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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위험물 분류, 과염소산염류 : 제1류 위험물, 과염소산: 제6류 위험물, 황화린 : 제2류 위험물, 황린 : 제3류 위험물,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3류 위험물 : 자..

Jobs 9 2023. 7. 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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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1.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위험물 분류

※ 주의

- 과염소산염류 : 제1류 위험물

- 과염소산: 제6류 위험물

- 황화린 : 제2류 위험물

- 황린 : 제3류 위험물  

 

1)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성질 품명 종류 등급 지정수량 비고



 

아염소산염류
(HCIO2)
아염소산칼륨 (KCIO2) 50kg  
아염소산나트륨 (NaCIO2)  
염소산염류
(HCIO3)
염소산칼륨 (KCIO3)  
염소산나트륨 (NaCIO3)  
염소산암모늄 (NH4CIO3)  
과염소산염류
(HCIO4)
과염소산칼륨 (KCIO4)  
과염소산나트륨 (NaCIO4)  
과염소산암모늄 (NH4CIO4)  
무기과산화물 과산화칼륨 (K2O2)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과산화나트륨 (Na2O2)
과산화칼슘 (CaO2) 알카리금속외의 
과산화물
과산화바륨 (BaO2)
과산화마그네슘 (MgO2)
브롬산염류
(HBrO3)
브롬산칼륨 (KBrO3) 300kg  
브롬산나트륨 (NaBrO3)  
질산염류
(HNO3)
질산칼륨(초석) (KNO3)  
질산나트륨(칠레초석) (NaNO3)  
질산암모늄 (NH4NO3)  
질산은 (AgNO3)  
요오드산염류
(HIO3)
요오드산칼륨 (KIO3)  
요오드산나트륨 (NaIO3)  
요오드산암모늄 (NH4IO3)  
과망간산염류
(HMnO4)
과망간산칼륨 (KMnO4) 1000kg  
과망간산나트륨 (NaMnO4)  
중크롬산염류
(H2Cr2O7)
중크롬산칼륨 (K2Cr2O7)  
중크롬산나트륨 (Na2Cr2O7)  
중크롬산암모늄 (NH4)2Cr2O7  
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칼륨 (KIO4) 300kg 그 밖의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것
과요오드산나트륨 (NaIO4)
과요오드산 과요오드산 (HIO4)
크롬,납,요오드의 산화물 무수크롬산(삼산화크롬) (CrO3)
이산화납 (PbO2)
사산화삼납 (Pb3O4)
아질산염류 아질산칼륨 (KNO2)
아질산나트륨 (NaNO2)
아질산암모늄 (NH4NO2)
아질산은 (AgNO2)
차아염소산염류   50kg

 - 산화성고체 :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1) 성질

강산화제

- 불연성, 조연성(지연성)물질

- 대부분 무기화합물

- 대부분 무색결정 또는 백색분말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녹는 것이 많다

- 조해성이 있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무기과산화물)은 불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한다

-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산소가 발생한다 

 

(2) 위험성 

①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해야 한다. 

② 가열금지, 화기엄금,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③ 분해촉매, 이물질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④ 용기의 누출, 파손 전도를 방지해야 한다.

⑤ 강산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3) 소화대책 

- 물에 의한 냉각소화 

무기과산화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급격히 발열반응을 하므로 건조사에 의한 질식소화(피복효과)를 실시한다(주수소화 절대 엄금)

 

(4) 운반 

- 무기과산화물 :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그밖의 것: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

성질 품명 종류 등급 지정수량 비 고



 

황화린 삼황화린 (P4S3) 100kg  
오황화린 (P2S5)  
칠황화린 (P4S7)  
적린 (붉은인) 적린 (P)  
유황(황) 단사황   (황의 동소체) 유황 순도 60[wt%]이상
사방황   (황의 동소체)
고무성황 (황의 동소체)
철분 철 (Fe) 500kg 53㎛통과하는50wt%이상
금속분 알루미늄분 (Al)  
아연분 (Zn)  
티탄(티타늄)분 (Ti)  
마그네슘 마그네슘 (Mg)  
인화성 고체 메타알데히드 1000kg 고형알코올
인화점 40℃ 미만
제삼부틸알코올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안 
정하는 것
       

가연성고체: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유황: 순도가 60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

- 철분: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금속분: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 성질 

-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강환원제 

- 대부분 산화되기 쉽다

- 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한다

-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거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한다

- 착화되면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소온도가 높고 연소열이 크다

- 마그네슘(Mg)은 물과 접촉 시 수소 발생하고 CO2 접속 시 C, CO가스 발생 

- 인화성 고체는 위험물 게시판에 화기엄금이라고 표기한다 

 

(2) 위험성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등은 물과 급격히 발열반응을 하며 수소를 발생하므로 건조사나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피복효과)를 실시한다(주수소화 절대 엄금)

화기엄금, 가열엄금, 고온체와의 접촉 피해야 함

- 독성이 있음

- 저장용기는 밀봉하고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 저장한다 

- 폐기 시에는 소량씩 소각 처리한다

 

(3) 소화대책 

- 물에 의한 냉각소화 

- 황화린ㆍ철분ㆍ마그네슘ㆍ금속분은 건조사로 질식소화 

 

(4) 운반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 그밖의 것: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성질 품명 종류 등급 지정수량 비고







 

 




칼륨 칼륨 (K) 10kg 등유,경유,유동파라핀 속에 저장
나트륨 나트륨 (Na)
알킬알루미늄 트리메틸알루미늄 (CH3)3Al  
트리에틸알루미늄 (C2H5)3Al  
트리부틸알루미늄 (C4H9)3Al  
알킬리튬 메틸리튬 (CH3Li), 에틸, 부틸  
황린 황린 (P4) 20kg 물 속에 저장
알카리금속 리튬 (Li) 50kg 칼륨,나트륨 제외
루비듐 (Rb)
세슘 (Cs)
프란슘 (Fr)
알카리토금속 베릴륨 (Be)  
칼슘 (Ca)  
스트론튬 (Sr)  
바륨 (Ba)  
라듐 (Ra)  
유기금속화합물 사에틸납 Pb(C2H5)4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제외
디메틸아연 Zn(CH3)2
디에틸아연 Zn(C2H5)2
금속의 수소화물 수소화칼륨 (KH) 300kg  
수소화나트륨 (NaH)  
수소화리튬 (LiH)  
금속의 인화물 인화칼슘(인화석회) (Ca3P2)  
인화알루미늄 (AlP)  
인화아연 (Zn3P2)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탄화칼슘(카바이드) (CaC2)  
탄화알루미늄 (Al4C3)  
염소화규소화합물 트리클로로실란 (HsiCl3) 300kg 그 밖의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것
클로로실란 (SiH4Cl)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

 

(1) 성질 

- 금수성물질( K, Na, Li )은 물과 접촉 시 발열반응 및 가연성 가스(산소)를 발생한다 

- 탄화칼슘(CaC2)은 물과 접촉 시 아세틸렌(C2H2) 발생 

- 인화칼슘(Ca3P2)은 물과 접촉 시 포스핀(PH3) 발생

- 황린은 자연발화성 물질로 대기 중의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 발화한다 

 

(2) 저장방법 

- 금수성물질로 절대 물을 접촉해서는 안된다 

K, Na 알칼리금속은 석유류에 저장 

황린은 자연발화온도가 30℃ 전후이고 물에 녹지 않으므로 물속에 저장하는 자연발화성 물질로 금수성 물질은 아니며 가연성 가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pH9 정도의 물속에 저장한다(주수소화 가능). 연소 시 오산화인(P2O5)이 발생한다. 

 

(3) 소화대책 

- 주수소화 시 발화 또는 폭발을 일으키고 CO2와는 심하게 반응하므로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질식소화한다.

- 황린은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 소화효과 :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건조사

 

(4) 운반 

-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주의

-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성질 품명 종류 등급 지정수량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CS2) 50ℓ
디에틸에테르 (C2H5OC2H5)
아세트알데히드 (CH3CHO)
산화프로필렌 (CH3CHCH2O)
이소프포필아민 (CH3)2CHNH2
펜타보란 (B5H9)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휘발유 (C5H12 ~ C9H20) 200ℓ
벤젠 (C6H6)
톨루엔 (C6H5CH3)
수용성 액체 아세톤 (CH3)2CO 400ℓ
피리딘 (C5H5N)
시안화수소 (HCN)
아세토니트릴
초산에스테르류
의산에스테르류
알코올류 (알코올 60 wt% 이상) 메틸알코올 (CH3OH) 400ℓ
에틸알코올 (C2H5OH)
프로필알코올 (C3H7OH)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등유 (C9 ~ C18) 1,000ℓ
경유 (C15 ~ C20)
크실렌 (
테레핀유(송정유) (C10H16)
수용성 액체 초산(아세트산) (CH3COOH) 2,000ℓ
의산 (HCOOH)
아크릴산 (CH2CHCOOH)
히드라진 (N2H4)
제3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중유 2,000ℓ
크레오소트유(타르유) 
니트로벤젠 (C6H5NO2)
메타크레졸 (C6H4CH3OH)
페닐히드라진 (C6H5NHNH2)
수용성 액체 에틸렌글리콜 (CH2OHCH2OH) 4,000ℓ
글리세린 C3H5(OH)3
아닐린 (C6H5NH2)
염화벤조일 (C6H5COCl)
제4석유류 윤활유(기어유,실린더유), 가소제유 6,000ℓ
동식물유류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10,000ℓ

- 인화성 액체: 액체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 특수인화물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제1석유류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

알코올류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제3석유류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동식물유류: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성질 

- 인화점이 낮고 연소하한계도 낮아 연소하기 쉽다.

- 액체는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다.

- 무독성이지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질식의 위험이 있다.(단, 시안화수소(HCN) 제외) 

- 전기적으로 부도체이고 정전기 축적이 용이하여 인화의 위험이 있다.

- 액체는 유동성이 있고 화재 확대의 위험이 있다 

- 상온에서 액체이면 인화하기 쉽다(인화성 액체)

 

(2) 소화대책 

- 포, CO2,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약제로 질식소화 한다.

- 일부 수용성(알코올류 등)은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 수용액 액체 화재의 발생 시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를 한다.

- 주수소화는 화재를 확대시킬 위험성이 있고 소포성 위험물은 내알코올포를 사용한다.

- 가스계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소화한다

포 소화약제에 의한 질식 또는 냉각소화한다. 

- 유류화재시 화재면이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수소화는 불가능하다.

 

(3) 운반 

-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

성질 품명 종류 등급 지정수량 비고





 

유기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C6H5CO)2O2 10kg  
과산화메틸에티리케톤 (C8H16O4)  
과산화초산 (CH3COOOH)  
아세틸퍼옥사이드 (CH3CO)2O2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셀룰로오스 [C6H7O2(ONO2)3]n  
니트로글리세린 C3H5(ONO2)3  
셀룰로이드  
질산메틸  (CH3ONO2)  
질산에틸  (C2H5ONO2)  
니트로글리콜 C2H4(ONO2)2  
펜트리트  C(CH2NO3)4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 (NH2OH) 100kg  
히드록실아민염류 황산히드록실아민   
니트로화합물 트리니트로톨루엔 C6H2CH3(NO2)3 200kg  
트리니트로페놀 C6H2(OH)(NO2)3  
테트릴  C6H2(NO2)4NCH3  
헥소겐  (CH2NNO2)3  
니트로소화합물 파라 디니트로소 벤젠  
디니트로소 레조르신  
디니트로소 펜타메릴렌터드라민  
아조화합물 아조벤젠  
아조비스 이소부티로 니트릴  
디아조화합물 디아조 디니트로 페놀  
디아조 아세토니트릴  
히드라진유도체 염산 히드라진  
황산 히드라진  
메틸 히드라진  
금속의 아지화합물 아지드화나트륨 (NaN3) 200kg 그 밖의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것
아지드화납(질화납)  Pb(N3)2
아지드화은 (AgN3)
질산구아니딘 질산구아니딘 (CH5N3HNO3)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1) 성질 

- 가연성 물질로 연소 또는 분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

- 분자 내 조연성 물질을 함유하여 쉽게 연소를 한다. 

-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

- 장시간 공기 중에 방치하면 산화 열분해에 의한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대부분 유기화합물로 가연성 액체 또는 고체이다.

- 물질 자체가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외부 산소공급없이 연소가능하다 

- 자기연소성(내부연소성) 물질이다.

-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고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2) 소화대책

- 강산화제 또는 강산류와 접촉시 연소, 폭발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화재 초기 다량의 물로 주수하여 냉각소화하고 화재 진행 시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린다.

- 화재가 확대되면 소화가 어려워 주변 연소를 방지하며 자연진화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

- 소화가 곤란하므로 소분하여 저장한다

-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접근시 엄폐물을 이용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발생시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므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여 유독가스에 질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물질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질식소화 효과가 없다.

- 다량의 물을 주수하여 냉각소화한다.

 

(3) 운반 

- 화기엄금,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

성질 품명 종류 등급 지정수량 비고




과염소산 과염소산 (HCIO4) 300kg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H2O2) 농도 36 wt% 이상
질산 질산 (HNO3) 비중 1.49 이상
할로겐간화합물 (BrF3)  
오플루오르화요오드 (IF5)  

- 산화성액체: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 과산화수소: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

- 질산: 비중이 1.49 이상인 것

- 운반: 가연물접촉주의 

 

① 상온에서 액체이고 산화성이 강하다.

② 부식성이 강하며 유독성의 증기가 발생하기 쉽다. 

③ 자신은 불연성이나 강산화제로 연소를 돕는다.

④ 물에 잘 녹으며 물과 만나면 발열한다.(과산화수소 제외) 

⑤ 물질의 액체 비중이 1보다 크고 물보다 무겁다.

⑥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3. 위험물의 혼재기준

1-6류, 2-4,5류, 3-4류, 4-5류는 혼재 가능

 

4. 위험물 제조소 주의사항

① 화기엄금(적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 제4류, 제5류 

② 화기주의(적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2류(인화성 고체 제외) 

③ 물기엄금(청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1류 중 무기과산화물, 제3류 중 금수성 물질

 

5. 위험물의 유별 소화대책 

① 제1류 - 물에 의한 냉각소화(단, 무기과산화물류는 건조사로 질식소화) 

② 제2류 - 물에 의한 냉각소화(단, 황화린ㆍ철분ㆍ마그네슘ㆍ금속분은 건조사로 질식소화)

③ 제3류 -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에 의한 질식소화(소화효과 :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건조사) 

④ 제4류 - 포, CO2, 분말, Halon 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 

⑤ 제5류 - 화재초기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단, 화재 진행 시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릴 것) 

⑥ 제6류 - 건조사, CO2, 분말 소화약제로 질식소화(단, 과산화수소는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

 

6. 위험물의 저장방법 

① 황린, 이황화탄소(CS2) : 물 속

② 칼륨(K), 나트륨(Na), 리튬(Li) : 석유류(등유) 속

③ 니트로셀룰로오스 : 알코올 속 

④ 아세틸렌(C2H2) : 디메틸프로마미드(DMF), 아세톤에 용해

⑤ 알킬알루미늄 : 희석제를 넣어 저장

⑥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불연성가스를 봉입하여 저장한다 (은, 수은, 구리, 마그네슘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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