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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Jobs9 2020. 10. 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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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발생주의 복식회계제도의 유형자산은 그 실질적인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로 구분된다.

 

1.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근거한다. 일반유형자산은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일반 유형자산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동일한 성질의 건물이라도 그 사용목적이 청사용인 경우 일반 유형자산으로 구분하고,  공원부속시설인 경우는 주민편의시설로, 댐 부속시설인 경우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한다. 일반 유형자산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일반 유형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근거한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주민편의시설은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해당 회계과목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각 법률의 내용과 실질적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목적대로 자산을 분류하며, 특정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산도 그 실질이 주민편의시설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주민편의시설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한다. 즉, 각 주민편의시설은 토지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 해당 주민편의시설을 구성하는 부속자산은 모두 각각의 해당 주민편의시설에 포함한다.

 


3. 사회간접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근거한다. 사회간접시설은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며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 자산을 말하며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 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 기타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다.
  사회기반시설은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해당 회계과목으로 구분한다. 사회기반시설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사회기반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사회기반시설은 토지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속자산은 모두 각각의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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