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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증권이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유통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 |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 외에 증권의 유통성까지 필요로 한다. | X;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 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 O |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고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X |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 죄가 성립한다 | X |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X |
배서인이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 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 X |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 X |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X |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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