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사망' 윤일병 사건…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최종판결
"부실수사 책임" 윤 일병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2심 선임병 이모씨 배상책임만 인정…대법, 상고 기각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육군 28사단 소속이던 윤 일병은 이씨 등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2014년 4월 숨졌다.
군 당국은 초동수사에서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군의 재수사 끝에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쇼크가 사인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주범인 이씨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16년 8월 징역 40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병사들은 징역 5~7년형이 확정됐다.
유족은 정부가 사건 초기에 근거 없이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알리고 수사서류 열람 요청도 무시했다며 2017년 4월 정부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윤 일병의 사인이 추후 다르게 밝혀졌다 해도 군수사기관이 진상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또한 이씨의 손해배상액 지급 기한만 일부 수정했을 뿐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발생일
2014년 4월 6일
발생 위치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8보병사단 포병여단
977포병대대 의무대
유형
살인, 상해치사, 집단폭행, 강제추행
가해자
이찬희 병장 (25세, 1988년생)
하선우 병장 (22세, 1992년생)
유경수 하사 (23세, 1991년생)
이상문 상병 (21세, 1993년생)
지정현 상병 (21세, 1993년생)
피해자
윤승주 일병 (향년 20세, 1993년생)
사망원인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
2014년 4월 7일,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포병여단 977포병대대 의무대에서 선임 병사들이 후임 병사를 35일간 집단 구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해당 사건의 피해자 윤승주 일병의 성을 따 윤 일병 사건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사건 내용
2014년 4월 7일, 윤승주 일등병(사망 당시 21세, 1993년생)이 제977포병대대 의무대 생활관에서 선임 병사들과 만두 등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의무대에 파견된 구급차 운전병인 이찬희 병장(당시 25세, 1988년생)을 포함한 선임병 4명에게 정수리와 가슴 등을 수십차례 구타당하고 쓰러진 뒤 쓰러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구타와 폭행을 당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윤 일병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다음 날 사망하고 말았다.
처음에 군 당국은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서 기도 폐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며, 단순히 냉동식품 취식 중에 일어난 우발적 폭력으로 인한 폭행치사 사건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여러 증언들이 더해지고 정밀한 수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면서 해당 사건이 한 달에 걸쳐서 지속된 군 선임들의 가혹행위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지며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윤 일병이 의식을 잃기까지 25분가량 64회 정도 폭행을 당했으며, 종아리, 허벅지의 근육이 터지고, 갈비뼈가 14개 손상되고, 웬만한 장기에 피가 고여 있고, 비장은 아예 터져 있다는 충격적인 부검 결과가 나왔다. 직접 부검에 참여한 서울대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는 "맞아 죽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다. 많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며 "이건 교통사고나 추락사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단순히 주먹으로 쳐서는 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 내용이 7월 30일 KBS 9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되고 31일 군인권센터의 발표로 드러나 사건이 다시 한 번 이슈가 되면서 2014년 7월 31일 23시 기준으로 네이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래 서술 일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대 배치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이 시작되었다.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하던 1980~1990년대에도 전입 후 100일이 되지 않은 신병한테는 손을 대지 않는 나름대로의 규칙과 면회나 전화 같은 건 막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21세기에 일어난 일임에도 이런 것조차도 없었다. 이 사건의 비참함이 배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후 윤 일병은 순직 처리되었고 2014년 5월 8일 1계급이 추서되었으며 윤 일병의 유해는 서울 현충원 충혼당에 봉안되었다. 생전 계급을 따라 "윤 일병 사건"으로 보통 알려져 있으나, 국방부 장관 한민구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추서된 계급을 따서 "윤 상병 사건"으로 표기하는 언론사도 있다.
가해 내용
그들이 하였던 잔인한 행동은 마치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일본 제국의 생체실험과 동일했다.
- 표창원 (표창원범죄수사연구소 소장)
혹여 이번 일을 알게 될까봐서 가해자가 자기 어머니를 섬노예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고, 자기 아버지가 깡패라고도 말하였다. 피해자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서 미쳐서라도 면회를 갈 것을 후회하셨다고 한다. 피해자 소견을 들어 보니 가해자들이 감시하고 있어서 집에도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다고 한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아래는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사건 일지이다. 가해자들의 진술서대로 작성되었으며, 목격자 김 일병(당시 의무대 입원 환자)의 증언과 대치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
군인권센터 발표자료 기반 사건일지
이들이 한 가혹행위는 다음과 같다.
새벽 3시까지 기마자세로 있으라 하기
강제로 치약 한 통을 짜넣어 먹이기
누워있는 채로 물 1.5리터를 강제로 먹이기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강제로 바르게 하기
폭행을 해놓고 다리를 절뚝거리면 절뚝거린다고 또 폭행하기
바닥의 가래침을 개처럼 자세를 하고 핥아먹으라고 하기
윤 일병의 속옷을 찢고 윤 일병의 나라사랑카드를 갈취 더군다나 군대에서 타인의 금품 갈취는 엄벌 대상이다.
개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하고 바닥에 과자를 떨어뜨려서 개처럼 멍멍 하고 짖어서 과자를 먹게 하기
5kg의 역기를 들어서 피해자 폭행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얼굴이 구타로 붓자,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종교 활동을 나가면 자신들의 폭행 사실이 발각될까 봐 종교 활동을 못 나가게 하고 윤 일병을 협박하여 가족 면회를 막기도 했다. 이찬희 병장은 평소 기독교 자체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개신교 신자인 윤 일병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희 병장은 윤 일병이 구타 당하는 사실을 최대한 숨기기 위하여 식사를 못 하게 하는 등 수많은 은폐 공작을 펼쳤다. 그가 주도한 극악무도한 폭행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무리 해당 부대와 간부가 구타에 관대하더라도 넘어가지 못했을 수위였으니까 말이다.
또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역할까지도 바꿔치기했다. 사실 윤 일병의 역할은 5분대기조였다. 의무대에는 5분대기조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연대하의 대대 행정실에 상주하면서 치료를 하는 역할이 있다. 5분대기조는 다른 부대에 나가 있어야 하기에 힘들어서 보통 가장 계급이 낮은 이가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찬희 병장은 윤 일병을 보내지 않고 이 모 일병을 보내고 윤 일병에게 응급 대기를 시켜서 식사를 못 하게 했다. 주범 이찬희 병장은 3개 대대에 5분대기조를 보내야 할 때도 하선우 병장과 이상문 상병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윤 일병은 보내지 않았다. 가장 말단 계급인 윤 일병 담당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진실을 감추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윤 일병 사망 직후, 무마를 위해서 가해자들은 입실 환자들에게 "당신들은 자고 있었던 거고 아무것도 못 본 거다."라고 협박을 가했다. 특히 가해 주도자 이찬희 병장은 자신의 아버지가 유명한 조직폭력배라면서 가혹행위를 가하는 후임들에게 "만약 이 일을 고발하면 아버지한테 말해서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주요 피해자 윤 일병에게는 "니 애비 사업을 망하게 하고, 니 애미는 섬에 팔아버리겠다."는 협박성 패드립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이 조직폭력배 집안이란 걸 과시해서 부대를 장악하는 데 활용했으면서 막상 후임들이 조직폭력배 얘기를 꺼내면 또 미친 듯이 구타를 일삼았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찬희 병장은 평소에 후임병들에게 "심부름센터 같은 데에 돈 몇 억 주고 사람 몰래 죽이는 것은 간단하다. 아버지가 이전에 영남 근방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조직폭력배이고 자기(아버지) 밑에 대신 살인죄로 들어간 부하도 있다."고 말했으며, 이찬희 병장과 이상문 상병은 윤 일병에게 "너 계속 이러다가 죽는다. 네가 제대로 해야 살잖아."라고 여러 차례 협박했고, '"우리는 영창 갈 생각하고 널 패는 거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간부인 유경수 하사(사건 당시 23세, 1991년생)는 비록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나 사병들의 폭행을 방관 및 묵인하고 두둔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폭행(사망 사건 이전)에 가담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 이찬희 병장, 하선우 병장과 함께 휴가 기간에 성매매를 하기도 했으며 이후 이찬희 병장과 의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나이와 계급을 보면 알겠지만, 전역 직전의 말년병장이 하사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흔한 게 아니라 나이 어린 하사가 병장에게 알아서 긴 것이다. 계급체계부터 완전히 붕괴된 막장이다. 있어야 하는 군기를 어디 갖다 버리고 있어서는 안 될 똥군기만 세운 셈이다.
가해자
이 사건의 주범은 이찬희 병장이며 이외에도 공범들이 있다. 그 중에는 강요로 피해자를 폭행한 맞선임 이 모 일병도 포함된다. 공범으로 알려진 하선우 병장, 지정현 상병, 이상문 상병도 유경수 하사와 이찬희 병장이 휴가 나갔을 때 이찬희 병장 못지않게 폭행을 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4년 8월 5일에 열린 공판이 시민들에게 공개됨에 따라 이들의 실명을 보고 온 시민들이 2014년 8월 6일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가해자들의 실명과 사진 구체적인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가해자들은 페이스북도 있었으나 수많은 테러로 인해 일부는 폐쇄된 상태다. 특히 피고인 유경수 하사의 가족은 자신의 아들이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로 네이버, 다음 카페에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
죄책은 무거워졌는데 형은 오히려 가벼워진 것은 2심이 가볍다기보다는 1심이 상해치사라는 죄명으로는 무리수인 형을 선고한 것이다. 상해치사로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같은 십몇 년 형도 흔하지 않은데 그것의 두세 배의 형이 나왔으니 상해치사 죄명이 유지되었다면 양형부당으로 감경량이 훨씬 컸을 것이다.
1심 재판의 관할이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된 이후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죄목이 추가되었다.
주범 이찬희 병장[병적제적]
(당시 25세, 1988년 10월 1일 생)
이 사건의 주동자이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군대에 왔다. 동생이 군대에서 제대할 때를 기다려 자신이 군대 간 것은 부모님 때문이었다. 나이를 먹고 뒤늦게 군대를 온 뒤 원래 다른 부대인 '262포병대대'에 있었는데 제설하다가 선임인 황 모 상병에게 제설 못한다고 욕 먹고 연대 이등병캠프 가서 연대장한테 마음의 편지로 '이런 부대에서는 못 살겠다'고 한 뒤 포대 전출 후 사건이 일어난 '977포병대대'로 전출되었다. 후임 시절에 선임의 구타 사실을 상급기관의 설문조사에서 밝혔다가 "고자질한 놈"으로 낙인찍혀 그 부대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 의무대로 전출되어 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는 후임 시절에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선임을 협박하기도 했다.
전입 1개월만에 사고 부대로 전입했다. 이등병 때 레토나를 모는 선임의 운전 실력이 쓰레기라고 혹평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몰고 싶다고 대놓고 불평했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선임병들이 자기에게 '할배'라고 부르면서 놀린다고 '배때지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다. 또한 사고 부대에서는 모범병사로 뽑혀서 포상휴가까지 갔다 왔다.
무시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면 대부분 자신보다 어린 동료들을 장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어떻게든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원래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는 그는 원소속인 수송대에 거의 가지 않고 의무대에 눌러앉아 버렸다. 이것은 의무대 전체에 대재앙을 불러온다.
이 사건에서 살인, 재물손괴, 폭행, 상습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의료법위반, 강요,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성매매, 공갈의 죄목이 인정되었다. 게다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뒤 어차피 인생 끝났다는 걸 명분 삼아 국군교도소 내에서도 다른 수감자를 구타 혹은 성추행하는 등 횡포를 일삼다가 발각되어 군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다. 이후 국군교도소에서의 추가 범죄가 드러나 육군에서 불명예 제대로 제적되어서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 중이다.
윤 일병에게 저지른 폭행이 충격적이라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후 공범이 된 다른 병사들도 심하게 폭행했다. 목격자의 말을 빌리면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윤 일병이 오기 전부터 저질렀고 서열이 낮은 쪽으로 폭행의 주요 대상이 옮겨가면서 새로 전입 온 윤 일병에게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부대에서 원래 그래서 따라한 것이 아니라 선임이 전역하고 자기가 왕고가 되자마자 벌인 짓이다. 심지어 부조리 못 버티겠다고 부대를 옮긴 인간이 이러한 짓을 저질러서 '힘들다고 선임 찌르는 놈은 나중에 후임에게 부조리 할 놈'이라는 널리 퍼진 편견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다.
이찬희가 민간교도소로 이감된 뒤 윤승주 상병이 당한 부조리를 그대로 당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진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단순 루머로 보인다.
이찬희의 아버지는 진짜 유명한 조직폭력배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가해자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는 이찬희가 중학생이었던 시절에 가출해서 오래 전부터 같이 살지도 않았으며, 조직폭력배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조직폭력배라는 허풍을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 왔고 20살을 훌쩍 넘긴 20대 후반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아빠는 유명한 조직폭력배"라는 허풍을 계속 떨고 있었던 것이다. 유치찬란한 허풍에 온 부대원이 벌벌 떨고 상관마저 형님이라고 불렀으니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2014년 8월 12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본 사건을 다루었는데, 인터뷰에서 이찬희 병장의 동생은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형은 아버지 취급도 하기 싫었을 거다. 알아서 뭐하냐? 도망갔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형이 3명이서 '아버지 같은 거 없어도 된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해놓고 자신이 한 말 자기가 어기고... 이렇게 그냥..."이라며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진 심정을 토로했다. 한마디로 가족들에겐 아버지 같은 존재 따윈 없어도 된다고 했으면서 자신은 그 아버지보다 더 악랄한 짓을 저질러 가족들에게 살인자 가족이라는 굴레까지 씌워버린 것이다.
궁금한 이야기 Y 2015년 11월 6일 방영분에서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인해 20억의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을 갚지 못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에 관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 피해가기에만 바빴다. 대법원 기자회견장에서 윤 일병 유가족들이 말하길 이찬희 병장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들조차 윤 일병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범 유경수 하사[병적제적]
(당시 23세, 1991년생, 의무지원관)
신체 182cm
이 사건에서 직무유기, 폭행, 폭행방조, 집단·흉기등폭행, 성매매의 죄목이 인정되었다. 초급 간부라고는 하지만 병 출신 하사(공판 중 언급됨)다. 병장한테 짬으로 밀려서 기던 것조차 아니었다는 소리였다. 2019년 출소 후 불명예 제대를 한 걸로 추정된다. 출소 이후의 근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공범 하선우 병장[병적제적]
(당시 22세, 1992년생)
1992년 생으로, 슬하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원래 기갑부대에서 힘들게 복무를 하였지만 남성이라면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라는 마음에 몸이 아픈 형을 대신하여서 군대를 다녀온 하 병장에게 뿌듯함을 느꼈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평소에도 덩치가 크지 않았고 상냥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일도 없었고 사회생활도 곧 잘하던 아들이 제대를 약 4개월 앞두고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이다. 이에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출소 후 피해자 윤승주 일병의 묘지와 그의 유족들을 찾아가 사죄했으면 한다고 했으며, 주범 이찬희의 뻔뻔한 태도에는 아들이 형량을 더 받더라도 이찬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집단·흉기등폭행, 강요, 성매매의 죄목이 인정되었다. 현재는 출소했다. 페이스북 계정도 있었으나 친구 수는 거의 없는 걸로 보여졌으며 현재는 계정이 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2021년 출소 후 경기도 용인시에서 거주 중이며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공범 지정현 상병[병적제적]
(당시 21세, 1993년생)
신체 176cm
1993년 생으로, 강력계 형사인 아버지 사이와 투병 중인 어머니 사이의 슬하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때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를 보며 살았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머니가 병이 악화 되어서 아들 둘을 챙기지 못해 이모들이 대신 차려주었다고도 하며 아버지와 형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극복된 듯 보였다. 그러나 과식을 자주 하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비만으로 놀림감이 되었고, 이를 악물고 살을 빼 대학에 다니던 중 군에 입대하였다. 군 생활 도중에 어머니는 단 한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지만 본인은 어머니가 더 아파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하였다. 군대에 와서 누군가가 가혹행위를 당한 걸 외부에 발설하고 제보했다가 정작 그 자신이 영창에 가는 걸 보았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건이 터진 2014년 1월 이찬희 병장에 의해 방탄헬멧으로 머리 부분을 구타당하였고 이후 수차례 이찬희 병장에게 구타를 당하였다. 그리하여서 EBS 다큐에 출연한 김태형 심리학자에 따르면 지정현 상병은 이찬희 병장이 두려워서 폭행에 가담하였다가 점점 악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에서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의 죄목이 인정되었다. 수사 중 대부분의 자백을 지정현이 했다.
지정현을 구글이나 유튜브 등지에 치면 연세대와 연관지어서 나오는데 만약 재학 중이었다면 출학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2021년 출소 후 인천광역시에서 거주 중이며 물류센터 등 공장에서 일한다고 밝혀졌다.
공범 이상문 상병[병적제적]
(당시 21세, 1993년생)
신체 174cm
1993년 생으로 가족으론 부모님과 누나가 있다. EBS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모 일병과 윤승주 일병을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의 죄목이 인정되었다. 현재는 출소했다. 페이스북 계정이 있었으나 친구는 없고 현재는 계정조차 찾을 수 없다. 2021년에 출소 후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 중이며 근황은 식품 공장에서 일한다고 밝혀졌다.
공범 이 모 일병 (당시 21세, 1993년생)
이 사건에서 폭행, 증거인멸의 죄목이 인정되었다. 다른 가해자들과 달리 선임의 강요에 의해서만 폭행하고 폭력의 강도가 약했기에 다른 가해자들보다 비판은 적게 받았다. 윤승주 일병이 자대배치를 오기 이전까지는 가혹행위의 피해자였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품 이름 암기 테스트를 하는데 1개라도 틀리면 맞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이 모 일병은 사건 이후 28사단 262대대 의무병에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부대 내에서 사건 사고 없이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고 만기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
지휘계통 간부
당시 지휘계통상에 있는 간부 5명은 처음에는 같은 사단 내의 헌병대 및 군 검찰로 인해 입건하지도 못했으나 3군사령부의 조사 이후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입건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모두 불기소되었다.
본부포대장 김모 중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본부포대 행정보급관 김모 상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977대대 주임원사 박모 준위[41]: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977대대장 임 모 소령[42]: 직무유기
977대대장 우 모 중령[43]: 직무유기
2014년 10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분에서 3군사령부 조사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된 대대장은 사건이 커지기 이전에 윤 일병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용서는 나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힐링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라는 말을 했다. 참고로 이 발언은 참척을 당한 유족에게 한 발언으로, 사실상 사고로 죽은 유족에게 책임자가 고인드립을 한 꼴이다. 때문에[44] 군 장교가 아니라 다른 일반인이 저런 소리를 유족에게 해도 그 자리에서 충분히 폭행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과격한 발언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용서라는 것은 오로지 피해자만의 고유한 권리이지,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입에 담을 것이 아니다. 심지어 고급 장교라고 할 수 있는 대대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조차 결여된 저런 후안무치한 소리를 지껄였으니 군대 전반의 병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떨지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것이다. 결국 뭘 배워 왔는지 도대체 모를 저런 장교들 때문에 이런 참담한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것이다.
결국 해당 대대장은 후에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했지만 패소했다.[45]
해당 대대의 상급 지휘계통으로도 줄줄이 책임을 지게 되었다. 포병연대장과 제28보병사단장 이순광 소장은 보직해임[46]에 6군단장 이범수 중장[47]과 제3야전군사령관 권혁순 대장[48]은 경질,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대장[49]은 사퇴하였다. 또한 제6군단 헌병단장(대령)은 부실수사, 양주병원장(대령)은 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모두 보직해임되었다.
피해자
윤승주 상병(향년 20세, 1993년 6월 13일생)
슬하 1남 2녀 중 막내이자 늦둥이로 태어났으며, 큰누나[51]와는 무려 15살 차이가 난다. 피아노를 전공한 큰누나와 성악을 전공한 작은누나를 따라 본인도 음악을 하고 싶어했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음악을 전공하는 대신 취업이 보장되는 간호학과로 진학하여 전남과학대학교 2학년 과정을 마치고 2013년 12월 입대 후 2014년 2월 18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다.
이런 사건에서 나오듯 군생활 부적응자이거나 관심병사가 아니냐고 넘겨짚는 사람이 많은데[52] 윤 일병은 166cm, 50kg으로 체격이 작고 왜소했지만[53] 단지 몸이 약했을 뿐, 그가 재학했던 대학에서도 간호학과에서 과대를 맡을 정도로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특히 간호학과는 어느 대학이든 남성 비율이 매우 적은 것을 생각하면 윤승주의 사회성은 보통 좋은 수준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초 사회에서 남성이 대표를 맡았을 정도면 사회성이 웬만한 사람보다 좋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목격자 김 일병과 공범 이 일병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음 자대 배치를 받을 때는 굉장히 낙천적인 데다 활발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반복되는 폭행과 억압적인 분위기에 짓눌리면서 점점 말투가 어눌해지고 표정이 어둡게 변해갔다. 활기찼던 신병 윤 일병, 이렇게 무너져갔다. 말투가 어눌해진다는 건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비위에 거슬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먼저 고민하기 때문으로, 각종 학대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피해자가 그렇게 된 걸 가지고 또 트집잡아 거슬려하며 학대 빌미로 삼는 것 역시 흔한 일이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일병의 수첩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배워야 하는 부분을 꼼꼼히 기록하고 처음에는 누구보다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이런 고통 속에서도 가족들을 면회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면서 국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원래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던 수첩이었으나, 가해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상당 부분을 찢어서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했고, 육군 헌병대가 초동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사라진 페이지들이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지는 바람에 다른 내용들은 영원히 확인되지 못하게 되었다.
재판
1심: 제3군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 :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사건번호 : 보통군사법원 2014고13/2014고14(병합)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가혹행위가 드러났는데 이찬희 병장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윤 일병에게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 막내가 주말에 교회 가고 이러면 선임들이 남아서 응급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라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고 윤 일병이 꾸지람을 당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 번에 20여 분씩 세 차례에 걸쳐 관물대 아래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게 했다. "개처럼 기어봐라. 멍멍 짖어봐라."라고 강요한 다음 침상에서 바닥으로 과자를 던지며 "개처럼 먹어봐."라고 위협한 건 물론 "마음의 편지 등으로 어려움을 제기하면 네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라며 패드립성 협박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
하선우 병장의 경우 생활관에서 5kg의 역기를 들어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던 혐의가 드러났고 이상문 상병의 경우 윤 일병이 암구호를 팔에 보이도록 적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회 폭행했고 윤 일병의 맞선임인 이 모 일병도 평소 말끝을 흐린다며 가슴을 9회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발생 뒤인 2014년 4월 7일,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윤승주 일병의 관물대, 의류대(더블백)를 뒤져서 스프링 노트 1개, 수첩 1개를 찾아내서 하선우 병장에게 건넸고 하 병장은 10~15장을 찢었다. 이상문 상병과 이 모 일병은 찢어낸 종이와 다른 A4 용지 50여 장, 이찬희 병장이 후임들로부터 받은 반성문 20여 장,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던 중 찢은 러닝 2장, 의무지원관 유경수 하사가 윤 일병을 폭행을 하면서 부러뜨린 스탠드 유리조각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2014년 9월 16일,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가해병 4명에게 주혐의를 살인죄로 예비혐의를 폭행치사죄로 하는 3군사령부 공소장을 받아들였다. 여기서 가해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한술 더 떠서 주범 이찬희 병장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와 목격자 협박에 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음 재판에는 증인 김 일병(의무대 입원 환자) 출석과 피해자 윤 일병의 아버지의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9월 25일, 국방부 측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한 관련자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윤 일병 유가족들이 육군 제28보병사단 헌병대장, 제28보병사단 헌병수사관, 제28보병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제28보병사단 검찰관 등 이렇게 5명을 고소하였다. 여기서 윤 일병 어머니는 제28보병사단에서 처음 사고가 난 뒤에 "우리는 한 편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말해서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100%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유가족을 우롱하는 걸로 모자라 기만을 하고 속았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의무지원관 유경수 하사는 윤 일병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국군양주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따라다니며 "입 안에 음식물이 많았다."는 허위사실을 양주병원 의무기록지에 기재하게 만들고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국군양주병원의 관계자인 양 "윤 일병이 떡을 먹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은 부검감정서에 "민간병원 의사가 입 안에 음식이 가득했다고 한다.", "민간병원 의사가 사인을 질식사라고 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발견했으며, 법의관이 증인신문에서 "석션(흡입)은 기도 부분에 음식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자 검찰관은 이를 캐묻기는 커녕 오히려 "질식사의 강력한 증거다"라며 질식사로 사인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윤 일병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는데도 심장과 맥박이 뛰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수사보고서에 기재한 의혹이 제기된 제28보병사단 헌병수사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제28보병사단 헌병대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 마디로 합심해서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4년 10월 24일, 마지막 공판에서 군 검찰은 이찬희 병장에게 사형, 하선우 병장, 이상문 상병, 지정현 상병에게 무기징역, 유경수 하사는 징역 10년, 상급자들의 강요로 구타에 가담했고 사망 사건과는 관련이 없던 이 일병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10월 2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네이버 검색 순위에서 "윤 일병"이 1위, "구형"이 2위를 차지했다.
군 검찰의 구형 후 이뤄진 피고인 최후 변론에서 가해자들은 때늦은 참회를 했다. #1, #2, #3 하지만 가해병들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설사 선고를 내리더라도 항소를 할 뜻을 밝혀서 제대로 뒤통수를 쳤다.
이찬희 병장은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제가 다 잘못했고 제가 한 짓은 비난 받아 마땅하니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뒤늦게 사죄성 발언을 했다. 하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면서도 성질을 못 버린 걸 보면 단순히 자신이 비난받는 걸 회피하기 위한 가식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유경수 하사는 "분대를 이끌어 적과 맞서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아군인 윤 일병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줬다."며 "간부로서 전후방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분대장인 하선우 병장은 "다른 병들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나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모른 척하고 가담하기까지 했다."라고 뉘우쳤고 "윤 일병이 쓰러진 뒤에도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하고 은폐해 마지막 양심까지 저버렸다."며 다른 누구보다 내 잘못이 크고 못난 분대장을 만나 이렇게 된 윤 일병에게 사죄한다."라고 흐느꼈다.
지정현 상병은 "윤 일병을 때리라고 누가 시켰든, 시키지 않았든 간에 저는 동료의 불행을 외면했다."라며 "벌을 달게 받고 죽어서도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이상문 상병은 "군 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윤 일병을 도와줬어야 하는데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윤 일병과 유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죄했다.
윤 일병의 유가족들은 가해병들의 뒤늦은 사죄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했다.
"폭행 정도가 가히 충격적일 만큼 잔혹했다."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상태로 몰아갔다."
"이후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들의 행적들은 피해자의 죽음 이후 피해자의 죽음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건장한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판결문 중
2014년 10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치사로 인정해 이찬희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선우 병장은 징역 30년, 이상문 상병과 지정현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유경수 하사는 징역 15년, 폭행 가담 정도가 낮으나 증거인멸에 가담한 죄가 있는 이 모 일병은 징역 3개월 집행유예 6개월[55]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애매하고 난해한 말을 내놓았다. "피고인들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모호한 말로 결론이 마무리되었는데, 구체적인 죄목을 밝히지 않았다. 역대 최고의 형량이 선고되었다지만, 결국은 상해치사지 살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56]
당연히 윤 일병 유족들은 극심한 분노와 절망에 빠져 '저렇게 처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라는 거냐'며 울부짖었다. 필설로 묘사하기 어려운 처참한 광경이었다. 매형은 "재판 똑바로 해. 살인이야 살인!"이라고 외치며 재판부를 향해 가려다가 헌병에게 제지당했다. 재판부를 향해 흙을 뿌리며 고함을 치는 매형을 헌병 여러 명이 번쩍 들어 재판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남은 유족들은 비명을 질렀다. 오열하던 또 다른 유족이 퇴정하는 가해자들을 향해 "이 살인자"라고 고함을 치며 다가가려 하자, 헌병들이 에워쌌다. 윤 일병의 영정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고 헌병의 모자는 벗겨져 날아갔다. 이날 3군사령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 바깥에 구급차를 대기시켰는데, 바로 여섯달 전 윤 일병이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탔던 것과 같은 차량이었다. 그 앞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이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처참히 짓밟을 수 있냐. 그래도 나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이 나라를 떠날래요."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은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로 인정한 마당에 이 병장의 45년형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법적 기준보단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 봐도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는 형량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인데, 이건 과다 형량 논란으로 이어져 나중에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
이에 군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 변호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57]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14년 11월 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자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17일, 지난 10월 30일에 군 검찰 측이 주요 가해자가 살인죄로 인정되지 않아서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가해자 6명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피고인 측 변호사는 "가해병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군이 모든 책임을 가해병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58]고 말했다.
2심(항소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심(항소심) 판결문, 2014노315
2014년 12월 2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육군 측은 미리 심판관 제도를 없애고 군 판사로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2015년 1월 8일,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에서 무시되었던 당시 윤 일병의 부검을 맡았던 부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다.
2015년 4월 9일, 선고공판에서 1심과 달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지만 형량이 과다하다고 평가하여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주범인 이찬희 병장과 유경수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병들은 이찬희 병장 때문에 가담한 점과 유가족이 탄원서를 냈다는 점을 참작하여 좀 더 선처 하였다.
이에 따라 주범인 이찬희 병장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 35년, 하선우 병장, 지정현 상병, 이상문 상병도 각각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징역 12년, 유경수 하사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이 모 일병은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형량이 줄어든 원인은 이찬희 병장의 경우 뒤늦게나마 반성의 뜻을 표하고 공탁금을 낸 점[59]과 형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60], 나머지 가해자들 역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윤 일병 유가족들이 주범 이찬희 병장과 유경수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병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윤 일병 유가족들은 판결 전날 재판부에 주범인 이찬희 병장과 유경수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윤 일병의 어머니는 "탄원서를 내는 것에 대해 유족들의 의견이 마지막까지 분분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를 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 아들의 얼굴이 밝은 모습이어서 나도 '가해자들이 자의보다는 타의가 많았다. 우리 승주에 이어 후임병이 전입 왔으면 승주도 가해 그룹에 끼었을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
이 모 일병은 상고를 포기하여 벌금 3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3심(상고심): 대법원
재찬부 : 대법원1부 (주심 이인복 대법관)
사건번호 : 대법원 2015도5355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상고를 포기한 이 일병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전원의 원심을 파기하여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였다.
재판부는 이찬희 병장이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는 가슴, 배 등에 대한 폭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했고 이런 부위를 계속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61]이며 결정적으로 윤 일병이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가하려다가 제지를 당한 점에서 윤 일병이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윤 일병의 사망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함께 적용됐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평상시 폭행을 일삼는 등의 죄는 분명 있으나 이찬희 병장에게 사실상 지배당하는 상태였기에 마지못해 가담한 측면이 있고 그 정도도 덜하다는 점,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폭행은 이 병장이 주로 했다는 점, 결정적으로 윤 일병이 쓰러지는 순간 이 병장의 추가 폭행을 제지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점[62]으로 보건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63]는 적어도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심에서 다시 재판하여 살인죄를 인정할지, 하지 않을지를 다시 결정하게 됐으며 살인죄가 부정된다면 이찬희 병장을 제외한 3명의 형량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였다.
윤 일병 유가족 측은 이전에도 이찬희 병장과 유경수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기에 이번 파기환송에 대해선 유감이나 대체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범인 이찬희 병장의 살인죄가 인정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감형된 10년 다시 되돌려주고 싶어요. 이찬희 병장은 이 세상에 다시 발을 디디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라면서 이찬희 병장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또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한 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병장은 살인자가 맞으나 하 병장 등 3명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김정민 변호사[64]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도 아니고 그냥 4명으로 구성된 1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선고 당일 바로 파기환송시킨 점을 들어[65] 군 법원의 판단이 아마추어적이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
파기환송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 : 고등군사법원
사건번호 : 고등군사법원 2015노403
2016년 4월 2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8차 공판(이미 2심에서 7번 했기 때문에 첫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으며, 아래 후술할 이찬희 병장의 교도소 폭행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였다. 이미 앞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루었고, 양형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이전의 공판동안 했던 것으로 갈음하고 공소장 변경, 일부 추가 신문 정도만 있었다.
검찰은 이찬희 병장에게 극단적인 인명경시를 보여줬으며 앞에서는 반성한다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국군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폭행 사건을 또 저지르고 교화의 여지가 없으며 이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임도빈 병장보다 죄질이 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찬희 병장의 범행에 상당수 가담했으며, 단독으로도 상당수 폭행한 점을 들어 징역 35년을, 유경수 하사에게는 폭행을 은폐하며 심지어 본인도 폭행을 하여 폭행을 방치한 책임이 있지만 폭처법 적용이 불가능해진 점을 감안하여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2016년 6월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이찬희 병장은 징역 40년,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은 징역 7년, 유경수 하사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이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폭행 등을 지시하기도 한 점,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하 병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이 병장의 지시와 강요로 폭행에 가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를 진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종심: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문, 2016도8612
2016년 8월 25일, 대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주범인 이찬희 병장을 제외하고는 1심에 비해 대폭 감형된 형을 받았다. 윤 일병 유가족의 선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1심의 형이 여론을 반영해 과하게 무거운 형량을 때렸던 것도 사실이다.
2014년 4월 10일[66]에 구속되었으므로 현재는 이찬희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은 모두 출소한 상태이다. 이찬희는 2054년 출소 예정이나 워낙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중간에 달라질 수도 있다.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고[67] 그 사이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이 추가되거나 옥사할 수도 있다.
이찬희 병장의 경우 군 병적에서 제명당해 현재 교정본부 예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이다. 즉 현재는 민간인으로 기록은 병적 제적되어 예비역 신분도 아니다.
사건 발생 원인 및 추정
부대 자체의 문제
사건의 근원을 따지자면 참 가관인 것이, 이 부대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제28보병사단/사건 사고 또는 의무병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해당 부대는 말이 의무반이지 7~8명만 주둔하는 분대 규모의 부대였고 본부와도 떨어진 고립된 부대였다. 해당 의무대 위치도 문제인 게 본래 3포대 근처의 작은 건물을 사용했으나 2000년대 초 건물 노후를 이유로 3포대 내무반 끝 일부를 잘라서 의무대로 쓰기 시작했고 이대로 10여 년 동안 계속 그대로 썼다.
부대 관리 부문에 있어서 본부포대장은 포대장 대로 남의 포대 건물이니 가기 애매했고 같은 건물인 제3포대장 역시 남의 포대라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결국 장교가 통제하지 않는 괴상한 부대였다.[68] 국군은 타국군에 비해 장교를 많이 뽑는 편이다. 서방 세계에서는 소대장은 고참 중사와 초임 소위를 섞어서 배치하고 중대장을 중위로 임명하는 방식인데 비해 한국군은 대대 본부중대가 아닌 이상 대위나 되어서야 중대장을 시키고 소대장은 거의 전부 중위 또는 소위를 배치시키며 중사, 소대장은 정말 장교를 부임시키기 뭐할 정도로 머릿수가 적은 부대에만 배치한다. 그 정도로 장교를 많이 뽑는 군대인데, 장교가 통제를 하지 않는 부대가 된 것이다. 이에 더해 유경수가 서류상 이 부대의 지휘자가 되어 버린 데다가 그 유경수가 이찬희보다 나이가 3살 어렸다.
간부들이 수시로 개입하는 사령부나 일선 대대, 최소한 장교와 중사급 이상의 부사관이 상주하는 소대급 이상 수준의 부대였다면 이 정도 사태까지는 벌어졌을 가능성이 낮다. 물론 이 부대에 간부가 없는 건 아니었다. 유경수를 상주시키긴 했으나 이 인원은 계급도 하사인 데다가 이찬희보다 나이가 어렸다는[69] 이유로 호형호제를 자신이 허락하고 동생으로 굽혀 들어갈 정도의 사람인 점이 문제였다. 애시당초 국군에 구타가 만연해 있고, 간부들이 전반적으로 편의주의와 무사안일주의, 과중한 업무를 후임이나 병사들에게 미루는 행태를 어느 정도 선호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군기가 빠진 오합지졸들이 모인 군대라도 이 정도까지 용납할 수준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대를 빡세게 굴릴 필요가 있다면 간부들이 상병이나 병장들에게 일부러 지나가는 식으로 짜증내며 압박을 가하는 언질을 주는 식이다. 나중에 이 때문에 병영부조리가 생겨도 "아래에서 멋대로 해석한 거지. 나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라고 오리발이나 내밀며 변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잘 먹힌다. 가해 병사들이 죄질이 나쁘면 교도소 직행 코스도 타고 호적에 빨간줄도 긋는데 가해자 간부들은 대부분 보직해임으로 끝나며, 기껏해야 군대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그 증거다. 물론, 상병장들도 눈치가 빠르니까 이런 부조리한 행태를 잘 알아서 요즘 부대는 간부가 군기 잡으라고 시켰다는 명분으로 무작정 후임들을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차피 잘못은 상병이나 병장들이 전부 다 덤탱이로 뒤집어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행태는 장군급으로 올라가도 다 똑같다. 군사재판 1심은 군대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가까워서 그렇다.
이런 곳은 가끔 군의관이 들를 뿐이고, 의무병과 의무대 관리자인 초급 간부 혼자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유일한 초급 간부가 사건에 가담했다. 덕분에 해당 부대를 장악한 이찬희 병장이 부대를 사조직화해서 왕 노릇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결국 이 끔찍한 학대에서 윤 일병을 구해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하다못해 군의관이 단 한 명이라도 상주하는 부대였거나 지휘관이 제대로 감시를 했다면 상황은 달랐을지도 모른다.
4.2. 병력 관리의 문제[편집]
본부 포대장인 김ㅇㅇ 육군 중위[70]는 윤 일병이 처음 배치되었을 때 한 번 정식 면담을 하고 이후에 몇 번 더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폭행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포대장인 김 중위는 2014년 8월 4일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전입한 당일에만 개인적인 면담을 했다고 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찬 위원은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장군을 향해 "간부들이 부대 관리하는 기법도 모른다"며 질책하기도 했다.[71] 알고 보니 본부 포대장은 학군 출신이며, 다른 부대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입 왔던 사람이라고 한다.
윤 일병이 받은 괴롭힘이 가해자들이 면회까지 막을 정도로 티가 날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몇 번이나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말은 책임회피용 거짓말이며, 병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육군도 보직을 박탈하고 징계를 내린 것이다. 부대 자체의 문제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막사를 쓰던 포대의 포대장과 본부 포대장 중 누가 관리 책임을 맡을지도 정해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문제의 유 하사 말고는 관리 책임자가 아무도 없이 방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게다가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본부하고 떨어진 부대 관리를 초급 간부인 "하사"를 넣었다는 점도 문제이다. 사건의 피고인인 유경수 하사의 경우 이찬희 병장보다 나이도 어렸고, 근무 경험 부족으로 병 관리가 개판 5분 전이었다. 그래서 보통 본부하고 떨어진 부대 관리는 경험이 많은 "중사" 이상급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의무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에 의하면 전에는 "상사"가 의무병을 관리했다고 한다. 보통 본부하고 떨어진 부대나 독립부대의 책임자는 일반적인 부대보다 높은 계급을 배치하게 되어 있다. 육군의 경우 사단급 이상의 부대의 직할중대 중대장은 일반적으로 대위가 맡게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소령이 보직된다.
또한 수송부대 소속 앰뷸런스 운전병이 의무대에서 내무 생활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아마 응급대기를 핑계 삼아 의무대 내무실로 눌러 앉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앰뷸런스 운전병인 이찬희 병장은 의무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고정 파견병이었다. 지휘권이 없음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생활반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보통 육군 독립중대 등의 경우에도 의무병이나 운전병 등을 한 명씩 고정적으로 파견시켜 눌러앉힌다. 5분대기조 출동 때 5분 이내로 위병소를 나가야 되는데 운전병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며 단순한 찰과상이나 미열 같은 가벼운 증상인데 의무병이 없어 수~수십 km 떨어진 의무대까지 가야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타 부대 병이 파견 부대병들과 선후임 관계를 맺는지, 그냥 아저씨로 선을 긋는지는 부대마다 다르다. 해당 부대가 후자 같은 분위기였다면 타 부대 아저씨에 불과한 이찬희 병장이 선동 이상으로 폭행을 주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다른 한 가지 관리상 문제로, 당시 시행되었다는 신규 전입병을 부대장이 챙기는 제도에 헛점이 있었다.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된 결과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전입한 신병이 부대에서 이등병 생활을 하는 기간이 많이 짧고 바로 일등병이 되는 관계로 신병 생활을 부대 고급 간부가 눈 여겨보도록 한 이 제도의 보호망 아래 있는 부대 적응 기간이 짧아졌다. 그리고 윤 일병은 의무병이라 신병 훈련을 마친 뒤 국군의무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느라 그만큼 이병 계급으로 실무 생활을 적게 했기에 한 달 정도만 그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
불만사항이나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72] 제도. 지금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때는 이름만 그럴싸할 뿐이고 실제로 간부들이나 선임들이 필적을 대조하며 색출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마음의 편지가 위력적인 물건으로 바뀌어 가는 이유 자체가 이 사건 때문이다. 당시에는 리그베다 위키의 소원수리 항목에 적당한 말이나 적고 되도록 쓰지 말라는 서술이 있었을 정도였다.
3군사령부 조사 결과 이 부대는 더 심각했는데, 이찬희 병장이 윤 일병에게 소원수리를 쓸수 없게 협박하였으며[73] 사건 목격자 김 일병(당시 의무대 환자) 말에 따르면 28사단 자체 소원수리나 마음의 편지를 하면 못 내려가게 하고 선임들이 있는 곳에서 쓰게 했다고 한다. 그 정도로 28사단 간부들은 병들 관리에 무관심했고 병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물자 취급을 해 왔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74] 따라서, 윤 일병은 방어수단 및 도움 받을 곳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75]
신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의무대를 들락거리던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해당 부대의 간부인 유 하사는 알고도 가만히 있고, 다른 지휘체계에 보고하면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장 아래의 신고자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이찬희 병장에게 폭행당한 병사들의 진술도 왜 구타를 당할 때 신고하지 못하고 가해자가 된 피해자로 변했는지 보여준다. 이 모 일병은 왜 폭행을 보고하지 않았냐는 수사관의 말에 보고하면 관심병사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라고 진술했다. 지 상병은 아예 소원수리로 찌른 선임이 자대로 복귀해서 더 힘들어진 경험이 있었다. 해당 법정 진술이 인용된 글.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소원수리를 하라는 동료의 권유를 거절하기까지 했다.
이찬희 병장 본인도 소원수리를 한 사실이 부대 내에 알려져서 전출을 간 케이스다. 소원수리의 내용이 어떤가에 대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선임의 말이 있으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밀이 보장된다고 해 놓고 소원수리를 누가 했는지 다 알려지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당시 이 사건을 본부 포대장에게 처음으로 알렸던 김재량 상병(사건 당시 기준, 육군 병장 만기전역)은 그 이후 간부들이 모욕하거나 부대 업무에 훼방을 놓는 등 엄청나게 시달렸다고 한다. 자기가 장기복무 짤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76] '누가 봐도 명백한 엄청난 범죄 행위'를 국방부나 육군본부가 아닌 자대 직속 상관인 본부 포대장에게 '지휘체계를 지켜서' 보고했는데도 이 꼴이다. 간부 탓만 할 수도 없는 게 전출을 간 이후 병들도 선임 취급 안 하는 것은 예사, 대놓고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왕따로 지냈다고 한다. 사실 육군 병의 경우[77] 전출을 갔다면 부대 해체를 제외하고는 문제 일으켜서 전출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 그리고 선임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선임 대우를 못 받는 것은 흔하다. 문제는 따돌린 이유가 '이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선임 취급 안 하고 따돌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신고는 그냥 부조리 신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 사건을 신고한 것이었으니 아무리 똥군기를 좋아해도 용납하지 않아야 정상이었고 오히려 이 병장을 욕해야 했다. 즉, 전출 부대 병 전원이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고 이들은 사회에서 완전 배제시키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다.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군 내부의 지휘체계를 지켜서 내부에만 보고했으므로 내부고발자조차 아닌데도 이렇다.
부적격 인력의 입대
국군의 온갖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사고가 생각보다 적은 건 정상적인 사람들을 입대시키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필자에 대해서는 조직 생활 적응 못한다는 말은 나와도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잘 안 나오는 것이다. 특히 조폭, 범죄자 출신 등의 비도덕적 인력의 입대는 원천봉쇄되며, 이들은 대부분 보충역이다. 운 좋게 실형을 받지 않아 입대한다고 해도 폭력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발각될 경우 보충대나 입소대에서 걸러내거나 조기 전역시킨다.
일부에서는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으나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 같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입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역 판정률이 더 올라가 복무 부적합자를 가려낼 수 없게 되니까 그것은 틀린 주장이다.[78] 예를 들어 동일한 병력50만/병사30만을 유지하기 위해 현역판정률 6~70%면서 24개월 복무할 때와 8~90%면서 18개월 복무할 때 어느 편이 장애인 징병의 위험성이 줄어들겠나? 당연히 6~70%에 24개월 복무일 때다.[79] 병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합당한 봉급을 지불하는 것은 이것과는 별도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실제로 국군도 1980년대 2년6개월 복무했을 때는 현역 판정률이 60%도 채 안되었는데[80], 1년 9개월 복무하게 되면서 9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수 쪽 정치인들이 복무기간 늘리자는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다!
사실 이찬희 병장이 자신의 부모가 조폭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패드립을 친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을 인간 쓰레기로 소개한 것과 다름없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건 조사 결과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는 실제 조폭도 아니며 평범한 사람으로, 단순히 후임병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허세를 부렸다고 한다. 사회생활에서도 툭하면 아버지가 조폭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다녔다. 심리검사에서 "자신은 물론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둔 것이 오히려 화를 키웠다. 그러나 이찬희 병장 본인도 그 이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은 아니었으며, 가해자 모두 대체로 사회에서는 특별히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적격 병력들이 입대해서 문제가 커졌다는 주장은 군 가혹행위의 구조적 문제를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 당장 이찬희 병장 본인도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모부가 운영하는 세탁기 부품회사에서 영업직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입대 전에 4000만 원을 모으는 등 그 또래에 비해 성실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지금은 살인마 취급받는 흉악 범죄자로 전락한 이찬희 병장이지만, 대다수의 병들처럼 중~대대급 이상 부대에 배치됐거나 관리를 제대로 받았다면 '좀 폭력적인 성향의 병'정도의 취급만 받고 평범하게 보내다가 평범하게 제대했을 가능성도 높다. 나머지 3명의 가해자는 아예 문제랄 것이 나오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즉 이 사건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지, 군이 부적격 인력을 마구 입대시켜서 벌어진 사건이 절대 아니다.
이들 신상을 보면 하나같이 사회와 가정에서는 잘 교육받은 정상적인 청년들로서 범죄에 가담할 사람들이라고 선뜻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한결같이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할 것으로 사료된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며 리더십이 뛰어나다", "자대 적응에 별문제가 없다"는 기록이 태반이다. 이들은 원래부터 짐승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었다. 그러나 한번 잘못 조성된 의무대 질서는 그들을 끔찍한 상태로 내밀었다.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면 질서에 복종해야 하고 누군가를 가혹하게 폭행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이 과정에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맙소사. 이들은 어떤 양심의 소리, 도덕적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이미 배워버렸다. 그러므로 인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데 놀랄 정도로 성공한 이 통치 질서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작동되었다. 간부들로부터 묵인되거나 방치된 일종의 전체주의 체제였다. 그것도 매우 성과와 효율이 뛰어난 우수한 조직이었다.(중략)
이미 마비된 도덕의식은 자신들에게 가해질 엄청난 분노와 형벌까지도 의식하지 못하게 했다. 막상 재판정에서는 주범인 이 병장과 하 병장, 지 상병은 거의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거나 울었다.
‘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한겨레신문)
이찬희 병장의 심리검사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애초에 전문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군대의 모든 검사가 대개 그렇듯이 그냥 형식적인 검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은 이찬희 병장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선임들에게 "할배"로 불리고 괴롭힘을 당해서 심지어 죽이고 싶다고 토로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나이 어린 동생들에게 집단으로 능욕당하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무조건 참고 있는 상태였다면 오히려 심리상태가 분노로 뒤틀려 있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심리 이상은 그냥 입대를 하고 나중에 심리 이상이 심각해지면 그린캠프 가서 치료를 받고 그래도 안 되면 현부심 받으면 된다.
애초에 군대의 심리검사라는 것이 소원수리처럼 자신의 문제를 딱히 해결을 해 줄 만한 것도 아니라서 대부분은 그냥 소원수리 작성하듯이 심리검사도 적당히 괜찮다고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 소원수리와 마찬가지로 괜히 솔직하게 응했다가 귀찮아질 수 있기에... 괜히 문제 생기면 "관심병사여서 그렇다."는 식으로 책임이 떠넘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 생활이 적성에 맞는 타고난 것이 아닌 이상 딱히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군대로 강제징집된 상태라면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는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므로 심리검사에서 조금 이상하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무 부적격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찬희 병장도 훈련병 시절에 작성한 것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훗날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된 것은 나이 어린 선임들의 가혹행위, 피해의식, 열등감[81], 타고난 공격성 등 모든 것이 뒤틀려 발생한 비극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었는데, 바로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 교수 가혹행위 사건이다. 그나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 악마성은 이찬희 일당에 비해 못할 것이 없다.
4.5. 전투형 군대 전환 방침의 부작용[편집]
YTN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전투형 군대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내세워서 안보를 크게 강화한다며 제대로 된 개선 없이 무작정 병들과 초급 간부들을 가혹하게 몰아붙였으며 그로 인해 병들과 초급 간부들의 피로 누적도가 크게 높아지고 병 관리에 대한 부실이 커진 게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이게 맞는 말인데, 군의 전투력이 강해지려면 뛰어난 성능의 화기와 그 운용 노하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부와 병들간의 연계 능력과 보급, 병참 능력까지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강군! 전투형군!"이라는 방안을 이루어 내라는 강요를 해 대니 밑에서는 그저 병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초급 부사관 및 장교들만이 개고생을 하게 된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알 수 있다. 전시 전투 상황은 훈련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기이다. 사기가 바닥인 상태에서의 싸움은 필패나 다름 없다. 그런데 강한 군대를 만든답시고 피로 누적으로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가혹행위에 대한 관리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전역한 예비역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우리 부대는 안 그랬는데?"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적발된 구타 사고가 꽤 되지만 이 사건 수준으로 극악무도한 악행이 벌어진 일은 많지 않았다. 심지어 쌍팔년도 군대조차 이렇게까지 끔찍한 사례는 별로 없다. 그러나 명심하자. 내가 모른다고 해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보장은 없다. 어쩌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가 복무했거나 그 가까이에 있던 부대에서 의문사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전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군대 속 작은 사회란 말이 있을 정도로 병영 문화 개선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에 지금도 쌍팔년도보다 못한 막장 부대는 구석구석에 조금씩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이 사건을 저지른 의무대일 것이고. 당장 방 하나에 70~80명씩 지내는 중대 단위 침상형 생활관임에도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소대의 내무 부조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심하게는 아직도 1980년대 수준의 화장실을 쓰는 곳도 있다고 한다. 즉,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군 전체로 일반화하려는 건 무리가 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안 그런 부대가 더 많다.
그리고 이 사건도 윤 일병이 화기애애한 내무반에서 만두를 잘못 먹다가 죽은 걸로 처리될 뻔했던 걸 생각해 보자. 이 사건은 원래 단순질식사로 끝날 확률이 높았다.
만약 윤 일병이 변호사를 삼촌으로 둔 어느 정도 법학 관련 지식이 풍부한 집안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윤 일병의 상태를 보고 의혹을 품을 수 있는 친족이 없었더라면?
목격자가 '너만 비밀 지키면 된다'는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여 양심선언을 포기했더라면?
그리고 가해자 중 하나인 지정현 상병이 처음에 쫄아가지고 목격자 한테 사실 대로 구타 때문에 살해 당한 것이라고 애기하지 않았다면?
군인권센터가 국방부의 조작, 은폐, 축소 등 갖가지 방해공작에 포기 하였다면?
이처럼 지금까지 말한 것들 중 한둘이라도 빠졌다면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 묻혀 버렸을 수도 있었다. 군대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투명해졌다는 21세기에도 자칫하면 조용히 넘어갈 뻔한 사건이었다. 밑에도 나와있지만 군 의문사가 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다. 하물며 은폐가 비일비재하고 투표권, 소원수리조차도 없던 시절이라면 어땠겠는가? 만약 원래대로 '화기애애한 내무반에서 만두 먹다가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윤 일병 역시 유가족들이 시신의 상태를 보고 의문을 제기해도 극소수의 군 인권단체 관련 사람들을 제외하면 관심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잊혀져 세월만 흐르는 수많은 군 의문사 피해자 중 하나로 끝났을 것이다.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인근 부대의 평범한 병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단 것도 모른 채 제대한 후 훗날 군 문제 관련 기사를 보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같은 말을 하게 됐을 것이고. 오죽하면 군 의문사 유족들이 "잔인한 얘기지만 윤 일병이 부럽다. 그래도 다 밝혀지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할까.[82]
병도 그렇고 부사관도 그렇고 장교도 그렇다. 군대는 각 계층마다 전부 다 작은 사회이다. 장교의 경우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간부사관 등 각 출신이 곧 파벌이다. 부사관들도 장교들만큼은 아니나 민간에서 시작한 부사관후보생, 특전사 출신, 병 출신 신분전환자 혹은 재입대자, 전문하사 등의 사이에 약간의 알력이 존재한다.
국방부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
국방부도 방관자들이다. 아니, 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도로 조직적인 은폐 공작을 벌이다 들통나 놓고도 국방부는 반성은 커녕 "조사는 정당했고, 군인권센터에서 끼어들어 물을 흐렸다"라는 망언으로 일관했다.
군은 현장 검증 날짜를 윤 상병의 장례일로 잡아 유족이 참관하지 못하게 유도했으며, 당시 의무대에 있었던 환자이자 목격자 김 일병이 이미 그 때 있던 일을 진술했는데도 자고 있는 것으로 처리해 현장 검증에서 제외하는 등 축소 은폐하려는 정황이 밝혀졌다.
그리고 2014년 8월 7일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윤 일병이 의식을 잃기까지 25분가량 64회 정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부검 결과가 나왔다. 종아리, 허벅지의 근육이 터지고, 갈비뼈가 14개 손상되고, 웬만한 장기에 피가 고여 있고, 비장은 아예 터져 있다는[85] 충격적인 부검 결과가 나왔다. 한 마디로 고문이다. 이것을 밝히면서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조차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서 기도 폐색으로 사망했다."는 군의 발표 내용이 아니라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86]이 진짜 사인이라고 의견을 냈고 부검 결과는 이 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한 8월 7일 정치부회의 기사 이 외에 사망 시각도 이전에 발표한 4월 7일이 아니라 4월 6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치료 중에 사망한 게 아니라 구타 때문에 구타 이후 신속한 환자 이송 마저 실패한 것이다. 군 상층부의 조직적인 축소 의도가 확실한 부분이다.
하지만 같은 날 국방부는 이러한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반박하며 파손된 갈비뼈 15개 중 14개는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여 윤 일병을 살리기 위해 발생한 상해라고 발표했다. 또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타살에 의한 살인을 부정하며 질식에 의한 사망을 계속 고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래에도 후술되어 있지만 당장 부검 결과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찬희 병장의 폭행이 윤 일병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가해자들의 법정 진술과도 상반되는 주장이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4년 8월 8일 국방부는 또 다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기도폐쇄성 질식사가 확실하다며 거듭 강조하였다.
2014년 8월 11일에 수사는 완벽했다며 육군법무실장이 군 검찰 내부망에 글을 투고한 것이 확인되었고 수사 결과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을 정도로 자신 만만 하였지만 이러한 글이 폭로되자 법무실장은 꿀 먹은 벙어리 처럼 침묵만 유지하였다.
그런데 국방부의 발표는 지적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가해자들이 행한 응급조치부터 틀렸다.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으면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환자의 등 뒤에서 환자를 끌어안고 명치 부근을 깍지를 낀 두 손으로 쳐올리듯 압박하는 하임리히법부터 시술해서 기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심폐소생술은 그 다음이다. 기본적으로 기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폐소생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해자들은 의무병이기 때문에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만무하고 이를 감안하면 가해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척한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심폐소생술로 인한 갈비뼈 골절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강의할 때 "아예 부러뜨릴 생각으로 세게 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의료인들도 거의 100% 부러진다고 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 두 개' 정도일 뿐 절대로 좌우 12개씩 해서 총 24개인 갈비뼈의 절반 이상인 14개나 부러질 수가 없다. 그리고 갈비뼈야 백 보 양보를 해서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해도 내장 출혈과 비장 파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위에 나온 국방부의 발표는 이후 모든 게 다 완전한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목격자 김 일병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윤 일병은 2014년 4월 5일 가해자들의 심한 폭행 고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인 과호흡증후군 증세가 나타났고 행동이 느리고 말을 잘 못 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 그동안의 폭행, 고문으로 심신이 매우 쇠약해졌던 것이다.
사건 당일 4월 6일 이찬희 병장이 체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윤 일병에게 냉동만두를 입에 강제로 넣게 한 후에 폭행을 했으며 바닥에 떨어진 만두를 핥아먹게 했다. 그 이후에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이 상병과 지 상병의 폭행이 이어지고 윤 일병이 물을 마셔도 되냐고 말하자 이찬희 병장이 3초 안에 마시고 오라고 하며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계속 폭행했다. 윤 일병이 오줌을 싸고 쓰러졌는데도 가해자들은 더럽다며 괴롭히고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측정해서 맥박이 정상으로 나왔다며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서 또 폭행을 했으며 윤 일병의 눈이 조금은 감기고 조금은 뜨였는데 눈동자가 돌아가서 흰자가 보였는데도 이찬희 병장은 윤 일병의 배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엄청 세게 폭행했고 이상문 상병도 가담했다. 상태가 이상하자 1.5리터 페트병의 물을 그대로 입에 넣었지만 맥없이 흘러내려갔으며 산소포화도를 측정했지만 이미 맥박은 떨어진 상태였다. 하선우 병장이 흉부 압박을 하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하자 지정현 상병이 심폐소생술을 거들다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삽관을 했다. 이 과정에서 보듯이 질식 상태였다면 쓰러졌을 당시 피해자가 켁켁거리거나 목을 잡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과 가해자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가해자들도 윤 일병이 질식으로 쓰러지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계속해서 "기도 폐쇄로 사망했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살인죄 적용 여부
사건이 알려지기 이전의 1~3차 공판 관련 기사를 보면 가해자 중 1명인 하선우 병장의 변호인 쪽에서 오히려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음에도 무시했다고 한다. 다만 해당 변호사가 살인죄 기소를 주장한 것은 이찬희 병장 한 명뿐이고,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군 검찰이 살인죄를 선별하기 어려워서 4명 모두 기소할 수도 있다고는 했다. 가해자 측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사건 공론화를 시도한 사람 중 한 명이다. 유가족들이 진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군인권센터와 접촉하였다고 한다. 하 병장의 아버지마저 수사 기록을 보고 자기 아들이 형량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이찬희 병장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할 정도였다.
공범 하 병장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1~3차 공판이 열리는 동안 피해자 유가족들은 군 검찰로부터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군인권센터를 통해 사건 수사 기록을 받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사건이 공개되기 전 재판 과정에서 군 검찰과 부검의가 말을 짜맞추는 등 군에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피의자 변호인이 사건을 파헤치는 주객전도 사건이 되었다.[87] 하 병장의 변호인은 군이 질식사로 은폐하려는 것을 걸고 넘어지기도 했으며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 병장의 변호인일 때 유가족 대리인으로 알게 된 군인권센터에 수사 기록을 넘겨주었다. 장윤선의 팟짱에서 변호사 본인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 정도의 사건을 대놓고 은폐하려는 군의 태도는 막장이었다고 하였다.
가해자인 이찬희 병장의 폭행으로 윤 일병이 죽은 게 맞다며 이찬희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공범들이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공범들의 직접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가 최근에 여론에 밀려서 다시 살인죄의 고의성을 밝히기 위해 고심한다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해졌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들을 윤 일병의 진짜 사망 원인인 '구타로 인한 쇼크사'를 적용해 처음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군에서는 가해자들에게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하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검토 중이라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의무병은 의료보건 계열 혹은 생물학 계열 전공자 혹은 자격증 소지자만을 받는다,따라서 가해자 의무병들 모두 보건의료 계통의 전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역을 하면 당연히 환자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이 벌어지자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도 의경 내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이후 폭행과 부조리를 피해서 의경으로 지원자가 몰리는 반사이익을 봤다.
2014년 8월 5일, 이찬희 병장에게 강제추행죄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시작한 공판에서는 이 사건을 3군사령부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공판에서 가해자들이 고개를 떨구거나 하지도 않고 표정 변화도 없이 태연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더욱 울분을 샀다.
군에서는 가해자들에게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검토만 하다가 2014년 9월 2일 오전 11시부로 3군사령부 검찰 측에서 살인죄가 적용하였다. 가해자 6명 중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인지라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 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구타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예견 하는지라 고의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유경수 하사와 이찬희 병장, 하선우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되었으며[89]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하기도 했다.
2014년 9월 16일, 5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가해병 4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 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2014년 10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이찬희 병장은 사형, 나머지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0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의적으로는 분통할지 몰라도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그외 치사와 관련된 죄의 구성요건을 알아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사람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만으로 살인죄가 적용될 수는 없다. 살인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살인의 고의인데, 재판부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치사가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잔인한 폭력을 장기간 행사한 가해자들의 죄질이 워낙에 악질인 데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가석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90] 국민들이 군대와 법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었다.
다만 2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됐고 또 가석방을 하더라도 주범인 이찬희 병장은 죄질이 나빠서 적어도 70% 이상, 그러니까 최소 25년은 복역해야 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이며 이후에도 살인자의 낙인이 찍혀 평생을 회한 속에 살 것이라는 게 위안이긴 하다. 게다가 교도소에서 또 다른 수감자를 장기간 구타하다가 걸려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사고를 계속 쳤으니 형량의 대부분을 복역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무기수의 최소 복역 기간이 법적으로는 20년이고, 보통 여기에 10년 정도를 더하기에 실질적으로는 30년 정도다.
법학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사건 그 자체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인데 다음과 같다.
여러 명의 사람이 한 명을 상대로 조금씩 나눠 때렸는데(또는 수천명의 사람이 한 명을 상대로 1대씩만 때렸는데) 맞은 그 한 사람이 사망했다.
살인죄는 누구에게 적용될 것인가?
법률은 이런 상황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 형법은 결코 허술하지 않다.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고안하여 수천 가지 가능성을 가정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형법이다.
상해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며, 상해한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면 상해죄의 동시범이 적용되어 상해를 한 사람 모두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5.3. 유가족과 핵심 목격자의 만남을 조직적으로 방해[편집]
군 검찰은 3차례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핵심 목격자인 의무대 입원 환자 김 일병을 법정에 부르지도 않았고 증인은 달랑 2명 출석하는 등 노골적으로 상해치사로 마무리하려고 했다. 무엇보다 유가족 측은 군 검찰에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일병 측도 유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요청했음에도 대놓고 묵살했다. 김 일병은 3군사령부 보강수사에서도 유가족과의 만남이 거부되었고 군인권센터를 통해서야 유가족과 핵심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군 의문사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감사
2014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군 검찰 뿐아니라 육군과 국방부 전체가 윤 일병 사건의 조직적인 은폐·축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7일 오후 4시 30분으로부터 2시간 30분 후인 저녁 7시께 육군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망 원인을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 손상"으로 명시했다. 사고 당시 "숯불 통구이 등 9개 품목으로 회식 중이었다."며 우발적인 폭행 사건처럼 브리핑했다.[91] 사망 직후 발부된 의정부 성모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적혀 있었는데 육군은 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무시하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 손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자료를 당시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장군을 중심으로 한 수뇌부들이 모여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권오성 장군도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으며 육군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총동원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무려 3달 동안 쉬쉬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군 검찰부는 사건을 우발적인 폭행으로 몰고가기 위해 윤 일병 가족들의 현장 검증[92]을 대놓고 막았고 육군의 수뇌부가 총동원되어 국민과 윤 일병 가족을 속이기 위해 축소,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
사건 축소/은폐 가담자 무혐의 처분
2014년 9월 25일, 윤 일병 유가족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가담자들에 대해 고소했다.
육군 28사단 헌병수사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윤일병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나 질식사로 조작.
28사단 헌병대장: 직무유기 혐의
28사단 검찰단: 사건 축소/은폐 혐의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허위진단서 작성. 최초 진료를 본 민간 의사가 이미 사망 상태로 내려졌음에도 허위 진단을 내림.
의무지원관 유경수 하사: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JTBC 단독보도를 보면 국방부 검찰단은 2015년 3월 27일 이 5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유가족들에게 알려진 것은 무려 2015년 7월 3일. 거의 4달 가까이 이마저도 은폐/축소를 하고 있었다. 국방부 해명이 정말 어이없는데 배달 사고였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다. 공교롭게도 사건 축소/은폐 가담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다음 달 가해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을 보면 국방부가 모든 것을 가해병들 탓으로 돌렸다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가해자들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은폐하려고 한 상급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는데, 가장 힘 없는 병들에게만 모든 것이 떠넘겨진 것.
이후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사건 축소/은폐 가담자들을 다시 고소했다. 여기서 윤 일병 어머니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5.6. 험난했던 국가유공자 지정[편집]
2015년 5월, 윤 일병 유족들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다.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2014년 8월 초만 하더라도 영내 폭행으로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윤 일병이 국가유공자보다 한 단계 낮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교가 대놓고 대필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해당 장교는 사실을 인정했고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썼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니 군이 대놓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국가보훈처 직원의 말은 아주 가관인데,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93]라고...기사 1, 기사 2.[94]
이후 유가족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싶다. 하긴 예전에도 군이 암 환자 방치하다가 사망해서 그 유족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신청했는데 군이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겨우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윤 일병의 유가족은 해당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년 2월 29일 행정심판은 기각 재결되었다. 그리고 2016년 5월 25일, 유가족은 윤 일병의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의 복무부대에서 2017년 11월 17일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2017년 12월 6일 현지 사실조사를 통해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윤 일병이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재의결하였다.
그리고 2017년 12월 28일 보훈심사위원회는 윤 일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결정 처분하였으며, 2018년 1월 4일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의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였다. #[95]
5.7. 국군양주병원의 진료 차트 조작[편집]
윤 일병이 처음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도착할 당시에는 응급처치로 호흡과 맥박이 한때 돌아왔다. 그래서 이때 의료진은 바로 민간종합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권유했지만 군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이를 대놓고 묵살하고 국군양주병원으로 거쳐서 1시간가량 머문 뒤에야 민간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국군양주병원 입원 당시 이재혁 육군 군의대령 및 담당 군의관인 이모 대위와 김모 대위가 민간병원 진료 차트에도 없는 '기도와 인두에 구토와 음식물 많았다고 함'이라고 언급했다. 조직적으로 사건 축소/은폐 정황의 명확한 근거가 발견된 것이다. 이 차트를 본 경기도 의료원 응급센터장이 "도둑이 제 발 저려서 빨리 쓰고 싶은 걸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이게 지금 사인을 질식사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라고 말할 정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부분을 수사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군이 협조하지 않았다. #
사건이 발생한 의무부대부터 진료 기록을 위조한 의무부대까지 민간에서 의사 등 의료 자격을 취득하고 복무 중이던 자들 중 어느 하나도 처벌 받지 않고 전역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또 다른 통탄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