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654, 판결]
【판시사항】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 /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온 경우,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은행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자본금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그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왔다면,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