위원회> --- 총독부 탄압으로 묵살

결과

농민 :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 자작겸 소작농과 소작농의 증가

지주 : 친일 지주화, 지주권의 강화

 

회사령

회사의 허가제(1910) ⇨ 자유로운 회사설립의 어려움

목적 : 민족기업의 성장 억제, 일제의 상품시장화

결과 : 1919년 기준 전체 공장의 자본금에서 일본이 91%, 한국은 6% 정도 차지함

 

삼림령(1911) : 전 삼림의 50% 이상 점탈, 압록강․두만강 유역 목재 대량 벌목

어업령(1911) : 한국인 어업권 부인 ⇨ 어장을 일본인 중심으로 재편성

광업령(1915) : 일본 광업자본이 침투하여 1920년 일본인 소유 광산은 전체 광산의 80%

임야조사령(1918)

 

 

< 1920년대 >

 

 정치 : 문화통치

 

배경 : 3․1운동이 계기

 

내용

1) 문관출신도 조선총독에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꿈(총독 임명제한 철폐)

2)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전환

3) 민족교육기회 확대(제2차 조선교육령-1922- ⇨ 민립대학 설립운동),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 허용

4) 조선일보, 동아일보 발행 허가

5) 자문기관인 도평의회, 면협의회, 부협의회, 학교평의회를 설치하여 선거에 의해 회원을 선출하였으나 친일파 양성의 허구적 정치참여이자 지방자치

* 문화통치의 기만성

6) 실제로 해방될 때까지 문관출신의 총독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음

7) 오히려 경찰관서 및 경찰의 수와 유지비율을 3배로 증가시킴

8) 고등교육기관은 억제하고 보통교육, 기술교육만 허용 ⇨ 경성제국대학 설립(1924), 극소수 한국인 입학

9) 언론에 대한 검열, 정간․폐간

10) ‘자치론’ 유포 ⇨ 독립운동 분열(민족주의의 좌파 vs 우파)

11) 일본에서는 ‘관동대지진’이 일어나(1923) 한국인을 8천명 살해

12) 치안유지법(1925) :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한다고 공포하였으나 실제로는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함이다.

 

 경제 : 산미증식계획(1920-1934)

* 배경 : 일본의 공업화정책에 따른 일본내 식량부족과 미가폭등을 조선에서의 식량수탈로 해결키 위함

* 과정

수리조합(관계시설) 설치, 토지개량사업, 품종개량, 비료증산․개선 등으로 영농법을 개선하여 증산량 증가

⇨ 이는 우리농민에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농업을 단작형 쌀농사 형태의 기형적 농업구조로 규정

⇨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크게 초과

1920년부터 30년간 실시하기로 계획했으나 1926년 1차로 실패

⇨ 조선농회령(1926) 제정으로 지주중심의 착취 극대화를 위한 <조선농회> 조직

1926년 증산계획을 축소하여 조정했으나 1930년대 초 세계경제공황과 일본내 농민보호를 위해 1934년 계획을 중단

* 결과

증산여부에 관계없이 미곡수탈은 목표대로 진행

한국내 쌀부족(일본인보다 쌀소비량 1/2)으로 만주에서 작곡 수입

증산에 필요한 수리조합비, 비료대금, 곡물운반비 등 경비를 우리 농민에게 모두 부담시킴 ⇨ 농민 몰락(유랑민, 화전민, 소작농 증가, 이농)

1920년대 소작쟁의 발생의 원인 제공(소작권 이동 반대 > 소작료 인하)

* 회사령(1920) 철폐

1910년의 회사령상 회사설립의 허가제를 신고제(계출제)로 고침으로써 조선내 기업설립의 용이를 의미. 이는 일본 독점자본의 국내진출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임.

 

 

 

< 1930년대 >

 

 정치 : 민족말살정치

 

 경찰력, 군사력의 대폭 증가

기만적 문화통치에서 탈피하여 노골적 국가주의(파시즘)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 등 잇따른 대륙침략 야욕을 드러낸 일본제국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국가 총동원체제로 전환

육군특별지원병령 1938.2 중일전쟁 직후의 조선청년 동원
국가총동원법 1938.2 일본 <국가총동원법>의 조선내 적용 시작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1938.7 인적․물적 자원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지방연맹> <직장연맹> 조직
국민징용령 1939 1939년부터 <모집>형식으로 1940년부터 <알선>형식으로 1백만 이상을 끌고감
학도지원병제 1943 조선인 전문학교․대학교 학생을 전쟁터로 내몸
징병제 1944 종전까지 약 20여만명 징병
여자 정신대근무령 1944.8 12~40세 여자 수십만을 강제 동원.
이중 5~7만명이 위안부로 성적 노리개 역할

 

 민족문화 말살

신사참배 강요 1936.8 1면(面) 1신사(神社) 원칙하에 궁성요배 강요
황국신민화정책 1938 내선일체 구호아래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기시킴
한국어 사용금지 1938 일본어 사용 강요
한국사 교육금지 1938 일본역사에 편입시킴
창씨개명 1939.11 ‘조선민사령’ 제정, 전국민 4/5 개명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 1940.8 이외에 「문장」, 「인문평론」 등 한글잡지 폐간
조선어학회사건 1942 조선어학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관계자를 투옥, 학살
사상범 통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1936), 조선 정보위원회(1937), 사상보국연맹(1938), 조선사상범 예비구금령(1941)

 

 경제 : 병참기지화 정책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침략전쟁을 뒷받침하고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묶어 경제블럭을 형성하기 위함

 

* 중화학공업 육성

① 군수물자의 생산

② 광산개발 : 금광(1930), 중석(1940)

③ 조선 질소비료 공장 설립. 조선 전기사업 법규 위원회 조직

④ 일본 재벌 진출 : 미츠이, 미츠비시, 노구치

⇨ 일본의 공장법이 국내에 부적용되어 풍부한 노동력 수탈

⑤ 남면북양정책 : 산미증식계획의 실패 이후 공업원료 증산정책으로 전환

 

* 농촌진흥운동(1932 ~ 1940)

① 농민의 부채정리, 식량자급과 경제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추진

② 일제수탈로 궁핍해진 농민들의 소작쟁의 등 형태로 저항하는 상황에서 마련됨

③ 농촌피폐의 원인이 농민의 게으름, 낭비, 무식에 있는 것처럼 돌림

④ 결국 허구적 관제운동, 항일운동의 무력화, 조선농민 회유, 개량적 토지정책 추진

⑤ 반공주의적 농업정책 : 춘궁퇴지, 借金퇴치, 차금예방

 

* 농산물 수탈과 통제

① 공출과 배급제 실시(1939)

② 신 조선미곡증산계획(1940)

③ 조선식량관리령(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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